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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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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등의 서식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등Ⅰ. 일반원칙1. 사업보고서 및 반기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는 한글로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용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또는 영어를 사용하거나 기타 외국어를 괄호안에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2. 사업보고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매출수량 등회사규모를 감안하여 투자자 등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천단위 또는 백만단위 미만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금액단위는 원, 천원, 백만원 등으로 하되, 재무정보의 상단 우측에 단위를 기재하고, 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 △ 등으로 표시하고,하단에 동 기호가 부(-)의 금액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재한다.4. 금액, 수치 등 기재내용을 사업연도별로 비교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부터 좌측에 기재한다.5. 결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결산일까지를1사업연도로 보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며, 규정 제5조에 의한 신고의경우 주요경영사항등의 서식 등 해당서식을 준용한다.6. 반기 분기보고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제출한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업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참조케 하여야 하며 참조의 방식은 반기 분기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업보고서의 해당쪽 또는 해당목차를, 반기 분기보고서의 해당부분에서 명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나,사업보고서를 기재함에 있어 반기 분기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7. 외국법인등의 경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동 서류에 기재된 금액들의기준화폐와 원화간의 환율, 최근 5년간과 결산일 이후 공시서류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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