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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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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일 시 월 일토요일❒ 장 소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주 제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주 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 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접수 분야별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 점심 시민운동과 사회복지사회운동과 사회복지 휴식 종합토론만찬


분야별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 ……………… ……………… ……………… ……………… ✒


시민운동과 사회복지 ……………… ……………… ……………… ……………… ……………… ……………… 사회운동과 사회복지 ……………… ……………… ……………… ……………… ……………… ……………… 종 합 토 론


목차◐ 제분과 ◑분야별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 ……………… ……………… ……………… ……………… ◐ 제분과 ◑ 시민운동과 사회복지 ……………… ……………… ………………


◐ 제분과 ◑ 사회운동과 사회복지 ……………… ……………… ……………… ……………… ……………… ………………


주 제 1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김 연 명 교수 ( )Ⅰ.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 영역과 내용 94 9 ‘’ . 3 1994 12 5 ‘ ‘’ 1) (National Minimum) ’ . , ‘ ’ , * 이 글은 홍성태(편), 『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지평』, 아르케, 2004 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 특히 제Ⅱ장을 많이 가다듬었다.1) 이 용어는 대략 1990년대 후반까지 사회복지위원회의 운동을 상징하던 용어이었으나 그 후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 ‘국민복지기본선’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은1998년 김대중정부 집권 이후 정부정책에도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strong>한국의</strong>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이라는 단행본 보고서가 출간되기도 하였다.⁌11⁍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 . 5 , 30 , 900 , 『』 . 10 . . ‘’ ‘’ . , ‘’ . . 90 ‘’ , IMF ‘ ’ , . 1995 13 ‘ ’ , 2003 14 ‘ , ’ 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복지사회를 향한 시민행동, 기자회견자료집』, 1994.12.5. 이글에서 인용한 자료를 포함하여 그 동안의 사회복지위원회의 기자회견자료, 성명서, 공청회 발표문, 입법 청원안, 그리고 공익소송 관련 자료 등의 활동 자료는 CD-ROM으로 제작된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음(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3).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의 논문으로 담을 수는 없다. 10년에 걸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체적인 영역별 활동 내용과 성과, 더 나아가 87년 이후 한국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전반에 대한고찰은 2005년 초에 발간 예정인 『 한국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에서 자세하게 다루게될 것이다.⁌12⁍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활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003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94 , 3) , . 4) . 3)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보건복지분야의 운동단체로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현 한국보육교사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과건강연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있었고, 보건의료 및 사회운동단체들의 연대조직으로 의료보험통합운동을 주도했던 ‘의료보장연대회의’ 등의 조직이 있었다.4) 90년대 후반 시민사회의 복지운동의 활성화되면서 노동운동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strong>과제</strong>로 부각되었다. 당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결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에대해서는 조돈문 편저(1995), 김연명 외(1999)를 참조할 것.⁌13⁍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5) . . , ‘ ’ . . 5 ‘’ , . 1998 10 『』 .Ⅱ.‘사회복지위원회’ 복지운동의 특징과 성격 10 , , , . , . 1987 6 5)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정책의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노동단체와의 정책협의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90년대 말과 2001년, 2002년에 활동한 노동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보장정책협의회’ 그리고 ‘사회복지예산확보 공동대책위원회’를 들 수 있다, 또한 95년과 96년에는 연초에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모임을 가진 적이 있다.⁌14⁍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활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1980 . , , . . 1980 1987 . 1989 2002 6) . . . . ‘ ’ . 10 . 10 . ‘’ 70 ‘’ New Social Movement . , 6) 각각의 집단들의 운동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과사회연구회(1981), 김연명 외(1999),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2001) 참조⁌15⁍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 1 , 2 , 3 , 4 , 5 ( ,1994.12). 94 . 1980 , 1950 60 , . '' state welfare . ‘ ’ . , ⁌16⁍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활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7)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7) 서유럽 노동운동에서 직종별 사회보험제도를 지지하는 입장과 통합 사회보험을 지지하는 입장이 강하게 대립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Baldwin,1990).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보험의 개혁방안을 놓고 조합주의를 지지하는 한국노총과 통합주의를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대립이 강하게 나타났다(김연명,2002a). Esping-Andersen 이 밝힌 것처럼(1990:제3장) 직종별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조합주의 사회보험방식은 독일로 대표되는 보수적․조합주의 복지체제에서 존재하며, 전국민의 연대를 지향하는 통합주의적 사회보험방식은 사민주의 복지체제에서 강하게 나타난다.⁌17⁍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Ⅲ. ‘사회복지위원회’ 운동의 성과‘’ . 10 ., . , , . 8) . , , 9) . . ‘’ 8) 예를 들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관련법이나 시행령 개정시 대부분의 사안에서행정부에 의한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9) 대표적인 것이 2004년 5월에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주축으로 발표한 『지속가능한사회발전을 위한 6대 분야 22가지 분배구조 개혁<strong>과제</strong>』이다.⁌18⁍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활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1998 , . 1998 ‘ ’ . ‘ ’ . , , , . , , ., 10 , .1960 → → . , . , (,2002b). . , ., . , , , ⁌19⁍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10 ., 『』 . 2 『』 98 10 .Ⅳ. 10년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성찰10 . . , ‘’ . ‘’ . . 10 . . ⁌20⁍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활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10) 이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이 참여연대가 의보통합 요구를 철회할것을 주장하면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사건이다.⁌21⁍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Ⅴ. 향후의 <strong>과제</strong>IMF , , . . ‘ ’ . . . . . , ⁌22⁍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활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23⁍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참고문헌 ▚․․, 1999, 『 : 』, 2002a, “ ”, 『』, 55, ., 2002b, " “, 『 』, , 1998, 『 』, , 1991, 『 』, , 2001, 『 』1, 2 , 1995, 『 Ⅰ』, , 1994.12. 『 , 』 , 2003, 『 :1994-2002』, CD-ROM (), , 『 』, , 2004.6, 『 6 22 』Martin, Greg(2001), Social Movements, Welfare and Social Policy: a CriticalAnalysis, Critical Social Policy, Vol 21(3)Baldwin, Peter(1990), The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lass Bases of theEuropean Welfare State 1875-1975. Cambridge University Press.Esping-Andersen, Gøsta(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Cambridge: Polity.⁌24⁍


