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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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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약결과 배정방법은 배정의 중요 기준과 방법을 기재하고, 청약자유형별로 배정기준이 다른 경우(예 :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배정기준과 수요예측 비참여자에 대한 배정기준 등)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며, 수요예측 참여자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동일 청약자 유형에 대하여 복수의 배정기준이 있는 경우이에 대한 우선 적용기준 등을 제시하는 등 배정이 일반적으로 어떤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ⅳ.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청약증거금을 주금의납입으로 자동대체하는 경우 그 사실,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청약증거금의 반환일자 및 방법 등을 기재한다.ⅴ. 유가증권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현물인도 또는 계좌입고 등 유가증권의 교부방법 및 교부예정일과 유가증권 교부일 이전의 유가증권양도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유가증권의교부전에도 거래소 등의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방법과 거래개시 가능일자 등을 명시한다.ⅵ.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권리행사가능기간과 권리행사방법 및 동 증서의 매매방법(거래소 상장여부, 매매중개증권회사의 명칭 등) 등을 기재한다.제2절 모집 또는 매출유가증권의 중요 권리내용제2-2-1조(주식 등의 중요 권리내용) 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법상 명칭과 중요 권리내용을 기재한다. 다만,상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명칭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작성지침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빠짐 없이 기재하고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한다.ⅰ. 액면금액ⅱ. 이익배당청구권, 전환 또는 상환 조건, 감채기금 상환기금 등에 관한사항, 의결권, 잔여재산청구권, 우선매수권,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등-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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