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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당사자2. 보상의 내용3. 보상의 사유4. 기타 보상의 방법< 작성지침 >제2호에는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 주식 기타 형태의 재산적 보상의내용을 모두 기재하되, 금전이외의 보상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정가치를 함께 기재한다.제3-2-4조(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의 수와 비율을 포함한 보유현황과 처리방침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가. 합병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나. 합병회사가 소유하는 피합병회사 발행주식다. 피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라. 피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합병회사발행주식ⅱ.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가. 합병일방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나. 합병일방회사가 소유하는 합병타방회사발행주식제3-2-5조(기타 합병조건 등) 당사회사의 선관주의의무, 합병조건의 변경,합병계약의 해제, 재산의 인계, 퇴직금 종업원의 인계 기타 합병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기재한다.제3-2-6조(합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합병당사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합병을 위한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만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작성한 경우- 34 -
에는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 한편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에따라 작성되어 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고, 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제3절 영업양수(양도)의 조건제3-3-1조(영업의 내용) 1양수(양도)하는 영업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1. 영업의 명칭2. 주요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3. 관련 시장의 특성 및 규모4. 시장점유율5. 시장에서의 경쟁력6. 기타 영업의 특성2양수(양도)하는 영업부문의 최근 3사업연도중의 매출액,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정보를 기재한다. 다만,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영업의 재무정보가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의 사업부문별 재무정보와 동일한 경우에는참조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작성지침 >양수(양도)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정보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차이가 있을 수있음”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제3-3-2조(자산 부채의 이전) 양수(양도)하는 영업의 자산 부채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주요 자산 및 부채의 세부내역2. 주요 재산의 이전시기(등기, 등록, 인도 등)3. 기타 자산부채의 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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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당사자2. 보상의 내용3. 보상의 사유4. 기타 보상의 방법< 작성지침 >제2호에는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 주식 기타 형태의 재산적 보상의내용을 모두 기재하되, 금전이외의 보상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정가치를 함께 기재한다.제3-2-4조(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의 수와 비율을 포함한 보유현황과 처리방침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가. 합병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나. 합병회사가 소유하는 피합병회사 발행주식다. 피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라. 피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합병회사발행주식ⅱ.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가. 합병일방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나. 합병일방회사가 소유하는 합병타방회사발행주식제3-2-5조(기타 합병조건 등) 당사회사의 선관주의의무, 합병조건의 변경,합병계약의 해제, 재산의 인계, 퇴직금 종업원의 인계 기타 합병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기재한다.제3-2-6조(합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합병당사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합병을 위한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만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작성한 경우-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