주 제 2공공부조 개혁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허선 교수 ( )Ⅰ. 서 론 10 . 2000 10 . . 1995 ( ) 5,938 1) , 2004 3 7,697( 1 8,822) (, 2004). . ‘ ’, . 10 , , , .1) 보건복지부, 「'95 主 要 業 務 資 e」, 1995.4. 18-19쪽⁌25⁍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 , . . ( 3) , 4) , 5) ) , .2) 의료보호법 개정은 의료보호공대위가 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였다. 공대위는 2000년 8월 시민사회단체, 빈민운동, 지역주민운동 조직, 실직노숙자 대책 조직 등 30개 단체들이 연대하여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의료보호공대위)’를 구성하였고, 의료보호공대위는 의료보호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국회활동, 여론 형성활동(의료보호제도 문제 보도),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호환자 조제거부 대책 요구, 쪽방지역 의료이용실태조사 및 대책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후 이 단체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약칭 가건연)으로 개칭한다. 의료보호법 개정운동에 대해서는 신영전·이원영(2002), 조경애(2002)을 참조바람.3)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기초법연석회의)는 2001년12월 최옥란열사와 노동사회단체들이 명동성당에서 진행한 ‘민중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결성되었고, 2002년 하반기 기초법 공대위로 활동하다가 2003년 참여단체를 27개 단체로 확대하고 기초법제도개선 요구, 상담 및 교육, 주간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역에서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을 전개하였다.4) 빈곤연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는 기초법연석회의의 명칭을 변경한 단체로 개칭후 체계를 개편하였고 2004년 3월 30일 발족식을 가졌다. 기초법 제도개선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주거권확보,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사회보장예산 확보를 내걸고 활동 중에 있음. 참여단체로는 참여단체로는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 백혈병환우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동희망나눔,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전국철거민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등이 있다. http://livingright.or.kr5)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2000년 10월 15일 한국빈곤상담연구소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1년 6월23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주로 상담사업과 함께 토론회 등 연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http://www.poverty21.com.ne.kr⁌26⁍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2. 연도별 참여연대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기록 참여연대 활동정책변화 및 사회적 사건1994년02-22 생계보호기준 헌법소원01-01 의료부조제 폐지12-05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 기자회견1995년09-23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1996년10-23 노령수당 행정소송 원고승소 확정 01-01 차등급여제 도입, 자활지원센타 시판결범사업 도입(5개소)11-08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개정캠페인및 개정청원1997년06-25 헌법재판소, 삶의 질 외면하는가?(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 합헌판결에대한 토론회)07-12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08-22 생활보호법[일부개정, 법률 제5360호]12-13 생활보호법[일부개정, 법률 제5453호]1998년02-10 최저생계비 미발표 복지부장관 02-08 생활보호법[일부개정, 법률 제5836고발호]03-04 [공청회]긴급제안, IMF시대-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시행04-10 IMF시대 실업 및 사회보장에 관한시민사회단체 대책 토론회04-15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및 실업대응사업계획 발표05-09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만민공동회05-12 사회복지학 교수 209인 사회안전망구축 요구05-15 국민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에관한 국회의원-노동시민사회단체간담회06-29 [토론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방안⁌27⁍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07-23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및 제정촉구대회09-16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아비를 욕하기 전에 : 저소득실직자 사회적 대책 촉구 성명09-18 제2의 강정우를 막기 위한 긴급 토론회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12-04 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이성재의원 외 102인)통과시켜야 한다(성명서)1999년03-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추진연대회의 결성 기자회견03-17 [토론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04-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 1차행동기간 돌입05-03 [기초연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 사회복지학자 206인 서명05-26 [기초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조속한 제정 촉구하는 종교계 지도자 성명06-22 [기초연대]대통령의 국민생활보장기본법의 제정의지에 대한 연대회의의 성명07-05 [기초연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촉구대회 개최 및 국회의장, 여야총재 면담07-21 임시국회의 조속한 재소집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촉구를 위한기자회견08-09 [기초연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상임위 통과 환영논평09-06 [기초연대]저소득층의 생계보장예산은 절대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09-10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 예산없는 생산적 복지, 허구일 뿐이다09-16 [자료집]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활동 자료집11-10 [UNDP 참여연대 공동 포럼] 외환위기 이후 <strong>한국의</strong>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11-22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의 부당한압력행사를 중지하라(성명서)11-26 빈곤문제와 서민생활 붕괴 방지 대책을 위한 예산 확보촉구06-21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0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김홍신의원 외 131인)08-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본회의의결09-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법률 제6,024호)⁌28⁍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2000년03-07 [기초연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04-2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보장을위해 신청기간을 제한해서는 안된다04-28 [워크샵] 복지운동워크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05-09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 발족기자회견05-19 [기초연대]기초법 올바른 정착을위한 항의집회05-25 [기초연대]기초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06-27 [기초연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결정방식에 대한 연대회의의입장08-09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찾기 행정소송제기08-31 [기초연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해산 결정10-11 기초보장제도 급여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라10-26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행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10-27 기초법 급여하향조정 규탄집회11-15 최저생계비 인상요구집회12-02 최저생계비 결정구조 개선 요구02-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05-01 기초보장수급 신청 시작07-27 기초법 시행령 제정08-18 기초법 시행규칙 제정09-25 [중앙일보] 기획취재(4일간)_'가짜빈곤층' 판친다1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1년01-18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찾기 행정소송승소02-28 기초법 활동가 교육05-24 의료급여법 [전문개정 법률 제07-18 서울시 각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조 6474호], 의료보호법 폐지례 실태조사 결과07-24 비닐하우스촌 주민 전입신고 거부부당, 주민들 항소심 승소09-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 논평10-24 최저생계보장과 복지기본권 확보를위한 공동캠페인 돌입11-16 장애인수급자 최저생계비 개선 의견서, 11/15 중생보위 전달11-19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에 따른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집회⁌29⁍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11-26 최저생계보장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및 기초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발표11-30 보건복지부의2002년도 최저생계비확정에 대한 논평11-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년,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공청회12-03 [기초법공대위] 민중생존권 쟁취와12-03 [의견서]의료급여법시행규칙중개정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명동성령안에 대한 의견서당 농성12-20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2-10 최옥란씨 헌법소원철회요구(근로소득공제제도 연기에따른)12-28 [의견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2002년02-05 사회안전망 부실이 부른 안타까운죽음 - 대구, 아사한 모자가정 사건에 부쳐04-16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05-16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미실시,현행법 위반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률도 낮추어야05-16 저소득층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한다09-05 [의견서]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09-05 [의견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12-0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법률 제06758호]2003년07-23 참여연대 긴급토론회("벼랑 끝 사회, 사회안전망을 점검하자") 개최07-31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여연[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 <strong>과제</strong> 발표 기자회견]08-05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여연, “복지부 '긴급보호대책' 한심하기 짝이 없다”제목의 성명서 발표01-01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05-1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법률 제06875호]07-17 인천 손모씨 일가족 4명의 투신 자살 등 일련의 생계형 자살 사건 발생08-04 보건복지부, '극빈층 긴급보호대책'발표08-20 김황식 의원(한나라당) 국민기초생⁌30⁍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09-04 기초법연석회의,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복지부의 '빈곤한' 빈곤대책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답하라” 성명서 발표09-19 참여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정기국회 정책 브리핑 실시(제2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필요성 및 방향)10-29 참여연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기자회견11-20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건복지 개혁을 촉구하는 연속공개서한의 첫 번째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공개서한 발송12-30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무시한 법사위 월권행위에 분노한다」 제목의 성명서 발표활보장법 개정안 발의09-03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조정회의를 열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발표09-15 이원형 의원(한나라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11-07 김명섭 의원(열린우리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11-24 [연석회의] 서울역에서 ‘빈곤문제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농성투쟁’12-17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병합심의 --> 일부 수정·통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 통과12-29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심의 보류를 결정.12-30 [한겨레 신문] '기초생보법 개정안.법사위 “예산없다” 제동' 기사2004년01-09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 01-05 [조선일보] 「10만명 빈곤 노인·어정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몰이해 - 린이 생계 지원 무산-예산당국·국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회 반대로 부양의무자 축소안 폐기통과시켜야.. 권한범위 넘어선 법사 "정당지원금·지역구 사업예산은 늘위 수정대안 인정할 수 없어 」 제 리면서…"」제목의 기사목의 성명서 발표01-07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심의. 당초 개정안보다 부양의무자범위를 넓히는 자구수정이 이루어짐. 시행시기도 2004년 7월에서2005년 7월로 1년을 연기.01-09 [한겨레 신문] '법사위 기초생보법개악' 기사01-11 [조선일보] '가족해체 조장하는 빈곤대책 - “손주와 따로 사는 조부모만 생계지원" 빈곤층 지원법 개정안 시행시기도 1년 미뤄' 제목의기사 게재⁌31⁍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07-01 한달간 「최저생계비 체험, 희망up캠페인」 전개08-31 최저생계비 정책토론회 개최01-26 [중앙일보] '황당한 의원입법…선심법안 쏟아져' 제목의 기사에서 김명섭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선심성 법안에 포함시킴.02-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03-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차개정안 공포03-30 [빈곤연대] 빈곤사회연대 발족3. 1) (1994~1998). . 19942. 1 .80199465,000 . , . ‘ ’ , .19961119978. 199849⁌32⁍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1998 7 . , , . . . , 20004 93 .2) (1998~2000.2) . . , , ., , . , . . , , , . . , ⁌33⁍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 ‘ , (, ), , ’ . 6)3) (2000.2~ )2000 , . 1999 9 ( )( ) () , .1999 2000 4.0% 2000 2 17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내용은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기술은 생략함.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박윤영(2002), 안병영(2000), 이민아(2000), 문진영(2001) 등의연구를 참조 바람.⁌34⁍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8) 2000 5 7) 2000년 최저생계비의 경우 보사연의 연구를 거쳐 중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8)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동향] 제23호(2000년 8월호)에 필자가 쓴 국민기초생활보장법⁌35⁍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10 ( ) · , . 5 , . 9)2000 5 8 , , . , 8 12 . 8 10 · 10) , . 11 12 . 2000 ‘ ’ . .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참조바람.9) 이러한 일련의 움짐임속에 기초연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는 8월중 해산하게된다.10) 기초보장법을 반대·연기·축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는 기초법이 시행되면 첫째근로의욕이 감퇴될 것이고, 둘째 소득조사능력 부족으로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셋째 보장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동향] 제25호(2000년 10월)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대와 <strong>과제</strong> ”를 참조바람.⁌36⁍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4) (2001. ~ 2003. 6) . 1999 9 , . 2000 10 1 . , , . “ ”, “ ” ‘ ’ ‘ ’ , . ‘’ . . · (6 2). · 2001 4956,250. 11) 411) 최저생계비의 결정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동향] 제27호(2000.12)의 “2001년도 최⁌37⁍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5, · 5( ) 12) . . .저생계비 결정 과정”을 참조바람.12)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동향] 제48호(2002.10.) “복지정책과 공공부조 분야의 위원회”(문진영)를 참조바람.⁌38⁍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회의 일 시 안 건 내 용 결 <strong>과제</strong>2차제3차제6차제10차제13차2000.11.15(수)09:30~12:002000.11.29(수)09:30~12:002001.11.26(월)17:00~2002.11.26(월)17:00~2003.7.19(토)10:00~2001년도최저생계비(안)2001년도최저생계비(안)2002년도최저생계비(안)및현금급여기준2003년도최저생계비(안)및현금급여기준2004년도최저생계비(안)() 정부측:- 소비자물가상승률 주장학계 및 공익:- 수준균형방식 주장전문위원회:- 수준균형방식 의견 多정부측:- 소비자물가상승률학계 및 공익:- 수준균형방식 주장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만 적용하기로 했기때문에 2002년 예상물가상승률과 2001년 실적치의 평균안인 3.7%를 가지고 고민정부측:- 예상치 3% 적용 주장학계 및 공익:- 실적치 4.4% 적용 주장전문위원회:- 1안: 일관성 있게 3%(5명)- 2안: 생활수준 향상 반영5.1%- 3안: 실측치(연평균 물가상승률)를 기준으로 2.7%정부측: 1안에 찬성학계 및 공익: 2안 찬성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산하전문위원회 구성키로 합의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3% 적용 결정소비자물가상승률 3.5% 적용전문위원회에서 1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계측방식 22004년도최저생계비계측방식 검토후, 내년 상반기에심의키로하고1안 가결.정부측: 1안 3% 찬성학계 및 공익: 2안 4.89% 3.0+α로 합의찬성⁌39⁍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5) (2003. 7 ~ ) , . , , .2003 7 4 ( ) , , . 3 , () (8 20) , 9 15 () , . 9 19 ‘ ’ () , 10 29 . () . , , . , , 9 1 , 5 3 . ( ) 50% . 13)⁌40⁍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7 1 , 2 . , . (5:5) , . 12 4, 4, 4 . . , , , , . . , . 4 , , , . 13)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동향] 제 64호(2004년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차 개정의과정”을 참조바람.⁌41⁍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2003 12 29 2 ( ) . , 3 . , . 2004 1 7 . 2 ‘1 ’ 2 , 2004 7 2005 7 1 . 2004 3 5 12 3 , 3 .6) , UP (2004. 7~ ) 2004 7 . 「 , UP 」 , , , . 5 (1 ) 14 1 . , ⁌42⁍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2004 , 1 (, ), 2 (, ) ,3 . , . 14) , , 5 5.31% 45.46% . , 3, 5 4 . , , , , . , , , . ‘ ’ . ‘ ’, ‘ ’ . . . ( , 5,871 ) “ ” 73.0%(4,285), “ ” 14) - 평상유지의 의의(1일 3식 준수, 1주일 두 끼는 얻어먹는 것 가능/ 극기훈련이 아님)- 직접체험의 의의(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한 달 살기, 거주 지역 이탈 하지 않기)- 간접체험의 의의(지역 주민의 가계부 조사 및 자원활동 수행)- 경험공유의 의의(가계부 및 체험수기 온라인 공개)- 최저생계비 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cafe.naver.com/hopeup.cafe을 참조하고,체험결과에 대해서는 「복지동향」 제71호(2004.9)를 참조바람.⁌43⁍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22.1%(1,300), “”4.9%(286) . . 15)4. , . “ ?” . . , , , , . , . . . . , . , . 15) http://hotissue.media.daum.net/subject/200408/05/m_hotiss15/v7142879.html⁌44⁍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同 乘 同 船 ( )’ . , · . , , , , . , ? . , . , ⁌45⁍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同 乘 同 船 ’ ‘ 同 苦 同 樂 ’ . . , . . . . , . . (·) . . . (, ) (, ) . . , , .⁌46⁍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참고문헌 ▚(1999), 「 」,(2001), “ NGO", 「NGO 」, (2002), “ ”, , 49, , ·(2002), “ ”, , 10 2 (2002. 12)(2000), “ ”, , 「 38(1)」(2000), “ ”, (2002), “ ”, ·, , 2002.11.12(2004), 「 」,2004. 9. 30 (2003), , , 「 」-11 .-----(1999), " ", ,[], 15, 1999.12, -----(2000a)," .() , , [ Work-shop], 2000. 2. 28-----(2000b)," ", , [], 2000. 5-----(2000c)," ", ⁌47⁍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1, 2000.6, -----(2000d)," ", ,[], 25, 2000.10, -----(2000e),"2001 ", , [], 27, 2000.12, -----(2001a)," ", ,[], 28, 2001.1.2, -----(2001b)," ", , 2001 , 2001. 10----(2002)," ", , 2002, 2002. 4⁌48⁍


