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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지침 >향후 처리계획을 기재함에 있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처리일자와방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2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당해 신탁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목적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은 별도로 기재한다.자기주식 신탁현황가입일자가입금액보유주식의수량만기일가입기관< 작성지침 >향후 처리계획을 기재함에 있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처리일자와방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제3절 회사의 사업내용제4-3-1조(일반원칙) 1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요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의 사업의 내용을 일괄하여기재한다. 다만,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함에있어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2회사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 또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공시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회사의 내용을 기재한다.3이 절에서 “회사”라 함은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작성지침 >- 54 -
ⅰ. 회사가 사업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 객관적인 외부자료를 인용하는경우에는 그 출처(자료명, 자료의 발간일자, 발간기관명)를 기재한다.이 경우 객관적인 외부자료라 함은 회사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전문시장조사기관이나 해당 산업의 사업자단체 등 객관적인 기관이 작성한자료를 말한다.ⅱ.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의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이에 따른 연결대상범위 등을 간략히 기술한다.제4-3-2조(부문별 재무정보) 1회사는 사업부문별로 공시대상기간중 매출액(내부거래에 의한 매출액은 제외), 영업손익, 고정자산을 기재한다. 이경우 회사의 재무정보를 기재하고 있는 다른 부문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이를 참조하도록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사업부문 구분 내수/수출 구분 제××기 제××기 제××기사업부문A의매출액사업부문B의매출액내 수수 출내 수수 출2회사가 제1항에 의한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여러 사업부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나 비용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배부기준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배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사유, 변경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회사는 회사의 내부조직 구성, 회사의 영업활동간의 상호관계, 이익창출단위, 제품 및 서비스 내용의 동질성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사업내용을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성을 유지한다.ⅱ. 만일 회사가 조직구조를 개편함으로서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성이변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한다.가. 변경후의 사업부문에 따라 이전 기간의 항목을 재작성하여 기재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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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가 사업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 객관적인 외부자료를 인용하는경우에는 그 출처(자료명, 자료의 발간일자, 발간기관명)를 기재한다.이 경우 객관적인 외부자료라 함은 회사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전문시장조사기관이나 해당 산업의 사업자단체 등 객관적인 기관이 작성한자료를 말한다.ⅱ.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의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이에 따른 연결대상범위 등을 간략히 기술한다.제4-3-2조(부문별 재무정보) 1회사는 사업부문별로 공시대상기간중 매출액(내부거래에 의한 매출액은 제외), 영업손익, 고정자산을 기재한다. 이경우 회사의 재무정보를 기재하고 있는 다른 부문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이를 참조하도록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사업부문 구분 내수/수출 구분 제××기 제××기 제××기사업부문A의매출액사업부문B의매출액내 수수 출내 수수 출2회사가 제1항에 의한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여러 사업부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나 비용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배부기준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배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사유, 변경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회사는 회사의 내부조직 구성, 회사의 영업활동간의 상호관계, 이익창출단위, 제품 및 서비스 내용의 동질성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사업내용을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성을 유지한다.ⅱ. 만일 회사가 조직구조를 개편함으로서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성이변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한다.가. 변경후의 사업부문에 따라 이전 기간의 항목을 재작성하여 기재하-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