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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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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 또는 회사의 경영자가 외부감사인에게 구두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문서 등의 신뢰성을 부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다. 감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추가적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정보가 있다는 내용제5-2-3조(신규로 선임된 외부감사인) 1공시대상기간중 외부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한 회사가 당해 선임일전에 신규로 선임된 외부감사인과 다음의사항을 논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1. 특정거래에 대한 회계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2.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유형3. 기타 회사의 회계, 감사 및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2회사가 신규로 선임된 외부감사인과 제5-2-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논의한 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논의의 대상 및 내용2. 신규로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논의의 대상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구두또는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의 요약제5-2-4조(종속회사의 감사인 변경) 회사의 종속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로서 당해 종속회사와 당해 종속회사의 외부감사인간에 의견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종속회사와 관련하여 제5-2-2조 제3호와 제4호 및 제5-2-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제5-2-5조(내부통제구조의 평가) 회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공시대상기간동안 제5-1-5조의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외의 내부통제구조를평가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외부감사인의 평가내용중에 내부통제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지적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회사의 대응조치를 함께 기재한다.제3절 기업경영에 관한 진단과 분석-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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