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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지침 >ⅰ. 특정 사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함에 있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항목별로 그 영향을 기재한다.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사실(예를 들면, 회계제도의 변경 등)을 말한다.제5-1-2조(재무제표) 1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포함) 등으로 사업실체가 변동되어 직접적 기간비교가 회사의 영업실적이나재무상태의 변동추이를 판단하는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당해 거래의 내용과 시기를 명기한 후 합병 등의 거래가 사전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여 공시대상기간중의 비교 재무정보를 개략적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 만일 이러한 개략적 자료 작성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의 변동추이 판단에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비교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작성의 생략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ⅱ. 당해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재할 수 있다.2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재무제표를 기재함에 있어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기재하는 경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7에서 정한 방식으로 중간재무제표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예를 들어, 3/4분기가 경과한 경우 대차대조표는 3/4분기말 대차대조표와 공시대상기간(예, 최근 3사업연도)의 사업연도별 대차대조표를- 68 -
기재하는 것이며,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당해 사업연도의 3/4분기 및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의 누적치에 관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전년도 동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및 공시대상기간(예, 최근 3사업연도)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기재한다.ⅱ. 당해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중간기간 및 중간재무제표 작성방식에 따른 중간재무제표를 기재할 수 있다.3회사는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중에서 동일한 주석사항을 항목별로 통합하여 기재하되,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기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석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가 수정되거나 누락되어서는 아니된다.< 작성지침 >ⅰ.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기재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주석사항의 기재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주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조방식의 기재를 할 수없다.ⅱ. 주석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다른 부분에서 기재된 내용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가하고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명시한다.ⅱ. 특정 사업연도에는 존재하던 주석사항이 다른 사업연도에 존재하지않는 경우에는 존재한 사업연도만을 기재한다.4회사가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한 경우에는 수정후 혹은 재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재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한다.5회사는 재무제표를 기재함에 있어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기재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기,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1. 외부감사인의 지적사항, 법령에 의한 시정요구 또는 정정명령 등을 포-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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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지침 >ⅰ. 특정 사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함에 있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항목별로 그 영향을 기재한다.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사실(예를 들면, 회계제도의 변경 등)을 말한다.제5-1-2조(재무제표) 1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포함) 등으로 사업실체가 변동되어 직접적 기간비교가 회사의 영업실적이나재무상태의 변동추이를 판단하는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당해 거래의 내용과 시기를 명기한 후 합병 등의 거래가 사전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여 공시대상기간중의 비교 재무정보를 개략적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 만일 이러한 개략적 자료 작성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의 변동추이 판단에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비교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작성의 생략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ⅱ. 당해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재할 수 있다.2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재무제표를 기재함에 있어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기재하는 경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7에서 정한 방식으로 중간재무제표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예를 들어, 3/4분기가 경과한 경우 대차대조표는 3/4분기말 대차대조표와 공시대상기간(예, 최근 3사업연도)의 사업연도별 대차대조표를-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