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지 여부를 기재할 때에는 해당 시장에 상장 등록이 허용될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상장 등록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단정적표현을 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명기한다.ⅶ.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일자를 별도로 기재한다.2사채의 경우 공모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명칭, 권면총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권면이자율, 발행수익율, 만기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신용평가등급, 상환방법 및 기한, 대표주관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사명, 등록발행하는 경우 그 회사명, 원리금지급대행기관이 있는 경우 그 회사명,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사명, 인수수수료 수탁수수료 등의 공모관련 제비용과 순조달금액, 미상환사채의 내역,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동 권리의 개요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사채의 명칭은 기명 무기명여부, 보증 담보부여부, 확정 변동금리여부, 사채에 부여된 특수한 권리(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 등) 및채권의 순위(선순위 후순위) 등에 대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명칭을 기재하되, 동일 종류의 사채를 연속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그 연속발행하는 기간과 회차를 “제××회(200×~200×)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후순위전환사채” 등의 방법으로 기재한다.ⅱ. 모집(매출)가액은 공모청약 대상자를 상대방으로 한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각 사채권면금액의 ××%” 등의 방법으로 기재하고, 모집(매출)총액은 모집(매출)가액의 총액을 기재한다. 다만, 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산식표시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입찰 등의 방법으로모집(매출)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모집(매출)예정가액 및 모집(매출)예정총액을 기재하되, 그 결정예정시기, 결정방법, 모집(매출)가액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ⅲ. 권면이자율은 권면액에 대한 이율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연리 ××%”의 방법으로 기재하고, 변동이자율 또는 만기보장수익률 등 이자율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가하여 기- 8 -
재한다. 다만, 모집(매출)가액 또는 모집(매출)총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산식표시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입찰 등의 방법으로 모집(매출)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 이자율을 기재하되, 그 결정예정시기, 결정방법,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ⅳ.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은 이자의 계산기간, 지급일, 지급방법을 기재하되, 이자지급방법은 “매×개월 선(후)급” 등의 방법으로 기재한다.다만, 이자수령기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내용과 연체이자에 관한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ⅴ. 상환 방법 및 기한은 사채원금의 상환에 대하여 기재하되, 원리금 상환의 시기 등이 일정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등 원리금 상환시기에 특수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나 조건의 내용 및 채권보유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되,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쪽을 명시 참조케 함으로써 이를 개략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ⅵ. 신용평가등급은 당해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하여 신용평가를받는 경우 평가회사명, 평가일자, 평가결과, 평가등급을 기재한다.ⅶ. 등록기관의 명칭은 공사채등록법에 의하여 모집(매출)대상 사채를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기관을 기재한다.ⅷ. 원리금지급대행기관의 명칭은 당해 사채의 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행기관명을 기재하며, 대행기관으로부터의 원리금 수령기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ⅸ. 수탁회사의 명칭은 회사로부터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관명을 기재한다.ⅹ. 미상환사채의 내역은 미상환사채의 종류, 발행일자, 발행가액, 금리등 발행의 중요 조건을 발행 단위별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도표로기재할 수 있다.. 기타 중요한 사항은 당해 모집(매출)사채에 상환청구 선택권, 매도청구선택권 등 선택권(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선택권(옵션)의 내용및 조건, 행사기간, 선택권(옵션)행사에 대한 공시방법 등을 간략히기재하되,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쪽을 명시 참조케 함으로써 이를 개략적으로기재할 수 있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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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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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는 것이며, 손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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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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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앞으로 이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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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의사 기타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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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1조(경영진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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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향후 미치는 영향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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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업부문이 각각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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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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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식에 의한 시장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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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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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2조(최대주주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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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주주라 함은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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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2조(임원 등이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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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지침 >ⅰ. 보상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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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위행사 주식매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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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이해관계자와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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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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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등의 서식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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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사 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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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의 개황1.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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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이외의 사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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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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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본인특수관계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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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요약표조달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