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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업보고서 서식(안) 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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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Program 관련설명회 자료집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및사업보고서 서식(안)2004. 4.공 시 감 독 국기업금융제도팀


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일반지침


제1장 공통사항제1절 일반원칙제1-1-1조(공시서류 작성의 일반원칙) 1공시의무자는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한다)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작성하되, 이 지침을 기준으로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2공시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지침 또는 서식에서 특정 형태의 도표나 그림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거나 쉽고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당해 도표 등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기재하거나 별도의 그래프, 도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3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이나 분석에근거하여 기술하여야 하고, 예측 추정 전망 계획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단정적인 주장이나 표현을 피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용어 등을삼가하는 등 이용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제1-1-2조(기재범위) 1이 지침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항목에 있어 각 조또는 작성지침에서 기재내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 깊은 항목에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2제1항에서 중요한 정보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의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상당한 개연성을 갖는 정보로서 해당 회사나 유가증권에 특수하게 관련된정보를 말한다.제1-1-3조(작성기준일 이후 중요 변동사항 등)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공시서류의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의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이 제출일 현재의 회사의 자산과 부채, 손익, 전망 또는 관련 증권의 권리 내용이나 가치에 관하여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 등과 이로 인한 기재내- 1 -


용상의 변동 내용 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서류에 별도로 기재한다.< 작성 지침 >회사의 자산과 부채, 손익 또는 전망에 관하여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게 된 때라 함은 시행규칙 제3조의4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요한 회계 수정손익의 발생, 예측이나 추정시 가정한 사건이 실제로는다르게 나타나 예측이나 추정의 중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때 등을 말한다.제1-1-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서(분할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분할신고서, 영업 양수 양도신고서,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신고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1-1-5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시서류”라 함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일반에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신고서 또는 보고서 등의 서류를 말한다.2. “전문가”라 함은 공시서류의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공시서류에 이름이기재된 자로서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의견, 사실확인 또는 주장을 제시한 변호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 특정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감정인 기타 인용 또는 첨부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공인된 자격 또는당해 전문가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신뢰를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3. “공시의무자”라 함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보고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4. “공시대상기간”이라 함은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를 요구받는 기간을 말한다.5.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라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를 요구받는 기준 시점을 말한다.6. “최대주주”라 함은 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7.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특수관계인을말한다.- 2 -


8. “주요주주”라 함은 법 제188조제1항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지배권이 없는 기관투자자인 주주를 제외한다.9. “관계회사”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10.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제6호 내지 제9호의 자를 말한다.11. “외부감사인”이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한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말한다. 다만,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Standards; IAS, 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해 외국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증권관련법령에 따라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당해 회계감사를 한 자를 말한다.12. “중간기간”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4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다만, 외국법인등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정한 중간기간을 말한다.13.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및 이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기업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준칙,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업종별회계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 등에관한 해석 등으로 구성된다.14. “종속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에서정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국제회계기준에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말한다.15. “의견불일치”란 회계기준, 회계관행, 재무제표의 공시, 감사범위나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감사인간에 발생한 의견차이를 말한다.16. “유동성”이라 함은 기업의 현금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현금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7. “시장위험상품”이라 함은 금리, 가격, 환율 등과 같은 시장가격에 의하여 공정가치가 영향을 받는 파생금융상품, 파생현물상품 및 기타상품을 말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서 파생상품에서제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18. “금융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의 2 (1)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3 -


19. “파생금융상품”이라 함은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및 이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 기타의 금융상품을 말한다.20. “파생현물상품”이라 함은 파생금융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선물, 상품선도, 상품스왑, 상품옵션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기타의 현물상품으로서 계약이나 상관습에 의하여 현금 혹은 다른 금융수단에의한 결제가 허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현금에 의한 결제라 함은 파생현물상품의 차액을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21. “매매목적”이라 함은 위험회피목적이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목적(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2(5))을 말한다.22. “임원”이라 함은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감사를 포함하여회사의 내부직무분장에 의하여 인사, 재무, 관리, 영업, 노사 등 구분할수 있는 업무분야에 대한 최종적인 집행권한을 가지거나 관리 감독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23. “합병 등”이라 함은 합병, 영업양수 양도 및 분할을 말한다.24. “합병회사”라 함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를,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25. “피합병회사”라 함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를 말한다.26. “합병당사회사”함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를,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소멸되는 회사를 말한다.27. “분할회사”라 함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28.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라 함은 분할회사의 일부와 합병을 하는 상대방회사를 말한다.29. “신설회사”라 함은 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의 경우에는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회사를 말한다.30. “비상장 비등록법인”이라 함은 국내법인으로서 협회등록법인이 아닌비상장법인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기업을 공개하는 법인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법인을 제외한법인을 말한다.31. “외국기업”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 중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을 말한다.32. “부외거래”라 함은 공시의무자의 종속회사 이외의 자(거래상대방)와의거래, 협약 기타의 약정으로서 그에 따라 당해 공시의무자가 다음의 채- 4 -


무 또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가. 보증채무나. 거래상대방에게 양도된 자산에 대하여 계속적이거나 우발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해관계 또는 당해 자산의 신용, 유동성 또는 시장위험을보완하기 위한 의무다. 파생상품거래로 회계처리되는 계약에 의하여 공시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라. 거래상대방이 공시의무자에게 자금, 유동성, 시장위험 또는 신용위험의 보완하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임대, 위험회피 또는 연구개발서비스를 공유하는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중요한 채무제2절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제1-2-1조(기재내용에 대한 확인) 공시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1. 그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하였다는 사실2. 그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확인 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그 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작성지침 >ⅰ.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확인 검토 및 서명함에 있어 공동대표이사 등 대표이사 또는 당해 이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제한이 있는 경우 관련된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이 연명으로서명한다.ⅱ. 합병신고서와 같이 단일 공시서류에 대하여 2이상의 회사가 연명하여- 5 -


제출하는 경우 각 당사회사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은 공시서류의일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자의 확인 범위는 그정보가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회사 구분에 따라야 하며, 어느 한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공동으로 확인하거나(예 : 합병조건 등)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가확인한다(예 : 존속회사의 사업전망 등). 아울러 공시서류중 일부가어느 누구의 확인도 받지 아니한 것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제1-2-2조(전문가의 확인)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전문가의 사실확인, 주장, 의견 등을 당해 전문가의 이름을 명기하여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가로부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음을 기재하고,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작성지침 >전문가로부터의 동의는 공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인용된 전문가 자신이 행한 사실확인, 주장 또는 의견과 틀리지 않고 인용된 전후 문맥하에서 그 내용이 원래의 진술 내용에 관한 오해를 유발하고 있지 않다는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제1-2-3조(전문가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기재) 제1-2-2조의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당해 전문가의 사실확인, 주장, 의견 등을 제공받기 위한 계약 외에 최근 3사업연도 개시후 공시의무자(특수관계인 포함)와 계약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기타 전문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금액등 계약 또는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성지침 >ⅰ. 계약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라 함은 회사와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 채무관계, 용역계약 등이 계속되고 있거나 체결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ⅱ. 기타 전문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관계라 함은 전문가가 유가증권 보유 등으로 회사의 유가증권 공모의 성사 또는 형성되는 가격수준에 중대한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경우 기타 고용관계, 친인척관계 등을 말한다.- 6 -


제2장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에 관한 사항제1절 모집 또는 매출의 일반사항제2-1-1조(공모의 개요) 1주식의 경우 공모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칭, 주식의 수, 주당 액면가액,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대표주관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사명, 인수수수료 수탁수수료 등 공모관련 제비용및 순조달금액, 공모후 당해 주식이 증권거래소나 협회중개시장 등에 상장(등록)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주식의 명칭은 상법 제344조에 의한 주식의 종류를 기재하되, 보통주우선주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기명식 무기명식 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ⅱ. 주식의 수는 모집(매출)대상별 모집(매출)주식수를 기재하되 인수인과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수인이 모집(매출)주식수를 초과하여청약자에 배정하는 주식수를 별도로 기재한다.ⅲ. 주당 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은 공모청약 대상자를 상대방으로한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산식표시방법에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입찰 등의 방법으로 주당 모집(매출)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모집(매출)예정가액 및 모집(매출)예정총액을 기재하되, 그 결정예정시기, 결정방법, 주당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ⅳ. 공모 주식의 수나 주당 모집(매출)가액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모주식의 수나 주당 모집(매출)가액이추후 확정될 경우 당초의 일정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당초 공시된 범위는 단순 예정사항으로서 이에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인지를 명시하고, 결정 예정시기, 결정방법 및 이의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ⅴ. 순조달금액은 총공모금액에서 인수수수료, 수탁수수료, 증권예탁등록료, 공모관련 각종 자문료, 증권발행비용, 인쇄비 등 제반 공모 관련 비용을차감한 금액을 기재한다.ⅵ. 공모후 당해 주식이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등에 상장(등록)되- 7 -


는지 여부를 기재할 때에는 해당 시장에 상장 등록이 허용될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상장 등록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단정적표현을 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명기한다.ⅶ.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일자를 별도로 기재한다.2사채의 경우 공모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명칭, 권면총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권면이자율, 발행수익율, 만기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신용평가등급, 상환방법 및 기한, 대표주관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사명, 등록발행하는 경우 그 회사명, 원리금지급대행기관이 있는 경우 그 회사명,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사명, 인수수수료 수탁수수료 등의 공모관련 제비용과 순조달금액, 미상환사채의 내역,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동 권리의 개요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사채의 명칭은 기명 무기명여부, 보증 담보부여부, 확정 변동금리여부, 사채에 부여된 특수한 권리(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 등) 및채권의 순위(선순위 후순위) 등에 대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명칭을 기재하되, 동일 종류의 사채를 연속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그 연속발행하는 기간과 회차를 “제××회(200×~200×)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후순위전환사채” 등의 방법으로 기재한다.ⅱ. 모집(매출)가액은 공모청약 대상자를 상대방으로 한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각 사채권면금액의 ××%” 등의 방법으로 기재하고, 모집(매출)총액은 모집(매출)가액의 총액을 기재한다. 다만, 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산식표시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입찰 등의 방법으로모집(매출)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모집(매출)예정가액 및 모집(매출)예정총액을 기재하되, 그 결정예정시기, 결정방법, 모집(매출)가액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ⅲ. 권면이자율은 권면액에 대한 이율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연리 ××%”의 방법으로 기재하고, 변동이자율 또는 만기보장수익률 등 이자율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가하여 기- 8 -


재한다. 다만, 모집(매출)가액 또는 모집(매출)총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산식표시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입찰 등의 방법으로 모집(매출)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 이자율을 기재하되, 그 결정예정시기, 결정방법,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ⅳ.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은 이자의 계산기간, 지급일, 지급방법을 기재하되, 이자지급방법은 “매×개월 선(후)급” 등의 방법으로 기재한다.다만, 이자수령기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내용과 연체이자에 관한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ⅴ. 상환 방법 및 기한은 사채원금의 상환에 대하여 기재하되, 원리금 상환의 시기 등이 일정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등 원리금 상환시기에 특수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나 조건의 내용 및 채권보유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되,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쪽을 명시 참조케 함으로써 이를 개략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ⅵ. 신용평가등급은 당해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하여 신용평가를받는 경우 평가회사명, 평가일자, 평가결과, 평가등급을 기재한다.ⅶ. 등록기관의 명칭은 공사채등록법에 의하여 모집(매출)대상 사채를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기관을 기재한다.ⅷ. 원리금지급대행기관의 명칭은 당해 사채의 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행기관명을 기재하며, 대행기관으로부터의 원리금 수령기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ⅸ. 수탁회사의 명칭은 회사로부터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관명을 기재한다.ⅹ. 미상환사채의 내역은 미상환사채의 종류, 발행일자, 발행가액, 금리등 발행의 중요 조건을 발행 단위별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도표로기재할 수 있다.. 기타 중요한 사항은 당해 모집(매출)사채에 상환청구 선택권, 매도청구선택권 등 선택권(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선택권(옵션)의 내용및 조건, 행사기간, 선택권(옵션)행사에 대한 공시방법 등을 간략히기재하되,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쪽을 명시 참조케 함으로써 이를 개략적으로기재할 수 있다.- 9 -


. 주식관련 사채의 경우 동 권리의 개요에는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하거나 교환하게 되는 주식의 내용, 권리행사 비율, 권리행사가액, 행사가액의 조정, 권리청구기간, 권리청구 장소, 권리청구의 방법 및 절차기타 중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되,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쪽을 명시 참조케함으로써 이를 개략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3주식 및 사채 이외의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정보를 간략히 기재한다.제2-1-2조(공모의 형태) 1주식공모의 경우 청약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공모형태와 그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주식의 공모형태는 일반공모,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제3자배정으로구분하며, 청약대상자 유형별로 공모대상 주식수나 배정기준이 다른경우, 청약대상자 유형별 주식배정주식수를 병기한다. 다만, 공모주식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정 예정시기 기타 구체적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ⅱ. 주주배정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경우에는 구주 1주당 배정비율 및 신주배정기준일(또는 주주확정일)을 별도로 기재하고 신주배정기준일(또는 주주확정일) 이전에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구주 1주당 배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ⅲ.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가. 대상자를 한정하여 모집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자에 대하여 모집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나. 제3자배정의 경우 제3자의 이름, 주당 발행가액이 적정하다고 보는근거, 제3자와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제3자 배정의 사유 등ⅳ. 실권주(청약미달 잔여주식수를 포함한다) 발생시 그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가. 주주배정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분에 대한 청약결과 발생- 10 -


하는 실권주는 구주주에게 배정한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구주주에대한 배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나. 주주우선공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및 주주에 대한 배정분중 청약결과발생하는 실권주는 일반공모한다는 사실과 실권주 일반공모시 동 주주우선공모 결과(청약경쟁률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실권주 공모전에 공시하는 시기와 방법(신문공고시에는 그 신문명 등). 다만, 실권주 공모수량또는 공모금액 등이 일정규모 이하로서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해당되어 일반공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2사채공모나 기타의 유가증권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공모하는 경우에는제3자가 기존에 공시서류작성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별총 수량, 제3자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전부를 행사하는 경우 그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보통주식의 잠재적 최대 수량 및 그 시점에서 잠재적최대 지분율, 행사가액이 적정하다고 보는 근거 등을 추가로 기재한다.제2-1-3조(이자보상비율 등) 1사채를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이자비용(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 차감)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순이자보상비율)을,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순이자비용과 우선배당액을 합한금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및 가장 최근의분 반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보다 적절한 지표를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표의 산정공식과 그 지표를 사용하게 된 사유를 함께 기술한다.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 건설업 등 투자의 회수기간이 긴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3. 당해 채권의 현금흐름 특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순이자보상비율이 발행회사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데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제1항에 의한 비율을 공시함에 있어 동 비율이 1미만인 경우에는 원리금상환에 대비하기 위한 회사의 계획이나 방침을 함께 기술한다.- 11 -


제2-1-4조(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회사가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채 등의 유가증권 공모와 관련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명칭,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신용등급 등을 기재하며, 최근 3년간 발행한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이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술한다.제2-1-5조(유가증권 매출인에 관한 사항) 특정 유가증권 소유자가 주식을매출하는 경우 매출대상유가증권 소유자의 명칭(성명), 회사와의 관계, 소유 유가증권 수량 및 종류, 매출주식수, 매출금액 등을 기재한다.제2-1-6조(공모가액의 결정방법) 공모가액의 결정방법은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 경매에 의한 방법, 발행회사와 인수회사와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 일정한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채택한 방법의 내용 및 절차를 간략히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수요예측방법을 채택한 회사가 희망 공모가를 기재하는 경우, 경매방법을 채택한 회사가 최저낙찰가를 기재하는 경우 및 확정가 지정 방법을 채택한 회사가 확정가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 산정에이용한 중요 방법론이나 가정 또는 감안한 중요 요소를 기술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쪽을 명시 참조케 함으로써 이를 개략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ⅱ. 공모가액 결정 절차는 공모가 결정의 일반적 과정을 기술하되 공모가액결정에 관여하는 자와 이들이 관여하는 방식을 함께 기술한다.ⅲ. 회사가 기재한 희망 공모가액(범위를 정하여 표시한 경우 포함)이 최종공모가 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최종 공모가액을 희망 공모가액의 범위내로 결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그 제시가액이 희망공모가의 일정 범위내에 있을 때 한하여 접수하는 등 구체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등) 그 내용을 기재한다.ⅳ.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 교환되는 주식과 같은 종류의 기발행 주식이 거래소 등의 시장에 상장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상장 등록된 경우라- 12 -


도 행사가액이나 전환 교환가액이 같은 종류의 기발행주식의 시가에못미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행사가액이나 전환 교환가액 결정시 감안한 요소와 이것이 이자율 등 발행조건 결정에 미친 영향을 기술한다.제2-1-7조(인수인) 회사가 유가증권을 단일 또는 복수의 인수인을 통해 공모할 경우 인수인의 이름, 인수단이 구성된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이름, 인수방법과 인수대가, 인수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한다. 다만, 인수인별로 인수방법 등이 다른 경우 인수인별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수인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별도로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인수방법은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 그 구체적인 인수방법을 기재하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의 경우 그 핵심적내용을 다음 예시와 같이 알기 쉽게 기재한다.가.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계약“○○○ 증권(주) : 공모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이나 금액을 반드시매각할 책임은 없지만 공모유가증권을 매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기울일 책임을 짐”나. 특수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계약(최소-최대 분매계약 등)“○○○ 증권(주) : 공모주식중 ×××주(공모사채중 ×××원)내에서 이의 매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이중 △△△주(△△△원)은 반드시 매각할 책임을 짐”ⅱ. 인수대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인수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보상가액이 포함되며, 각각의 유형별로 그 가액을 기재한다. 여기에서 대가유형은 인수수수료, 인수차익(공모가 이하의 가격으로 인수인에게 유가증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 기타(회사, 유가증권 매출인 기타 제3자가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인에게 제공하는 앞에서 언급된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적 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ⅲ. 인수주식수 또는 인수조건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경우에는 그 이유와 결정예정시기 등을 기재한다.ⅳ. 인수인과 회사간의 중요한 이해관계는 회사의 주요주주 등이 인수인과 중요한 특별 관계를 갖는 경우 또는 인수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13 -