주 제 3사회복지재정 확충운동이 태 수 교수 ()⁌49⁍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 . 1994. 9 ‘’ · , - - - , 10 · . ‘ ’ .⁌5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II. 사회복지의 헌법상의 기본권적 접근으로서의 공익소송1. , , 10 34 1 ‘’ . ‘’ ‘’ , , , , , . 1)‘’ , 2) . , . ‘’ 1‘ ’ 1)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의 해석론은 크게 1) 프로그램규정설, 2)추상적 권리설 3) 구체적권리설 4)추상적권리와 구체적권리의 복층형 권리설 등 다양한학설이 제기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례에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2)항으로, 때로는 4)항의입장으로 해석될만한 판시를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러한 헌법학계의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2) 굳이 사회보장수급권의 계급적 혹은 계층적 권리성을 부인하는 논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유산을 탈피하지 못한 데서 오는 조심스러움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기본권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관계성의 본질을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결과로 여겨진다. 예컨대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5, 567면.⁌53⁍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3) .2. . , . 4) , , . = , 5) . 6). (1) , , 3) 법학을 포함한 모든 사회과학의 연구에서 가치판단은 연구의 목적이며, 동시에 연구의 출발점이다. G. 뮤르달, 홍문신(역), 『사회과학방법론』, 188면 참조.4) 황승흠, ‘공익소송법’제안, 공익소송법 제안설명회 자료집,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1997. p45) 황승흠, 위의 글, p46) 황승흠, 우리나라 공익소송의 현황과 <strong>과제</strong>, [공익소송의 어제와 오늘], 조영래 변호사를 추모하는 모임, 1998. 12. P.3⁌54⁍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7) , .(2) , , , . 20 . , ‘’ . 訴 , , , . , , (cordinator) (project manager) , NGO .(3) , NGO 7) 황승흠, 우리나라 공익소송의 현황과 <strong>과제</strong>, [공익소송의 어제와 오늘],조영래변호사를 추모하는 모임, 1998. 12. P4⁌55⁍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1) 1954 .(Brown v.Board of Education) 8) NAACP . . , ‘ ’ 1964 (The Economic Opportunity Act) (legal aid) , , , , , , , , , , . 9) , “‘ , . 10) , 8) 브라운 판결의 내용에 관하여는, 배금자, 판결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인간을 위한 법정, 책출판사 1999. PP.30-33 참조9) 황승흠, 위의 글, p 5.10) 황승흠, 위의 글, p5⁌56⁍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Public Interest LawOffice) , “” . 11) , class action . , , . , , .(2) , 1984 12) ‘’ . , , , . . 11) 구체적인 내용들은 황승흠, 위의 글 참조12) 망원동 수재사건 변론 내용에 대하여는 [조영래변호사 변론 선집], 조영래 변호사를 추모하는모임, 까치, 1992.를 참조할 것.⁌57⁍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80 90 ‘ ’ , , ‘ ’ . 70 80 10 ‘’ , , . ‘ ‘ ’ . , , . 90 .⁌58⁍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3) ‘’ 90 , . ‘ ’ . , , 3 , , , - 1 (test case) , . 94 “ ” , , , . , ‘ ’ , ‘’ . “ 34 ⁌59⁍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97 “ , ” “” ‘ “ , , , 4 . ‘’ . , ‘ ’ , , , , ,10 , , ‘’. .3. ‘’ ‘’ 119 , ‘’ . ‘ ’(17 1), ‘ ’(17 3) ‘ ’(19) ‘’ ‘ ’ ⁌60⁍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1962 3 , 1980 ‘ ‧ ’(32 2) ‧, 1987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1980 . ‘’ ‘’ 14) ‘’ 13) 그러나, 그 규범현실을 보면 그 구체적 권리성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대부분 추상적인 ‘국가목적조항’ 혹은 ‘입법위임조항’으로 작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14) 이에 관해서는 전광석, 국가의 사회적 <strong>과제</strong>와 사회적 기본권, 『고시연구』, 1995.10, 41면이하 참조.⁌61⁍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5) . 1990 - · . ‘ ’ ‘ ’ ‘’ . , . . · . IMF ‘ ’ .15) 현실정합성과 규범적 실천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과거 상당한 기간 동안의 우리 기본권해석론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 덕연, 기본권의 본질과 내용: 한국기본권이론의 반성과 <strong>과제</strong>,허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 73면 이하 참조.⁌6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III. 사회복지에서의 공익소송운동의 제도적 기반의 검토1. , . , (massification culture) . 2004. 1. 20. . , , , . , ( , ) ( , , ) “” ( ) /, / , ( .) . ⁌63⁍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2. 90 , , . , 10 · , . , 10, , ⁌64⁍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10 , ., , . 2000 , . , 2000 .⁌65⁍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IV. 사례를 통하여 본 공익소송과 공익법 운동1. . 9433 97. 5. 29. “ 1994”(1) 94 50% 70 ' ‘ 10 “ ”,“” ’‘ . 34 1 , “ ” ‘ “ . 65 2600 , 65,000 18 “ ” “ ” . 70 .⁌66⁍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2) () 9433 97. 5. 29. “ 1994” .( 9 1, PP553-554) “. , , . , .”“. , , 1994 , , ⁌67⁍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3) . , 1997 ‘’ . , . 2 IMF ‘ ’ . “” , . ⁌68⁍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6) .. (1) . ‘’ . 65 70 , , . 65 .(2) 17) 65 . 13 16) 장애우인 고 최옥란님과 장애계·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제기한 기획소송인 2001년도 최저생계비위헌확인의 헌법소원(2001헌마849호)과 최옥란님 사망 이후에 제기된 동종의 사건은장애가구에 소요되는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생계비 결정 방식의 위헌성을 제기한 사건으로 동 사건은 적지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에 대한 2004년도 법 일부 개정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가져 왔다.17) 대법원 96.4.12.선고 95누7727호 판결⁌69⁍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7 70 65 ., 95.5.4. 9439149 1) 13 2) 17 ‘ ’ ‘ ’ 70 . 96.4.12. 957727 1) 2) 13 17 18) “ ” 65 70 .(3) 65 , . 18) 시행령 제17조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 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자로 한다.⁌70⁍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65 70 .. (1) 30 ,, .(2) “”“” 1 . , 30 ⁌71⁍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200024654 . 2001. 7.24. 20012890 ., , .2. . (1) - , 93 , ‘ 5‘ , (90% ) .-, , ⁌7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 .(2) () 1) 2) 3) 4) 5) 5 .() “” , . . . 5 1 , 78 . 30 84 3 5 .⁌73⁍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97.10.4. 976 , 8:1 . ‘’ ., ‘ . , ., . ., 54,58 , . 54,58 . 19)19) 구체적인 판례평석에 관하여는, 이찬진,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제1,22항 등의 위헌성 검토, [이달의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96.10.11월 통합호,pp117-128참조⁌74⁍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3) , 5 1 1 “” 98.12 .. (2000659)(1) 2 2000. 9.1. 2000. 12. 31. (=) 13% , 9000 , 15000 . .(2) , . , , ⁌75⁍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2000.12.31. . , 2000. 7.1. 2000.12.31. . 20) 41 2000.7.1. 2000.12.31. . , 11 . 2000. 12. 14. 2000659 5 , , , 4 11 “ ” . 6 ., , .20) 관련 규정을 살펴 보면, 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3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전 3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법 부칙 제11조(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는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6⁍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002205)‘’ ‘ ’ . 2001. 6. 20. 3 . , “” , 52 “ ” . . , , .⁌77⁍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V. 공익소송운동의 <strong>과제</strong>1. . ( ) , . , (massification culture) . , - , ., , . , (, , , , , , , ) . , 5 , , ⁌78⁍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21) , , , , , . 1 . , , , .. (1) 1, . 1 . , . class action 22) . 2004. 1. . 21)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 공익소송 자료모음집, 참여연대, 1997.6. pp 13-14 참조22) class action 제도에 관하여는, 이기한, 미국공익소송제도의 현황, [공익소송제안설명회],참여연대, 1996. 11. pp 36-45를 참조⁌79⁍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NGO .(2) ( ), . , . . 23) . (Clean Air Act), (Clean Water Act) , , , 60 23) 시민소송 제도에 관하여는 이기한, 위의 글, PP.45-54⁌80⁍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civil penalty) 24) (injunction). . , ( ) . . , , .(3) . .2. . “national24) 미국의 불법행위법상 인정되고 있는 징벌 배상(punitive damages)은 형사적 벌금으로서 귀속주체는 피해자이다.⁌81⁍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minimum" . , , , , , . , , . 10 - - . '' 10 , - - . . , .. . .⁌8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34 1 “” “” . , - ( ) , . . . . . 2000 2001 . “” “ ” , , , .⁌83⁍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1968 “ ” .3. ‘ ’ . . . . “80 . , , , , , , , , , , . ‘80 .” , . 25) , ‘ ’ . 1,2 25) ‘반공해운동에서 볼룬티어운동까지“, 한영애, 참여사회, 96.5,6월호,P84⁌84⁍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85⁍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86⁍


주제1 : 지역복지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발표 : 이 인 재 교수 (한신대)토론 : 이 문 국 교수 (안산공과대)주제2 :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발표 : 심 재 호 교수 (목원대)토론 : 임 성 만 원장 (장봉혜림요양원)주제3 :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성과의 <strong>과제</strong>발표 : 조 병 희 교수 (서울대)토론 : 이 경 용 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제 1지역복지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이 인 재 교수 ( )1. 들어가는 글Turner & Killian(1972)“․ ” (, 1995: 10; , 2004 ).. ‘’ .. . , . ⁌89⁍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 1970 . (Kline, etc:2000; Kahn: 1994), 1) . 1990 , IMF , 1990 (, ) . IMF . ‘’ (empowerment, ) . , , . . . , , , (, 2004). , 1) 우리나라에서 주거공동체의 철거과정과 재정착과정에 관한 사례연구로 홍인옥, “주거공동체와재건축사업”, 한국도시연구소(2003) 편을 참조하면 된다.⁌90⁍


지역복지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4 (․, 2002, : 2004). 1990 , 1990 . , , , 4 , . , / . . , , , .(1) ( ) 1998 ‘ ’( ‘’) 6 . 1999 , ,, , . , , , . , . , . , () , .⁌91⁍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20 . , . . (,2003).2002 6 10 ‘ ’ ‘ ’ . , .(2) . , , . , , , 2001 12 . (rootngo.net) , () . . ‘’, ‘’, ⁌92⁍


지역복지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 2002 ‘’ . , , (, 2003).(3) , . .( ) 1994 ‘ 1995 , 1997, 2000, 2000-2001, 2001,2002․․⁌93⁍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1994․, 1997, 2000-2001- 2000. 2001. 1995, 2002 (, 2003).. 1997 () , . , , . , . . , , .2000-2001 1997 .(4) 1999, , , . 2001. ‘10’⁌94⁍


지역복지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2002 (, 2003). 2003 1 200422005 . , . , /, , , , ,. 20032002, 20045(1999-2003) .(5) , , , , . . , . , , 2003 . 3 ., . ⁌95⁍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1 , , , , , 3 , .3. 4 . , , .(1) ‘ ’ ‘ ’ . , . , // , , , , , , . ⁌96⁍


지역복지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Wagner(1995) , . . , . Rothman(2000) , . ‘’ . . . , , NGO . . ( ) , , . . . . . ⁌97⁍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지역복지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Mary, 1994), (Kamininstein, 1995; Kauffman, 1995), (Kahn, 1994) .Mary(1994) . . , , , , . Kamininstein(1995) (Pitman, New Jersey) . Kauffman(1995) (Pitman, New Jersey) Kamininstein(1995) . . . GIS . GIS , , . GIS , . , , . . , , . , , . (http://www.rtk.org ,http://www.censu.gov). , /GIS , , . , /, (Hoefer, etc , 1994). , ⁌99⁍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http://evergreen.skhu.ac.kr) . .(3) , , . , . , . , , . , . , . . 50% (Hardina, 1994) . . Wagner(1995) ‘’ . . , , , , ⁌100⁍


지역복지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4) , . . . , , ‘ ’ ‘ ’ . Rothmam(2000) Margolis (2000) .Rothman , , . Margolis , , . . , /() . Robinson & Hanna(1994) , Zachary(2000) .Robinson & Hanna(1994) , , , ⁌101⁍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10 . Zachary(2000) , , , . . , . , , , , , , , , , , ( ) . , , 2) . , (http://welfare.or.kr). , . , , . , . , : 3) . 2) 한국도시연구소(KOCER)는 도시빈민운동, 환경운동, 지역주민운동 등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있는 사회운동단체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현장운동에서 요구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정책적으로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 10월에 설립되었다.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CONET)은 주민운동의역사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21세기 주민운동의 가치인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 29일 설립되었다. 양 단체는 합동으로 지역주민운동 조직가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3) 한국치료레크레이션협회나 아동학대예방협회, 좋은 아버지모임, 어린이 독서 지도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이웃사랑회, 품청소년문화공동체, 헤모, YWCA, 한가람고등학교, 김제사회복지관 등 앞서가는 곳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것을 전체 사회복지기관에 보급,확산시키되중간에서 가공,유통,사후관리까지 담당해주는 브로커가 있다면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훨씬 다양하고 전문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102⁍


지역복지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03⁍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참고문헌 ▚(2003).“ ,” 2003 , (2003). “ ,” 2003 , (2003). “ ,” 2003 , ․ (2002), , Si kahn, Organizing, .(2004). , .(2003). “ ”, 2003 , .(2003). “ ”, ,.Hardina, D. (1994). “Social Action and the Canadian Social Worker: A Study inthe Political Economy of the Profession,”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1(2) 113-130.Hoefer, R. A., Hoefer, R. M., & Tobias, R. A. (1994). “Geographic InformationSystems and Human Services,”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3)113-127.Kahn, M. (1994). “Organizing for Structural Reform: The Case of the NewJersey Tenants Organization,”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2)87-111.Kaminstein, D. S. (1995). “A Resource Mobilization Analysis of a FailedEnvironmental Protest,”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2(2) 5-32.Kauffman, S. (1995).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Citizen Participation⁌104⁍


지역복지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Program: A Case Study of the Lipari Landfill Superfund Site,” Journal ofCommunity Practice, 2(2) 33-54.Kline, M., Dolgon, C. & Dresser, L. (2000). “The Politics of Knowledge inTheory and Practice: Collective Research and Political Action in aGrassroots Community Organization,”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8(2)23-38.Margolis, L. H., Stevens, R., Laraia, B., Ammerman, A., Harlan, C., Dodds, J.,Eng, E., & Pollard, M. (2000). “ Educating Students forCommunity-Based Partnerships,”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7(4)21-34.Mary N. L. (1994). “Social Work, Economic Conversion, and CommunityPractice: Where Are the Social Workers”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1(4) 7-25.Robinson, B., & Hanna, M. G. (1994). “Lesson for Academics from GrassrootsCommunity Organizing: A Case Study - The Industrial Areas Foundation,”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4) 63-94.Rothman, J. (2000). “Collaborative Self-Help Community Development: When Isthe Strategy Warranted”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7(2) 89-105.Wagner, A. (1995). “Reassessing Welfare Capitalism: Community-BasedApproaches to Social Policy in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of Community Practice, 2(3) 45-63.Zachary, E. (2000). “Grassroots Leadership Training: A Case Study of an Effortto Integrate Theory and Method,”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7(1)71-93.http://www.welfare.or.kr⁌105⁍


