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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항2. 회계변경3. 자산재평가4.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5.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6.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작성지침 >ⅰ.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기재하되,업종별로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회계처리기준도 기재한다.ⅱ.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을 기재한다.제5-1-3조(연결재무제표) 1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하고자 하는 회사는 제5-1-1조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요약재무정보”는 “요약연결재무정보”로,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다.2연결재무제표를 기재하고자 하는 회사는 제5-1-2조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로,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다.< 작성지침 >제5-1-2조를 준용하는 것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의 재작성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기준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3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약연결재무정보 및 연결재무제표를 기재하는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1. 연결에 포함된 회사중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아니한 회사가 있는 경우당해 회사명과 그 사실2. 투자자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및 연결재무제표를 기간별로 비교하는데있어서 오해를 유발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내용- 70 -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4제5-1-1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5-1-2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함에 있어 회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기재한다.제5-1-4조(배당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배당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배당의 개요2.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사항4.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작성지침 >ⅰ. 배당의 개요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주식의 종류 또는 주주구분구분 제××기 제××기 제××기주당액면가액당기순이익주당순이익배당가능이익현금배당금총액주식배당금총액현금배당성향현금배당수익률주식배당수익률주당현금배당금주당주식배당금대주주 보통주우선주소액 보통주주주 우선주대주주 보통주우선주소액 보통주주주 우선주가. 주당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9-54에 의하여 산출하며,-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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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4제5-1-1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5-1-2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함에 있어 회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기재한다.제5-1-4조(배당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배당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배당의 개요2.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사항4.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작성지침 >ⅰ. 배당의 개요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주식의 종류 또는 주주구분구분 제××기 제××기 제××기주당액면가액당기순이익주당순이익배당가능이익현금배당금총액주식배당금총액현금배당성향현금배당수익률주식배당수익률주당현금배당금주당주식배당금대주주 보통주우선주소액 보통주주주 우선주대주주 보통주우선주소액 보통주주주 우선주가. 주당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9-54에 의하여 산출하며,-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