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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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의 변동 내용 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서류에 별도로 기재한다.< 작성 지침 >회사의 자산과 부채, 손익 또는 전망에 관하여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게 된 때라 함은 시행규칙 제3조의4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요한 회계 수정손익의 발생, 예측이나 추정시 가정한 사건이 실제로는다르게 나타나 예측이나 추정의 중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때 등을 말한다.제1-1-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서(분할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분할신고서, 영업 양수 양도신고서,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신고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1-1-5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시서류”라 함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일반에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신고서 또는 보고서 등의 서류를 말한다.2. “전문가”라 함은 공시서류의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공시서류에 이름이기재된 자로서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의견, 사실확인 또는 주장을 제시한 변호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 특정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감정인 기타 인용 또는 첨부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공인된 자격 또는당해 전문가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신뢰를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3. “공시의무자”라 함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보고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4. “공시대상기간”이라 함은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를 요구받는 기간을 말한다.5.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라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를 요구받는 기준 시점을 말한다.6. “최대주주”라 함은 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7.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특수관계인을말한다.- 2 -

8. “주요주주”라 함은 법 제188조제1항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지배권이 없는 기관투자자인 주주를 제외한다.9. “관계회사”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10.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제6호 내지 제9호의 자를 말한다.11. “외부감사인”이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한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말한다. 다만,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Standards; IAS, 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해 외국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증권관련법령에 따라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당해 회계감사를 한 자를 말한다.12. “중간기간”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4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다만, 외국법인등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정한 중간기간을 말한다.13.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및 이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기업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준칙,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업종별회계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 등에관한 해석 등으로 구성된다.14. “종속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에서정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국제회계기준에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말한다.15. “의견불일치”란 회계기준, 회계관행, 재무제표의 공시, 감사범위나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감사인간에 발생한 의견차이를 말한다.16. “유동성”이라 함은 기업의 현금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현금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7. “시장위험상품”이라 함은 금리, 가격, 환율 등과 같은 시장가격에 의하여 공정가치가 영향을 받는 파생금융상품, 파생현물상품 및 기타상품을 말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서 파생상품에서제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18. “금융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의 2 (1)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3 -

용상의 변동 내용 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서류에 별도로 기재한다.< 작성 지침 >회사의 자산과 부채, 손익 또는 전망에 관하여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게 된 때라 함은 시행규칙 제3조의4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요한 회계 수정손익의 발생, 예측이나 추정시 가정한 사건이 실제로는다르게 나타나 예측이나 추정의 중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때 등을 말한다.제1-1-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서(분할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분할신고서, 영업 양수 양도신고서,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신고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1-1-5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시서류”라 함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일반에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신고서 또는 보고서 등의 서류를 말한다.2. “전문가”라 함은 공시서류의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공시서류에 이름이기재된 자로서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의견, 사실확인 또는 주장을 제시한 변호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 특정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감정인 기타 인용 또는 첨부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공인된 자격 또는당해 전문가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신뢰를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3. “공시의무자”라 함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보고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4. “공시대상기간”이라 함은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를 요구받는 기간을 말한다.5.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라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를 요구받는 기준 시점을 말한다.6. “최대주주”라 함은 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7.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특수관계인을말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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