주 제 2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심 재 호 교수 ( )Ⅰ. 문제의 제기 1) , 2) . . . ,2000 , 52.85 44 34.6% 1) 김태성과 성경륭은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루어진 복지확대 국면에 대해 “복지폭증” welfareexplosion으로 표현하고, 사실상 이 때부터 한국에는 복지국가가 태동하기 시작하였다고 한 바있다(김태성‧성경륭, 1993).2) 대표적인 것으로 김연명 편(2002)의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다수의 연구자들의 논쟁이 실려 있다.⁌107⁍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1,671 , 66% . . . ‘’ , ? ‘’ . , . ‘’ , ‘’ . .II. 사회복지노동자와 사회복지노동조합1. . (?) . 3 (,, ) , ⁌108⁍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淺 井 春 夫 , 2002: 43). ? 3 ( 淺 井 春 夫 , 2002: 47). , () ․․ . . , ․ . ․ . , ․ . . , . , ․ , . . , . .⁌109⁍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2. (, ) ? . . (, 2003) , 3) ., 77.1%( 56.6%, 20.5%), 3.3% . 62.5%( 51.8%, 10.7%), 29.7%, 7.8% . .3) 이 부분은 채구묵(2003), “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및 참여요인 분석 :사회복지종사자를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54호에 실린 주요 결과(pp.79-81)를 인용하였다.⁌110⁍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 , : (2003), p.79 , 1 ‧ 68.1%, 11.2%, 10.2% . 2 33.0%, 24.8%, ‧ 17.0% . 3 30.2%, 21.3%, 20.4% . ‧ , , , .⁌111⁍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2> : 1 3, 2 2, 3 1 . : (2003), p.80 , 1 ‧‧ 47.0%, 16.2%, 14.8% . 2 24.3%, 18.2%, 17.7% . 3 23.4%, 17.3%, 16.8% . ‧‧ , , , .⁌112⁍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3> ‧‧ : 1 3, 2 2, 3 1 . : (2003), p.81III. 사회복지노동조합의 현실과 <strong>과제</strong>1. . 4) , 4 52 21 2000 . 36 800 5) , 4) 여기에서 제시한 노동조합의 수는 노동부(2002)가 발행한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과 김지현(2002)의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자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만 기록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몇 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을 밝혀둔다.⁌113⁍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400 2.5% 6) . , . . 5) 이 수치는 노동부(2002)와 김지현(2002)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다.6)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2001년말을 기준으로 보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합하여 총 1,441개인데, 여기에 주간보호센터나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면 그 수는 더 많아지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결성율은 훨씬 더 낮아진다.⁌114⁍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15⁍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7) , 7) 노동단체가 노동조합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활 및 근로조건 상의 문제를기업 또는 자본가와 대립적 관계에서 파업과 같은 쟁의수단을 동원하면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116⁍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1999). 8) 1988 7 . 1997 . , 1994 2 . , 2 . , . 1 5 , ‘ ’ 1994 10 . . , 199611 결을 통해 향상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결합하여야 하고 또 그러한 활동을 해야 한다(이영희,1992: 96).8)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에 실적위주의 사업운영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기관이 아동입양(특히해외입양)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117⁍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1997 ’ . , , . , , , . . . .2. , . . ()⁌118⁍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000 () 2003 , . , , . , 1 · , 2 , 3 , 4 3 , 5 , . , . , .1) . , 5 (, 2000).⁌119⁍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구조적 요인 - 사용주의 압력 - 직업의 특성 ▶ 자발적 의사 - 노조의 효과가 없다는 생각▶ ․ - 노조의 행동에 대한 노동자의▶ 비판적 태도▶ - 이데올로기적 요인(노조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인식) - 노조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 5 , . . , 9) , ., ., . , 2.1% , 47.9%, 9) 이와는 달리 채구묵(2002: 38~41)은 사회복지 노동조합 결성의 장해요인으로 복지노동자에대한 인식의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의 제한점, 시설법인 및 정부의 반대로 구분하고 있다.⁌120⁍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49.1% 97% 10) ., - . . , - . (, 1994;, 1994)., . . ., . , ․․․․․ 6 . ,, , . , , , , , , , , , , , 11) . 10) 물론 이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평가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사회복지사 개인의 주관적 평가이므로, 전문성 수준의 구분과 같은 조사결과가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지는 못하지만 사회복지사 자신이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11) 2001년 12월 기준으로 직업보도요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세탁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인력은 3,122명이 배치되어 있다.⁌121⁍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100 , 15.6 12) ., 13) ., . 47.8% , 57.1% (: 150~156). .2) . 12) 강혜규․윤상룡에 의하면, 2001년 12월을 기준으로 노인․장애인․아동․여성․부랑인․정신요양시설등 6종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총 수는 885개소이며, 종사자 총 수는 17,283명으로 집계되고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이용시설(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총 556개 기관이고 종사자 총수는 약 5,300명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1개 시설 당 종사자의 수는 15.6명이다.13) 이와 관련해서는 2개의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입사경로를 질문한 결과를 보면 학교교수나 선배 또는 친구의 소개에 의한 경우가 5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강혜규․윤상룡의 연구에서는 시설장에게직원의 채용경로를 질문한 결과, 학교나 친분있는 사람에게 의뢰한 경우가 21.8%로 나타났다.이처럼 2개의 조사결과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친분있는 사람(또는 학교)에의한 추천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122⁍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1) (3) ‘ ․ , ․ ‘ . , . . , . , . . , , , , , , ⁌123⁍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4) . , , , (, 1992: 98~104; , 2001: 520~522; , 2002: 45~46). . , , , . , . . . , , , . , , . . , .14) 단일조직이라 함은 중앙조직에 개개 근로자들이 직접 그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것이며, 각 지역또는 지구별로 지부 또는 본회를 두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말한다. 연합체조직은 각 지역별노동조합 또는 각 기업별 노동조합이 독립된 노동조합의 가격을 가지면서 전국적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124⁍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 union shop . . , , . . . , .(2) , . ⁌125⁍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3) . , . . ( ) , ( ) ( 2002: 47). ‘ ’ ‘ ’ ․ . , . , ⁌126⁍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IV. 결론 , . , , (, 2001; , 2002: 51). . (, 1992: 115~120). , , , , , . . .⁌127⁍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참고문헌 ▚ . 2002. 『 I』. . 2001. “ ”. 『』10.. 2002. “ : , , ”. 『』.------. 2001. “ : ”.『 』.. 2002. “ “. 7 .. 2001. 『』. .. 2001. 『 』. .. 2002. 『 』(). 1992. 『』. .. 1999. “ ”. .. 2000. “ ”. .. 1994. “ ”. 『 』 24 . .. 1992. 『 』. .. 2002. “ , . 『』14.------. 2003. " : ". 『』 54.加 藤 井 子 . 2002. “ 社 會 福 祉 政 策 と 福 祉 勞 動 ”. 植 田 章 . 垣 內 國 光 . in 加 藤 井 子 編 集 .『 社 會 福 祉 勞 動 の 專 門 性 と 現 實 』. 京 都 : かもがわ 出 版 .淺 井 春 夫 . 2002. “ 福 祉 勞 動 者 と 福 祉 運 動 ”. 植 田 章 . 垣 內 國 光 . in 加 藤 井 子 編 集 .『 社 會 福 祉 勞 動 の 專 門 性 と 現 實 』. 京 都 : かもがわ 出 版 .福 祉 問 題 硏 究 會 編 . 1973. 『 社 會 福 祉 勞 動 論 』. 東 京 : 鳩 の 森 書 房 .⁌128⁍


주 제 3보건의료 시민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조 병 희 교수 ( )1. 서론 . , . . . . , . NGO . ‘’() ‘ ’() , , ‘ ’ . ⁌- 129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NGO . 3. 1987 1993 1, 1994 2000 2, 2000 3 . .2. 보건의료 시민운동 단체들의 형성(1987년 - 1993년) 1980 . , , , 1987-89 . . 80 , , . . .⁌- 130 -⁍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1987 ‘’ . ‘ ’ ( , 1996), . . . . () (, 1999). , . ’‘ ’‘ , . . . ‘ ’ ‘’ ⁌- 131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88 ‘ ’ . . 1) , 2) , 3) ( , 1991: 37-45). , , , (ibid.,97-102). 1988 , ‘’ (ibid.,52-65). .· . . . . 1) 1) 1960년대에 사회학자들이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보건문제에 접근한 적이 있고, 1970년대에 몇몇 농촌지역에 지역사회보건사업을 실시하면서 소수의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참여한 적은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의료체계 자체를 분석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Cho(1988)의연구가 의료체계 형성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접근이었지만 특별한 이념체계에 기초하여 분석⁌- 132 -⁍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1989 ’‘ . . 1993 ’ ‘ . ’ ‘ . . . 90 . ‘’ ‘’ . ‘’ . . (, 1993). . 된 것은 아니었다.⁌- 133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 (, 1993). . . . . . , . 90 ‘’ ‘ ’ . ⁌- 134 -⁍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90 ( , 1996). ‘ ’ 92 . () . . ‘ , ’ . . . . PD ‘’ (, 1993). . , . , . . ⁌- 135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3. 정책운동의 전개(1994-2000)94 . 1993 6 . 6 4 , , , . , , (, 1994). 80 1994 4 ‘ ’ , 1998(, 2000). ⁌- 136 -⁍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980 . 1988 . 1989 , , . , 1997 . . , , , . . , , (, 2000). . . . . ⁌- 137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 . . . . , . . . . . ⁌- 138 -⁍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2001). . . . 1992 1999 . - . . ‘’ 99 2000 11 . . . ⁌- 139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2002). . . . . . , . ‘ ’ . . 2) . ‘ ’ , . 2) 의약분업 정책의 추진과 의사파업의 경과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은 조병희(2003) 참조⁌- 140 -⁍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2001). 90 . . 3) 90 . 90 . . ‘’ , , . . . , .3) 예를 들어 의료운동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현재의 정세를 파악하고, 그에 입각하여 운동의 대상을 설정하며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을 유지하여 왔다.동시에 과거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한계를 반성하고 이를 새로운 운동전략 개발에 반영한다.⁌- 141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1 . .⁌- 142 -⁍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4. 시장개방과 의료의 공공성2000 . ‘’ (, 2002). . WTO . . ‘ ’ . . . ( , , ) . ‘ ’ . . ⁌- 143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10% . (, 2002). . 3 . . . . . , . . . . . ⁌- 144 -⁍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1996; , 2003). . 60 . ‘’ . . . 4) . . . . . . .4) 한 예로 금속노조연맹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주최하여 2002년에 근골격계 질환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금속연맹, 2002). 보건의료노조 경북대병원지부에서 2004년에 소속 근로자 31명이 집단으로 산재요양신청을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의 사건이다(DailyMe야, 2004.4.26).⁌- 145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5) . 1) , 2) 3) , 4) , 5) , 6) . . . . . ‘’ . 2004 7 17 ‘’ (DailyMedi, 2004.7.4). ‘’ () ‘’ . . . ‘’ 5) http://www.thrf.org.tw .⁌- 146 -⁍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5. 조직과 정체성의 문제 . . . . . 2001 . ‘’ (, 2002). ‘ ’ . (, PPA) . . . (PMS) ( ) , ⁌- 147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1992-93 . . 7 . . . . . . ‘’ . ⁌- 148 -⁍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risk) (, 2000; , 2000). .6. 결론 100 , . , . . . . , ⁌- 149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참고문헌 ▚ . 2002. 1 . . 1997. 10 -.·. 2002. .. 2001. “ .” 4 .. 2000. “· .” , , 88-113. .. 2002. “ .” Workshop .. 2000. “ - .” , ,375-398. .. 2000. “ .” , ,352-374. . . 1993. “ : ? .” . 1: 25-31. 2003. “: .”, 35: 221-237 . 1991. . . 1989. . . 1996. “ .”. 2002. 1 2002. . 1996. “ .”. 1993. “ .” , 1: 6-16. 2002. “ .” , 32: 112-130⁌- 151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994. , . . 1997. 10 .. 1996. “ .”. 2003. . . 2001. “ NGO , , .” , NGO : , 3-22. . 1999. .. 1993. 21 . .⁌- 152 -⁍


주제1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발표 : 유 동 철 교수 (동의대)토론 : 이 성 규 교수 (서울시립대)주제2 : <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 1995-2003발표 : 류 만 희 교수 (상지대)토론 : 남 찬 섭 교수 (서울신학대)주제3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발표 : 강 남 식 교수 (성공회대)토론 : 신 은 주 교수 (평택대)


