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2015 Views

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SHOW MORE
SHOW LESS
  • No tags were found...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회사의 의사 기타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ⅱ. 제2호를 기재함에 있어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이 회사의 이사회 또는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기재하고, 신규로 선임되는 외부감사인을 추천한 임원이 있는 경우 당해 임원과 외부감사인간의 관계를 기재한다.ⅲ. 제3호를 기재함에 있어 회사와 변경전 외부감사인간에 의견불일치가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기재하며, 이러한 의견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회사와 변경전 외부감사인간에 의견불일치가 없었던 경우 회사는 변경전 외부감사인과 의견불일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가. 의견불일치의 세부내역나. 회사의 감사, 감사위원회 혹은 이사회가 변경전 외부감사인과 의견불일치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논의한 적이 있는 경우 그 논의내용과 의견불일치에 관한 회사의 최종적인 입장다. 신규로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의견불일치 관련사항에 대하여 변경전외부감사인에게 질의하였는지 여부와 질의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질의내용 및 변경전 외부감사인의 답변내용라. 변경전 외부감사인과 회사간의 의견불일치에 관한 논의는 공식적인논의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논의도 포함하며 구두나 서면에 의한논의를 포함한다.마. 의견불일치와 관련하여 의견불일치가 발생하기 위하여 사전에 토론이 있었을 필요는 없으며,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인 경우에는 의견불일치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작성할 책임이 있는담당 파트너나 최종 책임자가 구두로 이러한 사실을 발행회사에 전달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추후 의견불일치사항이 전임 외부감사인의 의견대로 처리되었거나,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관련 사실과정보를 추가로 수집함에 따라 불완전한 사실로 인한 최초의 의견차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불일치로 보지 아니한다.ⅳ. 제4호를 기재함에 있어 변경전 외부감사인이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회사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의한 적이 있는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내용- 77 -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