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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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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항2. 회계변경3. 자산재평가4.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5.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6.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작성지침 >ⅰ.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기재하되,업종별로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회계처리기준도 기재한다.ⅱ.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을 기재한다.제5-1-3조(연결재무제표) 1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하고자 하는 회사는 제5-1-1조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요약재무정보”는 “요약연결재무정보”로,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다.2연결재무제표를 기재하고자 하는 회사는 제5-1-2조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로,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다.< 작성지침 >제5-1-2조를 준용하는 것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의 재작성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기준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3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약연결재무정보 및 연결재무제표를 기재하는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1. 연결에 포함된 회사중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아니한 회사가 있는 경우당해 회사명과 그 사실2. 투자자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및 연결재무제표를 기간별로 비교하는데있어서 오해를 유발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내용-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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