공모유가증권의 사전투자 등으로 공모의 조건이나 성사에 중대한 재산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인수인과 회사, 그 발기인및 회사의 주요주주와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상세한 내역을 기술한다.제2-1-8조(초과배정옵션계약 등에 관한 사항) 1회사가 인수인과 초과배정옵션계약 등 특수한 인수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의 중요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주식의 경우 공모청약시 초과배정한 물량에 대하여 상장(등록)후 공모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시장매입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다.ⅱ. 초과배정옵션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은 당해 공모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발행된다는 사항을 기재한다.ⅲ. 초과배정옵션의 부여 목적, 초과배정옵션의 대상 수량, 초과배정 주식의 수도결제 이행을 위한 방법, 당해 옵션계약의 행사가능기간, 행사가격 기타 중요한 조건 등을 기재한다.2상장 등록후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자가 그 주식을 일정시한 전에 시장에 매도하는 경우 동 주식을 배정한 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수수료 삭감 등일정벌칙을 부과하는 인수인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중요 내용을 기재한다.제2-1-9조(시장조성 등의 거래) 유가증권의 원활한 모집 매출을 위하여회사 또는 인수인이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 등의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경우에는 그 계획의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 장소, 기간, 공시방법 기타 구체적인내용을 기재하며, 특정 가격대에서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활동이 개시되거나 종료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가격대를 명시하고, 시장조성또는 안정조작을 통한 매입물량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나 계획된 시장조성가격 또는 안정조작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 14 -


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ⅱ. 당해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이나 천재지변 등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이실행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의적 문구로기재한다.제2-1-10조(비전문가의 공모관련 서비스) 발행회사가 인수인 또는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가 아닌 자로부터 유가증권의 공모와 관련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제공자명, 서비스 내용 및 그에따른 보수를 기술한다.< 작성지침 >공모관련 서비스의 범위에는 인수회사를 찾아 중개해 주는 서비스, 공모가액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서비스, 공모와 관련한 IR서비스, 유가증권신고서 작성서비스 등이 포함된다.제2-1-11조(직접공모) 회사가 인수인을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직접 모집 매출하는 경우 동 모집 매출 방법의 중요 내용을 기재하며, 실제 공모금액이 당초의 공모예정금액에 미달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이에 대한 회사의 대책을 별도로 기재한다.제2-1-12조(청약 및 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모집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청약방법, 청약취급회사, 청약결과 배정방법, 청약증거금의대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공고의 일자와 공고방법은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공고일자와 구체적공고방법을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가.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또는 신주발행의 공고나.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다. 청약안내의 공고라.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ⅱ. 청약방법은 청약방식 및 절차, 청약기일, 청약단위,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청약시 유의사항, 납입기일,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며, 청약자유형별로 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15 -


ⅲ. 청약결과 배정방법은 배정의 중요 기준과 방법을 기재하고, 청약자유형별로 배정기준이 다른 경우(예 :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배정기준과 수요예측 비참여자에 대한 배정기준 등)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며, 수요예측 참여자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동일 청약자 유형에 대하여 복수의 배정기준이 있는 경우이에 대한 우선 적용기준 등을 제시하는 등 배정이 일반적으로 어떤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ⅳ.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청약증거금을 주금의납입으로 자동대체하는 경우 그 사실,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청약증거금의 반환일자 및 방법 등을 기재한다.ⅴ. 유가증권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현물인도 또는 계좌입고 등 유가증권의 교부방법 및 교부예정일과 유가증권 교부일 이전의 유가증권양도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유가증권의교부전에도 거래소 등의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방법과 거래개시 가능일자 등을 명시한다.ⅵ.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권리행사가능기간과 권리행사방법 및 동 증서의 매매방법(거래소 상장여부, 매매중개증권회사의 명칭 등) 등을 기재한다.제2절 모집 또는 매출유가증권의 중요 권리내용제2-2-1조(주식 등의 중요 권리내용) 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법상 명칭과 중요 권리내용을 기재한다. 다만,상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명칭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작성지침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빠짐 없이 기재하고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한다.ⅰ. 액면금액ⅱ. 이익배당청구권, 전환 또는 상환 조건, 감채기금 상환기금 등에 관한사항, 의결권, 잔여재산청구권, 우선매수권,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등- 16 -


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가. 우선주의 경우 배당률이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고정되어 있을 경우배당율도 함께 기재), 우선권이 누적적인지 비누적적인지 여부, 전환또는 상환이 가능한 경우 그 시기와 조건나.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청구권 기타 특별한 권리에 대하여기술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구체적 내용ⅲ. 기존 주주의 다수결이나 특별결의 이외의 방법으로 주권보유자의 권리가 수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ⅳ. 우선주의 경우 배당금지급이나 상환과 관련하여 특정한 제한이 존재할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되, 그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 그 사실ⅴ. 당해 유가증권의 권리가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보유자의 권리행사에 의해크게 제한받거나 그 권리행사의 내용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 그 관련유가증권에 대한 정보ⅵ.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의해 회사의 지배권변동을 실질적으로 지연, 제한, 금지하는 조항이 있거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공개매수, 영업양수도, 청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공시자료의 다른 부분에서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참조토록 하는 것도 가능함)ⅶ.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ⅷ. 배당세 등 주식보유 관련 이익에 대한 과세액 산정이나 원천징수 방식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제2-2-2조(사채의 중요 권리내용 등) 회사가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포함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의법상 명칭, 중요 권리내용과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을 기재한다. 다만, 상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사채의 권리내용에 관하여 그 명칭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작성지침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한다.ⅰ. 사채의 만기, 이자율(연체이자율), 전환, 매입, 상각, 감채기금 상환기금 및 상환 등에 관한 내용- 17 -


ⅱ. 채권보유자에게 조기상환청구선택권, 매수청구선택권 등 선택권(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가. 선택권(옵션)의 내용 및 조건조기상환청구선택권, 매수청구선택권 등 선택권(옵션)의 종류(내용)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 등 당해 사채에 부여된 선택권(옵션)의 내용을 기재하며, 당해 조건이 일정 형태의 사건발생과 연계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정의(예 :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매도청구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동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간주되는 사건의 구체적정의)나. 선택권(옵션) 행사기간선택권(옵션)의 종류별로 그 행사가능기간을 기재한다.다. 선택권(옵션) 행사가 가능하게 된 사실의 공시방법선택권(옵션)의 조건이 성립되어 그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경우 그사실을 채권보유자에 고지하는 방법을 기재한다.라. 기타 선택권(옵션)에 관한 사항선택권(옵션)의 행사에 관련된 원리금 상환금액의 변동에 관한 사항, 선택권(옵션)의 구체적 행사방법 기타 선택권(옵션)과 관련된중요한 내용을 기재한다.ⅲ. 보증사채의 경우 보증기관, 보증의 대상 및 금액, 보증기간, 보증기관의 최근 신용평가등급과 그 대상 등 보증에 관한 사항ⅳ. 담보부사채의 경우 담보물의 종류, 담보의 목적물, 담보의 대상 및 금액, 선순위 담보채권의 순위별 내용 및 금액, 담보물의 공정가치와 그산정방법(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는 경우 그 기관의 명칭과 그 평가가액),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기타 담보에관한 사항(담보물이 현재 처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및 담보재산의대체 등을 허용하는지 여부 등)ⅴ. 당해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그에 관한 내용, 선순위채권자의 권리잔액, 선순위채권(채권의 형태가아닌 선순위 채무약정을 포함한다)의 추가발행을 제한하는 약정의 유무여부와 그 내용ⅵ. 회사에 중도상환이나 매도청구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환조건이나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기재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가. 중도상환권 또는 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조건- 18 -


- 중도상환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의 내용을 기재하며, 당해 조건의 성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구체적내용나. 회사가 상환이나 매도청구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채권보유자가 특정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해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다. 상환이나 매도청구의 통지 방법(방식, 빈도 및 시기)을 기재하되,신문게재 등으로 통지에 갈음토록 한 경우 그 신문명라. 무기명식 유가증권의 경우 회사의 상환청구가 있는 때 이에 응하지않으면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 이에 대한공고방법 및 투자자의 주의의무(예 : 상환이나 매수청구 통지가공표된 신문의 구독)에 대한 주의문구(굵은 활자체로 두드러지게표시)ⅶ. 회사가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행사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 행사가능기간과 가격등의 조건, 행사가격의 조정이나 변경에 관한 내용, 전환권 등의 적정가치에 대한 회사의 의견과 그 산정근거, 정관상 주식관련사채에 관한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분리형 결합형 여부와 분리형일 경우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방법(상장여부 등) 기타 그 권리행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전환권,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법적 권리에 대하여 중요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주식에대하여 제2-2-1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ⅷ. 원리금상환을 위한 배당제한, 특정 재무비율 유지, 특정 준비금의 유지나 적립 및 외부예치에 관한 내용(발행기업이 이를 인출할 수 있는경우 그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ⅸ. 추가차입이나 유가증권의 추가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내용ⅹ. 당해 사채의 조건이나 당해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변동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 당해 증권의 권리나 금전적 청구권이 다른 종류의 증권보유자에 의해제한받거나 그 권리행사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그 관련 증권에 대한정보이자소득세 등 채권보유 관련 이익에 대한 과세액 산정이나 원천징수방식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9 -


제2-2-3조(사채모집 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사채모집 수탁회사의 명칭, 주소, 수탁수수료 등 수탁조건, 수탁회사와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 보유자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 수탁회사 변경의 사유 및 변경절차 방법 기타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수탁회사의 조치, 수탁계약서 기재내용 위반시법적 효과 등 수탁계약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기재한다.제2-2-4조(기타 유가증권의 권리 등) 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 이외의 유가증권을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1조 및 제2-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 및 조건 등을 기술한다.제2-2-5조(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권리내용) 외국법인등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2-1조 내지 제2-2-4조의 기재사항 외에 당해 유가증권에 표창된 권리의 행사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작성지침 >ⅰ.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외국법인등에 대하여의사표시를 하거나 당해 외국법인등이 유가증권 보유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명칭, 주소 및 대리권의 내용ⅱ. 위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보유자 또는 당해법인등에 대한 의사표시 방법ⅲ. 유가증권보유자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방법ⅳ.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집행가능성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당해 법인등의 설립국의 법원에서 이에 관한 소송을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ⅴ. 유가증권 보유자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외국법인등과 분쟁이발생한 경우 적용법규, 관할 등에 관한 사항ⅵ. 국내의 법률 등에 의하여 유가증권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외에 당해 법인등의 설립국의 법률 등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관련된 사항- 20 -


ⅶ. 당해 법인등의 설립국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양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제3절 투자위험요소제2-3-1조(일반원칙) 1당해 회사에 특유한 사항으로서 모집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투자를 위험하게 하는 중대한 요인들을 기재하고, 이러한 위험이회사나 모집 매출되는 유가증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2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할 경우 위험을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별로 구분하여 부제목을 달아 기재하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위험인 경우 두드러진 활자체 등을 사용하여 눈에 잘 띠는 형태로 기재한다.3투자위험요소는 막연한 위험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사실이나 개연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모든 회사나 모든 공모 유가증권에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험요소는 제외한다.4투자위험요소는 그 내용은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요약하여 기재하며 공시서류의 본문에서 해당 위험을 보다 상세히 기술한다.제2-3-2조(투자위험요소) 투자위험요소에는 다음의 위험요소가 포함되며해당 위험요소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환금성 위험< 작성지침 >유가증권의 상장(등록)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환금성에 제약이있는 경우(매도 자체의 곤란, 매도시 가격할인, 공정가격 탐색 곤란 등)그 내용을 기재한다.2. 영업 또는 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 작성지침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 또는 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으로서 다음과 같은 위험을 포함하여 기재한다.가. 회사가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속성(제품의 라이- 21 -


프사이클 등)과 관련한 위험나. 영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와 관련된 위험다. 영업의 수익성 저하와 관련된 위험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경영진 또는 임직원 등 특정인에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위험마. 비정상적인 경쟁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바. 소수의 고객이나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위험사. 사업경험의 부족에 따른 위험3. 재무손익상황과 관련된 위험< 작성지침 >단기차입금 의존도 심화 등 재무구조 변동에 따른 위험, 매출 및 손익구조의 변동이 심한 경우 동 위험 및 현금흐름상의 위험 등 기업의 재무 손익상황에 관한 위험을 기재한다.4. 지배구조,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위험< 작성지침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과 관계회사와의 자금 담보 보증거래 등과 관련한 위험을 기재한다.5. 주가 희석화와 관련된 위험< 작성지침 >이미 발행된 주식관련 사채의 권리행사나 이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가희석화에 따른 위험을 기재한다.6. 중요한 소송사건 등에 관련된 위험< 작성지침 >중요한 소송사건 등은 영업상의 소송사건, 공해사건 등과 같이 영업에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에 대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계속중인 것, 사업연도 중에 새로 제기된 것, 결산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22 -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가. 소송당사자나. 소송의 내용다. 진행상황라.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7.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작성지침 >결산일 현재 당해 회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용 어음 수표의 내용과 기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1-74에서 정한 우발손실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 기재한다.8. 중요 특허권, 상표권, 계약 등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위험< 작성지침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과 영업상 계약의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회사가 당면할 수 있는 위험을 기술한다.9. 법 적용상의 위험< 작성지침 >유가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법인등인 경우 당해 법인등의 설립근거법 또는 당해 법인등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사항을 기재한다.10. 기타 위험< 작성지침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험으로서 투자자가 유가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위험요소를 기재한다.- 23 -


제4절 자금의 사용목적제2-4-1조(자금의 사용목적)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금액의 주된용도를 기재하고 각 용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조달된 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한 사용계획이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사실을 기재하고 모집 또는 매출의 주된 이유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자금의 사용용도는 시설자금(영업상 필요한 시설, 설비투자 등을 위한자금), 운영자금(일상적 영업과정상 필요한 자금), 차환자금(회사채 또는 차입금 등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 기타 자금(기타 자산 취득이나기업인수 등 시설, 운영 및 차환자금 이외의 자금) 등으로 구분하여그 해당금액을 기재하고,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세한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침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각 용도의 간략한 개요만 기재한다.ⅱ. 자금의 사용용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용도의 순위를 기재한다.ⅲ. 당초계획에 비하여 실제로 조달된 자금의 규모가 크게 못미치는 경우에 대비한 회사의 계획을 별도로 기술한다(인수회사와 총액 잔액인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제외).ⅳ. 조달자금이 해당 용도에 충당하는 데 크게 부족하여 상당한 금액의다른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금조달 소요액과 그 자금조달 방법을 기재한다.ⅴ. 조달자금의 상당부분이 특정채무 상환에 사용된다면, 그 부채의 만기와금리를 기술한다. 만일 그 부채가 최근 1년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운영자금이외의 용도에 쓰인 경우 그 용도를 기술한다.ⅵ. 조달자금의 상당부분이 일상적 영업과정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되는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자산의 내용을 간략히기술하고 그 취득가액을 기재한다. 이 경우 취득대상 자산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일 때에는 그 상대방의 명칭과 자산의 매매가액 결정시 채택할 평가방법을 기술한다.ⅶ. 조달자금을 다른 사업의 인수에 사용할(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명(사업명이 분명치 않을 때는 그사업의 성격), 그 사업 인수와 관련한 협상의 진행상태 및 그 사업의대체적 개요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한다(이에 대한 공시가 당해 사- 24 -


업의 인수를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거래 상대방명, 거래의 조건, 또는 사업의 성격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ⅷ.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이 공모후 6월을 초과한 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사용전 기간까지의 조달된 자금의 운용방법을 기술한다.ⅸ. 조달자금의 사용처가 특정 사유 또는 상황 발생시 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용처의 변동을 초래하는 특정 사유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등제2-5-1조(평가의견) 회사가 유가증권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의견을 인용하여 기재하는 때에는 인수인이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인(복수의 인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인수인 중에서 인수인간 합의로 정하는 자), 기타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이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평가의견에는 평가회사의 기업실사과정에 대한 개요 및 중요 실사내용, 공모대상 유가증권의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중요 요소(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투명성 및 경영능력 등)에 대한 개별적 종합적 평가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기업실사나 평가에 특별한범위제한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한다.제2-5-2조(평가회사의 서명) 회사는 인수인 또는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이하 “평가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견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고, 평가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이 다음 진술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한다.“(평가회사)는 전문평가자로서의 책임에 상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한 결과 위에(또는 아래에) 인용된 평가의견은 발행회사의 임직원과의 질의응답, 회사자료의 확인, 자체적인 정보수집과- 25 -


