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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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난방 포근하고 재생가능하며 효율적인 난방 에네르기 벤데의 성공여부는 건물의 냉난방 및 온수공급에 따른 에너지수요가 감소하느냐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남은 에너지 수요 중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느냐 또한 영향 미칩니다. 그 이유는 독일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은 난방부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다시 2/3는 약 4천만 개인가정에서의 난방과 온수사용에 소비됩니다. 난방용 에너지 절감 건물의 난방용 에너지 절감목표 2.152 페타줄 만큼 2016년에 독일의 4천만 가정집에서 난방과 온수에 사용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아래와 같은 에너지량에 해당합니다. -80% -18,3% 14% 12,9% 2050년 2016년 달성 2020년 2017년 달성 Oil 건물의 1차 에너지수요 (2008년 대비) 난방용 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 500억 유로 상당의 석유량 에너지수요의 6배 가 독일 항공에서 소비 우즈베키스탄 전체 에너지 수요랑 그렇기 때문에 독일 연방정부는 건물의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일차에너지 소비를 2050년까지 80%만큼 줄일 것 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킴과 동시에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 중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독일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난냉방 수요의 14%에 달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목표에 부응하는 샘이기도 합니다: 현재 EU건물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2021년부터 유럽의 모든 신축건물이 에너지 자립 건물 (NZEB)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 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소비가 제로에 가까운 빌딩의 의무화를 의미합니다. © dpa/Jacobs University Bremen © dpa 1975년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절약 안내켐페인 추진.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07 독일은 일찍이 건물의 에너지 절약의 잠재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미1976년에 그 당시 연방정부측에서 석유파동의 대응책으로 최초의 에너지절약법을 비준하 였고, 곧이어 최초의 난방보호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법규는 기술적 진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2009년 이후 신재생 에너지 난방법에 따 라 모든 새로운 주거건물의 에너지 수요 중 특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스 또는 석유난방을 태양열로 보조하는 조치 또는 히트펌프나 펠릿 보일러 처럼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하는 난방시스 템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난방시설의 교체 및 그에 따른 화석에너지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로의 전환에 역점 두고 있습니다. 1975년만 해도 독일 주택의 거진 절반이 석유 로 난방되었던 반면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¼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6 년에 완공된 주택 중 60%는 신재생 에너지로 난방됩니다. 태양열 시설, 바오매 스 난방시스템 또는 주변온기를 활용하는 히트펌프는 오늘날 난방에너지의 12%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난방시설의 교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독일 연 방정부는 2000년부터 이를 지원합니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 독일에서 최종에너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신축건물의 에너지 소비는 1/10에 불과 상이한 건물유형에 따른 주거면적 평방미터당 난방용 석유의 연간소비량 15–20 리터 비개조 오래된 건물 36.0 % 건물에서 5–10 리터 개조된 오래된 건물 7 리터 신축건물 28.0 % 난방 4.7 % 온수 2.8 % 조명 0.4 % 에어콘 1.5 리터 패시브 하우스 2016년 기준 독일 전체 주거건물의 70%는 35년 이상된 건물들입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난 방관리법이 체택되기 이전 건축된 주택들로일반적으로 충분히 단열되지 않는 상 태인 동시에 낙후된 보일러를 석유 또는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 가동하고 있습 니다. 독일 한 가구당 평균 난방에너지 수요는 주거용 평방미터당 년간 145 킬로 와트시에 해당하며, 이를 환산하면 석유 14.5리터에 해당합니다. 초효율적 신축 건물의 필요 에너지량은 그것의 1/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개조작 업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기존 건물의 일차에너지 수요를 80%까 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향상된 건물외피 단열조치, 건물요소의 교 체, 냉난방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최적화된 제어기술이 필요합니다. 2015년만 해 도 약 530억 유로가 에너지 효율화 개조작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는 이런 개조작업을 재정지원 및 저이자 융자로 장려합니다. 2016년 독일시민은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통해서 일인당 500유로를 절약했으며, 세계적으로 앞서가 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7년 난방관리법을 체택하면서 독일연방정부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규정을 처음 도입.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07<br />

독일은 일찍이 건물의 <strong>에너지</strong> 절약의 잠재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미1976년에<br />

그 당시 연방정부측에서 석유파동의 대응책으로 최초의 <strong>에너지</strong>절약법을 비준하<br />

였고, 곧이어 최초의 난방보호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법규는 기술적 진보에<br />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2009년 이후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난방법에 따<br />

라 모든 새로운 주거건물의 <strong>에너지</strong> 수요 중 특정비율을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로 충당할<br />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스 또는 석유난방을 태양열로 보조하는 조치<br />

또는 히트펌프나 펠릿 보일러 처럼 완전히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만 사용하는 난방시스<br />

템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br />

특히 노후된 난방시설의 교체 및 그에 따른 화석<strong>에너지</strong>원에서의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br />

로의 <strong>전환</strong>에 역점 두고 있습니다. 1975년만 해도 독일 주택의 거진 절반이 석유<br />

로 난방되었던 반면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¼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6<br />

년에 완공된 주택 중 60%는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로 난방됩니다. 태양열 시설, 바오매<br />

스 난방시스템 또는 주변온기를 활용하는 히트펌프는 오늘날 난방<strong>에너지</strong>의 12%<br />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난방시설의 교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독일 연<br />

방정부는 2000년부터 이를 지원합니다.<br />

건물의 <strong>에너지</strong> 소비<br />

독일에서 최종<strong>에너지</strong>소비가 차지하는 비중<br />

신축건물의 <strong>에너지</strong> 소비는 1/10에 불과<br />

상이한 건물유형에 따른 주거면적 평방미터당 난방용 석유의 연간소비량<br />

15–20 리터<br />

비개조 오래된 건물<br />

36.0 %<br />

건물에서<br />

5–10 리터<br />

개조된 오래된 건물<br />

7 리터<br />

신축건물<br />

28.0 %<br />

난방<br />

4.7 %<br />

온수<br />

2.8 %<br />

조명<br />

0.4 %<br />

에어콘<br />

1.5 리터<br />

패시브 하우스<br />

2016년 기준<br />

독일 전체 주거건물의 70%는 35년 이상된 건물들입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난<br />

방관리법이 체택되기 이전 건축된 주택들로일반적으로 충분히 단열되지 않는 상<br />

태인 동시에 낙후된 보일러를 석유 또는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 가동하고 있습<br />

니다. 독일 한 가구당 평균 난방<strong>에너지</strong> 수요는 주거용 평방미터당 년간 145 킬로<br />

와트시에 해당하며, 이를 환산하면 석유 14.5리터에 해당합니다. 초효율적 신축<br />

건물의 필요 <strong>에너지</strong>량은 그것의 1/10밖에 되지 않습니다.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 개조작<br />

업과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로의 <strong>전환</strong>을 통해서 기존 건물의 일차<strong>에너지</strong> 수요를 80%까<br />

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향상된 건물외피 단열조치, 건물요소의 교<br />

체, 냉난방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최적화된 제어기술이 필요합니다. 2015년만 해<br />

도 약 530억 유로가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 개조작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br />

는 이런 개조작업을 재정지원 및 저이자 융자로 장려합니다. 2016년 독일시민은<br />

<strong>에너지</strong>효율화 조치를 통해서 일인당 500유로를 절약했으며, 세계적으로 앞서가<br />

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br />

1977년<br />

난방관리법을 체택하면서 독일연방정부는 건물의 <strong>에너지</strong>효율성에 대한 규정을 처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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