주 제 1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유 동 철 교수 ( )1. 들어가며 , , , , , . , . . (1994) ‘ ’ . ‘ , ’ . (2001) ‘ ’ . (1993) ‘ ⁌- 155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2001: 5). ‘ ’, ‘’, ‘ ’. ‘’, ‘ ’ (, ) . , ., , . , . (,1994:18). 1)(Rothman, 1974) , , , . (Weil & Gamble, 1995) . (1) ( ), (2) ( ), (3) , (4) ( ) . . .1) 자원동원론은 조직과 자원을 너무 강조하여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156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2. 장애운동의 역사1) (1988 ) 1987 . 2) . , . .1 1960 . 1967 1968 ( ) . 100 97 5 (, 1996: 275-276). 1972 (,1997).1974 5 11 2) 장애운동과 관련해 존재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1980년 이전을 장애운동의 암흑기라고 평가하면서 1981년부터 1987년 민주항쟁 사이의 시기를 초보적인 대응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신용호(1996)의 분류를 따른 것인데, 본고에서는 1987년 이전 시기를 하나의 시기로 묶는다.⁌- 157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1976)’ (, 1997: 35). 1976 30 , , . 3) 4) .2 . 1981 5 . 1980 22 4 1982 . 5) ‘’ 1003)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한 사례는 이외에도 1977년 서울 대학교 응용미술학과에 지원한청각장애인 박치곤, 영남대학교 약대에 지원한 장기석, 구본영 등이 각각 장애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으며, 1978년에는 부산 대학교 윤여진, 김호남 등 7명이 무더기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 등 끊이지 않아왔다.4) 1980년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에 필기시험에서 상위를 차지한 장애인을 지체장애인이란 이유로낙방시킨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986년에는 가톨릭의대에서 소아마비학생 3명이 불합격하는사건이 발생했다. 영남대학교의 경우 장애인대표학생회의 불합격 철회 요청이 있었으나 학교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981년 2월 승소하여 입학이 허가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 영남대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하는 일은 사라졌다. 가톨릭대 의대에서도 5일동안의 문교부와 보사부간의 갈등, 김수환 추기경의 담화, 장애인단체의 항의 등으로중대 1명을 빼고는 불합격을 번복, 합격처리하였다.5) 1980년 제22차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애인은 박은수, 박찬, 조병훈, 김신 등의 네사람의 장애인이었으며, 이들은 198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관임용에 지원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탈락되고 말았다. 이에 20여개의 장애인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다각적인 대응을 전개했다.⁌- 158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3 . . , . . (1954) 6) ,(1968), (1975), (1977), (1981), (1985) 7) , (DPI, 1986) 8) . , .6)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954년 ‘한국불구자복지협회’로 출발, 1964년 ‘한국지체장애자복지협회’로 개칭, 1968년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로 새로이 전환되었다. 이후 1981년부터는 ‘한국장애자재활협회’로 개칭, 1981년 지금의 ‘한국장애인재활협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이인영,2001: 87).7) 한국장애인부모회는 한국장애자재활협회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1984년 10월 부모회조직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후 10여 차례의 회합을 가진 후 1985년 2월 창립총회를 가져 출발하였다(이인영, 2001: 87).8) 1980년 국제재활협회(RI) 세계대회에 참석했던 세계 각 국의 장애인 250여 명(한국에서는 당시 소아마비협회 이사인 송영욱 변호사와 김석재 목사 참석)에 의해 DPI (Disabled Peoples’International) 창설이 발의되어 1981년 싱가포르에서 제1회 세계대회를 가짐으로써 창설․출범,한국에서는 1986년에 지체장애인 10명, 시각장애인 5명, 청각장애인 5명 등 20명의 발기인이모여 발기인대회를 갖고 한국 DPI로 정식 출범하였다(이인영, 2001: 87).⁌- 159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2) (1988∼1990 )87 . . , , .1 1987 4(, , , ) 9) . . , , 1988 8 (1988. 10. 15 ∼ 24).1988 3 28 ‘ ’ 20 . . 10) 4 16 ‘ ’ . ‘ ’ 9) 이 당시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은 거의 형식적인 내용들이었다. 법조문들도 구속력이 없는 임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지원책도 없었다. 장애수당이나 교육비지원, 의료비지원, 각종 감면조치들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된이후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10) 이 당시 장애인복지예산은 겨우 50억원 정도였으나 장애인올림픽에 배정된 예산은 직접적인비용만 약 200-300억이었다(함께걸음, 2003년 12월호: 16).⁌- 160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17 . , 7 20 , , (, 1997: 44). 10 9 ‘ ’ . . () . . 11 17 24 8 , (, 2001).1989 1 27 ‘ ’ . 11) 4 16 , , , , 11) 그 당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고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자유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한시조직인 대통령산하 장애자대책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부에서 제출한 7개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다. 이 날 공청회는 한국장애인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등이 주최하였는데, 이 공청회에는 노동부차관, 보사부 사회국장, 천명기 장애자복지대책위원장, 민자당의 양경자 의원, 평민당의 이철용의원,민주당의 신영국의원, 공화당의 김병용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장애계 대표로는 한국장애인총연맹의 황인철변호사, 송영욱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성재변호사, 정립회관의 황연대관장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7개 법안의 내용과 차별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161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0 30 1988 12) ‘ ( )’ 13) . . 14) 15) . ․ (, 2001). ( ) 10 , , , , , . 3 3 .1989 11 11 ‘ 4 ’, , , (), 12) 공동대표는 한신대 김성재교수, 황인철 변호사를 비롯한 5인으로 구성되었다.13) 처음에는 한국장애인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장애인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만이참여하였으나, 11월 2일에 재활협회, 정립회관 등 법인단체가 포함된 31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14) 재규철교수(한국장애인총연맹), 육병일관장(한국점자도서관, 한국장애인총연맹 공동대표), 이태영총장(대구대), 황인철변호사(한국장애인총연맹 공동대표), 송영욱변호사(D.P.I 회장), 안명기변호사(한국장애인총연맹 자문위원), 하재욱사장(강남산업대표), 임안수교수(대구대 특수교육과), 황연대관장(정립회관 관장)15) 지학순주교(천주교장애인복지담당주교), 김성수주교(장애인선교위원회), 문정현신부(이리창인동성당), 신정식 원장(녹십자병원), 손봉호교수(한국장애인총연맹 이사), 이우정회장(여성단체연합), 송건호(한겨레신문주간), 유경운원장(애향재활병원), 한승헌변호사(한국장애인총연맹 감사), 김천한교장(서울맹아학교), 명진스님(대승승가회상임위원장), 송월주스님(전총무원원장),홍창의교수(인도주의실천협의회 고문)⁌- 162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1989 12 . 1994 1% .2 1980 .1991 10 . 16) . ‘ ’ . 1992 . (, 2001). 1992 . ‘ ( )’ .16) 그 동안 장애인시설 건립 반대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1987년 강서재활원,1988년 신망애재활원 건립 반대를 들 수 있다. 이때 마다 정부에서는 건립을 중단한 채 물러서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고 장애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163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3 1992 10 19 3 . 1993 ‘ ’ (, 2001). 27 ‘ ( )’ . , , , ‘ ’ (, 1997). , , , 1993 12 .4 . 1993 . 1993 8 () 8 27 " " . 1995 1 (,1995.1.20). 1995 3 8 故 (1) . , 25 ⁌- 164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1995.3.24). 1996 7 , , , .5 . , . . . “ 4 . . ........ ” (, 1997: 54). . , , . . , , . . .⁌- 165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17) 1990 . 1996 9 . (1996~1998, ) ( ), ( ), ( ), ( ) ․․․ 4 . 1998 .17) 1992년 결성된 공대위는 1995년 3월 17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로 변모한다. 참여단체는 부름의 전화(김정희 대장), 삼육재활센터(민군식 이사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양금순 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김성재 이사장),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채종걸 회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임통일 회장), 한국농아복지회(김기창회장), 한국뇌성마비복지회(김학묵 회장), 한국맹인복지연합회(지영관 회장), 한국장애인문인협회(방귀희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김석원 회장),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박영식 회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조일묵 회장), 한국재활재단(문병기 이사장), 한국정신지체애호협회(박일상 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기철 회장),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김완 회장) 등이었다.그리고 7명의 공동대표가 선임되었는데 조일묵(의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 김성재(상임대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장기철(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지영관(한국맹인복지연합회장),김완(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장), 민군식(삼육재활센터 이사장), 박영식(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장) 등으로 이루어졌다. 고문으로는 김기창(한국농아복지회장), 김성수(대한성공회 주교),김학묵(한국뇌성마비복지회장), 문병기(한국재활재단 이사장), 서광윤(한국장애인재활협회 명예회장), 엄요섭(한국장애인부모회 명예회장), 이우정(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이 추대되었다(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 1995).⁌- 166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3) (1990 ∼ )1990 . , , , , , , , , , , . , , .1 , 1990 1990 . 1995 1996 . 1997 . .1998 12 ( ) . 18) 19) .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발족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장기철회장은 빠져있었다. 지장협 장기철 회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장기철회장은 본인의 의사라고밝히고 있으나 한국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설립측은 설립당시의 조직체를 사회복지법인화 할것을 목표로 하였기에 장기철회장은 국가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997년 7월16일 제천지원에서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청주지원에서 가진2심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서 임원의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장애인신문,1998.11.2).19)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장관,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등을 역임했다.⁌- 167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1998 2 20) ‘ ’ ‘ ’ 1998 2 9 . 21) 1998 9 15 8 ( ) . , , . 22) . ‘ ’ ‘ 20) 1998년2월5일 공동대표회의에서는 공단 이관논의에 대해 노동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어야한다고 합의했다. 참석자는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조일묵(한국재활협회 회장),김정희(부름의전화 대장), 서광웅(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양동춘(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이사장), 임통일(한국교통장애인연합회 회장)21) 이러한 장애계의 문제제기가 있게되자 보건복지에 관심 있는 국회내의 소모임인 국회복지포럼(회장 유재건)은 1998년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방향 및 실천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부처이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고, 이때 직업재활전문가들은 공단설립이전의 장애인직업정책을 담당했던 재활협회의 실적과 공단의 실적을비교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전혀 없음을 지적해 전달체계의 소관부서 이관에 대한 지지입장을밝혔으며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관에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22) 장애인정책직업기획단으로는 조일묵(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장기철(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유정종(한국맹인복지연합회 회장), 안세준(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배연창(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이승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이성재(국민회의 국회의원), 황연대(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부회장), 안효환(장애인제도과과장)등이 참여하였고, 그 실무위원으로 오길승(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김종인(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나운환(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 소장), 장창엽(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정책연구실장), 성희선(다운센터 원장), 서인환(한국맹인복지연합회 과장),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정자(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가 참여함으로 지․농․맹․정신지체 등의 유형별 장애인단체와 시설관계자들을 모두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 168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DPI), . ‘ , ’ 11 8 ‘’ (, 2001). () () . ‘60% ’ 1999. 8. 12 ‘ ’ ․ ․ 23) . 199910 . DPI (, 2001). 24) ‘’ . 2002 3 () . 23) 민주사회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소속 50여개 단체24) 직업재활법 찬성 측에서는 지장협의 장기철회장의 부정축재 의혹과 전과를 거론하며 공격하기도 하였으며, 반대 측에서는 한국장총을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아닌 지원단체로서 대표성도없으며 장애인단체를 특정인에게 줄세우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비래대표였던 이성재의원의 지역구 공천도 반대하는 등 두 세력간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169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004 , ,DPI, , . . , , , , , , .2 . . . 1984 故 “ ” . , " " . , 1997⋅⋅ . 1999 ‘ ’ , . , 500 . 2001 4 ⁌- 170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70 . ‘ ’ . 2001 4 ‘’( 2), ‘’, ‘ ’ ‘ 100 ’, ‘’. ‘’, ‘ ’ . 2002 , 2003 (, 57) . 2004 9 24 1 37 ‘ ’ . , , , “ ” . 25) “” .3 . 2003 415 26) . 25)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이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 <strong>과제</strong>에 대하여최우선적으로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의 규범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위드뉴스 2003. 8. 8)26) 상임공동대표로는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변경택(열린네트워크 대표), 이예자(한국여성⁌- 171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58 . 3 , , . . , , 1 9 . 2004 9 10 . , , , , .4 420‘420’. 420 . 2002 4 20 . ‘ 364 , ’ . 3 26 4 20 ‘ ’ . , , , , , , 장애인연합 대표), 정광윤(장총련 회장), 주신기(한국장총 회장)가 선임되었고, 상임집행위원장은 김대성(한국DPI 이사), 신용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가 공동으로 맡았으며 상임집행위원은 풀뿌리 장애운동단체와 한국장총, 장총련에서 골고루 선임되었다. 법제정위원장은기독변호사회의 박종운변호사를 선임하였다.⁌- 172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2004 3 27 4 19 . . 27) (), (), (), (), (), (), (), (), (), (), (),( ), (), ( ), (), (), (IL), () 18. ( ), ( ) .5 27) 기획단 소속 단체는 다음과 같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국대장애인권위원회,고려대장애인권위원회, 관악사회복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의소리,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큐인,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한사회복지개발원, 독립문평화의집, 독국대장애인권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중그룹"젠", 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빗장을여는사람들, 사회당, 사회복지노동조합(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서울경인사무전문서비스노동조합,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서울장애인연맹,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성동희망나눔, 여성해방연대(준),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문화공동체극단'끼판', 장애인권확보를위한전국청년학생연합,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꿈너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전국특수교육과학생회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협의회, 정립회관노동조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참여자치나눔의공동체'광진주민연대', 척수장애인모임'Spine2000',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푸른하늘,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학생행동연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뇌성마비독립생활공동체'어우러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바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DPI, 한양대장애인권위원회.(www.420.or.kr)⁌- 173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990 . . , . , , . .6 2000 2000 . . . 1997 3 2000 .2000 16 2 8 , . , . 2000 7 ⁌- 174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16 () .7 ‘’ ‘’ . , 2000 7 10 . , , , . 1 , , . 2000 3 , 2000 5 . 2003 , ⁌- 175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故 .8 2003. 2. 18. . , 28) . . 2003 5 2 30 , MBC . , . . 28) 당시 방화사건을 보도한 언론방송에 의하면 방화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정신질환자 소행” “용의자 정신지체 장애2급” “전동차서 정신질환자가 방화” 고 보도했는데, 방송언론사의 이러한 보도에 대해 장애인운동진영측은 그 즉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보건가족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오보를 정정할 것과 방송언론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보도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자19일 정신장애인의 범최율이 오히려 일반범죄율보다 낮은 통계수치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보도가 선입견을 부치길 수 있다는 반박문을 내보내기도 했으며, 방송위원회측도 4.12 방송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176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9 . 29) , . , . 2004 3 ‘’ , . , 29) 2001년 2월 한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던 정신지체인 2급 한씨는 성남 중부경철서 강력계에 근무중인 두 경사에게 영문도 모른 채 연행돼 절도죄를 뒤집어 쓰고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있었으며, 2002년 11월 평소 학교근처나 교회를 배회하는 습관을 가진 18세의 정신지체인 홍군은 학교근처를 배회하는 가운데 경찰로 연행돼, 강압에 의해 겁에 질린상태에서 절도를 허위자백하게 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으며,2002년 쌍둥이 안군형제(형제모두 정신지체인)가 개도둑으로 몰려 긴급체포 된 일(오마이뉴스,2002.12. 기사), 1999년 삼례에서 3인조 강도에게 살해당한 사례할머니 살인사건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정신지체인 3급최모씨(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등이 끊이지 않아왔다.또한 시각장애인 정모씨는 2003년 8월 한 노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냐?”는 식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사를 종결하는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으며, 2001년 시각장애인 임씨도 동업자와의 다툼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이 동석하여 진술서 등을 대독해줄것을 요청했으나 경찰로부터 거절당해 진술서의 진위여루를 알 길없이 경찰에 의해 진술서에확인도장을 찍는 등 형사상절차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177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10 . 1 1994 , 1995. , 1 .1999 1 , 2000 . 2004 2 1 . , “” . 30) . ‘ ’ , , 2003 7 . 31) 30) 운전능력측정검사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핸들조작시험이다. 시험용 핸들의 무게는 4.8kg.그런데 현재 시판되는 장애인 자동차는 모두 파워핸들이고, 무게는 약 2.5-3kg정도다. 시험을볼 때에는 4.8kg무게의 핸들을 2.5초내로 580도로 돌려서 24초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이는 비장애인 여성도 쉽게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다.31)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7. 4.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178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2003 7 ‘’ , 2003. 10. 28. 32) .11 . ‘’, . ․() 732 . 2004. 2. 12. 28 1 (28) ‘ ’ 33) ‘ 200 ’ . 8 .12 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리고 경찰청장에게 장애인 운전면허 발급시 개인별 특성․보조장치 사용 등에 의한 운동능력 보완가능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다.32) 위드뉴스 2003. 10. 28.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50990 손해배상⁌- 179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2000 . . . 1997 . 13 . 34) 1999 (1) ‘ 500 ’ 50 . 2000 , 2000 (1) . , 1995 . 2001. 3 (1) . 2002. 7. 26. 1 , ‘’ ‘ ’ ‘ 250 ’ , 2003.10.9. 250 . 35) 2 ‘ ’ 34) 제13조 차별의 금지 등 1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경우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력자의 입학을 거부하는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35) 2003. 10. 9. 대법원 2003다38337⁌- 180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2004 40 · 2004. 3. 18 ' ' . 36) .13 2000 10 . (1) 2001 12 1 . . 2002 3 , , , ' ‘ . . . 2002 . . 2002 9 36) 이들 단체는 공동요구안에서 ▲모든 교육환경 예산을 고정책정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할것 ▲장애인 교육환경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 계획,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기구를 장애인 학우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설치·운영할 것 ▲현 셔틀버스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할 것 ▲장애인 학우의 교육권침해를 공개 사과할 것 등을 촉구했다.⁌- 181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37) .14 . 38) . 1996 , ‘’ , 7 . . . 2004 6 17 . ‘ ( )’ .15 2000 420 37) 이 위원회는 애초에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한국뇌성마비부모회,전국정신지체인부모연합회등 3개 단체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38) 장애인시설 비리척결을 위한 장애인운동진영측의 대표적인 운동은 1990년과 1992년에 정립회관 시설비리사건에 울림터, 장애운동청년연합회원들이 결합하여 시설내 직원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1993년의 전북맹학교 비리사건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단순한 비리 뿐 아니라 성폭력사건까지 연결돼 지역내 장애인단체와 사회단체가 '전북맹학교 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였다.⁌- 182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3-4 . , . 420 , ’ (, 2004 5: 11-12). . (self-determination) . ‘ . , , , , , . (Voice 2003 )’ . . (1988-1990 ) . , 420, , . . , (Independent Living) ⁌- 183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1990 , , . 1980∼1990 ⋅ . . (, 2003 12: 17). , , . . (coalition) 39) . (alliance) , . (, , , ) , , , , . .39) 연합 관계는 특정한 이슈나 전략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조직들이 협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말한다. 개별적인 행동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경우 이러한 연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참여하는 조직들이 대표를 선발하고 운영위원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 행동을 취하게 된다. 별개의 조직이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 하나의 조직처럼 행동할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반면, 연맹 관계는 유사한 목적을 지닌 조직들이 영구적이고 전문적인 직원을 둔 대규모의 조직 관계망을 갖는 것이다. 이 관계 속에서 각 조직들은 각각의 이슈에 해해서 계속적인 협의를할 필요가 없으며, 전문 직원들이 회원조직들을 대표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되고 회원조직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최일섭⋅류진석, 1996).⁌- 184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3. 각 시기 장애운동의 비교 . (1) , (2) , (3) , (4) . ., . . . . . . . . . . . ⋅ (, , , , , , ) . ⁌- 185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988 )(1988∼1990 )(1990 ) , ⋅ , () ( ) ⋅ () ( ,)( ) . . . 1982 . . , , . . . , . . . , ⁌- 186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1987 . . . . 40) . . . . . . . . , . , , , .4.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40) 사회운동에서의 행동 전술(tactics)은 크게 압력(pressure) 전술, 법적(legal) 전술, 항의(protest) 전술로 구분될 수 있다. 압력 전술은 합법적인 공간에서 시위나 피케팅, 공청회 등을 통해 상대를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다. 법적 전술은 기존의 법적 규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을 지키도록 하거나(소송, 준법 투쟁 등) 합리적인 법(법률안 대안 제시)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항의 전술은 기존의 법이 공정하지 못함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장애인 버스타기, 지하철 선로점검, 점거농성 등)을 통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전술이다.⁌- 187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1) 1 ( ) . ⋅ . ⋅ . . .2 ( ) (, ) 1989 . , . 1993 ‘ ’ .⁌- 188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189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2) . .1 () . . . , . 1990 (ism) . (Drewett, 1999: 125). . . . , ? , ? , ? ? .2 , . ⁌- 190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2003 4 . . . . .3 . . , . , , , . .⁌- 191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4 . , , , , . , , . . . . . . , .5. 글을 마치며 . , , , , , . . , . , ., , .⁌- 192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movementindustry) , , , . . . . , . . . . , . . . . .⁌- 193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참고문헌 ▚(1994). “ : ”. .(2000). “ ". .(1995). “ ”. . (2004). . .(1994). “ : ". .(1997). “ ”. .(1997). “ ”. . . (2002). ‘ ’. , 2002 . .(1993). “ ”. . 1993.1.(1996). . .(2001). “ ”. .(1994). . .(2001). . ____________________ . .. . .(1992). “ ”. .⋅(1996). . .(1995). .(1996). .Drewett, A.Y.(1999). 'Social Rights and Disability: the language of 'rights' in⁌- 194 -⁍


