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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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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1조(경영진단과 분석의 일반원칙) 1회사(비상장 비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공시대상기간중 당해 회사 및 종속회사의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경영상황에 대한 투자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내용이 좋거나 나쁜 것에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사항을 진단하고 분석한 결과를 기재한다.2회사는 경영진단과 분석을 기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기재한다.1. 경영진단 및 분석은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알려진 중요한 사건, 사실, 추세 혹은 불확실성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기재한다.2. 경영진단과 분석은 특정 사실, 예측 또는 주장을 분석적인 방법으로제시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재무제표나 기타 통계적 자료에 기초하여기재한다.3. 회사는 경영진단과 분석을 기재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견이나 예측, 비합리적인 추론 기타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4. 경영진단과 분석은 회사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의 특정 계정과목을 분석하거나 재무제표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사업연도간금액 변화를 기재하거나 재무제표의 금액을 단순하게 반복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5. 회사는 경영진단과 분석을 기재함에 있어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부문별로 또는 회사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재한다.6. 외국법인등은 당해 법인의 영업이나 내국인의 발행증권 투자에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관련된 정부의경제 재정 통화 및 정치관련 정책이나 요소를 간략히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경영진단과 분석을 기재하는 목적은 투자자와 기타 이용자에게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그 영업실적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질적 정보를제공하는 데 있다. 이 경우 경영진단과 분석에서 공시할 정보는 발행-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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