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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1. 물적 재산의 소재지2. 물적 재산의 내용3. 물적 재산의 중요한 변동 및 그 사유2제1항에서 정하는 물적 재산중에서 소유권이 없거나 재산의 처분 등에중대한 제한(담보설정 등)이 있는 물적 재산에 대하여 동 재산의 보유 및이용현황과 제한사유 등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물적 재산의 소재지는 행정상의 주소와 함께 지도에 의하여 그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ⅱ. 부존자원에 대한 추정치나 그에 관한 추정가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회사와 독립된 외부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자료에 근거한 수치에 근거하여서만 기재할 수 있으며(외부전문가의 명칭 및 추정방법을반드시 기재), 객관적 근거없이 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ⅲ. 물적 재산의 내용에는 동 재산의 형태(예: 토지), 수량, 장부가액 및시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ⅳ. 시가와 관련하여 토지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공시지가를,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한다. 기타의 재산은 객관적인 시가자료에 따라 기재하되, 금액적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금액적 중요성이 없어 기재를생략한다는 사실을 기재한다.제4-4-2조(중요한 시설투자 계획) 회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회사의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시설, 설비, 부동산,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투자가 현재 진행중에 있거나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의목적, 내용, 기간, 총 소요자금, 기 지출금액 및 향후 기대효과 등을 사업부문별로 기재한다. 다만,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구분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작성지침 >ⅰ. 투자효과는 투자로 인한 생산능력 증가, 제품 등의 품질향상, 기존시설의 내용연수의 연장 등의 내용을 기재하며 동 효과를 수치화할 수있는 경우에는 그 수치를 기재한다.- 64 -
ⅱ. 투자계획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결의 등으로 동 계획이확정되어 향후 1년 이내에 특정 생산시설 등의 신설이나 매입 등을개시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제4-4-3조(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당해 회사의 사업부문별로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을기재한다. 다만,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않고 기재할 수 있다.< 작성지침 >ⅰ.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은 원칙적으로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별로 산출근거를 함께 기재하되, 주요 제품별로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부문별, 공장별 또는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재할 수 있다.ⅱ.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은 금액, 수량 등 제품 등의 특성,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기준으로 기재하되, 금액(제조원가 등)기준으로 생산능력의 10%에 미달하는 품목은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능력과 제조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단일공장에서 다수의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배부기준을 기재한다.ⅲ.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의 산출근거는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의 산출방법및 산출과정의 주요내용을 기재하며, 생산능력을 산출하는데 일정한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가정의 내용을 기재한다.ⅳ. 가동률은 생산실적을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산출한다.ⅴ. 금융업, 서비스업과 같이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물적 형태를 띄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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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1. 물적 재산의 소재지2. 물적 재산의 내용3. 물적 재산의 중요한 변동 및 그 사유2제1항에서 정하는 물적 재산중에서 소유권이 없거나 재산의 처분 등에중대한 제한(담보설정 등)이 있는 물적 재산에 대하여 동 재산의 보유 및이용현황과 제한사유 등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물적 재산의 소재지는 행정상의 주소와 함께 지도에 의하여 그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ⅱ. 부존자원에 대한 추정치나 그에 관한 추정가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회사와 독립된 외부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자료에 근거한 수치에 근거하여서만 기재할 수 있으며(외부전문가의 명칭 및 추정방법을반드시 기재), 객관적 근거없이 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ⅲ. 물적 재산의 내용에는 동 재산의 형태(예: 토지), 수량, 장부가액 및시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ⅳ. 시가와 관련하여 토지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공시지가를,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한다. 기타의 재산은 객관적인 시가자료에 따라 기재하되, 금액적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금액적 중요성이 없어 기재를생략한다는 사실을 기재한다.제4-4-2조(중요한 시설투자 계획) 회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회사의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시설, 설비, 부동산,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투자가 현재 진행중에 있거나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의목적, 내용, 기간, 총 소요자금, 기 지출금액 및 향후 기대효과 등을 사업부문별로 기재한다. 다만,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구분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작성지침 >ⅰ. 투자효과는 투자로 인한 생산능력 증가, 제품 등의 품질향상, 기존시설의 내용연수의 연장 등의 내용을 기재하며 동 효과를 수치화할 수있는 경우에는 그 수치를 기재한다.-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