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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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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합병의 조건제3-2-1조(합병비율) 1합병당사회사가 산정한 합병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합병비율의 경우 주식의 종류별로 소멸회사 주식 1주에 대하여 배정하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주식의 수를 표기하고, 소멸회사의 주식과 합병신주의 액면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액면금액을 기재한다.ⅱ. 산출근거에는 합병당사회사가 합병비율을 산출하는데 사용한 방법,주요가정, 산출내역, 기준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만,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하였고 그 내용이 동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기관의 평가의견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산출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2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평가기관명2. 평가의 개요3. 평가의 결과4. 평가의 방법5. 기타 분석과 관련된 특기할 만한 사항< 작성지침 >ⅰ. 제3호에는 평가기관이 분석 평가후 산정한 합병당사회사의 적정한합병가액을 기재하되 기준주가, 본질가치(자산가치, 수익가치 포함),상대가치 등을 함께 기재한다.ⅱ. 제4호에는 평가기관이 사용한 주요 평가방법, 평가를 위한 중요가정,산출내역, 기준시점 등을 기재한다.ⅲ. 제5호에는 외부평가기관의 분석 평가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ⅳ. 법규에 의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적정한 합병조건산정을 위해-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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