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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 주당순이익의 계산근거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다만,외국기업이 다른 산식에 의하여 주당순이익을 산정한 경우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다.나. 주당 현금주식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현금 또는 주식배당금을 기재하되 주식배당금은 배당으로 지급한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다. 현금배당성향은 제1호에 의해 산정된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기재한다.라. 현금배당수익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외국기업이다른 산식에 의하여 현금배당수익률을 산정한 경우 그 산식을 기재한다.1주당 현금배당금과거 1주일간 배당부 종가의 평균 **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영업일 전부터 과거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마. 주식배당수익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외국기업이다른 산식에 의하여 주당배당수익률을 산정한 경우 그 산식을 기재한다.배당락직후 1주 종가 + (1주당 배당주수×배당락직후 종가)결산일현재 1주의 배당부 구주 종가- 1바. 주식의 종류 또는 주주에 따라 배당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ⅱ.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는 회사가 현시점에서 발행회사의 배당금지급에 제한이 존재하거나, 향후 배당금 지급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고 제한의 내용을 간략히기재한다. 이 경우 경영진단과 분석에서 배당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논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ⅲ.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사항은 공시대상기간중 각 사업연도별로 동사채의 잔액이 있는 경우 동 사채의 발행일자, 권면총액, 상환일자 및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공시대상기간중 이익배당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기재한다.ⅳ.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현금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한- 72 -
회사가 앞으로 이러한 방침을 변경시킬 계획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다.나. 배당가능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현금 또는 주식배당을 하지 아니한 회사가 앞으로 이러한 방침을 변경시킬 계획이있는 때에는 그 내용과 지금까지 현금배당을 하지 아니한 사유를기재한다.다. 배당에 관한 과거의 정책에 특별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시하고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간략하게 기술한다.제5-1-5조(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다음의사항을 기재한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한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현 내부회계관리자의 성명과 직위2.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구비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3. 최근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보고일자 및 주요 보고내용4. 최근 사업연도중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한 보고일자및 주요 보고내용5. 최근 사업연도의 회계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 검토를 실시한 경우 그 의견(감사보고서와 별도로 외부감사인이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보고서를 첨부서류로서제출한다)6. 회사가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리내용< 작성지침 >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ⅱ. 내부회계관리조직의 구성은 회사의 회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명칭, 업무내용, 구성인원을 기재한다.ⅲ.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감사(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만을 기재하고 감사(감사위원회)가 이-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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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앞으로 이러한 방침을 변경시킬 계획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다.나. 배당가능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현금 또는 주식배당을 하지 아니한 회사가 앞으로 이러한 방침을 변경시킬 계획이있는 때에는 그 내용과 지금까지 현금배당을 하지 아니한 사유를기재한다.다. 배당에 관한 과거의 정책에 특별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시하고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간략하게 기술한다.제5-1-5조(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다음의사항을 기재한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한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현 내부회계관리자의 성명과 직위2.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구비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3. 최근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보고일자 및 주요 보고내용4. 최근 사업연도중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한 보고일자및 주요 보고내용5. 최근 사업연도의 회계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 검토를 실시한 경우 그 의견(감사보고서와 별도로 외부감사인이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보고서를 첨부서류로서제출한다)6. 회사가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리내용< 작성지침 >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ⅱ. 내부회계관리조직의 구성은 회사의 회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명칭, 업무내용, 구성인원을 기재한다.ⅲ.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감사(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만을 기재하고 감사(감사위원회)가 이-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