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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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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라. 소멸분할인지 존속분할인지 여부마. 소멸분할인 경우 소멸되는 회사의 향후 처리계획바. 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회사의 상장 협회등록 계획에 관한 사항,사.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예 : 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회사가분할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하는지 또는 상법상의 모집설립 방식으로 설립하는 지 등의 설립방법 등)제3-1-3조(진행경과 및 일정) 1회사가 비공식적으로 합병 등을 추진하기로 준비 검토하거나 합병 등의 제안을 받은 단계부터 공식적인 합병 등의 이사회결의 또는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당사회사간의 접촉 협상 등주요경과의 내용을 기재한다.2합병 등의 주요일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한다.1. 이사회결의일 및 합병 등 계약일2. 합병 등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3. 합병 등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4.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및 행사기간5. 합병 등의 기준일6. 종료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보고일(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하는 경우 공고일 및 공고방법)7. 합병 또는 분할 등기예정일8. 기타일정< 작성지침 >ⅰ.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작성한다.가.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의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는 각각 합병신주배정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및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을 기재한다.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으로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한다.다. 일반지침 제5호 기준일에는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을 기재한다.ⅱ. 영업양수(양도)의 경우 제5호에는 영업양수 양도 당사자가 합의한영업양수(양도)의 기준일을 기재한다.-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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