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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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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3조(이사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회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의사결정과정 및 의사결정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 운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기술한다.< 작성지침 >이사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이사들이 의결내용에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제도, 의결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자문 등의 절차,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관련 이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사유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제6-1-4조(중요의결사항 등) 1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개최된 이사회의 안건에 대하여 회차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안건의 주요내용2. 의결현황3. 의결사항외에 중요한 보고안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작성지침 >ⅰ. 안건의 주요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개최일자별로 안건제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일상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이사회 안건중 그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회사의 경쟁적 지위를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ⅱ. 안건의 내용이 이사의 경업 겸업 승인, 자기거래 승인을 위한 것인경우 이사의 성명, 승인대상 업무 또는 거래, 승인범위 등을 기재하고기타 이사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경업, 겸업, 자기거래 이외의 이해관계라 함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경제적, 비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ⅲ. 의결현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안건별 가결, 부결, 보류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보류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다.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 이사가 있는 경우 당해 이사의 성명 및 그 사유를기재한다.-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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