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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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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분할되는 재산의 내용) 분할로 이전하는 재산이 특정 영업 내지사업부문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을 제3-3-1조에 준하여 기재한다.제3-4-5조(자산 부채의 이전) 분할되는 회사가 이전하는 자산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제3-3-2조에 준하여 기재한다.제3-4-6조(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의 이전에 관한사항을 제3-3-3조에 준하여 기재한다.제3-4-7조(채무부담) 신설회사(또는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거나 출자한 재산에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요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제3-4-7조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의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제3-4-8조(종류주주의 손해 등)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가 손해를 입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제3-4-9조(기타 분할의 내용) 분할회사 신설회사 분할합병상대방회사의정관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분할계획의 취소 무효 등 종료에 관한 사항기타 분할의 중요내용을 기재한다.제3-4-10조(분할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전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기업분할을 위한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만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작성한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문구로 기재한다. 한편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에-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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