분석 등을 통해 입수한 발행회사와 그 사업환경에 관한 중요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평가의견에 포함된 사실진술 추정 예측 주장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의도적인 누락 왜곡과장이나 비합리적인 추론을 담고 있지 아니합니다”제2-5-3조(평가의 방법론) 평가회사가 공모가액 또는 희망공모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평가회사가 채택한 방법론과 가정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작성지침 >공모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나 적정가치에 대한 의견이 당해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측에사용된 기법의 구체적 내용과 이러한 예측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주요 요인을 기재하고, 당해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투자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굵고 두드러진 활자체로 표시하며,예측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예측치 산정 방법 및 그 근거를기재한다.제2-5-4조(기 상장(등록) 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최초상장(등록)을 위해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와 유사한 기업으로서 이미 상장 또는 협회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과의비교참고 정보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모집(매출)희망가액 산정시 감안한 비교기업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의 주요 경영재무지표(부채비율, 주당순자산, 매출액, 경상이익, 주당순이익, PER 등)와 그 기업의 최근일 및 최근월 평균주가를 발행회사의동일한 경영재무지표와 공모희망가액(공모가액 확정시 확정 공모가)을비교하기 쉽게 기재한다.ⅱ. 당해 비교기업을 선정하게된 사유를 기재하고 당해 기업의 주가가 발행기업 공모가 평가의 척도로 적합한 이유와 부적합한 이유를 구분하여 기재한다.ⅲ. 당해 공모희망가액(공모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공모가)을 비교기업의 주식시가와 비교함에 있어 인수인이 발행기업의 주식가치가 비교기업의 주식가치보다 높게 또는 낮게 평가되어야 할 중요요인이 있다고판단되면 이를 기재한다.- 26 -


제2-5-5조(대표주관회사 등의 주관업무 수행실적 등) 대표주관회사 또는평가회사가 최근 3년간 행한 주관 업무 또는 평가업무와 관련한 업무실적을 다음과 같은 도표에 의하여 요약하여 기재한다.발행회사소속시장매매개시일(거래소/코 공모가격 액면가 (상장/등 시초가스닥)록일)전일종가/현재가1개월평균주가6개월후종가1년간시장조성여부(풋옵션권리최고가 최저가행사여부)비 고< 작성지침 >ⅰ. 상장(등록)후 주가를 기재함에 있어서 무상증자, 액면병합, 액면분할등으로 주가추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을 조정한 가격을 기재할 수 있으며 도표 하단에 그 내용을 주석으로기재한다.ⅱ. 상장(등록)일과 매매개시일이 다른 경우에는 2가지 모두 기재한다.ⅲ. ‘1개월 평균주가’, ‘6개월후 종가’ 및 ‘1년간 최고가 및 최저가’는 매매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ⅳ. 비고란에는 초과배정옵션계약체결 여부, 상호변경 내용, 액면분할 액면병합 권리락 배당락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의 내용 및 일자 등을간략히 기재한다.- 27 -


제3장 합병 영업양수(양도) 분할에 관한 사항제1절 합병 등에 관한 기본사항제3-1-1조(목적 등) 회사가 합병 등의 목적을 기술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합병 상대방과 배경 및 목적2.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4. 기타사항< 작성지침 >ⅰ. 제1호에는 합병 등 상대방회사의 명칭, 합병 등을 진행하게 된 직간접적인 배경과 합병 등을 통해 달성하려는 전반적 목적을 기재한다.ⅱ. 제2호에는 합병 등이 회사의 경영권 경영방식 경영내용, 매출 손익,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시장지배력 및 과세 등 회사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를 기재한다.ⅲ. 제3호에는 합병 등이 완료된 후 1년내에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목적과 계획의 개요를기술하고, 상대회사나 추진시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회사명과추진일정을 기재한다. 아울러 1년내에 추진되지는 않더라도 당해 합병 등이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그 계획의 전체적 개요를 기재한다. 다만, 이러한 계획내용의 기재가 당해 계획의 추진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회사와의 관계에서 회사에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제3-1-2조(합병 등의 형태) 1합병의 경우 당해 합병의 법적 형태를 기재하며, 그에 대한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합병 전 후의 회사조직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작성지침 >합병의 법적 형태에는 다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가. 흡수합병 신설합병인지 여부 및 흡수 존속 신설되는 회사의 이름- 28 -


나. 흡수합병인 경우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다. 합병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의 내용(발행자 종류)라. 합병신주를 교부받게 되는 주주마.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비상장 비등록 회사인 경우)의 상장 협회등록 계획에 관한 사항바.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예 :소규모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주총에 대한 통지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등)2영업양수(양도)의 경우 당해 영업양수(양도)의 법적 형태를 기재하며 그에 대한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양수(양도) 전 후의회사조직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작성지침 >영업양수(양도)의 법적 형태에는 다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인지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여부나. 영업 전부의 양도시 영업양도 회사의 향후 처리 계획다.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인지 여부라. 영업양도의 대가로 영업양수인이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주식의 종류마. 기타 영업양수(양도)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3분할의 경우 당해 분할의 법적 형태를 기재하며, 그에 대한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할 전 후의 회사조직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작성지침 >분할의 법적 형태에는 다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가. 인적분할인지 물적분할인지 여부나. 단순분할인지 분할합병인지 여부다.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29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라. 소멸분할인지 존속분할인지 여부마. 소멸분할인 경우 소멸되는 회사의 향후 처리계획바. 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회사의 상장 협회등록 계획에 관한 사항,사.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예 : 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회사가분할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하는지 또는 상법상의 모집설립 방식으로 설립하는 지 등의 설립방법 등)제3-1-3조(진행경과 및 일정) 1회사가 비공식적으로 합병 등을 추진하기로 준비 검토하거나 합병 등의 제안을 받은 단계부터 공식적인 합병 등의 이사회결의 또는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당사회사간의 접촉 협상 등주요경과의 내용을 기재한다.2합병 등의 주요일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한다.1. 이사회결의일 및 합병 등 계약일2. 합병 등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3. 합병 등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4.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및 행사기간5. 합병 등의 기준일6. 종료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보고일(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하는 경우 공고일 및 공고방법)7. 합병 또는 분할 등기예정일8. 기타일정< 작성지침 >ⅰ.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작성한다.가.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의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는 각각 합병신주배정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및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을 기재한다.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으로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한다.다. 일반지침 제5호 기준일에는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을 기재한다.ⅱ. 영업양수(양도)의 경우 제5호에는 영업양수 양도 당사자가 합의한영업양수(양도)의 기준일을 기재한다.- 30 -


ⅲ. 분할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작성한다.가.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제3호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을기재한다.나. 소규모 또는 간이분할합병의 경우에는 ⅰ의 가 및 나에 준하여 기재한다.다. 제5호 기준일에는 “분할을 할 날(분할기일)”을 기재한다.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내용을기재한다.제3-1-4조(합병 등의 성사 조건) 1당사회사간 합병 등의 계약내용중 특정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당해 합병 등의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그 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 지침 >당사회사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렵고 회사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으로서 발생 개연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예 : 일정 금액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일정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주가 상승 또는하락 등)을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2당사회사의 합병 등에 관한 주총결의 요건을 기재한다< 작성 지침 >당사회사가 정관 등에 합병 등에 관한 주총결의 요건을 상법의 요건보다 강화하였거나 특별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굵고 두드러진 글자체로 표시한다.제3-1-5조(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1당해 합병 등을 위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 허가, 승인 또는 행정기관에의 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기타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진행경과 및 합병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2관련법령에서 당해 합병 등을 장려 유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용, 절차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칙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및 합병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31 -


제2절 합병의 조건제3-2-1조(합병비율) 1합병당사회사가 산정한 합병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합병비율의 경우 주식의 종류별로 소멸회사 주식 1주에 대하여 배정하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주식의 수를 표기하고, 소멸회사의 주식과 합병신주의 액면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액면금액을 기재한다.ⅱ. 산출근거에는 합병당사회사가 합병비율을 산출하는데 사용한 방법,주요가정, 산출내역, 기준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만,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하였고 그 내용이 동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기관의 평가의견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산출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2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평가기관명2. 평가의 개요3. 평가의 결과4. 평가의 방법5. 기타 분석과 관련된 특기할 만한 사항< 작성지침 >ⅰ. 제3호에는 평가기관이 분석 평가후 산정한 합병당사회사의 적정한합병가액을 기재하되 기준주가, 본질가치(자산가치, 수익가치 포함),상대가치 등을 함께 기재한다.ⅱ. 제4호에는 평가기관이 사용한 주요 평가방법, 평가를 위한 중요가정,산출내역, 기준시점 등을 기재한다.ⅲ. 제5호에는 외부평가기관의 분석 평가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ⅳ. 법규에 의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적정한 합병조건산정을 위해- 32 -


자발적으로 제3자로부터 평가(합병조건에 대한 자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내용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이때 평가기관이 자신의 평가내용이 공시서류에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평가기관명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관이 기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첨부서류로 평가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2-2조(신주의 배정 등) 1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 때에는 합병신주의배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신주배정내역2.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3. 기타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4. 신주의 상장 협회등록 등에 관한 사항< 작성지침 >ⅰ. 제1호에는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를 포함하여 배정조건,배정기준일, 교부예정일 등을 기재한다.ⅱ. 제4호에는 신주의 상장 협회등록 여부를 기재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니라면 향후 주권 상장또는 협회등록 계획여부를 기재한다. 단기간내 주권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이 예상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따른 환금성 제약을 두드러진 활자체로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2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합병교부금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교부금 지급내역2. 교부금 산정방법3. 기타 교부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제3-2-3조(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의 일방당사회사및 그 특수관계인이 타방당사회사의 특정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신주배정 및 합병교부금 외의 직접 간접의 추가보상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없다는사실)을 기재한다.- 33 -


1. 약정당사자2. 보상의 내용3. 보상의 사유4. 기타 보상의 방법< 작성지침 >제2호에는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 주식 기타 형태의 재산적 보상의내용을 모두 기재하되, 금전이외의 보상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정가치를 함께 기재한다.제3-2-4조(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의 수와 비율을 포함한 보유현황과 처리방침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가. 합병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나. 합병회사가 소유하는 피합병회사 발행주식다. 피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라. 피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합병회사발행주식ⅱ.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가. 합병일방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나. 합병일방회사가 소유하는 합병타방회사발행주식제3-2-5조(기타 합병조건 등) 당사회사의 선관주의의무, 합병조건의 변경,합병계약의 해제, 재산의 인계, 퇴직금 종업원의 인계 기타 합병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기재한다.제3-2-6조(합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합병당사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합병을 위한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만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작성한 경우- 34 -


에는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 한편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에따라 작성되어 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고, 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제3절 영업양수(양도)의 조건제3-3-1조(영업의 내용) 1양수(양도)하는 영업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1. 영업의 명칭2. 주요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3. 관련 시장의 특성 및 규모4. 시장점유율5. 시장에서의 경쟁력6. 기타 영업의 특성2양수(양도)하는 영업부문의 최근 3사업연도중의 매출액,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정보를 기재한다. 다만,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영업의 재무정보가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의 사업부문별 재무정보와 동일한 경우에는참조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작성지침 >양수(양도)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정보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차이가 있을 수있음”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제3-3-2조(자산 부채의 이전) 양수(양도)하는 영업의 자산 부채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주요 자산 및 부채의 세부내역2. 주요 재산의 이전시기(등기, 등록, 인도 등)3. 기타 자산부채의 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5 -


작성지침 >ⅰ. 제1호는 양수(양도)의 대상이 된 자산 및 부채의 중요 내용(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소재지와 면적, 기계장치인 경우 그 용도 등,부채인 경우 채무의 형태, 채권자 및 그 이자율 등 지급조건)을 적시하고 이러한 해당 자산 부채의 양수(양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ⅱ. 제2호는 주요재산의 이전시기를 개별적이 아니라 총소요기간으로 표시한다. 다만, 이전시기가 영업양수(양도)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재산명, 이전시기, 장기간 소요되는 사유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제3-3-3조(근로계약관계의 이전) 양수(양도)하는 영업부분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계약관계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제3-3-4조(영업양수(양도) 가액 등) 영업양수(양도)가액 등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영업양수(양도)가액2. 영업양수(양도)가액의 산출근거3. 평가기관의 평가내용4. 영업양수(양도)의 대상이 된 자산 부채의 최근 결산기말 반기말분기말 중 가장 최근일의 대차대조표상 가액 및 취득원가< 작성지침 >ⅰ. 제1호에는 영업양수(양도)당사자가 합의한 영업양수(양도)가액을 기재한다.ⅱ. 제2호의 산출근거에는 영업양수(양도) 당사회사가 영업양수(양도)가액을 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 주요가정, 산출내역, 기준시점 등을 기재한다. 다만, 영업양수(양도) 당사회사가 선정한 평가기관이 영업양수(양도) 가액을 산정하였고 그 내용이 제3호의 평가기관의 평가내용과동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산출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있다.ⅲ. 영업양수(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평가기관명, 평가의 개요, 평가의 방법, 평가를 위한 주요가정,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 등을 기재하고,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36 -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ⅳ. ⅲ호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이 자신의 평가내용이 공시서류에 기재되는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가기관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관이 기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첨부서류로 평가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3-5조(영업양수(양도) 대금의 지급방법 등) 영업양수(양도)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급형태2. 지급시기3. 지급조건4. 기타 영업양수(양도)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작성지침 >영업양수(양도) 대금을 금전이 아닌 현물(주식 포함)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에 대한 가치평가내용을 제3-3-4조에 준하여 기재한다.2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이 영업양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업양수의대가지급을 위한 자금조달방법을 내부자금과 외부조달자금으로 구분하여기재한다.< 작성지침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는 조달금리, 상환기간 기타 조달자금의 조달조건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제3-3-6조(기타 영업양수(양도)의 조건) 겸업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영업소 및 상호의 양도에 관한 사항, 양도후 양도인의 폐업 내지 해산에 관한사항, 사용인 인계에 관한 사항, 해약사유, 계약조건의 변경 등 기타 영업양수(양도)조건의 주요내용을 기재한다.제3-3-7조(영업양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영업양도회사가 상법의규정에 의하여 영업양도전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한다.- 37 -


작성지침 >영업양도를 위한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만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작성한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문구로 기재한다. 한편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고, 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제4절 분할의 내용제3-4-1조(분할비율) 분할의 비율, 그 산정방법 및 산정사유를 기재한다.제3-4-2조(신주의 배정 등) 분할의 경우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제3-2-2조에 준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제3-2-2조를 준용함에 있어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는 “분할되는회사의 주주”로 한다.ⅱ. 제3-2-2조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배정의 편의를 위해 분할전에 주식을 액면분할 액면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ⅲ. 단순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기존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상법(제530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법원에 의한 조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을함께 기재한다.제3-4-3조(분할합병의 조건)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조건을 제3장 제2절 각조(제3-2-2조, 제3-2-4조는 제외)에 준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제3장 제2절을 준용함에 있어서 “합병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로 한다.- 38 -


제3-4-4조(분할되는 재산의 내용) 분할로 이전하는 재산이 특정 영업 내지사업부문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을 제3-3-1조에 준하여 기재한다.제3-4-5조(자산 부채의 이전) 분할되는 회사가 이전하는 자산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제3-3-2조에 준하여 기재한다.제3-4-6조(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의 이전에 관한사항을 제3-3-3조에 준하여 기재한다.제3-4-7조(채무부담) 신설회사(또는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거나 출자한 재산에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요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제3-4-7조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의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제3-4-8조(종류주주의 손해 등)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가 손해를 입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제3-4-9조(기타 분할의 내용) 분할회사 신설회사 분할합병상대방회사의정관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분할계획의 취소 무효 등 종료에 관한 사항기타 분할의 중요내용을 기재한다.제3-4-10조(분할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전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기업분할을 위한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만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작성한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문구로 기재한다. 한편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에- 39 -


따라 작성되어 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고, 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제3-5-1조(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등)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등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개요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3. 주식매수예정가격 등4.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5. 주식매수청구결과에 따라 합병계약 등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6. 기타사항< 작성지침 >ⅰ. 제1호에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회사정리법상의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의 일환으로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하거나소규모 간이합병을 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근거, 내용 등을 기재한다ⅱ. 제2호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다.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반대의사의 통지를 한주주로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등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범위내에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나.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내용다. 소유주식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하다는 내용라.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 이는 사전반대의사를철회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마. 기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ⅲ. 제3호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0 -


가. 회사가 주주와 협의를 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그 금액, 산정기준 및 근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제3항에 규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 조정한다는 내용다. 기타 주식매수가격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ⅳ. 제4호에는 이사회의 합병 등 결의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방법, 기간 및장소를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또는 철회절차, 방법, 기간 및장소 등에 관한 사항과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다.제6절 거래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제3-6-1조(당사회사간의 관계) 합병 등 당사회사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그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임원간에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3. 일방당사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4. 기타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제3-6-2조(당사회사간의 출자 채무보증 기타 거래내역) 1합병 등 당사회사간에 출자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이 있었던 경우 그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2합병 등 당사회사간에 매입 매출거래가 있었거나 영업상의 채권 채무가 있었던 경우 그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제7절 합병 분할(합병)후 존속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제3-7-1조(회사의 개요 등) 1흡수합병회사 및 분할후에도 존속하는 분할회사 흡수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자본 등의 변동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합병 또는 분할(합병)전 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1. 수권주식총수- 41 -