장애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community care policies'. Disability and Society, Vol.14, No.1. pp.115-128. Carfax Publishing Ltd.Rothman, Jack(1974). "Three Models of Community Organization Practice" inFred M. Cox, et al(eds). Strategies of Community Organization: A Book ofReading. F.E. Reacock Publisher. pp.22-39.Weil, Marie O. and Dorothy N. Gamble(1995). "Community Practice Models". inEncyclopedia of Social Work. New York: The National Association ofSocial Workers.⁌- 195 -⁍


주 제 2<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류 만 희 교수 ( )Ⅰ. 들어가는 글 . . , . , . . , , , 1) .1)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복지국가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복지국가의 노동운동 진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공공부문의 팽창은 고용주로서 복지국가의 역할을 부여하게 되고, 교섭주체로서 복지국가의 역⁌- 197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welfareregime) . , . , , , (blocked). , .(Esping-Andersen,1992). , 1990 . 1990 , , (,1998). 1995 , , 2) ., 1990 , , . 1997 IMF . . 1990 , , 할이 요구되는 데, 이때 노동운동에 대하여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대개의 경우고용주로서 복지국가가 고용한 노동력이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측면을 감안할 때, 노동운동에대한 복지국가의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2) 물론, 해방공간에서 좌파진영의 사회보장 요구와 그 이후 한국노총이 결성되면서 간헐적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장의 수준이나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사회개혁차원에서 복지를 요구했다는 면에서 1990년 후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개한 사회보장투쟁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198 -⁍


<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 . , , . 1997 . 1998 1 . .Ⅱ. 경제위기 이전 노동운동과 복지정치1. , ‘ ’ . (2002), (1998) . ‘’ . , . , (, 2002). 1 ‘ , ’ , 2 ㆍ ⁌- 199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3 , 4 , , , 95, (, 1998). 95 ⑴ , ⑵ , ⑶ , ⑷ , ⑸ 5 , . ⑴ ‘ㆍㆍ ’,‘ ’, ‘ ’ , ⑵ ‘ ’ , ⑶ . 95 ⑴ , ⑵ ‘ㆍㆍ ’ , ⑶ , . . 95 (, 1998).⁌- 200 -⁍


<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 1> 1995 11 1 ‘ ’ , “ ,, ” .1996 , . , , . , , 3) 이 내용은 사회개혁투쟁 4대 요구안이 발표된 이후에 따로 추가되었다.⁌- 201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1996).1997 , , 3 , ‘ ’, ‘ ’ . 13 , , , ㆍ (, 1997). 1997 11 . . 12 3 3 . , (, 2000, , 1999).2. 1995 1997 11 , . , ‘’ . .⁌- 202 -⁍


<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 , , . , , , . 4), ( , CT , 50 , , 150% ->130% ) . ?, , ? , . , , . (, 2002), , . , , 5) . 1997 IMF .4)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연명(1998)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연명에 따르면, 1990년대노동운동 진영에서 전개한 사회보장운동은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전략적 입장이 부재하고, 둘째 이로 인하여 노동운동에서 전개하는 사회보장운동이 이익집단적 대응 수준에 머물게되고,셋째 정책대안의 창출과 쟁점화 과정에서 노동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5) 당시의 노동법 개정의 쟁점사항은 복수노조․정치활동․제3자개입금지 철폐 등 노동기본권의 문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 그리고 노동운동의 지형이 변화라는 노동정치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strong>과제</strong>들이었다.⁌- 203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Ⅲ. 사회협약(social pacts)과 복지정치1. 2.9 96-97 1 . 5 ( , 2001). 1997 IMF ․ . (, 2002). 1998 ‘ . IMF 2 5 ( , 2001). 5 1 , 2 , 3, , 4 , , 3 , 5 IMF . , , , , 20 , , , , , , , , , . . , (?) ’ ‘ . , .⁌- 204 -⁍


<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1998 , ’‘ . ‘IMF ’ , 1998 1 15 20 6) . , 7) . , . IMF , .1(’98.1.15.~’98.2.9) . 1997 .1 (, 2003) (social pacts) .1 90 24 , 11 . 8% , ., , ,4 , 4 , , 5 6) 김대중 당선자의 제안 이전에 민주노총에서 1997년 12월 3일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3자 기구 구성을 제의한다.7) 노사정위원회에 대하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2), 노사정위원회(2003)을 참조.⁌- 205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 2, 3 2(98.6~99.8) 8) . 9 20 5 ., . , 4 1 90 . ‘’ . , , , , , ., 2 3 . 3 , , , . 3 2000 328 8) 노사정위원회 2기 참여여부에 대하여 노동운동진영은 상당한 진통을 겪는다. 민주노총은 1기합의사항의 번복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하고, 한국노총도 이에 동참하여 압박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추후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참여하게 된다.⁌- 206 -⁍


