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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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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 회사에 관한 사항제10-1-1조(주요경영사항 신고내용의 진행변경상황) 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이미 공시한 주요경영사항 공정공시사항 조회공시사항 자진공시사항 중(제10-3-1조의 사항은 제외)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주요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별도로 신고 또는 공시되어야 할 사항인 경우 이 지침에 따라 기재된 것만으로 당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고 또는 공시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1. 최초 신고 또는 공시내용2. 최초신고일자3. 주요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작성 지침 >ⅰ. 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주요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고 또는공시한 사항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나 공시내용과 관련한 투자자의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상의 주요변경이 있는 경우를의미한다.ⅱ. 제3호를 기재함에 있어서 공시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과그 사유를 포함하여 기재한다.제10-2-1조(중요한 소송사건) 공시대상기간중에 회사, 임직원 또는 관계회사 등이 소송 당사자이거나 그 재산이 대상인 소송이 제기되거나 진행중인 경우로서 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형사소송 제외)에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소제기일2. 소송 당사자3. 소송의 내용(청구취지 청구원인 등)4. 진행상황5.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6.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7. 관할법원제10-3-1조(회사의 파산신청 등) 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에-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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