2. 발행주식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3. 1주의 금액4. 자본금5. 준비금 총액2신설합병 및 단순분할 신설분할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의 개요에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회사의 상호2. 회사의 사업목적3. 본점소재지4. 공고의 방법5. 결산기6. 수권주식총수7. 1주의 금액8.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9. 자본금10. 준비금 총액11. 회사 경영진 구성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작성지침 >제1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을 감소하고자 할 경우 감소할 자본, 준비금의 액 및 자본감소의 방법 등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을함께 기재한다.제3-7-2조(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지분현황 등) 1합병 등 전 후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주요주주 지분현황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최대주주명 및 주요주주명2. 주주별 주식종류별 보유주식(보통주,우선주)수와 지분율2합병 등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의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의 향후지분양도 양수에 관하여 합병 등 전 후 최대주주나 주요주주간의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제3-7-3조(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에 관한 사항) 1합병 등이 완료된 후- 42 -


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당사회사와 그 최대주주들간의 사전합의 계획 양해가 있는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한 사전합의 계획 양해가 없는 경우에는그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임원의 구성방법에 대한 사전합의 계획 양해가 있는 경우라 함은 대표이사나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서 합병 등 당사회사의 최대주주간의 후보추천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2합병 등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 임원의 구성에 대하여 당사회사와 그 최대주주들간에 사전합의 계획 양해가 있는 경우 그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임원의 구성에 대한 사전합의 계획 양해가 있는 경우라 함은 특정인을 임원에 선임키로 하는 등에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선임코자 하는 임원명과 그와 관련한 제8-1-1조(임원현황)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제3-7-4조(사업계획 등) 1합병 등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가 향후 진출 변경 폐지하려는 사업 및 그 사유,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전망 등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한 계획이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2합병 등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가 사업재조직화에 따른 회사내부의 조직변경, 조직문화의 통합, 인력 구조조정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제3-7-5조(예측 대차대조표 등) 합병 등이 완료된 직후의 예측 대차대조표와 합병후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한 예측 대차대조표 및 동 기간중의 예측손익계산서를 기재한다.- 43 -


작성지침 >ⅰ. “합병 등이 완료된 직후”라 함은 합병 분할의 경우는 합병 분할 등기일, 영업양수(양도)의 경우는 양당사자가 합의한 영업양수도의 기준일을 의미한다. 합병 등이 완료된 직후의 예측대차대조표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ⅱ. 합병후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한 예측대차대조표 및 예측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예측에 반영되어 있는 회사의 중요 사업계획이나 목표, 중요한 가정, 특정 가정의 설정 근거 등을 기재하고 당해 자료가 회사의 주관적 의도 등을 반영하고 있고(실제로 그러한 경우), 사업여건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주의적 문구를 기재한다.ⅲ. 예측대차대조표 및 예측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독립된 제3자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고, 이때 평가기관이 자신의 평가내용이 공시서류에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생략할 수 있다.제3-7-6조(합병 등과 관련된 위험요소) 1당해 합병 등의 성사를 어렵게하는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이에 대한 회사의 대책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합병 등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라 함은 일정조건의 성취불성취에 따른 합병 등 계약의 해제취소 등의 위험, 합병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의인허가, 승인 등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될 수 있는위험 등을 의미하며 그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험요소의 존재 뿐만아니라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개연성도 함께 기재한다.2합병 등이 성사될 경우 관련 유가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감안해야 할 위험요소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당해 위험요소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존속 또는 신설회사의 사업 및 재무 영업과 관련된 위험을 제2-3-1조 및 제2-3-2조를 참고하여 기재하되 이 밖에 사업결합 등과 관련한 새로운 법규 적용에 따른 규제위험,- 44 -


경영진의 변동 또는 경영구조 방식의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 인력구조재조정 관련 위험, 신규사업진출에 따른 경험부족 위험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제8절 합병 등 종료보고제3-8-1조(승인 주주총회 결과) 합병 등의 승인 주주총회결의 결과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소집일시2. 장소3. 출석주주 및 출석주식수4. 의결권 행사현황5. 합병 등 안건 처리 내용6. 기타사항< 작성지침 >소규모합병(소규모분할합병), 간이합병(간이분할합병)과 같이 합병(분할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참석이사수를 기재하고 사외이사와 감사(감사위원)의 참석 불참석 인원수를함께 기재한다.제3-8-2조(합병 등 일정) 제3-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제3-1-3조 제2항 7호 “합병 또는 분할 등기예정일”에는 “합병 또는 분할 등기일”을 기재한다.ⅱ. 합병 등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제3-8-3조(관련법령상의 의무이행 등) 제3-1-5조 제1항에 대한 이행 또는진행상황을 기재한다.- 45 -


제3-8-9조(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 합병 등 전 후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에 관하여 제3-7-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합병 등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제3-8-10조(합병 등 전 후의 요약재무정보) 합병 등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의 합병 등 전 후의 요약재무정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자산항목 : 유동자산(당좌자산, 고정자산),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 및 자산총계2. 부채항목 : 유동부채, 고정부채 및 부채총계3. 자본항목 : 자본금,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이익잉여금,자본조정 및 자본총계4. 손익항목 :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세후당기순손익 및 주당순이익< 작성지침 >합병 등 신고서에 기재한 예측 대차대조표 및 예측 손익계산서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제3-8-11조(기타사항) 기타 합병 등 종료보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되, 합병 등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종료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 및 그 사유도 기재한다.- 48 -


제4장 회사의 개황제1절 회사의 개요제4-1-1조(회사의 개요) 1회사는 투자자들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전반에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의 사업내용 등 회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요약 기재한다.2법령이나 회사의 정관에 존속기간 내지 특별한 해산사유에 대한 정함이있거나 존속기간의 명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동 조항은 투자자들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이해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소개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기재한다(예를 들면, 회사의 세부 업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제4-1-2조(회사의 연혁) 회사는 투자자들이 공시대상기간동안 회사의 주된변화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연혁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회사의 연혁을 기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가. 회사의 설립일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라. 최대주주의 변동마. 상호의 변경바. 회사나 종속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를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사. 회사나 종속회사가 합병, 영업양수 도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자. 기타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ⅱ. 동 조항은 위의 (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회사를제외하고 기재한다.- 49 -


제2절 자본금변동 및 주식희석화에 관한 사항제4-2-1조(최근의 주식변동현황) 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신규로 발행하였거나 감소한 주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일자발행(감소)형태종류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주당 주당수량액면가액 발행가액발행(감자)후자본금< 작성지침 >ⅰ. 주식의 발행(감소)일자에는 다음의 일자를 기재한다.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익일나.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다.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라.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마.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주식배당 결의일바.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기준일ⅱ. 주식의 종류와 수량에는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 수종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종류와 그 수량 및 각 주식에 부가된 조건을기재한다.ⅲ. 발행형태는 일반공모,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제3자배정, 전환권행사,신주인수권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현물출자, 출자전환으로, 감소형태는 유상감자, 무상감자 등으로 구분한다.ⅳ.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발행한 경우에는 분기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한다.제4-2-2조(최근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1회사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현재 과거에 발행한 미상환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이 경우 주식가치 희석화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회차별로 별도로 기재한다.- 50 -


구 분 제××회 제××회 ××회 … 합계발행일권면총액전환청구기간전환비율전환가액전환대상주식의 종류미전환사채금액전환가능주식수< 작성지침 >ⅰ. 전환사채 발행후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조정된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을 기재하고, 전환사채를발행한 때와 최종적으로 조정된 때를 비교하여 주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을 기재한다.ⅱ. 전환대상주식의 종류는 보통주, 우선주 등 전환청구로 인하여 회사가발행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조건 등을 기재한다.ⅲ. 여러 회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2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주식가치 희석화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과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회차별로 별도로 기재한다.구 분 제××회 제××회 ××회 … 합계발행일권면총액신주인수권행사기간행사비율행사가액행사대상주식의 종류미행사사채금액행사가능주식수제4-2-3조(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5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부여일 부여방법주식의종류변동수량부여 취소 행사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종가합계< 작성지침 >ⅰ. 부여방법에는 신주교부, 자기주식 교부, 현금 차액보상 또는 자기주식차액보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ⅱ. 회사는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나 행사수량이 성과에 연동하여 조정이가능한 경우 조정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ⅲ. 종가에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의 종가를 기재한다.제4-2-4조(주식희석화의 효과) 1투자자 등이 전환권, 신주인수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들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희석화 효과를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주식희석화 효과는 권리행사전 주당 순자산과 권리행사후 주당 순자산을 비교하여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재하되 각 권리의 종류별로개별 증감효과를 구분 기재한 후 총 증감효과를 기재하는 방식을 취한다.ⅱ. 권리행사전 주당순자산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의 주당순자산을말하며, 권리행사후 주당순자산은 미행사된 전환권, 신주인수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일시에 행사된다고 가정할경우의 주당순자산을 말한다.ⅲ. 주당순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이 경우 주식희석화후 주당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액과 발행주식총수는 최근의 결산기말또는 반기 분기말의 대차대조표에서 추출한다.- 52 -


나. 가에서 추출된 순자산액에 권리행사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여 주식희석화후 순자산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전환권 등 권리행사시 회계처리할 사항(예 :전환사채 소멸이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자대금납입 등)을 처리한결과를 순자산액에 반영한다.다. 가에서 추출한 발행주식총수에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행하여야하는 주식의 수를 가산하여 주식희석화후 발행주식총수를 산출한다.라. 나에서 산출한 주식희석화후 순자산액을 다에서 산출한 주식희석화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주식희석화후 주당순자산을 산출한다.2회사는 최근의 결산기말 또는 반기 분기말 현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유상증자를 공시서류제출일전에 계획하고 있고 그 발행가액이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희석화 효과를 추가로기재한다.< 작성지침 >이 경우 주식희석화 효과는 1항의 기재시 포함시켜 기재할 수 있으며유상증자시 순자산가액은 발행가액에 공모비용을 차감한 순조달금액에기초하여 산정한다.제4-2-5조(자기주식에 관한 사항) 1회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과 이익소각이외의 사유에 의한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취득목적 또는 취득원인, 관련법규의 내용,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취득일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량 취득금액이익소각이외의 사유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일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량 취득금액- 53 -


작성지침 >향후 처리계획을 기재함에 있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처리일자와방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2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당해 신탁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목적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은 별도로 기재한다.자기주식 신탁현황가입일자가입금액보유주식의수량만기일가입기관< 작성지침 >향후 처리계획을 기재함에 있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처리일자와방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제3절 회사의 사업내용제4-3-1조(일반원칙) 1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요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의 사업의 내용을 일괄하여기재한다. 다만,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함에있어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2회사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 또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공시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회사의 내용을 기재한다.3이 절에서 “회사”라 함은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작성지침 >- 54 -


ⅰ. 회사가 사업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 객관적인 외부자료를 인용하는경우에는 그 출처(자료명, 자료의 발간일자, 발간기관명)를 기재한다.이 경우 객관적인 외부자료라 함은 회사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전문시장조사기관이나 해당 산업의 사업자단체 등 객관적인 기관이 작성한자료를 말한다.ⅱ.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의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이에 따른 연결대상범위 등을 간략히 기술한다.제4-3-2조(부문별 재무정보) 1회사는 사업부문별로 공시대상기간중 매출액(내부거래에 의한 매출액은 제외), 영업손익, 고정자산을 기재한다. 이경우 회사의 재무정보를 기재하고 있는 다른 부문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이를 참조하도록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사업부문 구분 내수/수출 구분 제××기 제××기 제××기사업부문A의매출액사업부문B의매출액내 수수 출내 수수 출2회사가 제1항에 의한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여러 사업부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나 비용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배부기준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배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사유, 변경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회사는 회사의 내부조직 구성, 회사의 영업활동간의 상호관계, 이익창출단위, 제품 및 서비스 내용의 동질성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사업내용을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성을 유지한다.ⅱ. 만일 회사가 조직구조를 개편함으로서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성이변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한다.가. 변경후의 사업부문에 따라 이전 기간의 항목을 재작성하여 기재하- 55 -


고 재작성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나. 이전기간의 항목은 재작성하지 않고, 사업부문 변화가 발생한 당해사업연도의 재무정보를 현재의 기준과 과거의 기준에 따라 각각 공시하는 방법.ⅲ.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작성하되만일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재무적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제4-3-3조(부문별 사업의 내용) 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당해 회사의 주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사업부문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1. 중요 제품과 서비스< 작성지침 >ⅰ. 회사는 투자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로 명칭, 사용용도와 기능, 특징 등을 포함하여 당해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기재한다. 또한, 사업상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명을 기재할 수 있다.ⅱ.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 등에 의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그 상대방과 주문자 등의 상표명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ⅲ. 하청, 외주가공 등과 같이 회사가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을제3자에게 위탁하였고, 위탁받은 제3자가 당해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 그 내용과 당해 제3자를기재한다.ⅳ. 중요 제품과 서비스라 함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익 기여도 등, 회사의 재무상태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투자자들이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2.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내용, 규모와 특성 등- 56 -


작성지침 >ⅰ. 시장의 내용과 규모는 당해 시장의 안정성,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규모와 성장성, 생산공급능력, 최근의 시장동향 기타 시장의 내용을알 수 있게 하는 사항을 기재한다.ⅱ. 시장의 특성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이 지역(국가별 지역별등)이나 소비자의 특성(성별 소비자의 연령별 소득수준별 계층 등)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내수 및 수출의 구성, 수요의 변동요인, 경기변동과의 관계, 계절성 기타 해당 시장의 중요한 특성을말한다.3. 신규 사업 등의 내용과 전망< 작성지침 >ⅰ. 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등)이 있는 경우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진출 목적,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내용과 전망을 기재한다.ⅱ. 이 항목에서는 당해 신제품이나 신사업분야가 계획단계인지 여부, 시제품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품설계의 진척도, 공정화과정이 필요한지여부 등 진행상황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신규사업에 대한기재가 회사의 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4. 사업의 경쟁조건 등< 작성지침 >ⅰ. 회사의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명칭과 당해 시장의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약점 등을 기재한다. 또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경쟁사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으며, 단독또는 소수의 경쟁자가 해당 사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경쟁사의명칭을 기재한다.- 57 -


ⅱ.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예 : 가격, 품질, 광고, 보증 등 판매전략상의 특성 등)을 기술하고, 회사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또는 미래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기재한다.5.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변동추이< 작성지침 >ⅰ. 공시대상기간중 해당 사업부문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 변동이 있었던 경우 그 제품 및 서비스의가격변동추이를 알 수 있도록 공시대상기간에 걸친 가격 비교치를 기재하고, 그것이 해당 사업에 미친 영향과 이러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주요 요인을 요약하여 기재한다.ⅱ. 단일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자동차의경우 여러 가지 차종이 존재) 가격변동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품목을 선정하여 가격변동 추이를 기재할 수 있으며, 선정의 사유를 기재한다.6. 제품 또는 서비스의 중요한 판매경로, 방법 및 전략 등< 작성지침 >ⅰ.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경로와 방법, 전략 등이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ⅱ. 판매경로는 국내 외 시장을 구분하여 직판(직매점 포함), 관계회사,대리점, 도매상 등 주요 판매경로를 기재하고, 판매경로별 매출액 비중을 함께 기재한다.ⅲ. 판매방법은 회사가 위탁매출, 할부매출, 시용매출, 예약매출 등 특수한 판매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동 판매방법이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미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매출액 비중을 기재하되, 판매방법별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ⅳ. 판매전략은 광고, 직매점 또는 대리점 확충, 판매회사의 설립 등 매출액 증대를 위한 회사의 기본적인 영업전략을 요약하여 기재한다.7. 특정한 1인 또는 소수 고객에 대한 영업의존도- 58 -


작성지침 >ⅰ. 회사가 1인 또는 소수 고객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아 이들이 구매를중단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ⅱ. 1인 고객에 대한 판매액이 회사의 연결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거래규모, 회사와 당해 고객과의 특수한 관계를 기재한다. 이 경우 특수한 관계라 함은 계열관계, 합작관계, 주주관계, 특수분야에서의 제휴관계 등과 같이 회사와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관계이외의 관계로서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ⅲ.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고객의 이름도 기재할 수 있으며,동일한 자의 지배를 받는 일련의 고객그룹 또는 상호 계열관계에 있는 고객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한다.8.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작성지침 >ⅰ. 회사가 사업부문별로 주요 원재료의 내용, 주요 매입처, 당해 매입처와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 매입형태(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공급시장의 독과점 정도, 공급의 안정성, 가격변동추이 및 그 변동의 주요원인 등을 기재한다.ⅱ. 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갖는 경우라 함은 계열관계, 합작관계, 주주관계, 특수분야에서의 제휴관계 등과 같이 회사와 일상적인 영업활동에의한 관계이외의 관계로서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ⅲ. 공시대상기간중에 해당 사업부문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원재료의 가격변동이 있었던 경우 그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를 알 수있도록 공시대상기간에 걸친 가격 비교치를 기재하고, 그것이 해당사업에 미친 영향과 이러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 주요 요인을 요약하여 기재한다.9. 수주에 관한 사항< 작성지침 >- 59 -


회사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한 주요 제품및 서비스에 대한 수주현황(장기매출계약, 장기용역 제공계약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주일자, 납품기간,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등을기재하고, 수주의 계절적 변동요인 등 수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전년 동기 대비 수주규모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 비교치를 기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주요 요인을 요약하여 기재한다.10. 상표 또는 고객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 작성지침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고유한 상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표관리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고객관리를위하여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경영상의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11. 자금회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중요한 특성< 작성지침 >회사의 영업전략상 또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신속한 배달을 위하여 상당규모의 재고를 유지하는 경우, 공급자에게서 계속배급을 보장받아야하는 경우, 고객에게 구입물에 대한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외상매출을 허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금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과 이에 관한 정책 등을 기재한다.제4-3-4조(기타 사업의 내용) 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당해 중요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 전체 관점에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작성지침 >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60 -


