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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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015 Views

구분하여 당해 시장위험상품의 공정가액과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계약조건의 내용을 기재하며, 투자자로 하여금 위험상품에서 발생하는현금흐름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기재한다. 이 경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향후 5년간은 매 사업연도의 정보를 기재하고, 그 이후에는 통합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공정가액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의 5. 공정가액”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이와 다른 방법 또는 기준에 의하여 공정가액을 산출한 경우 그 방법 또는 기준의 주요내용 및 가정 등을 기재한다.ⅱ. 미래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계약조건의 예가. 부채상품(채권) : 원금과 가중평균유효이자율나. 선도계약과 선물 : 계약금액과 가중평균결제가액다. 옵션 : 계약금액과 가중평균행사가액라. 스왑 : 명목금액, 가중평균지급율(가액) 및 가중평균수취율(가액)마. 복합상품 : 상기 계약조건의 결합으로 보아 처리ⅲ. 옵션계약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행사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동 계약의 행사가능시점에서의 현금흐름을 기재한다.ⅳ. 동일한 특성을 갖는 위험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최소한 다음 특성에의해 세분류한다. 다만, 환율위험의 경우에는 기준통화별로 세분류한다.가. 고정금리부 또는 변동금리부 자산 또는 부채나. 장기 또는 단기의 선도계약 및 선물계약다. 유사한 행사가격을 갖는 풋옵션 또는 콜옵션의 매도 또는 매수라. 고정금리수취/변동금리지급 스왑, 변동금리수취/고정금리지급 스왑및 변동금리수취/변동금리지급 스왑마. 위험상품의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통화바. 외환거래의 이익과 손실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일방법으로환산되어 보고되는 금융상품사. 향후 예상되는 거래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한 파생상품ⅴ. 다수 유형의 시장위험에 노출된 금융상품은 이들 상품이 노출된 각각의 위험 유형에 따라 도표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함- 86 -

3제1항에 의한 환율 및 금리위험의 양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회사는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투자자가 당해 정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기재한다.1.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 시장위험상품의 각각의 가액(부채 원금, 스왑 명목가액, 옵션 및 선물의 약정가액 등)2. 시장금리나 시가 각각의 유형(예, 계약이율이나 가격, 현재이율이나 시가, 선도이율이나 가액)3. 특정시기의 현금흐름 기재와 관련한 선지급 또는 재투자에 관한 핵심가정3회사는 제1항에 의한 시장위험상품의 양적 정보에서 당해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모든 환율 및 금리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요한 한계가 있는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동 정보에는 공시대상에서 누락된 거래, 상품 및 포지션 등과 제1항에서기재하는 정보에는 포함되었으나 완전히 반영되지 못한 거래, 상품 및포지션 등을 포함한다.제5-4-3조(시장위험의 질적 공시) 회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시장위험상품의 질적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회사가 노출된 주요 시장위험의 내용2. 시장위험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3.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시장위험의 관리방식4. 회사가 노출된 주요 시장위험내용의 변화나 위험관리방식의 변화< 작성지침 >ⅰ. 시장위험의 내용 : 회사가 주로 노출되어 있는 시장위험의 유형과 당해 시장위험이 어떻게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기재한다.ⅱ. 위험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가. 위험관리조직 및 인원이 있는지 여부. 조직 및 인원이 있는 경우그에 관한 사항의 요약나. 위험관리에 관한 내부운영방침, 관리 및 절차 등- 87 -

구분하여 당해 시장위험상품의 공정가액과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계약조건의 내용을 기재하며, 투자자로 하여금 위험상품에서 발생하는현금흐름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기재한다. 이 경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향후 5년간은 매 사업연도의 정보를 기재하고, 그 이후에는 통합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공정가액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의 5. 공정가액”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이와 다른 방법 또는 기준에 의하여 공정가액을 산출한 경우 그 방법 또는 기준의 주요내용 및 가정 등을 기재한다.ⅱ. 미래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계약조건의 예가. 부채상품(채권) : 원금과 가중평균유효이자율나. 선도계약과 선물 : 계약금액과 가중평균결제가액다. 옵션 : 계약금액과 가중평균행사가액라. 스왑 : 명목금액, 가중평균지급율(가액) 및 가중평균수취율(가액)마. 복합상품 : 상기 계약조건의 결합으로 보아 처리ⅲ. 옵션계약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행사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동 계약의 행사가능시점에서의 현금흐름을 기재한다.ⅳ. 동일한 특성을 갖는 위험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최소한 다음 특성에의해 세분류한다. 다만, 환율위험의 경우에는 기준통화별로 세분류한다.가. 고정금리부 또는 변동금리부 자산 또는 부채나. 장기 또는 단기의 선도계약 및 선물계약다. 유사한 행사가격을 갖는 풋옵션 또는 콜옵션의 매도 또는 매수라. 고정금리수취/변동금리지급 스왑, 변동금리수취/고정금리지급 스왑및 변동금리수취/변동금리지급 스왑마. 위험상품의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통화바. 외환거래의 이익과 손실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일방법으로환산되어 보고되는 금융상품사. 향후 예상되는 거래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한 파생상품ⅴ. 다수 유형의 시장위험에 노출된 금융상품은 이들 상품이 노출된 각각의 위험 유형에 따라 도표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함-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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