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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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제1절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제5-1-1조(요약재무정보) 1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대상기간중 요약재무정보를 기간 비교식으로 기재한다.1. 자산항목 :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액2. 부채항목 :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액3. 자본항목 : 자본금, 자본총액4. 손익항목 :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세후당기순손익, 주당순손익< 작성지침 >ⅰ. 금융업 등과 같이 위의 계정과목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속한 업종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기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분류 항목으로 알려진 항목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자산항목으로서 현금 및 예치금,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기재한다.ⅱ. 주당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9-54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산정한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을 기재한다. 다만, 동 해석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희석주당순이익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ⅲ. 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포함) 등으로 사업실체가 변동되어 직접적 기간비교가 회사의 영업실적이나재무상태의 변동추이를 판단하는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당해 거래의 내용과 시기를 명기한 후 합병 등이 사전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여 공시대상기간중의 비교 재무정보를 개략적으로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문구로 기재한다. 만일 이러한 개략적 자료 작성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의 변동추이 판단에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만을대상으로 비교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작성의 생략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ⅳ. 당해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국제- 66 -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기재할 수 있다.2회사가 제1항에서 정하는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중간기간말 현재의 중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대차대조표 항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간기간말 현재 중간대차대조표에 의한 금액을 기재하고,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에는 당해 누적중간기간에 대한 중간손익계산서에 의한 금액을 기재한다.3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외국기업의 경우 당해 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한 감독기관)로부터시정요구 또는 정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한 경우에는 수정후 혹은 재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하며, 당해 사항의 발생시기, 주요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외부감사인이 감사범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의견거절의 사유 및 동 사유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다.4요약재무정보중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근거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감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다.5회사는 투자자들이 요약재무정보를 기간별로 비교하는데 있어서 오해를유발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그 시기,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1. 자산재평가2. 회계변경3. 결산일의 변경4. 중요한 비경상적인 사건의 발생5. 기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7 -

제5장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제1절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제5-1-1조(요약재무정보) 1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대상기간중 요약재무정보를 기간 비교식으로 기재한다.1. 자산항목 :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액2. 부채항목 :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액3. 자본항목 : 자본금, 자본총액4. 손익항목 :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세후당기순손익, 주당순손익< 작성지침 >ⅰ. 금융업 등과 같이 위의 계정과목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속한 업종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기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분류 항목으로 알려진 항목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자산항목으로서 현금 및 예치금,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기재한다.ⅱ. 주당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9-54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산정한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을 기재한다. 다만, 동 해석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희석주당순이익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ⅲ. 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포함) 등으로 사업실체가 변동되어 직접적 기간비교가 회사의 영업실적이나재무상태의 변동추이를 판단하는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당해 거래의 내용과 시기를 명기한 후 합병 등이 사전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여 공시대상기간중의 비교 재무정보를 개략적으로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문구로 기재한다. 만일 이러한 개략적 자료 작성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의 변동추이 판단에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만을대상으로 비교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작성의 생략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ⅳ. 당해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국제-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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