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ì ì ê³µììë¥ ìì±ì ê´í ì¼ë°ì§ì¹¨ ë° ì¬ì ë³´ê³ ì ìì(ì) ê³µ ì ...
기ì ì ê³µììë¥ ìì±ì ê´í ì¼ë°ì§ì¹¨ ë° ì¬ì ë³´ê³ ì ìì(ì) ê³µ ì ...
기ì ì ê³µììë¥ ìì±ì ê´í ì¼ë°ì§ì¹¨ ë° ì¬ì ë³´ê³ ì ìì(ì) ê³µ ì ...
- No tags were found...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경영진의 변동 또는 경영구조 방식의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 인력구조재조정 관련 위험, 신규사업진출에 따른 경험부족 위험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제8절 합병 등 종료보고제3-8-1조(승인 주주총회 결과) 합병 등의 승인 주주총회결의 결과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소집일시2. 장소3. 출석주주 및 출석주식수4. 의결권 행사현황5. 합병 등 안건 처리 내용6. 기타사항< 작성지침 >소규모합병(소규모분할합병), 간이합병(간이분할합병)과 같이 합병(분할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참석이사수를 기재하고 사외이사와 감사(감사위원)의 참석 불참석 인원수를함께 기재한다.제3-8-2조(합병 등 일정) 제3-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제3-1-3조 제2항 7호 “합병 또는 분할 등기예정일”에는 “합병 또는 분할 등기일”을 기재한다.ⅱ. 합병 등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제3-8-3조(관련법령상의 의무이행 등) 제3-1-5조 제1항에 대한 이행 또는진행상황을 기재한다.-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