가. 지적 재산권의 종류나. 취득일다. 지적재산권의 제목 및 내용라. 근거법령 및 법령상 보호받는 내용마. 취득에 투입된 인력, 기간, 비용바. 실제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을 통한 상용화 여부 및 내용사. 현재 회사의 매출 등에 기여하는 정도아. 향후 기대효과2. 지역별 재무정보< 작성지침>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정보를 기초로 당해 회사가 사업을영위하는 지역에 관하여 다음의 정보를 기재한다. 이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방식이외에 추가로 별도의 유형별로 국가를 그룹화하여 그 소계를제시할 수 있다. 만약, 지역별 재무정보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사실과 사유를 기재한다.ⅰ. 다음 국가의 고객에 대한 총 매출액(또는 수익액)과 영업손익가. 한국(회사가 외국에서 설립된 경우에는 그 설립국)나. 가 이외의 모든 국가다. 중요한 개별 외국ⅱ. 다음의 국가 현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외의 장기보유자산,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과 저당권가. 한국(회사가 외국에서 설립된 경우에는 그 설립국)나. 가 이외의 모든 국가다. 중요한 개별 외국3. 중요한 연구개발활동< 작성지침 >중요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연구개발 담당조직, 연구개발비용, 연구개발실적 등을 기재한다.ⅰ. 연구개발 담당조직은 연구개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의 조직형태- 61 -


와 운영현황을 기재하며, 회사의 연구개발활동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형태와 명칭, 회사의 소유지분 및 기타주요사항을 기재한다.ⅱ. 연구개발비용은 공시대상기간중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에 의한 연구개발비용을기재한다.ⅲ. 연구개발 실적은 공시대상기간중 완료된 중요한 연구개발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내부연구기관, 별도법인, 외부위탁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의사항을 기재한다.가. 연구과제나. 연구기관다.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라. 연구결과가 제품 등에 반영된 경우 당해 제품 등의 명칭과 반영내용4. 법규, 정부규제에 관한 사항< 작성지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이 회사의 영업활동, 비용지출 또는 경쟁상의 지위 등 사업의 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법규의 명칭, 규제사항의 주요내용,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5. 중단한 사업의 내용< 작성지침 >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 중단한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회사가 중요한 영향을 받은 경우 당해 중단한 사업의 내용, 중단사유,공시대상기간중 영업실적(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손익) 및 회사에 미치는영향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중단한 사업의 공시대상기간중 영업실적을기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기재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한다.6.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의 조직도 및 임직원의 수- 62 -


작성지침 >ⅰ. 조직도는 회사 전체에 대하여 작성하되, 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각 사업부문별 단위조직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다만, 한시적인 조직은 기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ⅱ. 임직원의 수는 각 사업부문별 임직원의 수를 기재한다.제4-3-5조(경영상의 중요계약)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기재한다.1. 계약상대방2. 계약의 목적 및 내용3. 계약체결시기 및 계약기간4. 유상계약인 경우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방법(기준) 등5. 기타 계약상의 주요내용< 작성지침 >ⅰ. 비경상적인 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이외의 활동에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하며, 여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도 계약, 헷지목적이외의 목적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장외거래 포함), 기술도입(제휴)계약, 경영관리계약,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양도계약(신탁계약, 자산관리계약 등),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개발계약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ⅱ. 기재대상 계약에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을포함한다.ⅲ. 기타 계약상의 주요내용이라 함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제4절 중요한 물적재산 및 생산능력 등제4-4-1조(중요한 물적 재산) 1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당해 회사의 사업부문별로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시설, 설비, 채굴지, 부동산, 전산시스템등 물적 재산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비상장 비등록법- 63 -


인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1. 물적 재산의 소재지2. 물적 재산의 내용3. 물적 재산의 중요한 변동 및 그 사유2제1항에서 정하는 물적 재산중에서 소유권이 없거나 재산의 처분 등에중대한 제한(담보설정 등)이 있는 물적 재산에 대하여 동 재산의 보유 및이용현황과 제한사유 등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물적 재산의 소재지는 행정상의 주소와 함께 지도에 의하여 그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ⅱ. 부존자원에 대한 추정치나 그에 관한 추정가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회사와 독립된 외부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자료에 근거한 수치에 근거하여서만 기재할 수 있으며(외부전문가의 명칭 및 추정방법을반드시 기재), 객관적 근거없이 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ⅲ. 물적 재산의 내용에는 동 재산의 형태(예: 토지), 수량, 장부가액 및시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ⅳ. 시가와 관련하여 토지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공시지가를,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한다. 기타의 재산은 객관적인 시가자료에 따라 기재하되, 금액적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금액적 중요성이 없어 기재를생략한다는 사실을 기재한다.제4-4-2조(중요한 시설투자 계획) 회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회사의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시설, 설비, 부동산,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투자가 현재 진행중에 있거나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의목적, 내용, 기간, 총 소요자금, 기 지출금액 및 향후 기대효과 등을 사업부문별로 기재한다. 다만,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구분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작성지침 >ⅰ. 투자효과는 투자로 인한 생산능력 증가, 제품 등의 품질향상, 기존시설의 내용연수의 연장 등의 내용을 기재하며 동 효과를 수치화할 수있는 경우에는 그 수치를 기재한다.- 64 -


ⅱ. 투자계획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결의 등으로 동 계획이확정되어 향후 1년 이내에 특정 생산시설 등의 신설이나 매입 등을개시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제4-4-3조(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당해 회사의 사업부문별로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을기재한다. 다만,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않고 기재할 수 있다.< 작성지침 >ⅰ.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은 원칙적으로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별로 산출근거를 함께 기재하되, 주요 제품별로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부문별, 공장별 또는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재할 수 있다.ⅱ.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은 금액, 수량 등 제품 등의 특성,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기준으로 기재하되, 금액(제조원가 등)기준으로 생산능력의 10%에 미달하는 품목은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능력과 제조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단일공장에서 다수의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배부기준을 기재한다.ⅲ.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의 산출근거는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의 산출방법및 산출과정의 주요내용을 기재하며, 생산능력을 산출하는데 일정한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가정의 내용을 기재한다.ⅳ. 가동률은 생산실적을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산출한다.ⅴ. 금융업, 서비스업과 같이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물적 형태를 띄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65 -


제5장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제1절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제5-1-1조(요약재무정보) 1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대상기간중 요약재무정보를 기간 비교식으로 기재한다.1. 자산항목 :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액2. 부채항목 :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액3. 자본항목 : 자본금, 자본총액4. 손익항목 :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세후당기순손익, 주당순손익< 작성지침 >ⅰ. 금융업 등과 같이 위의 계정과목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속한 업종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기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분류 항목으로 알려진 항목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자산항목으로서 현금 및 예치금,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기재한다.ⅱ. 주당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9-54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산정한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을 기재한다. 다만, 동 해석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희석주당순이익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ⅲ. 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포함) 등으로 사업실체가 변동되어 직접적 기간비교가 회사의 영업실적이나재무상태의 변동추이를 판단하는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당해 거래의 내용과 시기를 명기한 후 합병 등이 사전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여 공시대상기간중의 비교 재무정보를 개략적으로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문구로 기재한다. 만일 이러한 개략적 자료 작성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의 변동추이 판단에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만을대상으로 비교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작성의 생략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ⅳ. 당해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국제- 66 -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기재할 수 있다.2회사가 제1항에서 정하는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중간기간말 현재의 중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대차대조표 항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간기간말 현재 중간대차대조표에 의한 금액을 기재하고,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에는 당해 누적중간기간에 대한 중간손익계산서에 의한 금액을 기재한다.3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외국기업의 경우 당해 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한 감독기관)로부터시정요구 또는 정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한 경우에는 수정후 혹은 재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하며, 당해 사항의 발생시기, 주요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외부감사인이 감사범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의견거절의 사유 및 동 사유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다.4요약재무정보중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근거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감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다.5회사는 투자자들이 요약재무정보를 기간별로 비교하는데 있어서 오해를유발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그 시기,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1. 자산재평가2. 회계변경3. 결산일의 변경4. 중요한 비경상적인 사건의 발생5. 기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7 -


작성지침 >ⅰ. 특정 사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함에 있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항목별로 그 영향을 기재한다.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사실(예를 들면, 회계제도의 변경 등)을 말한다.제5-1-2조(재무제표) 1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포함) 등으로 사업실체가 변동되어 직접적 기간비교가 회사의 영업실적이나재무상태의 변동추이를 판단하는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당해 거래의 내용과 시기를 명기한 후 합병 등의 거래가 사전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여 공시대상기간중의 비교 재무정보를 개략적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 만일 이러한 개략적 자료 작성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의 변동추이 판단에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비교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작성의 생략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ⅱ. 당해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재할 수 있다.2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재무제표를 기재함에 있어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기재하는 경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7에서 정한 방식으로 중간재무제표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예를 들어, 3/4분기가 경과한 경우 대차대조표는 3/4분기말 대차대조표와 공시대상기간(예, 최근 3사업연도)의 사업연도별 대차대조표를- 68 -


기재하는 것이며,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당해 사업연도의 3/4분기 및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의 누적치에 관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전년도 동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및 공시대상기간(예, 최근 3사업연도)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기재한다.ⅱ. 당해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중간기간 및 중간재무제표 작성방식에 따른 중간재무제표를 기재할 수 있다.3회사는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중에서 동일한 주석사항을 항목별로 통합하여 기재하되,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기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석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가 수정되거나 누락되어서는 아니된다.< 작성지침 >ⅰ.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기재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주석사항의 기재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주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조방식의 기재를 할 수없다.ⅱ. 주석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다른 부분에서 기재된 내용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가하고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명시한다.ⅱ. 특정 사업연도에는 존재하던 주석사항이 다른 사업연도에 존재하지않는 경우에는 존재한 사업연도만을 기재한다.4회사가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한 경우에는 수정후 혹은 재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재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한다.5회사는 재무제표를 기재함에 있어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기재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기,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1. 외부감사인의 지적사항, 법령에 의한 시정요구 또는 정정명령 등을 포- 69 -


함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항2. 회계변경3. 자산재평가4.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5.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6.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작성지침 >ⅰ.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기재하되,업종별로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회계처리기준도 기재한다.ⅱ.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을 기재한다.제5-1-3조(연결재무제표) 1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하고자 하는 회사는 제5-1-1조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요약재무정보”는 “요약연결재무정보”로,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다.2연결재무제표를 기재하고자 하는 회사는 제5-1-2조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로,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다.< 작성지침 >제5-1-2조를 준용하는 것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의 재작성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기준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3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약연결재무정보 및 연결재무제표를 기재하는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1. 연결에 포함된 회사중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아니한 회사가 있는 경우당해 회사명과 그 사실2. 투자자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및 연결재무제표를 기간별로 비교하는데있어서 오해를 유발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내용- 70 -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4제5-1-1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5-1-2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함에 있어 회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기재한다.제5-1-4조(배당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배당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배당의 개요2.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사항4.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작성지침 >ⅰ. 배당의 개요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주식의 종류 또는 주주구분구분 제××기 제××기 제××기주당액면가액당기순이익주당순이익배당가능이익현금배당금총액주식배당금총액현금배당성향현금배당수익률주식배당수익률주당현금배당금주당주식배당금대주주 보통주우선주소액 보통주주주 우선주대주주 보통주우선주소액 보통주주주 우선주가. 주당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9-54에 의하여 산출하며,- 71 -


당해 사업연도 주당순이익의 계산근거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다만,외국기업이 다른 산식에 의하여 주당순이익을 산정한 경우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다.나. 주당 현금주식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현금 또는 주식배당금을 기재하되 주식배당금은 배당으로 지급한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다. 현금배당성향은 제1호에 의해 산정된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기재한다.라. 현금배당수익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외국기업이다른 산식에 의하여 현금배당수익률을 산정한 경우 그 산식을 기재한다.1주당 현금배당금과거 1주일간 배당부 종가의 평균 **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영업일 전부터 과거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마. 주식배당수익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외국기업이다른 산식에 의하여 주당배당수익률을 산정한 경우 그 산식을 기재한다.배당락직후 1주 종가 + (1주당 배당주수×배당락직후 종가)결산일현재 1주의 배당부 구주 종가- 1바. 주식의 종류 또는 주주에 따라 배당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ⅱ.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는 회사가 현시점에서 발행회사의 배당금지급에 제한이 존재하거나, 향후 배당금 지급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고 제한의 내용을 간략히기재한다. 이 경우 경영진단과 분석에서 배당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논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ⅲ.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사항은 공시대상기간중 각 사업연도별로 동사채의 잔액이 있는 경우 동 사채의 발행일자, 권면총액, 상환일자 및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공시대상기간중 이익배당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기재한다.ⅳ.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현금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한- 72 -


회사가 앞으로 이러한 방침을 변경시킬 계획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다.나. 배당가능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현금 또는 주식배당을 하지 아니한 회사가 앞으로 이러한 방침을 변경시킬 계획이있는 때에는 그 내용과 지금까지 현금배당을 하지 아니한 사유를기재한다.다. 배당에 관한 과거의 정책에 특별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시하고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간략하게 기술한다.제5-1-5조(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다음의사항을 기재한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한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현 내부회계관리자의 성명과 직위2.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구비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3. 최근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보고일자 및 주요 보고내용4. 최근 사업연도중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한 보고일자및 주요 보고내용5. 최근 사업연도의 회계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 검토를 실시한 경우 그 의견(감사보고서와 별도로 외부감사인이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보고서를 첨부서류로서제출한다)6. 회사가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리내용< 작성지침 >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ⅱ. 내부회계관리조직의 구성은 회사의 회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명칭, 업무내용, 구성인원을 기재한다.ⅲ.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감사(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만을 기재하고 감사(감사위원회)가 이- 73 -


사회에 보고한 내용은 단순히 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ⅳ.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한다.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개별 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동 사항은 종속회사를 제외한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작성한다.ⅵ. 제6호의 처리내용에는 회사가 권고받은 내용과 개선조치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별도의 개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고받은내용과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다.ⅶ. 당해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본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ⅰ. 내지 ⅵ.의 작성지침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제5-1-6조(자산건전성 현황 등) 회사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당해 회사 자본의 적정성 및 자산건전성에 관한 내용을 비교식으로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회사는 금융업종중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를 포함하여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을 기재하며, 상이한 금융업종을 영위하는종속회사는 당해 회사와 별도로 기재한다.ⅱ. 회사가 속한 업종의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항목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은행업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6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중에서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기재한다. 이 경우 개략적인 산출내역을 함께 기재한다. 예를 들어, BIS자기자본비율의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및 BIS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다.ⅲ. 금융관련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기타금융업종의 경우 당해 업종의 특성을 가장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만약,이러한 지표의 사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기재한다.제2절 감사인에 관한 사항- 74 -


제5-2-1조(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또는 검토를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외부감사인의 명칭2.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3.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 요약4.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절차 요약5. 감사(검토)보수 및 감사(검토)기간6. 외부감사인과의 비회계감사 용역계약의 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및용역보수< 작성지침 >ⅰ. 이 조의 내용은 공시대상기간의 각 사업연도별로 기재한다.ⅱ. 제1호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사업연도제××기제××기제××기감사인ⅲ. 제2호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당해 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증권관련법령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행한감사인이 제시한 의견, 확인 등을 기재한다.ⅳ. 제5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분 반기재무제표 검토,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감사기간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수습공인회계사 포함)가 현장감사(검토 포함)와 감사보고서 작성작업 등에 소요한 총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한다.ⅴ.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한편, 제6호에서 정한 비회계감사 용역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감사(중간감사 포함) 및 검토용역을 제외한 용역계약을 말한다. 용역내용에는 구체적인 용역계약명을 기재하되, 외국회계기준감사, 자산부채실사, 재무정보시스템의 구축, 자산 부채의 평가, 세무자문, 내부감사, 경영관리, 인사관리, 중개, 추정, 직원파견, 회계장부기장 및 재- 75 -


무제표 작성 기타 등의 구분기준을 포함하여 기재한다.사업연도제××기외부감사인과의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용역내용용역보수 계약기간제××기제××기2회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당해 회사의 종속회사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적정의견(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이에 준하는 의견)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아니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1. 적정의견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종속회사의 명칭2. 적정의견이외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종속회사의 외부감사인 명칭3. 적정의견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작성지침 >종속회사중 적정의견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종속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한다.제5-2-2조(외부감사인의 변경) 회사가 공시대상기간동안 외부감사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변경이 법규에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변경 전후 외부감사인의 명칭 및 변경사유2. 외부감사인 선임과정에 관한 사항3. 변경전 외부감사인과 회사간의 의견불일치에 관한 사항4. 변경전 외부감사인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작성지침 >ⅰ. 제1호에서 정한 외부감사인 변경사유를 기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기재한다.가. 외부감사인 변경이 변경전 외부감사인과 체결한 감사계약의 계약기간중에 발생한 것인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외부감사인 변경이 외부감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또는- 76 -


