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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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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흡수합병인 경우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다. 합병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의 내용(발행자 종류)라. 합병신주를 교부받게 되는 주주마.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비상장 비등록 회사인 경우)의 상장 협회등록 계획에 관한 사항바.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예 :소규모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주총에 대한 통지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등)2영업양수(양도)의 경우 당해 영업양수(양도)의 법적 형태를 기재하며 그에 대한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양수(양도) 전 후의회사조직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작성지침 >영업양수(양도)의 법적 형태에는 다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인지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여부나. 영업 전부의 양도시 영업양도 회사의 향후 처리 계획다.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인지 여부라. 영업양도의 대가로 영업양수인이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주식의 종류마. 기타 영업양수(양도)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3분할의 경우 당해 분할의 법적 형태를 기재하며, 그에 대한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할 전 후의 회사조직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작성지침 >분할의 법적 형태에는 다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가. 인적분할인지 물적분할인지 여부나. 단순분할인지 분할합병인지 여부다.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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