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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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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외이사의 경우 각 사외이사별 회차별 참석현황, 안건별 찬성 또는 반대 현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사외이사의 참석현황 및 안건별 찬반현황은 제1항의 사항에 포함시킬 수있다.제6-1-5조(이사회내 위원회)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내에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를 설치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위원회별 명칭, 설치목적과 권한2.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성명3. 회차별 주요안건 및 당해 안건의 처리결과< 작성지침 >이사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외이사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제6-1-6조(최대주주 등의 경영관여) 제6-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동안회사가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안 기타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또는 이들을 대리하거나 지시를 받는 제3자에게 사전에 보고 또는 협의를 하거나승인, 동의 또는 지시를 받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경영관여”라 한다)에는 그 경영관여 내용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러한 경영관여가 없었던 경우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1. 경영에 관여하는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2. 제3자를 통하여 경영관여를 하는 경우 제3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3. 경영관여의 대상이 된 이사회 안건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4. 사안별 경영관여의 형태(보고, 협의, 승인 또는 동의, 지시)< 작성지침 >제3자는 그룹기획실,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의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자로서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다만, 회사가 경영자문을 받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조직에 중요의사결정에 관하여 상의한경우 그 자는 제3자로 보지 아니한다.-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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