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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회사가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채 등의 유가증권 공모와 관련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명칭,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신용등급 등을 기재하며, 최근 3년간 발행한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이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술한다.제2-1-5조(유가증권 매출인에 관한 사항) 특정 유가증권 소유자가 주식을매출하는 경우 매출대상유가증권 소유자의 명칭(성명), 회사와의 관계, 소유 유가증권 수량 및 종류, 매출주식수, 매출금액 등을 기재한다.제2-1-6조(공모가액의 결정방법) 공모가액의 결정방법은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 경매에 의한 방법, 발행회사와 인수회사와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 일정한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채택한 방법의 내용 및 절차를 간략히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수요예측방법을 채택한 회사가 희망 공모가를 기재하는 경우, 경매방법을 채택한 회사가 최저낙찰가를 기재하는 경우 및 확정가 지정 방법을 채택한 회사가 확정가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 산정에이용한 중요 방법론이나 가정 또는 감안한 중요 요소를 기술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쪽을 명시 참조케 함으로써 이를 개략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ⅱ. 공모가액 결정 절차는 공모가 결정의 일반적 과정을 기술하되 공모가액결정에 관여하는 자와 이들이 관여하는 방식을 함께 기술한다.ⅲ. 회사가 기재한 희망 공모가액(범위를 정하여 표시한 경우 포함)이 최종공모가 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최종 공모가액을 희망 공모가액의 범위내로 결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그 제시가액이 희망공모가의 일정 범위내에 있을 때 한하여 접수하는 등 구체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등) 그 내용을 기재한다.ⅳ.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 교환되는 주식과 같은 종류의 기발행 주식이 거래소 등의 시장에 상장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상장 등록된 경우라- 12 -
도 행사가액이나 전환 교환가액이 같은 종류의 기발행주식의 시가에못미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행사가액이나 전환 교환가액 결정시 감안한 요소와 이것이 이자율 등 발행조건 결정에 미친 영향을 기술한다.제2-1-7조(인수인) 회사가 유가증권을 단일 또는 복수의 인수인을 통해 공모할 경우 인수인의 이름, 인수단이 구성된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이름, 인수방법과 인수대가, 인수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한다. 다만, 인수인별로 인수방법 등이 다른 경우 인수인별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수인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별도로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인수방법은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 그 구체적인 인수방법을 기재하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의 경우 그 핵심적내용을 다음 예시와 같이 알기 쉽게 기재한다.가.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계약“○○○ 증권(주) : 공모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이나 금액을 반드시매각할 책임은 없지만 공모유가증권을 매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기울일 책임을 짐”나. 특수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계약(최소-최대 분매계약 등)“○○○ 증권(주) : 공모주식중 ×××주(공모사채중 ×××원)내에서 이의 매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이중 △△△주(△△△원)은 반드시 매각할 책임을 짐”ⅱ. 인수대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인수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보상가액이 포함되며, 각각의 유형별로 그 가액을 기재한다. 여기에서 대가유형은 인수수수료, 인수차익(공모가 이하의 가격으로 인수인에게 유가증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 기타(회사, 유가증권 매출인 기타 제3자가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인에게 제공하는 앞에서 언급된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적 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ⅲ. 인수주식수 또는 인수조건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경우에는 그 이유와 결정예정시기 등을 기재한다.ⅳ. 인수인과 회사간의 중요한 이해관계는 회사의 주요주주 등이 인수인과 중요한 특별 관계를 갖는 경우 또는 인수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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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사가액이나 전환 교환가액이 같은 종류의 기발행주식의 시가에못미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행사가액이나 전환 교환가액 결정시 감안한 요소와 이것이 이자율 등 발행조건 결정에 미친 영향을 기술한다.제2-1-7조(인수인) 회사가 유가증권을 단일 또는 복수의 인수인을 통해 공모할 경우 인수인의 이름, 인수단이 구성된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이름, 인수방법과 인수대가, 인수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한다. 다만, 인수인별로 인수방법 등이 다른 경우 인수인별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수인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별도로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인수방법은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 그 구체적인 인수방법을 기재하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의 경우 그 핵심적내용을 다음 예시와 같이 알기 쉽게 기재한다.가.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계약“○○○ 증권(주) : 공모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이나 금액을 반드시매각할 책임은 없지만 공모유가증권을 매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기울일 책임을 짐”나. 특수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계약(최소-최대 분매계약 등)“○○○ 증권(주) : 공모주식중 ×××주(공모사채중 ×××원)내에서 이의 매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이중 △△△주(△△△원)은 반드시 매각할 책임을 짐”ⅱ. 인수대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인수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보상가액이 포함되며, 각각의 유형별로 그 가액을 기재한다. 여기에서 대가유형은 인수수수료, 인수차익(공모가 이하의 가격으로 인수인에게 유가증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 기타(회사, 유가증권 매출인 기타 제3자가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인에게 제공하는 앞에서 언급된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적 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ⅲ. 인수주식수 또는 인수조건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경우에는 그 이유와 결정예정시기 등을 기재한다.ⅳ. 인수인과 회사간의 중요한 이해관계는 회사의 주요주주 등이 인수인과 중요한 특별 관계를 갖는 경우 또는 인수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