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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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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지침 >향후 처리계획을 기재함에 있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처리일자와방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2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당해 신탁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목적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은 별도로 기재한다.자기주식 신탁현황가입일자가입금액보유주식의수량만기일가입기관< 작성지침 >향후 처리계획을 기재함에 있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처리일자와방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제3절 회사의 사업내용제4-3-1조(일반원칙) 1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요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의 사업의 내용을 일괄하여기재한다. 다만,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함에있어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2회사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 또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공시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회사의 내용을 기재한다.3이 절에서 “회사”라 함은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작성지침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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