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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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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최대주주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행한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의 매수, 매도, 교환, 증여 등의 거래현황에 대하여 거래 형태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거래일자2. 거래 대상물3. 거래의 목적4.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회사 또는 종속회사와의 관계5. 거래금액, 평가금액 및 금액산정 또는 평가의 기준6. 거래의 조건7. 거래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8.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주주총회의 승인, 이사회 결의 등 당해 거래의공정성 또는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경우 그 내용 및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및 결정방법< 작성지침 >ⅰ. 제5호를 기재함에 있어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명시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평가결과의 주요내용을 기재한다.ⅱ. 유가증권의 경우 액면금액을 기재한다.ⅲ.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건의 내용외에도 조건 결정시 감안된 사항, 당해 조건이 통상적인 조건과 다를 경우 그 사유,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 기타 당해 거래와 관련된 조건 등을 기재한다.ⅳ. 1,000만원이하의 거래의 경우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제9-1-3조(최대주주 등과의 비영업거래 등) 1공시대상기간동안 제9-1-1조 내지 제9-1-2조에 해당되는 거래외에 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회사 또는종속회사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인 비영업거래, 회사 또는 종속회사와 제3자간의 거래로서 최대주주 등이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거래가 있는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당해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인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1. 거래 일자2. 거래의 내용3. 거래의 목적-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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