회사의 의사 기타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ⅱ. 제2호를 기재함에 있어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이 회사의 이사회 또는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기재하고, 신규로 선임되는 외부감사인을 추천한 임원이 있는 경우 당해 임원과 외부감사인간의 관계를 기재한다.ⅲ. 제3호를 기재함에 있어 회사와 변경전 외부감사인간에 의견불일치가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기재하며, 이러한 의견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회사와 변경전 외부감사인간에 의견불일치가 없었던 경우 회사는 변경전 외부감사인과 의견불일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가. 의견불일치의 세부내역나. 회사의 감사, 감사위원회 혹은 이사회가 변경전 외부감사인과 의견불일치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논의한 적이 있는 경우 그 논의내용과 의견불일치에 관한 회사의 최종적인 입장다. 신규로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의견불일치 관련사항에 대하여 변경전외부감사인에게 질의하였는지 여부와 질의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질의내용 및 변경전 외부감사인의 답변내용라. 변경전 외부감사인과 회사간의 의견불일치에 관한 논의는 공식적인논의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논의도 포함하며 구두나 서면에 의한논의를 포함한다.마. 의견불일치와 관련하여 의견불일치가 발생하기 위하여 사전에 토론이 있었을 필요는 없으며,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인 경우에는 의견불일치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작성할 책임이 있는담당 파트너나 최종 책임자가 구두로 이러한 사실을 발행회사에 전달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추후 의견불일치사항이 전임 외부감사인의 의견대로 처리되었거나,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관련 사실과정보를 추가로 수집함에 따라 불완전한 사실로 인한 최초의 의견차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불일치로 보지 아니한다.ⅳ. 제4호를 기재함에 있어 변경전 외부감사인이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회사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의한 적이 있는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내용- 77 -


나. 회사 또는 회사의 경영자가 외부감사인에게 구두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문서 등의 신뢰성을 부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다. 감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추가적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정보가 있다는 내용제5-2-3조(신규로 선임된 외부감사인) 1공시대상기간중 외부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한 회사가 당해 선임일전에 신규로 선임된 외부감사인과 다음의사항을 논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1. 특정거래에 대한 회계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2.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유형3. 기타 회사의 회계, 감사 및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2회사가 신규로 선임된 외부감사인과 제5-2-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논의한 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논의의 대상 및 내용2. 신규로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논의의 대상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구두또는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의 요약제5-2-4조(종속회사의 감사인 변경) 회사의 종속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로서 당해 종속회사와 당해 종속회사의 외부감사인간에 의견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종속회사와 관련하여 제5-2-2조 제3호와 제4호 및 제5-2-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제5-2-5조(내부통제구조의 평가) 회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공시대상기간동안 제5-1-5조의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외의 내부통제구조를평가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외부감사인의 평가내용중에 내부통제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지적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회사의 대응조치를 함께 기재한다.제3절 기업경영에 관한 진단과 분석- 78 -


제5-3-1조(경영진단과 분석의 일반원칙) 1회사(비상장 비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공시대상기간중 당해 회사 및 종속회사의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경영상황에 대한 투자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내용이 좋거나 나쁜 것에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사항을 진단하고 분석한 결과를 기재한다.2회사는 경영진단과 분석을 기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기재한다.1. 경영진단 및 분석은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알려진 중요한 사건, 사실, 추세 혹은 불확실성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기재한다.2. 경영진단과 분석은 특정 사실, 예측 또는 주장을 분석적인 방법으로제시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재무제표나 기타 통계적 자료에 기초하여기재한다.3. 회사는 경영진단과 분석을 기재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견이나 예측, 비합리적인 추론 기타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4. 경영진단과 분석은 회사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의 특정 계정과목을 분석하거나 재무제표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사업연도간금액 변화를 기재하거나 재무제표의 금액을 단순하게 반복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5. 회사는 경영진단과 분석을 기재함에 있어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부문별로 또는 회사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재한다.6. 외국법인등은 당해 법인의 영업이나 내국인의 발행증권 투자에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관련된 정부의경제 재정 통화 및 정치관련 정책이나 요소를 간략히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경영진단과 분석을 기재하는 목적은 투자자와 기타 이용자에게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그 영업실적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질적 정보를제공하는 데 있다. 이 경우 경영진단과 분석에서 공시할 정보는 발행- 79 -


회사가 과도한 노력 투입이나 경비 지출없이 얻을 수 있는 정보로서재무제표상의 정보만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한 정보가 된다.ⅱ. 경영진단과 분석은 재무제표 등 제출된 재무정보가 미래 재무상태나영업상태에 대한 준거지표로서 역할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과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재되어야 한다. 예컨대 1과거에는 영향이 없지만 미래에는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2보고된 영업실적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미래 영업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ⅲ. 이 절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함은 회사 또는 회사의 경영진이알려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향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제5-3-2조(경영진단과 분석의 기재사항) 1회사가 제5-3-1조에 의한 경영진단 및 분석결과를 공시서류에 기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기술한다.< 작성지침 >경영진단과 분석을 기재함에 있어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중에서 특별히기술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특기할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한다.1.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작성지침 >ⅰ.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 전체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특정 추세나 불확실성이 알려진 경우그 내용,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미래의 계속적인 발생가능성나. 환율, 금리 등의 변동이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 등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동 변화의 발생가능성, 이로 인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및 회사의 대책다.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을 구성하지 못하지만 회사의 재무상태에 앞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회- 80 -


사에 향후 미치는 영향ⅱ. ⅰ의 나에서 정하는 사항은 환율, 금리 등의 변동이 회사의 미래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미래에 초점을 둔 것임에 반하여, 제4절에서 기재하는 시장위험에 관한 양적/질적 정보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시장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미래보다는 현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경영진단과 분석에서 현재의 시장위험에 관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한하여 시장위험에 관한 정보에서 경영진단과 분석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2. 자금조달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작성지침 >ⅰ.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 전체의 자금조달 및 지출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가. 회사의 주된 자금조달원천과 자금운용처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경우 그 내용나. 회사의 유동성에 중대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과 유동성의 변화를 유발하는 객관적으로 알려진 추세, 사건 또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다. 회사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향후 1년이내에 자금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가 취하였거나 취하고자 하는 단계별 조치. 동 자금부족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명기한다.라. 회사가 중요한 자금지출 계획이 있는 경우 지출계획의 목적과 내용및 이에 따른 자금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조달 원천. 이 경우회사의 세부지출계획의 내용에는 자금지출사유 및 예정시기, 지출예정금액 등을 포함한다.마. 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사용계획.ⅱ. 회사의 유동성 상태나 자금부족 상태를 논할 때에는 막연한 예측이나추측이 아니라 회사가 속한 업종이나 사업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재무제표 계정과목(예 : 현금 및 현금등가물)상의 금액을 중심으로 이를 기술한다. 만일 연결재무제표상의 유동성- 81 -


이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 전체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부적절한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재무정보를 중심으로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의 유동성을 기술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상의 유동성이 당해 회사나 종속회사 전체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부적절한 경우라 함은 당해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자금이전(현금배당, 대여금, 선급금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연결재무제표의 포함된 회사들 사이에 특정회사의 자금부족을 다른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쉽게 해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ⅲ. 회사는 단기와 장기 각각의 관점에서 유동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3.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 작성지침 >ⅰ.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가. 회사의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비경상적인사건이나 거래 또는 중요한 경제적 변화를 기재하고, 각각의 경우가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나. 회사의 향후 매출, 영업손익 또는 경상손익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알려진 추세나 불확실성다. 회사의 미래 영업실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이 있는 경우 그 내용라. 향후 수익과 원가의 관계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존재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마. 공시대상기간중 매출액이나 영업수익 추세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경우 동 변동의 원인(동 변동이 가격변화, 공급수량 증감 또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의 원인에 어느 정도 기인하였는지를 기재한다)ⅱ. 위의 (ⅰ)(다)에서 중요한 수익과 비용항목이라 함은 회사의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말하는 것이다. 수익항목은 특정제품, 사업부문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비용항목의 경우에는 회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항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들어, 회사의 매출액 증가가 특정 제품의 매출증가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제품명, 특정 사업부문의 매출증가에 기인한 경우에는 당- 82 -


해 사업부문이 각각 수익항목이 된다.ⅲ. 위의 (ⅰ)(라)에서 회사의 수익과 원가의 관계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이라 함은 재료비 및 인건비의 상승, 판매가격의 상승, 재고조정, 새로운 제품군의 출시로 인한 원가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익 및 원가의 관계가 중요하게 변동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4. 부외거래에 관한 사항< 작성지침 >회사는 현재 또는 미래에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상태의 변화, 수익과비용, 영업실적, 유동성, 자본적 지출 또는 중요한 자본조달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외거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여야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부외거래의 내용과 부외거래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ⅰ. 부외거래의 성격과 목적ⅱ. 회사의 유동성, 자본조달, 시장위험과 신용위험 수준의 유지 등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부외거래의 중요성ⅲ. 부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수익과 비용 및 현금흐름, 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유가증권상의 의무 또는 채무, 기타 부외거래로 인하여 공시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 또는 의무의 내용 및금액, 이러한 채무 또는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ⅳ. 부외거래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회사의 지급능력의 소멸 또는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예측가능한 사건, 필요조치, 추세, 불확실성및 이에 대한 회사의 조치내용 또는 대책5. 기타 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상태의 변화 및 영업실적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4절 환율 및 금리위험과 위험관리정책제5-4-1조(환율 및 금리위험의 공시) 1다음의 회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환율 또는 금리위험에 노출된 시장위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기재- 83 -


한다.1.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2.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3. 기타 환율 및 금리위험에 중요하게 노출된 회사< 작성지침 >환율 및 금리위험에 대한 노출이 중요하지 않아서 동 위험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회사는 환율 및 금리위험에 대한 노출이 중요하지 않아서 기재를 생략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2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시장위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시장위험상품의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매매목적을 갖는 것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을 갖는 것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3제1항에서 정한 시장위험상품에는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거래, 상품, 포지션 및 예상거래도 포함한다.< 작성지침 >ⅰ. 금리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공정가치 공시가 요구되는 거래, 상품,포지션 등이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 상품의 가액이 금리변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지않는다. 예를 들어, 채권의 경우 단기매매채권과 매도가능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가 의무화되었으므로 금리위험에 노출된 것이지만, 만기보유채권의 경우에는 동 기준서에 따라취득원가로 공시되므로 금리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ⅱ. 환율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거래, 상품, 포지션 등의 가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화로표시되는 모든 거래, 상품, 포지션 등은 환율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만기보유채권이라도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에따라 채권의 금액이 변동되므로 환율위험에 노출된 것이다.ⅲ. 회사가 보유한 원화만기보유채권의 경우 취득원가로 계상하므로 시장위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 상품의 금리변동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예: 금리swap)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에 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므로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공시- 84 -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특정 포지션만이 공시되는 경우 당해 거래에 관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보유한 원화만기보유채권도 같이 기재한다.ⅳ. 매매목적의 구분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서는위험회피목적 및 매매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 해석에서는 위험회피목적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목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공시서류에 그 목적을 기재함에 있어 동 해석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기재한다.ⅴ. 옵션과 같은 경우에는 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프리미엄을 수수함으로써 재무제표에 기재되지만, 선물과 같이 계약체결 시점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수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는다.환율 또는 금리위험에 관한 정보의 공시는 이러한 부외항목으로 인하여 환율 또는 금리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다.또한, 당해 회사의 신탁계정이지만 당해 회사가 원본보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궁극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ⅵ. 회사가 시장위험상품의 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를 순액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되며, 원화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경우에는 공정한 환율에 의한다.제5-4-2조(환율 및 금리위험의 양적 공시) 1회사는 제5-4-1조 제2항에서정한 환율 및 금리위험의 양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도표양식에 의한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 작성지침 >별표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재하되, 동 별표의 사례는 예시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동 도표 양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별표의 도표와다른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동 절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2회사는 제1항에 의한 도표양식을 기재함에 있어 당해 시장위험상품의보유목적에 따라 환율 및 금리위험을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위험유형별로- 85 -


구분하여 당해 시장위험상품의 공정가액과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계약조건의 내용을 기재하며, 투자자로 하여금 위험상품에서 발생하는현금흐름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기재한다. 이 경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향후 5년간은 매 사업연도의 정보를 기재하고, 그 이후에는 통합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공정가액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의 5. 공정가액”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이와 다른 방법 또는 기준에 의하여 공정가액을 산출한 경우 그 방법 또는 기준의 주요내용 및 가정 등을 기재한다.ⅱ. 미래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계약조건의 예가. 부채상품(채권) : 원금과 가중평균유효이자율나. 선도계약과 선물 : 계약금액과 가중평균결제가액다. 옵션 : 계약금액과 가중평균행사가액라. 스왑 : 명목금액, 가중평균지급율(가액) 및 가중평균수취율(가액)마. 복합상품 : 상기 계약조건의 결합으로 보아 처리ⅲ. 옵션계약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행사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동 계약의 행사가능시점에서의 현금흐름을 기재한다.ⅳ. 동일한 특성을 갖는 위험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최소한 다음 특성에의해 세분류한다. 다만, 환율위험의 경우에는 기준통화별로 세분류한다.가. 고정금리부 또는 변동금리부 자산 또는 부채나. 장기 또는 단기의 선도계약 및 선물계약다. 유사한 행사가격을 갖는 풋옵션 또는 콜옵션의 매도 또는 매수라. 고정금리수취/변동금리지급 스왑, 변동금리수취/고정금리지급 스왑및 변동금리수취/변동금리지급 스왑마. 위험상품의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통화바. 외환거래의 이익과 손실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일방법으로환산되어 보고되는 금융상품사. 향후 예상되는 거래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한 파생상품ⅴ. 다수 유형의 시장위험에 노출된 금융상품은 이들 상품이 노출된 각각의 위험 유형에 따라 도표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함- 86 -


3제1항에 의한 환율 및 금리위험의 양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회사는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투자자가 당해 정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기재한다.1.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 시장위험상품의 각각의 가액(부채 원금, 스왑 명목가액, 옵션 및 선물의 약정가액 등)2. 시장금리나 시가 각각의 유형(예, 계약이율이나 가격, 현재이율이나 시가, 선도이율이나 가액)3. 특정시기의 현금흐름 기재와 관련한 선지급 또는 재투자에 관한 핵심가정3회사는 제1항에 의한 시장위험상품의 양적 정보에서 당해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모든 환율 및 금리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요한 한계가 있는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동 정보에는 공시대상에서 누락된 거래, 상품 및 포지션 등과 제1항에서기재하는 정보에는 포함되었으나 완전히 반영되지 못한 거래, 상품 및포지션 등을 포함한다.제5-4-3조(시장위험의 질적 공시) 회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시장위험상품의 질적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회사가 노출된 주요 시장위험의 내용2. 시장위험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3.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시장위험의 관리방식4. 회사가 노출된 주요 시장위험내용의 변화나 위험관리방식의 변화< 작성지침 >ⅰ. 시장위험의 내용 : 회사가 주로 노출되어 있는 시장위험의 유형과 당해 시장위험이 어떻게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기재한다.ⅱ. 위험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가. 위험관리조직 및 인원이 있는지 여부. 조직 및 인원이 있는 경우그에 관한 사항의 요약나. 위험관리에 관한 내부운영방침, 관리 및 절차 등- 87 -


다. 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내부감사의 감사주기ⅲ. 시장위험의 관리방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가. 위험관리의 목적나. 위험관리의 일반적 전략다. 위험관리방법 또는 수단에 대한 사항ⅳ. 회사가 노출된 주요 시장위험 내용의 변화나 위험관리방식의 변화는공시대상기간동안의 주요 변화내용을 기재하되, 예상거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화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향후 변화에 관한 사항도 기재한다.- 88 -


표 서식에 의한 시장위험의 공시(예시) >아래의 도표는 오직 예시적 목적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회사는 아래의 양식에 의해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다른 양식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도표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가 취급하는 다양한 종류의 파생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을 모두 제시한 것도 아니다.1. 금리위험(200×. 12. 31 기준) (단위:백만원)예상만기일20×3 20×4 20×5 20×6 20×7 이후 총 계 공정가액부채장기부채고정금리(원) ₩××× ₩××× ₩××× ₩××× ₩××× ₩××× ₩××× ₩×××평균이율 ×.×% ×.×% ×.×% ×.×% ×.×% ×.×% ×.×%고정금리(달러) ₩××× ₩××× ₩××× ₩××× ₩××× ₩××× ₩××× ₩×××평균이율 ×.×% ×.×% ×.×% ×.×% ×.×% ×.×% ×.×%변동금리(원) ₩××× ₩××× ₩××× ₩××× ₩××× ₩××× ₩××× ₩×××평균이율 ×.×% ×.×% ×.×% ×.×% ×.×% ×.×% ×.×%금리파생상품이자율스왑고정금리에 대한변동금리(원)₩××× ₩××× ₩××× ₩××× ₩××× ₩××× ₩××× ₩×××평균지급금리 ×.×% ×.×% ×.×% ×.×% ×.×% ×.×% ×.×%평균수취금리 ×.×% ×.×% ×.×% ×.×% ×.×% ×.×% ×.×%고정금리에 대한변동금리(엔)₩××× ₩××× ₩××× ₩××× ₩××× ₩××× ₩××× ₩×××평균지급금리 ×.×% ×.×% ×.×% ×.×% ×.×% ×.×% ×.×%평균수취금리 ×.×% ×.×% ×.×% ×.×% ×.×% ×.×% ×.×%금리옵션콜옵션매입 ₩××× ₩×××행사금리 ×.×%< 작성지침 >ⅰ. 위의 서식은 금리변동에 민감한 기업의 파생금융상품 기타금융상품에관한 정보를 제시한 것임- 89 -