<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 (, 2002).< > 2 , : , 20033 (99.9~) 2 . , , ․ 71 9 (, 2003). 3 1, 2 , , , . 3 . 1, 2 ⁌- 207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 , , 99 .⁌- 208 -⁍


<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 > 3 : , 2003 2000 ‘ ’ 3 , ‘’ ‘’ 2001 7 ⁌- 209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000 6 , , 5 , GDP10% ( , , ) , , , , , , .3. 2.9 . , . 9) . , . , , , , . 10) . 4 , 4 (, , ) , 9) 노사관계 측면에서 노사정위원회와 사회협약에 관한 평가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2)를 참조.10)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철저하게 다른 행로를 거듭했지만, 의료보험의 통합이라는 사회적 성과를 거두는데 있어서 노사정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으로서기능하였다.⁌- 210 -⁍


<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 , ., . IMF , . ., 2 , . , . , 3 , . 2 3 ‘’, ‘ ’ , ., . , , . 2 , ‘’ , , ., . . , ,⁌- 211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Ⅳ. 변화된 복지정치의 지형과 노동운동의 <strong>과제</strong> , . . 1997 IMF , , . ‘’ , . . , . 11) . , . . . , 12) . 11) 사실, 노동운동을 통하여 복지선지국가에 도달한 상당수의 국가에서 초기 노동운동은 시장임금과 기업복지 부문에 전력한 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복지 투쟁에 나서게 된다.12) Shalev(1983)는 복지후진국에서 스웨덴 수준의 노동계급의 힘이 있다면, 그 국가 역시 스웨덴⁌- 212 -⁍


<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 .1. . , . , . . , , , . , . .2. , 13) . , , . , 형 복지국가주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을 swedocentric fallacy로 부른다.13) 물론 1960년대부터 한국노총에서 몇몇 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의 참여는 매우형식적이고, 일종의 구색 맞추기의 참여로서 현재와 같은 정책협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213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60 , ‘’ ‘’ . ‘’ . 14) . . 3 . , .3. 1990 , , , . . , ‘’ . , . 15) . , , , ‘ ’14) 예컨대, 서면회의 대체, 촉박한 회의일정 등으로 인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15)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유리지갑론, 혹은 임금근로자 ‘봉’론은 지나치게 과장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금근로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상당한 불신의 근거가 되고 있다.⁌- 214 -⁍


<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 , . 16) , 17) .16) 꼭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한국노총이 의료보험통합에 반대한 경우를 보면, 이 보다 더한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17) 민주노총에서 조합원 및 단위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운영해 왔던 사회보장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215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참고문헌 ▚(1998). “ 10 ”, , [], 10, 26.(1998). “ ”, , [],9, 25.(1998). [ ], (1998), " DJ ", (2000), " -'' '' ", 48(1999), " , -IMF ", 54(2001), 「 : 」, 『 』,, ․․ (2001), " '' ", [ ] 2, (2001). [ ], .(1996). [1996 ](1997). [ 13 ](2003). [ ], 2003-1(2000). [ - ], (2002). “ ”, , [2 ](2003). [ 5 ].(2004).[ : 2003 4/4 ](2002). [ ], ,2002 ⁌- 216 -⁍


<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 (2002). [ ], (1998). “ - ‘’ ”, , 34. 23~44Esping-Andersen(1992). "The Emerging Realignment between LabourMovements and Welfare States", Marino Regini(ed), The Future of LabourMovements, SAGEShalev,M.(1983). The Social Democratic Model and Beyond, comparative socialresearch 6. Esping-Andersen(1992) .Martin Rhodes(2001).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Pacts: 'CompetitiveCorporatism' and European Welfare Reform, Paul Pierson(ed), The New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17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2.9 ․ ⁌- 218 -⁍


<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 ⁌- 219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2 ⁌- 220 -⁍


<strong>한국의</strong>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3 ○○⁌- 221 -⁍


