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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사업연도의 대규모 자산교환거래 내역(단위 : )거래일자양도 양수 현 금구분 장부가액 공정가액 구분 금액 정산액처분손익관계 비고합계< 작성지침 >ⅰ. 대규모 자산교환거래란 현금이 아닌 자산을 양도하고 현금이 아닌 자산을 양수받는 거래(자산간의 공정가액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일부현금수수가 있는 경우를 포함)로서, 자산교환거래 건별로 처분손익이영업손익 절대금액의 10%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자산교환거래를말한다. 단, 기업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 도 거래는 제외한다.ⅱ. 구분란에는 자산의 유형(토지, 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주식, 특허권등)을 기재한다.ⅲ. 양수란의 금액은 양수시점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ⅳ. 현금정산액은 자산의 교환거래에서 양수자산과 양도자산의 평가액 등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하거나 현금 등으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 그금액을 기재한다.ⅴ. 관계란에는 거래상대방을 계열회사, 대주주, 임원, 직원, 기타 등으로구분하여 기재한다.ⅵ. 비고란에는 양수자산 또는 양도자산의 평가방법(최근 거래가액, 시세,평가전문가의 평가, 미래현금흐름할인 등)을 기재한다.- 96 -
5.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⑴ 담보용 어음 수표 제공내역(단위 : )구분 제출처 제출일 담보금액담보를제공받은 자피담보거래내역피담보거래규모기타합 계< 작성지침 >ⅰ. 구분에는 어음, 수표를 기재한다.ⅱ. 담보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백지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백지어음 수표라는 사실과 백지어음 수표의 매수를 기재한다. (예 : 백지어음 2매)ⅲ. 피담보 거래내역에는 피담보채권 거래의 내용을 기재한다. (예 : XX은행 차입금)ⅳ. 담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회사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와담보를 제공받은 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⑵ 기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작성지침 >담보용 어음 수표제공이외의 회사의 우발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 건별로 담보를 제공받은 자의 명칭, 담보제공금액, 사유, 피담보채권 거래의내용과 규모, 담보를 제공받은 자와 회사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다.-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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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사업연도의 대규모 자산교환거래 내역(단위 : )거래일자양도 양수 현 금구분 장부가액 공정가액 구분 금액 정산액처분손익관계 비고합계< 작성지침 >ⅰ. 대규모 자산교환거래란 현금이 아닌 자산을 양도하고 현금이 아닌 자산을 양수받는 거래(자산간의 공정가액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일부현금수수가 있는 경우를 포함)로서, 자산교환거래 건별로 처분손익이영업손익 절대금액의 10%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자산교환거래를말한다. 단, 기업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 도 거래는 제외한다.ⅱ. 구분란에는 자산의 유형(토지, 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주식, 특허권등)을 기재한다.ⅲ. 양수란의 금액은 양수시점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ⅳ. 현금정산액은 자산의 교환거래에서 양수자산과 양도자산의 평가액 등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하거나 현금 등으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 그금액을 기재한다.ⅴ. 관계란에는 거래상대방을 계열회사, 대주주, 임원, 직원, 기타 등으로구분하여 기재한다.ⅵ. 비고란에는 양수자산 또는 양도자산의 평가방법(최근 거래가액, 시세,평가전문가의 평가, 미래현금흐름할인 등)을 기재한다.-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