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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2.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3. 기타 환율 및 금리위험에 중요하게 노출된 회사< 작성지침 >환율 및 금리위험에 대한 노출이 중요하지 않아서 동 위험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회사는 환율 및 금리위험에 대한 노출이 중요하지 않아서 기재를 생략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2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시장위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시장위험상품의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매매목적을 갖는 것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을 갖는 것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3제1항에서 정한 시장위험상품에는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거래, 상품, 포지션 및 예상거래도 포함한다.< 작성지침 >ⅰ. 금리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공정가치 공시가 요구되는 거래, 상품,포지션 등이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 상품의 가액이 금리변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지않는다. 예를 들어, 채권의 경우 단기매매채권과 매도가능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가 의무화되었으므로 금리위험에 노출된 것이지만, 만기보유채권의 경우에는 동 기준서에 따라취득원가로 공시되므로 금리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ⅱ. 환율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거래, 상품, 포지션 등의 가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화로표시되는 모든 거래, 상품, 포지션 등은 환율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만기보유채권이라도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에따라 채권의 금액이 변동되므로 환율위험에 노출된 것이다.ⅲ. 회사가 보유한 원화만기보유채권의 경우 취득원가로 계상하므로 시장위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 상품의 금리변동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예: 금리swap)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에 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므로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공시- 84 -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특정 포지션만이 공시되는 경우 당해 거래에 관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보유한 원화만기보유채권도 같이 기재한다.ⅳ. 매매목적의 구분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서는위험회피목적 및 매매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 해석에서는 위험회피목적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목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공시서류에 그 목적을 기재함에 있어 동 해석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기재한다.ⅴ. 옵션과 같은 경우에는 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프리미엄을 수수함으로써 재무제표에 기재되지만, 선물과 같이 계약체결 시점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수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는다.환율 또는 금리위험에 관한 정보의 공시는 이러한 부외항목으로 인하여 환율 또는 금리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다.또한, 당해 회사의 신탁계정이지만 당해 회사가 원본보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궁극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ⅵ. 회사가 시장위험상품의 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를 순액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되며, 원화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경우에는 공정한 환율에 의한다.제5-4-2조(환율 및 금리위험의 양적 공시) 1회사는 제5-4-1조 제2항에서정한 환율 및 금리위험의 양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도표양식에 의한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 작성지침 >별표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재하되, 동 별표의 사례는 예시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동 도표 양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별표의 도표와다른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동 절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2회사는 제1항에 의한 도표양식을 기재함에 있어 당해 시장위험상품의보유목적에 따라 환율 및 금리위험을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위험유형별로-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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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특정 포지션만이 공시되는 경우 당해 거래에 관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보유한 원화만기보유채권도 같이 기재한다.ⅳ. 매매목적의 구분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서는위험회피목적 및 매매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 해석에서는 위험회피목적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목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공시서류에 그 목적을 기재함에 있어 동 해석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기재한다.ⅴ. 옵션과 같은 경우에는 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프리미엄을 수수함으로써 재무제표에 기재되지만, 선물과 같이 계약체결 시점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수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는다.환율 또는 금리위험에 관한 정보의 공시는 이러한 부외항목으로 인하여 환율 또는 금리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다.또한, 당해 회사의 신탁계정이지만 당해 회사가 원본보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궁극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ⅵ. 회사가 시장위험상품의 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를 순액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되며, 원화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경우에는 공정한 환율에 의한다.제5-4-2조(환율 및 금리위험의 양적 공시) 1회사는 제5-4-1조 제2항에서정한 환율 및 금리위험의 양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도표양식에 의한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 작성지침 >별표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재하되, 동 별표의 사례는 예시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동 도표 양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별표의 도표와다른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동 절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2회사는 제1항에 의한 도표양식을 기재함에 있어 당해 시장위험상품의보유목적에 따라 환율 및 금리위험을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위험유형별로-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