ⅱ. 부채의 경우는 원금흐름과 만기별 가중평균금리를, 금리스왑의 경우는 당해 계약에서 교환하기로 한 명목금액과 예상(계약상) 만기별 가중평균금리를 기재함.ⅲ. 가중평균금리는 계약금리 혹은 수익률곡선에서 내재되어 있는 선도금리를 기초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도표하단에 기재함.ⅳ. 계약금리가 변동금리인 경우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예, 91일물 CD금리 + 2%) 부채 및 금리스왑의 현금흐름, 가중평균금리 및 공정가치 등은 기준금리(91일물 CD금리)별로 제시되어야 함ⅴ. 외화표시 상품은 원화 등 가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미국 달러이거나 엔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괄호안에이를 각각 기재함ⅵ. 옵션계약의 경우 당해 옵션의 행사가능시점에서 옵션행사로 인하여발생하는 현금흐름, 옵션의 행사가액 및 공정가액을 기재함2. 환율변동위험(200×.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재무제표상금융상품부채예상만기일20×3 20×4 20×5 20×6 20×7 이후 총 계 공정가액장기채무고정금리(달러) ₩××× ₩××× ₩××× ₩××× ₩××× ₩××× ₩××× ₩×××평균이율 ×.×% ×.×% ×.×% ×.×% ×.×% ×.×% ×.×%예상거래 및예상만기일 또는 거래일관련파생상품확실한 매출계약(마르크)₩××× ₩××× ₩××× ₩××× ₩××× ₩××× ₩××× ₩×××선도거래(원화수취/마르크화지급) :×.×% ×.×% ×.×% ×.×% ×.×% ×.×% ×.×%계약금액 ₩××× ₩××× ₩××× ₩××× ₩××× ₩××× ₩××× ₩×××계약상 평균교환환율×.× ×.× ×.× ×.× ×.× ×.× ×.×통화옵션풋옵션매입 ₩××× ₩×××행사가격(환율) ×.×- 90 -


제5절 부속명세서제5-5-1조(부속명세서)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별표1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기재한다.1. 재고자산명세서2. 기업어음명세서3. 대손충당금설정현황4. 당해 사업연도의 대규모 자산교환거래내역5.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작성지침 >ⅰ.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기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석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정되거나 누락되어서는 아니된다.ⅱ.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기재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부분의 기재내용이 부속명세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부속명세서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조방식으로 기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부분의 기재내용에 부속명세서 기재내용을 추가함으로서 부속명세서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을 추가하고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방식으로기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ⅲ.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91 -


[별표1]1. 재고자산명세서(단위 : )과 목 기초잔액 당기입고 당기출고 장부잔액 평가손실 기말잔액 비 고합 계< 작성지침 >ⅰ. 과목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 재고자산의종류를 기재한다.ⅱ. 과목별로 기말잔액의 5%미만인 것은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ⅲ. 장부잔액은 재고자산평가방법중 회사가 채택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기재한다.ⅳ. 기말잔액은 장부잔액에서 평가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ⅴ. 재고자산의 재고조사방법과 평가방법 및 담보로 제공된 것과 타처에보관된 것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92 -


2. 기업어음명세서(단위 : )할인(중개)금융기관 기초잔액 증 가 감 소 기말잔액은 행증 권보 험종합금융투자신탁기타금융기관합 계< 작성지침 >할인(중개)금융기관은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최초로 할인(중개)한 금융기관을 기재한다.- 93 -


3. 대손충당금설정현황⑴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제×3기제×2기제×1기(단위 : )대손충당금설정률< 작성지침 >ⅰ. 계정과목은 장 단기 매출채권, 장 단기 대출채권(장 단기 대여금포함) 등 대손충당금 관련계정을 기재하되 업종별로 고유한 계정이있는 경우 당해 계정과목을 기재한다.ⅱ. 채권금액은 해당 계정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합계액을 말한다.ⅲ.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⑵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작성지침 >ⅰ. 과거 대손경험률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경험률의산정방법(산정대상기간, 기준금액(외상매출액 또는 매출채권잔액), 대손처리기준)을 세부적으로 기재한다.ⅱ. 매출채권별로 거래처의 현재 재무상태 미래 상환능력 담보설정유무등을 기준으로 거래처를 구분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그 구분기준 및 구분단계별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재무상태(자본잠식, 부채비율 과다 등)나 특정사건(은행거래정지, 부실징후기업 지정 등) 발생 등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경우 그 구분기준 및 구분단계별로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설정률을 기재한다.ⅲ. ⅰ과 ⅱ의 방법을 병행한 경우에는 모두 기재한다.- 94 -


⑶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단위 : )구분경과기간6월 이하6월 초과1년 이하1년 초과3년 이하3년 초과일반금액 특수관계자계구성비율 100%계< 작성지침 >ⅰ. 매출채권이란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 등을 말하며, 대출채권 등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은 매출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ⅱ. 일반은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특수관계자란 기업회계기준 제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ⅲ. 구성비율은 매출채권잔액 합계액 대비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ⅳ. 경과기간의 기산일은 매출채권이 발생한 날의 익일로 한다.ⅴ. 매출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액의 2% 미만이거나 10억원 미만인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의합계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95 -


4. 당해 사업연도의 대규모 자산교환거래 내역(단위 : )거래일자양도 양수 현 금구분 장부가액 공정가액 구분 금액 정산액처분손익관계 비고합계< 작성지침 >ⅰ. 대규모 자산교환거래란 현금이 아닌 자산을 양도하고 현금이 아닌 자산을 양수받는 거래(자산간의 공정가액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일부현금수수가 있는 경우를 포함)로서, 자산교환거래 건별로 처분손익이영업손익 절대금액의 10%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자산교환거래를말한다. 단, 기업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 도 거래는 제외한다.ⅱ. 구분란에는 자산의 유형(토지, 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주식, 특허권등)을 기재한다.ⅲ. 양수란의 금액은 양수시점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ⅳ. 현금정산액은 자산의 교환거래에서 양수자산과 양도자산의 평가액 등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하거나 현금 등으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 그금액을 기재한다.ⅴ. 관계란에는 거래상대방을 계열회사, 대주주, 임원, 직원, 기타 등으로구분하여 기재한다.ⅵ. 비고란에는 양수자산 또는 양도자산의 평가방법(최근 거래가액, 시세,평가전문가의 평가, 미래현금흐름할인 등)을 기재한다.- 96 -


5.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⑴ 담보용 어음 수표 제공내역(단위 : )구분 제출처 제출일 담보금액담보를제공받은 자피담보거래내역피담보거래규모기타합 계< 작성지침 >ⅰ. 구분에는 어음, 수표를 기재한다.ⅱ. 담보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백지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백지어음 수표라는 사실과 백지어음 수표의 매수를 기재한다. (예 : 백지어음 2매)ⅲ. 피담보 거래내역에는 피담보채권 거래의 내용을 기재한다. (예 : XX은행 차입금)ⅳ. 담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회사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와담보를 제공받은 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⑵ 기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작성지침 >담보용 어음 수표제공이외의 회사의 우발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 건별로 담보를 제공받은 자의 명칭, 담보제공금액, 사유, 피담보채권 거래의내용과 규모, 담보를 제공받은 자와 회사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다.- 97 -


제6장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제1절 이사회에 관한 사항제6-1-1조(이사회의 구성의 개요) 회사는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개략적인사항을 기술한다.< 작성지침 >이사회 구성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수, 이사회내 위원회의 명칭 등 이사회의 전체구조를 이해할수 있는 개략적인 사항을 기술한다.제6-1-2조(이사회 권한) 회사의 의사결정중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의 범위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의 범위를 기술함에 있어 다음 사안이이사회 의결사안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정보(해당여부를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가 포함되도록 할 것.- 타법인출자에 관한 사안- 제3자에 대한 회사의 비경상적 신용공여(일상적 영업의 일환으로볼 수 없는 대여금, 채무보증, 담보제공 등 직접 간접으로 회사의채무부담이나 자산손실을 줄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사안- 신규사업의 진출에 관한 사안- 사업내용 중단에 관한 사안- 비업무용 부동산 등 비경상적 자산 취득에 관한 사안-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안- 내부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안- 임원에 대한 급여 등 보상에 관한 사안-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의 운영방침에 관한 사안-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안- 98 -


제6-1-3조(이사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회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의사결정과정 및 의사결정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 운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기술한다.< 작성지침 >이사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이사들이 의결내용에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제도, 의결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자문 등의 절차,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관련 이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사유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제6-1-4조(중요의결사항 등) 1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개최된 이사회의 안건에 대하여 회차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안건의 주요내용2. 의결현황3. 의결사항외에 중요한 보고안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작성지침 >ⅰ. 안건의 주요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개최일자별로 안건제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일상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이사회 안건중 그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회사의 경쟁적 지위를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ⅱ. 안건의 내용이 이사의 경업 겸업 승인, 자기거래 승인을 위한 것인경우 이사의 성명, 승인대상 업무 또는 거래, 승인범위 등을 기재하고기타 이사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경업, 겸업, 자기거래 이외의 이해관계라 함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경제적, 비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ⅲ. 의결현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안건별 가결, 부결, 보류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보류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다.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 이사가 있는 경우 당해 이사의 성명 및 그 사유를기재한다.- 99 -


2사외이사의 경우 각 사외이사별 회차별 참석현황, 안건별 찬성 또는 반대 현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사외이사의 참석현황 및 안건별 찬반현황은 제1항의 사항에 포함시킬 수있다.제6-1-5조(이사회내 위원회)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내에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를 설치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위원회별 명칭, 설치목적과 권한2.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성명3. 회차별 주요안건 및 당해 안건의 처리결과< 작성지침 >이사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외이사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제6-1-6조(최대주주 등의 경영관여) 제6-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동안회사가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안 기타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또는 이들을 대리하거나 지시를 받는 제3자에게 사전에 보고 또는 협의를 하거나승인, 동의 또는 지시를 받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경영관여”라 한다)에는 그 경영관여 내용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러한 경영관여가 없었던 경우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1. 경영에 관여하는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2. 제3자를 통하여 경영관여를 하는 경우 제3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3. 경영관여의 대상이 된 이사회 안건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4. 사안별 경영관여의 형태(보고, 협의, 승인 또는 동의, 지시)< 작성지침 >제3자는 그룹기획실,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의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자로서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다만, 회사가 경영자문을 받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조직에 중요의사결정에 관하여 상의한경우 그 자는 제3자로 보지 아니한다.- 100 -


제2절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제6-2-1조(감사위원회)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다.1. 감사위원회의 권한2. 감사위원의 성명, 사외이사 여부3. 운영방법4. 감사위원회의 지원부서 현황 및 구성< 작성지침 >운영방법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뿐만아니라 위원들에게 안건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 감사위원회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내부제도 등을 기재한다.제6-2-2조(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 제6-1-4조의 기간동안 개최된 감사위원회의 안건중 중요한 사항을 다음의 방법으로 기재한다.1. 안건의 주요내용2. 의결현황3. 통상적인 회의를 통한 업무 외에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의 변경의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등 주요활동내용< 작성지침 >ⅰ. 안건의 주요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개최일자별로 안건제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일상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당해 안건중 그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회사의 경쟁적 지위를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ⅱ. 의결현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안건별 가결, 부결, 보류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보류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다.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 이사가 있는 경우 당해 이사의 성명 및 그 사유를기재한다.- 101 -


제6-2-3조(감사에 관한 사항) 회사가 감사를 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감사의 업무범위와 주요 권한2. 감사의 지원부서 및 구성현황3. 감사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내부제도4. 감사의 제6-1-4조의 기간동안의 주요 활동내역제6-2-4조(윤리강령 등) 어떠한 형태든지 회사가 법령의 준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윤리규범을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이러한 윤리규범의준수를 위하여 회사가 행한 주요 활동을 기재한다.제3절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제6-3-1조(집중투표제) 회사가 집중투표제도를 채택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기재한다.1.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정관의 규정 및 관련 내규2. 집중투표의 방법 및 절차3. 최근 사업연도 개시이후 집중투표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성명 등 운영실적제6-3-2조(서면투표제) 회사가 서면투표제를 채택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기재한다.1. 서면투표제와 관련된 정관의 규정 및 관련내규2. 서면투표의 방법 및 절차3. 최근 사업연도 개시이후 서면투표에 의하여 결의된 안건의 주요내용및 결과제6-3-3조(소수주주권 행사내역) 제6-1-4조의 기간동안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자2. 소수주주권의 내용3. 행사목적- 102 -


4. 진행경과5. 법령상의 근거제6-3-4조(경영권 경쟁 내역) 공시대상기간중 주주간의 회사 경영지배권을둘러싼 경쟁이 있었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경영권을 둘러싼 경쟁의 당사자2. 진행경과 및 종료된 경우 그 결과3. 경영권 경쟁기간중 회사가 취한 조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작성지침 >ⅰ. 경영권 경쟁의 당사자는 경영권 경쟁에 가담한 중심 주주를 기재하고경영권 경쟁 전후의 지분율(해당 주주와 공동보유목적으로 소유한 주주의 보유주식수를 합산한다)을 기재한다. 경쟁이 특정 주주와 특정주주간이 아니라 특정 주주와 기존의 경영진과의 경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ⅱ. 진행경과에는 경영권 경쟁이 일어난 시기, 경쟁의 주요 수단(의결권주식 매입, 위임장 권유 기타 방법), 법정 분쟁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경영권 경쟁의 주요 진행결과를 기재한다.ⅲ. 회사가 취한 조치에는 경영권 경쟁의 한 당사자로서 또는 어느 한 당사자를 위하여 경영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정관변경, 유가증권발행, 특정 자산의 취득, 공개매수나 합병 등의 제안 등을 행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말한다.제4절 관계회사 등의 현황제6-4-1조(관계회사의 현황) 회사는 관계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당해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 회사의 명칭2. 관계회사간의 지배 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3. 관계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현황4. 관계회사중 당해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과 그 내용- 103 -


5. 당해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인지의 여부 및 작성대상회사의명칭6. 당해 기업집단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7. 회사와 관계회사간 임직원 겸직 현황< 작성지침 >ⅰ. 관계회사간 계통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회사간의 계열관계의 형성이나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해외법인의 경우 그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한편, 지배, 종속, 출자현황중 계통도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난해한 사항은 도표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ⅱ. 관계회사간 임직원 겸직현황은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한다.ⅲ. 제6호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당해 국가에서이와 유사한 규제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기술한다.제6-4-2조(타법인 출자현황) 제6-1-4조의 기간동안 회사가 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타법인출자 현황 현황표계정과목법인명또는종목명출자목적기초잔액 증감내역 년 월 일 현재잔액수량 지분 율취득원가수량취득원가 수량 지분 율취득원가적 요취득(처분) 원인일자직전사업연도말당기순손익비고국내해외합 계- 104 -


작성지침 >ⅰ. 계정과목은 관계회사주식, 투자유가증권, 출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다시 이를 상장, 협회등록 또는 비상장 비등록으로 세분하여기재한다.ⅱ. 기초잔액이라 함은 제6-1-4조의 기간의 개시일의 잔액을 말하며, 증감내역은 이 기간동안의 증가총액 및 감소총액을 각각 기재하고 취득원가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을 주석에 기재한다.ⅲ. 적요란에는 취득(처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하되, 취득(처분)원인은 외국(인)과의 합작 설립투자, 정부의 인 허가나 문서에 의한 지도 권고, 대량주식 취득승인, 신주인수권행사, 전환권행사, 담보권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무상증자, 주식배당, 수증, 실권주인수 등 그 구체적내용을 기재한다.ⅳ. 비고란에는 타법인출자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등 기타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다.- 105 -


제7장 주주에 관한 사항제7-1-1조(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회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의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에 대하여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최대주주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이름과 최대주주 본인과의 관계2. 최대주주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자의 의사와 무관하게증권투자회사의 자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주식의 종류별 수량 및 지분율3.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의 수량과지분율을 기준으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의 주식수 또는 지분율이변동된 경우 증감변동 현황 및 변동원인4. 최대주주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그직위 및 직무의 내용5.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작성지침 >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하여 당해최대주주의 확인을 받은 사항임을 기재하여야 한다.ⅱ.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양식에서 기재를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성명본인특수관계인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직전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ⅲ.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라 함은 매매의 예약, 주식의담보 제공 등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하지않았으나 기한의 도래 또는 일정조건의 성취 등으로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기재한다.- 106 -


제7-1-2조(최대주주가 당사자가 된 소송 등) 회사는 최근 10년이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당해 최대주주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한다.1. 당해 주주가 최대주주였던(당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였던 경우를 포함) 회사의 파산, 법정관리, 화의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2.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금고이상의 실형,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 증권법령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3.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사실4. 당해 주주가 최대주주였던 회사가 법령(외국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등이 취소된 사실5.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 증권법령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6.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 증권법령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근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7. 당해 주주 또는 당해 주주가 최대주주였던 회사가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 증권법령 위반혐의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작성지침 >ⅰ. 10년간의 기간계산에 있어 보고대상사건의 발생일자는 최종적인 명령, 판결, 선고가 있었던 날짜로 하며 회사정리절차는 그의 신청이 있어 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할 날로 하며 사적화의나 기업경영정상화계획의 경우는 채권자와 회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짜로 함ⅱ.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준하여 이를 기재한다.제7-1-3조(주식분포현황) 회사는 주식의 분포현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최근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소유자별 분포2. 최대주주, 소액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3. 5%이상 주주의 주식보유현황- 107 -


작성지침 >ⅰ. 소유자별 분포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소유자별 분포구분 주주수 주주수 비율 주식수 주식수 비율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투자신탁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정부정부투자기관기타법인개인외국인ⅱ. 최대주주, 소액주주 및 기타주주의 분포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소액주주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 소액주주를 말한다.최대주주, 소액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주식의종류구분최대주주소액주주개인법인기타주주개인법인최대주주소액주주개인법인기타주주개인법인주주수주주수비율주식수주식수비율ⅲ. 제3호를 기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5%이상 보- 108 -


