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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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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통사항제1절 일반원칙제1-1-1조(공시서류 작성의 일반원칙) 1공시의무자는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한다)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작성하되, 이 지침을 기준으로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2공시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지침 또는 서식에서 특정 형태의 도표나 그림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거나 쉽고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당해 도표 등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기재하거나 별도의 그래프, 도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3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이나 분석에근거하여 기술하여야 하고, 예측 추정 전망 계획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단정적인 주장이나 표현을 피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용어 등을삼가하는 등 이용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제1-1-2조(기재범위) 1이 지침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항목에 있어 각 조또는 작성지침에서 기재내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 깊은 항목에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2제1항에서 중요한 정보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의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상당한 개연성을 갖는 정보로서 해당 회사나 유가증권에 특수하게 관련된정보를 말한다.제1-1-3조(작성기준일 이후 중요 변동사항 등)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공시서류의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의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이 제출일 현재의 회사의 자산과 부채, 손익, 전망 또는 관련 증권의 권리 내용이나 가치에 관하여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 등과 이로 인한 기재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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