주 제 3여성운동과 사회복지강 남 식 교수 ()1. 여성운동/여성정책/사회복지 ‘’ , , . 1) ‘’ , . 2)1) 여성운동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나 가장 최근 논의를 소개하면 이슈와 주체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이슈’를 중심으로 한 경우 ‘여성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불평등한 성별관계의폐지와 여성지위 향상을 통해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운동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주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성차별 폐지와 여성해방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모두 여성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남성도 여성운동에 참여할 여지를 열어놓지만, 여성들이 참여하되 ‘여성주의’ 관점이 관철되지 않는 운동(환경운동, 지역운동, 민주화운동 등)을 배제함으로써 여성운동의 폭을 좁힐 우려가 제기된다. 다음으로 ‘주체’를 중심으로 한 정의는 여성이 참여하는 모든사회운동을 의미한다. 즉 여성들이 참여하는 운동이라면, ‘여성주의’ 관철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운동의 범주에 포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여성운동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그 성격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장미경,2004).2) 이는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에 대한 개념정의를 참조한 것임(이영환, 2004). 여성운동과 동일하게 개념정⁌- 223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 . , , . , . , . ‘ (historical construct)'. , . 3) 의에 있어 여전히 논쟁거리는 여성운동을 전개하는 조직 혹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여성단체이다. 여성단체는 문자적으로 정의하면 ‘여성들로 구성된 조직’이나, 이 용어는 여성의 사회참여나여성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규정이 담기게 되었다. 예를 들어 조형(1984)은 “남녀평등사회 구현이라는여성주의의 이념을 지닌 조직체”라 했고, 한국여성개발원(1994)은 “여성에 의한 조직”에서 “여성운동의 이념을 명확히 하는 여성운동단체, 여성에 의해 조직된 여성단체, 여성이 주체가 되어사회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는 (여성)사회단체(1998)로 발전시켰고, 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 3조2항에 의하면(1995)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규정하였다.3) 여성정책 세부 영역에서도 여성운동의 발전에 따라 용어와 개념의 변화를 겪게 된다. 대표적인예로 성매매를 들 수 있는데, 성매매는 여성주의 시각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는가에 따라 윤락( 淪 落 )-매춘( 賣 春 )-매매춘( 賣 買 春 )-성매매( 性 賣 買 )로 바뀌었다. 이 용어들은 성매매를 보는 관점및 대안 모색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이맞추어져 파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는 윤락과 매춘이고, 파는 행위뿐아니라 사는 행위까지 포괄한 용어는 매매춘과 성매매이다. 특히 성매매는 ‘거래’되는 측면을강조하면서, 성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매개자(포주,기둥서방 등),⁌- 224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1980 . 1980 . . 1980 , . (,2003). , 1995 3 “ , ” . , . , ‘ , , , , , , ’. 4) 5) , 성산업 등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드러나는 용어이다.4) 이 개념 정의는 다음에 근거하였다. 장필화(1990), 이혜경(1996), 조형(1999), 김엘림(2003),김영화, 조희금외(2002). 그러나 여전히 여성복지와 여성정책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여성복지를 사후적인 미시적 측면을, 여성정책은 예방적인 거시적인 측면의 정책으로 구분하거나(김영화, 조희금외, 2002), 혹은 다양한 여성의 삶의 영역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을 여성복지로, 정부정책을 여성정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인숙외,2001).5) 본고의 시기구분은 여성정책의 발전에 따른 것이다. 이는 80년대 말부터 여성정책 발전을 주도한 여성운동의 정책적 흐름과 변화에 근거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활동이 시기⁌- 225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2. 여성운동의 전개와 사회복지의 발전2.1 :1987-19892.1.1 87 ‘’ 1980 . 1983‘ ’ , ,1984 , . ‘’ , 30 ‘’ , .‘’ “.... . ”, “ ” (,1984), . , . , 구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6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1984). 1985 3․8 < > , ‘,, 1985 ’ . 1986 2 ‘’.1980 ‘ ,, ․․, . . 1985 , 86 . 非 , . < > , . ,, , . 1986 6 ‘ ’ ‘ ’ ‘, ’ ( , 1987). 8 ‘ ’ ‘’ , (,1999). . , . ⁌- 227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2.1.2 1987 6 88 . , . 1987 2 . . (, 1987). 80 . 1989 () . 87 . 1987 . (,1999). , , , UN (gender) ⁌- 228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1989 ‘ ’ . . 1988 , (2) . , , .⁌- 229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1987-1989 연도 여성연합 사업 및 정책 기조 정부정책(법,제도 중심)헌법의 남녀평등관련 규정들의 신설1)민주화쟁취를 위한 활동(1980.10.25, 1987.10.29)2)생존권지원활동UN여성차별철폐협약비준1987 3)여성권익활동(1984.12.27)-주소녀씨 퇴직강요대책활동모자보건법전면개정(1986.5.10)-권인숙성고문대책위활동남녀고용평등법제정(1987.12.4)1)민족민주운동2)기층여성운동운동력강화 활동1988정무장관(제2)실 신설3)여성권익활동-남녀고용평등법 개정투쟁1)민족민주운동2)기층여성운동력강화활동3)여성권익향상-남녀고용평등법개정투쟁남녀고용평등법개정(1989.4.1)1989 -인신매매대책활동모자복지법제정(1989.4.1)-대구강정순씨윤간대책활동-가족법개정운동-탁아입법활동4)반핵평화운동 : () (1987-1989)2.2 :1990-199580 1990 . 89-90 , 91 3 . ⁌- 230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 . 89 , 90 . 6) , . 1989 . , ‘․․’ . , , , . , , , . 90 ‘ (: ), 91‘90 ’, 92 ‘ ’ . , ․ (, 1991;-a,1992). . . 83 , 1995 . , , , ,, 6) 1989년 여성연합이 전민련 가입을 놓고 토론을 벌었을 때 24개 단체에서 3단체만 반대했고,가입을 계기로 와 주부단체가 탈퇴하였으나, 1991년 전국연합 가입을 놓고 벌어진 토론에서는 단지 4개 단체만 찬성하였다(이미경-a,1992).⁌- 231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1990 . 1989 ‘ ’ , 1990 . .⁌- 232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1990-1995 연도 여성연합 사업 및 정책 기조 정부정책(법,제도 중심)1)중점사업:모성보호사업,탁아활동2)기층여성운동력강화활동3)지역여성운동강화활동4)조국통일운동가족법의 개정과 가사소송법」의19905)민족민주운동실천/ 여성권익활동 제정(1990.1.13)-가족법개정운동 -파리바은행 부당해고궐기대회-강정순사건 승소 -정신대문제1)중점사업:평생평등노동권 확보의 해2)주요사업-평화,군축사업 -기층여성운동력강화사업-탁아대책사업에 개입1991 3)회원단체조직력강화 및 여연의 정책역량 영유아보육법의 제정(1991.1.14)강화사업-확대정책협의회와 정책실 생김4)정치,사회민주화 투쟁사업5)여성권익활동-성폭력대책활동 -정신대대책활동19921993199419951)중점사업:성폭력추방의해2)주요사업-평화통일사업 -기층여성운동력강화사업-회원단체조직력강화 및 여연조직결속력강화 활동-정치사회민주화 투쟁사업/여성권익대책사업1)중점사업:성폭력추방은 우리 모두의 힘으로2)주요사업-기층여성운동력강화사업 -평화통일사업(정치사회민주화사업이 조직력강화사업-연대활동으로 변경)일제하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의 제정 (1993.6.11)1)중점사업: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2)주요사업관한법률」의 제정(1994.1.5)-기층여성운동력강화사업 -통일평화위원회1)중점사업: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2)주요사업-기층여성운동력강화사업계획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1995.1.5)공무원임용시험령의 여성채용목표제의 도입(1995.12.12)국가공무원법의 육아휴직제와 가족간호휴직제의 신설(1995.12.22)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1995.12.30)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1995.8.4): () (1990-95)/ ⁌- 233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1980, 90 , 7) . 90 80 . 90 1986 ‘’ , ‘ (sexuality) ’ , , . 91 4 . , 1992 ‘( ) . 92 7 ‘’ , , 94 . ‘ ’ , , . , ‘ ’ 1995 1 ‘ ’ . 1995 . 7) 이 시기 사회적으로 부각된 대표적인 성폭력 사건은 남성중심의 이중적인 성윤리에 대해 문제제기했으며 피해자가 운동의 주체로 나선 1988년 강정순사건, 1989년 고흥군 임신부 사건, 성폭력 당한 여성의 정당방위 논쟁을 불러일으킨 1988년 변월수 사건, 어린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알린 1991년 김부남 사건, 가정 내 근친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드러낸1992년 김보은, 김진관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234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91 , 94 , 94,5 . -, , - . 1994 ‘ ’ .2.3 :1996- 94 95 4 . 12 , . ‘ ’ , ‘(Gender Mainstreaming)’ ‘ ’ (Empowerment)‘ . ‘ ․․ , , , , ’, ‘ ’ . , ‘ ’ ⁌- 235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8) (, 1999). 80 ‘ ’ , . . 95 .8) 이와같은 맥락속에서 여성운동 단체들은 대중적인 신뢰확보와 정부와의 관계 정립을 새로이 하기 위해 1994년 , 를 필두로 사단법인화를 추진하여 20세기 말에 이르면 대다수 진보 여성운동단체가 등록단체가 된다.⁌- 236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3> 1996-2004 연도 여성연합 사업 및 정책 기조 정부정책(법, 제도 중심)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복지제도개선(복지위원회 설치)1996주요사업:-여성복지예산확대,여성복지제도정책수립 -가정폭력방지법제정운동여성의 정치,경제주류를 위한도약의 해1997주요사업:각 위원회별여성의정치,경제적 주류화를1998 위한 도약의 해주요사업: 각 위원회별여성의정치,경제적 주류화를1999 위한 도약의 해주요사업:호주제폐지호주제폐지2000 주요사업:-빈곤과 폭력추방을 위한 세계여성대행진 -총선시민연대2001200220032004호주제폐지여성의세력화사업:-여성의 사회권 확보운동-여성운동의 자립화 사업-여성운동의 정보화사업1.호주제폐지운동 2.성매매방지법제정운동3.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족지원정책수립요구4.여성운동의 대중화,자립를 위한 캠페인5.여성운동의 자매애와 연대의식강화활동주요사업:-평화와 통일사업, -미디어,정보화,홍보사업, -대선여성연대1.성매매방지법제정운동2.여성예산확대운동3.평화를 통한 통일로주요사업: -호주제폐지운동-여성세력화 평화와 통일사업1.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정치개혁운동2.여성의 빈곤화방지를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운동3.여성관련입법활동:호주제폐지,성매매방지법제정운동조직강화사업/세력화사업/권익사업개정(1997.8.22)국적법의 남계혈통주의와 남편중심주의의 해소(1997.12.1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1997.12.13)가정폭력범죄의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1997.12.31)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1999.2.8)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출산휴가권과 임신중 건강검진휴가의 신설(1999.12.7)가족법의 동성동본불혼제도의 무효화(1999.1.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제대군인취업의 가산점제도의 무효화(1999.12.23)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1999.2.5)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1999.2.8)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2000.2.3)정당법의 여성공천할당제의 신설(2000.2.16)정부조직법의 여성부 신설(2001.1.29)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개정(2001.1.29)ILO의 가족책임있는남녀근로자의기회와대우의평등에관한협약의 비준(2001.3.29)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2001.5.24)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의개정(2001.8.1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2002.3.7)정당법의 여성공천할당제의 강화( 2002.3.7)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2002.12.11)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의제정(2002.12.18)모․부자복지법의 제정(2002.12.18)공무원임용시험령의 양성채용목표제의 도입(2002.12.26)국가공무원법의 육아휴직제도의 개정(2002.1.29)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개정(2003.5.29)여교수의 임용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2003.7.25)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정 (2004.3.2)정부조직법개정(보육업무여성부이관)(2004. 3.2): () (1990-95)/ ⁌- 237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97 , . , . (sexualharassment) . , . , 9) . . 1994 . 1996 22 ‘ ( )’ , 1997 11 17 . . 2000 9 19 5, 2001 2 14 4, 2002 1 29 14 . , , , . 2000 9 . ‘ ’ ‘ ’ . 2004 3 2 . 10) 3 9) 이때 성희롱금지조항을 명시한 기업은 쌍용투자증권, 금호그룹, 데이콤 등이다.⁌- 238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 . ‘ ’ ‘’ 98 . , , (2) , , , , , , 6 . 6 . 30% ‘ ’ .(2) , , , . , 2000122001 1 . 10) 여성연합이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2000년 9월 23일 사건발생 직후 입장발표에서 시작하여 2003년 12월까지의 내역을 보면, 진정서 1, 토론회 3, 기자회견 1, 촉구집회2, 국정감사 감시 활동 5, 집회 및 시위 3, 입장발표 2, 고발 3, 성명서 1, 공청회 2, 간담회6, 설명회 1, 서명운동 1, 전국지역캠페인 7, 관련자면담 5, 관련기관 회의 5, 법안기획회의 1,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21, 법안검토회 5, 법안설명회 5, 법안교육 2, 성특위회의 20, 입법촉구활동 7 등 총 109건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은 2000년 9월사건 발생이후 2004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대략 일주일에 한번 이상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결과였다. 이런 활동에는 여성연합 성특위가 수행한 ‘성매매가 우리가 해결 합시다’전단 10,000부 제작 및 배포,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하는가’소책자 500부 제작 및 배포,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자료집‘500부 제작 및 배포, 성매매방지 캠페인 배지 10,000개 제작 및 배포,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성매매여성 인권지침서제작 및 배포, ’성매매 문제 상담 안내 스티커 제작 및 배포‘ 등 자료와 관련한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국의 회원단체 및 각 지역 여성연합의 활동 역시 넣지 않은 것이다(여성연합정기총회자료집, 2000-2004).⁌- 239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2001 . 11)3. 여성운동/사회복지, 주요 쟁점과 <strong>과제</strong>3.1 3.1.1. (sexual/gender) 1991 8 ‘’ . 1992 ‘( )’ . , , , 11) 여성부가 2001년 발표한 은 1983년 분단이후 최초 여성해방을 목표로 내건 창립선언문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우리는2001년을 참된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포한다.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뿌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결실을 맺는 시대가 될 것이다.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 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남녀평등 사회로 가는 지표를 세우고자 한다”(여성부, 2001).⁌- 240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 . , ” (, 1992.2). 1983 . , , (sexual violence) , , , (gender violence/violence against women) , , , , , , . , , . “ , , , ” (, 1991), (sexual) . . . ‘’ . ‘’ (gender) . , , , , , , , , (,1999). . 1993 12 , 4 1997 11⁌- 241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2002 , .3.2 3.2.1 ( /)/2001 8 ( ) . 2000 4 , , () . 2000 6 , 8 ‘( ‘’)’ . 12) 2000 7 4 1 , . 7 4 8 21 (4) (2), 8 24 . 2001 5 31 12) 연대회의 참가단체는 처음에는 여성연합, 여협,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우회, 한여노협 총 6개단체였으나, 1차 연대회의에서 여성노동법 개정운동에는 여성노동자운동을 수행하는 조직이결집되어 함께 실천해야 하는 취지에 따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서울여성노동조합의 참가를 제안하였고, 8월 16일(4차 회의)부터 총 8개 단체가 참여하여 활동을 전개했다(여성연합 홈페이지).⁌- 242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 ’ , , , , , , (, 2000). 5 “ ” “ ” “” “” . ‘’ (sex) (gender) , ‘’ . , . 1) - , 1 , ‧ 2) (100) 3) 4) . 1)63 2)68 3)69 18 1 , 4)70 (,2000). 8 , ( ) 2000 12 . 90 , , 1 , , . ⁌- 243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001). . , 3 90 . 4 (, 2001.5.31). , “ 90 , , ” . 2001 6 14 “.... , , ” (, 2001). , . . . / . , ⁌- 244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 2001 6 26 .3.3 3.3.1 (/) 2000 9 19 5 , . , . / . / , . . 13) 13) 여성연합이 성매매방지법을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 분투하던 2001년 8월 11일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스포츠마사지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기각하며, 그 이유를 “미성년자의 접근이나 폭력조직과의 연계 등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일면의 긍정적이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무시할 수없고...업주가 사실상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이따금 내려와 수금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고 밝혔다. 여성계는 일제히 이 판결은 성매매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의식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며,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규정, ‘업주가 사실상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가끔 내려와 수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구속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성매매의 핵심고리인 알선과 성산업으로 인해 돈을 벌고 있는 성산업 자본가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1;한국여성단체협의회,2001).⁌- 245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2002-4-12). ‘ ’ , . ‘ ’ -, - , . , , , , , (Gruen, L.& Panichas, G.E, 2002 /,2002-4-12/,2002-4-19). . 14) , . ‘ ’ . 80-90% , 14) 김강자 서장은 2002년 3월 공창제를 옹호하는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이란 제목의 비디오를 3,000만원 들여 제작하여 기자와 여성부에서 상영하였으나 문제제기를 받고 배포하지는 않았다. 이 비디오를 계기로 김강자서장은 공창제주의자란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이 비난에 대해 자신은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집창촌을 중심으로 일정지역을 규제하여 유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규제주의자라고 주장하였다(여성신문,2002-4-2/한소리회 웹사이트).⁌- 246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 96% , 90% (, 2002), (, 2002). 2001 11 ‘( )’ . (, 2002). . 2001 11 , ‘ ’ ‘ ’ , , ‘ ’ . 15) “ , , , '' '' , ” ‘ 非 .... ’ (, 2002,2003/ , 2002,2003).15) 성특위 법안에서 ‘성매매된자’의 정의규정(제2조 제3호)과 처벌에 대한 내용은(제10조제1항)은“이 법은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청소년, 인신매매, 감금,강간, 폭행 및 구금,협박,위계,선불금 기타 채무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받는 자,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을 파는 자의 성매매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제외”하였다. 그리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대해서는 “초범에 한하여 자수 및 관련 범죄의 신고시 형을 면제하도록 하여”(제17조제1항, 제23조, 제48조)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다.⁌- 247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2004 3 .3.4 3.4.1 ( / ) 2001 ‘’ 2002 ‘, , ( )’ . 16) , , , . . . ‘’ “ .... , . , 16) 여성부,보건사회연구원(2002), .⁌- 248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2002)” . “ .... 20 ” , , (, 2002). , . (, 2002). . , , , . , , . (, 1999). , (-b, 2002), ‘ , , , ’, ,, , ⁌- 249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002). . / , ,“ ... ... ” (,2002). 17) , . ‘’. , , ‘( 官 )/ ’ (, 2002). . 17) 상담소와 상담원 전문성에 관해서, ‘강화방안’에서는 상담소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27.8년, 재단법인 20.3년, 사단법인 10.1년이라면서 사회복지법인이 가정폭력상담소를 27년이나 운영한것처럼 표기한 반면, 사단법인이 운영한 상담소가 65%가 넘기 때문에 연륜이 적어 전문성이부족하다는 의미를 시사하였다. 이에 대해 여성운동은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성은 운영주체의운영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여성주의 입장에서 상담하느냐에 따라 상담의 질이 결정될뿐 아니라, 가정폭력상담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가정폭력상담소 대부분은 97년 법제화이후개설된 반면, 는 83년부터 상담해 왔기에 더욱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상담원의 경우에도 ‘강화방안’에서는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이 총 420시간 교육시간으로이론과 실무가 균형있게 이루어져 있으나, 여성폭력 상담원 양성교육과정은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표준화된 교과목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상담원 자질상의 차별이 초래된다고 지적한 반면, 여성운동은 사회복지사건 가정폭력,성폭력 단기 상담교육을 받은 상담원이건 그 정도로 교육으로는 여성폭력관련 전문상담원이 될 수 없으며, 지속적이 재교육, 여성주의적 의식향상을 위한 스터디, 여성주의 슈퍼비젼 등 성숙한 여성의식과 상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사회복지전공과목에서 여성학관련 과목이 거의 없다며 사회복지학과에서 여성폭력에 관한 교육이 정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문자,2002;여성부,보건사회연구원, 2002).⁌- 250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 . , (,2002). . , , 20 (-b, 2002;, 2002).4. 결론-여성운동의 딜레마 20 . 3 -, , - . 1980 ’ . , . . . 20⁌- 251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4). , . , , . , (, 2004). 20 ⁌- 252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21 . . . ‘’ ? ? 3 ? .⁌- 253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참고문헌 ▚(2003), “ : ”, , 『 』, .,,(1999),“80-90 21 ”,< >, ()10 .(2004), “ ”, 『 』, ., (2002),『 』,.(2001), 『』, .(1984-6),『 』.(1999), “ ,”,『』,.(2002), “ ,” , ., (2002), .(2002), “ ”, .(2004), “ ”, 『』,20, .(2004), “‘’ ”, 『 』, .(2003), “ :16 ”, .(2002), “, :‘, , ’ ,”, .-a(1992),『』,12.-a(1998), “ : 10”, ,『: 10』, .⁌- 254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b(2002), “ ,” , .(2004), “ :1987-2002”,『 15』,.(2001),“, ”,『』8-9.(2002), “ ,” , .(1999), ‘ “, .(1994-2004),『』.(2001), , .(1983-2004),『』.(1987-2004),『』.(1997),『』. (1999), 『』, . (1998),『 』, .(1999),< 1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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