유한 주주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자를 말한다.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성명 기준일보통주 우선주 소계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제7-1-4조(주식사무에 관한 사항) 회사는 주식사무에 관하여 정관상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결산일, 정기주주총회의 시기, 주주명부 폐쇄시기(주주명부폐쇄기준일 포함), 주권의 종류,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전화번호 및 주소, 주주에 대한 특전이 있는 경우 당해 내용, 공고게재신문 등을기재한다.제7-1-5조(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시장, 협회중개시장 또는 해외의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공시서류작성기준일부터 최근 6개월간의 주가와 거래실적을 시장 및 주식의 종류별로 월별 최고일 최저일 주가와 평균주가, 월별 최고 최저 일거래량과 월간거래량을 기재하되, 주가는 당해 일자의 종가(기세 포함)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의 통화표시주가와 그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표시주가를 함께 기재한다.제7-1-6조(우리사주조합의 지분현황) 회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주식의 종류 기초잔고 기준일잔고< 작성지침 >기초잔고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초일의 잔고를 말하고, 외국기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당해 단체의 지분현황을 기재한다.- 109 -


제8장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제1절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제8-1-1조(임원의 현황) 회사는 회사의 모든 임원과 종속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성명2. 직위와 담당업무 또는 분야3. 상근, 등기, 겸직 여부4. 주요경력5. 재임기간, 임기가 정해진 경우 임기만료일6.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7.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와 수8. 그 밖의 회사와 임원간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요한 계약 사항< 작성지침 >ⅰ. 주요경력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학력, 최근 5년간의 주요직무 및 직위명과 재직기간, 겸직 또는 겸임현황 등을 포함하여 당해 임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력을 기재한다.ⅱ.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최대주주 등과의 친인척관계, 최근 5년간 최대주주 등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최대주주 등이법인인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한다)에서의 근무경력, 경제적 이해관계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ⅲ.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의 임원중 퇴임이 확정되어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기재하며, 신규로 임용이 확정되어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의사항을 기재한다.ⅳ. 제7호를 기재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성명등기임원 여부소유주식수보통주우선주- 110 -


제8-1-2조(임원 등이 당사자가 된 소송 등) 회사는 최근 10년이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당해 회사의 임원과 종속회사의 대표이사(이 회사들이 설립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기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이있었는지의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한다.1. 임원으로 재직하였던(당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 1년 이내에 재임 중이었던 경우를 포함) 회사의 파산, 법정관리, 화의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2.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금고이상의 실형,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 증권법령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종료되거나 면제된 사실3.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사실4. 임원으로 재직중 회사가 법령(외국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영업의허가 인가 등록 등이 취소된 사실5.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 증권법령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6.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 증권법령 기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을 이유로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7.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 증권법령 위반혐의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작성지침 >10년간의 기간계산에 있어 보고대상사건의 발생일자는 최종적인 명령,판결, 선고가 있었던 날짜로 하며 회사정리절차는 그의 신청이 있어 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할 날로 하며 사적화의나 기업경영정상화계획의 경우는 채권자와 회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짜로 함제8-1-3조(직원현황)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공시대상기간동안의 인원수, 평균근속연수, 연간 급여 총액과 1인당 평균 급여 기타 직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직원현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상황 또는 특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히 분류하되, 직원의 분류는 직급별, 정규직 임- 111 -


시직, 생산직 관리직 또는 지역별 등 둘 이상의 기준으로 분류한다.ⅱ. 직원의 숫자, 급여 등의 급격한 변동 등 직원의 현황과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대한 경영자의 의견을 기재한다제2절 임원 등에 대한 보상제8-2-1조(적용대상자) 본 절은 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중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연간보상총액이상위 5위 이내인 임원(이하 이 절에서 “적용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중 연간보상총액이 1억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작성지침 >연간보상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동안 적용대상자가 회사 또는 종속회사에 대한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급자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제공된 일체의 재산적 반대급부를 말한다.제8-2-2조(보상요약표) 회사는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대상자가 받은 일체의보상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보상요약표(단위: )현금 보상 장기보상계획에 따른 보상성명과직위 사업연도 주식매수 자기주식정기급 비정기급 합계 선택권에 에 의한 기타 보상의한 보상 보상대표이사홍길동이사감사200220012000200220012000200220012000기타합계- 112 -


작성지침 >ⅰ. 보상요약표를 기재함에 있어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ⅱ.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와 감사의 보수총액은 각주에 기재한다.ⅲ. 정기급이라 함은 적용대상자가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을 간격으로정기적으로 지급받은 현금 형태의 보상액을 말한다.ⅳ. 비정기급이라 함은 당해 회사의 주가, 재무실적 등 일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형태의 보상액을 말한다.ⅴ. 장기보상계획에 의한 보상이라 함은 임직원 등의 성과유인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에 따라 수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 지급기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보상을 말한다. 장기보상계획에 의하여지급되는 보상액의 가치를 산정하여 현금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도이 곳에 기재한다.ⅵ. 비상장비등록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보상을 기재함에 있어 가치평가는 직전사업연도말 주당순자산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ⅶ. 자기주식에 의한 보상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보상 가운데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보상으로서,지급된 자기주식의 지급일 현재의 종가에서 해당임원이 지불한 대가를 차감한 잔액을 기재한다. 보상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지급일 당시의 종가와 해당임원이 지불한대가를 차감한 잔액을 기재하고, 보유하고 있는 처분제한 주식 수와기간을 기재한다.ⅷ.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보상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연도중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가운데 행사가격과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종가의 차이가 정(+)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가격과 제출일 종가의 차이에 부여받은 수량을 곱하여 기재한다.ⅸ. 장기보상계획에 의한 보상중 기타보상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자기주식또는 주식매수선택권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된 보상을 기재한다. 이경우 현금은 아니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지급받은 보상에대하여는 적절히 평가하여 금액을 기재하고 평가방법과 그 내용을 각주에 기재한다.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된 보상에 대하여 그 처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도 각주에 기재한다.- 113 -


제8-2-3조(주식매수선택권) 1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적용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개인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표(단위 : )성명과 직위부여받은 내용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잠재적 실현가치주식수(비율) 행사기간 행사가격 5% 가정시 10% 가정시홍길동ABC합계< 작성지침 >ⅰ. 공시대상기간동안 부여받은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기재한다.ⅱ. 잠재적 실현가치는 부여일 현재 종가에서 주가가 각각 5%, 10%상승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로 행사가격과상승시의 주가의 차이에 행사가능 주식수를 곱하여 구한다.ⅲ. 비상장비등록법인의 경우 잠재적 실현가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있다.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조건이 있거나 행사가격과 행사수량이 조정이 될 수 있을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조건이 조정된 경우 그 내용 및 근거4.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 그 내용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부가된 중요한 사항2제2항의 기간중 적용대상자가 행사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보유 내역- 114 -


성명직위행사 주식매수선택권행사수량실현가치미행사주식매수선택권의 수행사기간 행사기간도래 미도래내가격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행사기간 행사기간도래 미도래합계< 작성지침 >ⅰ. 실현가치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행사시점의 가격과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행사수량을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ⅱ. 내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공시대상기간 말일의 대상주식의 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이 정(+)인 경우 당해 차액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잔량을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 이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8-2-4조(기타 장기보상계획)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공시대상기간중에 주식매수선택권 이외의 장기보상계획에 따른 보상이 부여된 경우 또는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각 보상계획에 대하여 대상자 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대상자의 성명과 직위2. 보상의 내용3. 기준이 되는 지표와 보상모델의 구조4. 추정 지급액(최소치, 최대치, 목표치)과 추정의 근거5. 계획기간6. 보상계획의 기대효과7. 보상계획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부가된 경우 그 내용< 작성지침 >ⅰ. 기준이 되는 지표와 보상모델의 구조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주가, 매출액 그 밖의 여러 성과지표 가운데 어느 지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성과 산정시 산업 전체 또는 시장 전체의 호황으로 인한 성과분은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등을 포함하여 보상 모델의 구조에 관한 사- 115 -


항을 기재한다.ⅱ. 추정치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추정의 근거 뿐만 아니라 추정시 사용한주요 가정에 대해서도 기재한다.제8-2-5조(임원 퇴임 등의 경우 보상) 회사의 임원 또는 이사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당해 직무수행을 종료하거나 직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가 당해 임원 또는 이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1억원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대상자2. 계약 또는 부여일3. 보상의 내용4. 보상방법5. 보상부여의 조건 및 근거- 116 -


제9장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제9-1-1조(최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제공 등) 공시대상기간중에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대하여 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행하고 있는 가지급금, 대여금(유가증권의 대여 포함), 담보제공, 보증, 배서 기타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이행약속 등 최대주주 등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래(이 조에서 “신용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이거나 통상적인 영업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1. 신용제공 등을 행한 일자2. 신용제공 등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3. 신용제공 등의 목적4. 회사 또는 종속회사와의 관계5. 신용제공 등의 금액 및 최근의 잔고6. 이자, 수수료 등 신용제공 등에 따른 대가7. 신용제공 등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이 제공한 담보의 내용8. 신용제공 등의 조건9. 신용제공 등의 내용이 보증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주채무의 주요내용10. 신용제공 등에 대한 내부통제, 주주총회의 승인, 이사회 결의 등 신용제공 등의 공정성 또는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경우그 내용 및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및 결정방법< 작성지침 >ⅰ.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담보의 실제가치 및 담보가치의하락시 추가담보의 제공여부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ⅱ.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건의 내용외에도 조건 결정시 감안된 사항, 당해 조건이 통상적인 조건과 다를 경우 그 사유,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 기타 신용제공과 관련된 조건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조건이라 함은 신용제공 등의 형태에 따라대가로 지급될 수 있는 금리, 가격, 수수료 등이 일반적인 거래에서형성되는 수준을 말한다.제9-1-2조(최대주주 등과의 유가증권 부동산 거래) 공시대상기간동안 회- 117 -


사의 최대주주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행한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의 매수, 매도, 교환, 증여 등의 거래현황에 대하여 거래 형태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거래일자2. 거래 대상물3. 거래의 목적4.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회사 또는 종속회사와의 관계5. 거래금액, 평가금액 및 금액산정 또는 평가의 기준6. 거래의 조건7. 거래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8.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주주총회의 승인, 이사회 결의 등 당해 거래의공정성 또는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경우 그 내용 및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및 결정방법< 작성지침 >ⅰ. 제5호를 기재함에 있어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명시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평가결과의 주요내용을 기재한다.ⅱ. 유가증권의 경우 액면금액을 기재한다.ⅲ.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건의 내용외에도 조건 결정시 감안된 사항, 당해 조건이 통상적인 조건과 다를 경우 그 사유,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 기타 당해 거래와 관련된 조건 등을 기재한다.ⅳ. 1,000만원이하의 거래의 경우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제9-1-3조(최대주주 등과의 비영업거래 등) 1공시대상기간동안 제9-1-1조 내지 제9-1-2조에 해당되는 거래외에 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회사 또는종속회사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인 비영업거래, 회사 또는 종속회사와 제3자간의 거래로서 최대주주 등이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거래가 있는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당해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인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1. 거래 일자2. 거래의 내용3. 거래의 목적- 118 -


4. 당해 최대주주 등의 성명과 회사 또는 종속회사와의 관계5. 최대주주 등이 거래의 직접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이해관계의 내용6. 거래 목적물의 거래금액, 평가금액 및 평가 또는 금액산정의 기준7. 거래의 조건8. 거래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9.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주주총회의 승인, 이사회 결의 등 당해 거래의공정성 또는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경우 그 내용 및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및 결정방법< 작성지침 >ⅰ. 제6호를 기재함에 있어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명시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제시한기준을 기재한다.ⅱ.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건의 내용외에도 조건 결정시 감안된 사항, 당해 조건이 통상적인 조건과 다를 경우 그 사유,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 기타 당해 거래와 관련된 조건 등을 기재한다.2제1항의 거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있다.1.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거래조건이 결정된 거래2. 표준약관에 의하여 통상적인 거래 조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래3. 정부 등이 통제하는 가격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래제9-2-1조(임원이 관여하는 회사와의 영업거래) 공시대상기간동안 회사또는 종속회사가 회사의 임원 또는 종속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원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와 행한 제품 또는 서비스 거래와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중 그 거래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5/100이상인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거래 일자2. 거래의 내용3. 거래의 목적4. 거래 목적물의 거래금액, 평가금액 및 평가 또는 금액산정의 기준- 119 -


5. 거래의 조건6. 거래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작성지침 >ⅰ. 제4호를 기재함에 있어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명시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제시한기준을 기재한다.ⅱ.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건의 내용외에도 조건 결정시 감안된 사항, 당해 조건이 통상적인 조건과 다를 경우 그 사유,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 기타 당해 거래와 관련된 조건 등을 기재한다.ⅲ. 거래대상물이 다품종 소량생산 품목인 경우 유사품종끼리 합산한다- 120 -


제10장 기타 회사에 관한 사항제10-1-1조(주요경영사항 신고내용의 진행변경상황) 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이미 공시한 주요경영사항 공정공시사항 조회공시사항 자진공시사항 중(제10-3-1조의 사항은 제외)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주요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별도로 신고 또는 공시되어야 할 사항인 경우 이 지침에 따라 기재된 것만으로 당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고 또는 공시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1. 최초 신고 또는 공시내용2. 최초신고일자3. 주요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작성 지침 >ⅰ. 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주요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고 또는공시한 사항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나 공시내용과 관련한 투자자의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상의 주요변경이 있는 경우를의미한다.ⅱ. 제3호를 기재함에 있어서 공시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과그 사유를 포함하여 기재한다.제10-2-1조(중요한 소송사건) 공시대상기간중에 회사, 임직원 또는 관계회사 등이 소송 당사자이거나 그 재산이 대상인 소송이 제기되거나 진행중인 경우로서 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형사소송 제외)에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소제기일2. 소송 당사자3. 소송의 내용(청구취지 청구원인 등)4. 진행상황5.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6.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7. 관할법원제10-3-1조(회사의 파산신청 등) 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에- 121 -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신청, 화의개시신청(사적화의의 경우 화의계약 체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약정 등을 하거나 이러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신청(계약)일자, 사유, 내용2. 신청(계약)이후의 진행상황3. 회사에 미치는 영향4. 향후 계획< 작성지침 >ⅰ. 제2호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일자, 사유, 내용 등을 진행절차별로기재한다.가. 파산의 경우 법원의 회사재산 보전처분, 파산선고 등 일련의 절차진행과정을 기재한다.나. 회사정리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종결 폐지 신청,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정리절차 개시 종결 폐지 결정,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회사정리계획의 주요내용, 회사정리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진행과정을 기재한다.다. 화의법에 따른 화의의 경우 화의절차 폐지 신청,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화의 개시 폐지 결정, 법원의 화의조건 인가, 화의 조건중 주요내용, 화의조건의 이행상황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진행과정을 기재하고, 사적화의의 경우에도 화의의 조건 중 주요내용, 화의조건의 이행상황 등 일련의 진행과정을 기재한다.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경우에는 약정의 주요내용, 이행상황 및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진행과정을 기재한다.ⅱ. 제3호 및 제4호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제4호향후계획은 파산 등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을기준으로 작성한다.제10-4-1조(제재 등 현황) 1회사 또는 회사의 임 직원이 공시대상기간중에 회사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관한법률 및 기타 조세관련법등의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사소- 122 -


한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조치인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수 있다.1. 일자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3. 처벌 또는 조치내용4. 사유 및 근거법령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2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에 법시행령 제83조의5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그조치내역을 기재한다.3회사가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인수업무 관련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 및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법인공시규정」또는 한국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등에 의해시장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그 조치내역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를 기재하는 경우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임원 ○명 등 회사와의 관계와 수만을 기재할 수 있다.제10-5-1조(자금조달내역 등) 1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회사가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내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자금조달요약표- 123 -


조달원천 기초잔액 순증(감) 기말잔액은행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기타금융기관금융기관 합계회사채(공모)회사채(사모)유상증자자산유동화기타자본시장 합계주주 임원 관계회사 차입금기타총계조달원천 기초잔액 순증(감) 기말잔액금융기관해외증권(회사채)해외증권(주식등)자산유동화기타총계일자 양수인 양도자산 금액2공시대상기간중 회사가 주식공모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사용내역에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납입일2. 납입금액3.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자금사용계획4. 실제자금사용 현황5. 미사용 자금잔액 및 그 운용형태- 124 -


6. 사용계획과 실제사용현황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작성지침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사용 완료사실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기재를생략할 수 있다.제10-6-1조(노사간의 관계 현황) 1회사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이외에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등을 위한 직원단체 등이 결성되어 있는경우 당해 조합 또는 단체의 현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다.1. 명칭2. 가입인원3. 가입자격4. 상급단체< 작성지침 >ⅰ. 제1호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ⅱ. 제2호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합 또는 단체의 가입인원과 상근인원의 수를 기재한다.ⅲ. 제3호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직원에 대하여 가입의무가 부과되거나 가입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내용을 기재한다.ⅳ. 제4호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합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상급단체가 있는지의 여부 및 소속 여부를 기재한다.2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공시대상기간 동안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일자, 주요의결내용, 후속조치 등을 기재한다.3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발생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쟁의유형2. 쟁의사유 및 이와 관련된 노사간의 주요 쟁점사항3. 쟁의기간 및 진행경과4. 쟁의결과 노사간의 합의내용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5. 쟁의가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125 -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작성지침 >제5호를 기재함에 있어서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쟁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회사의 경영에 미친 영향을 기재하고,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영향 및 쟁의의 진행경과에따라 향후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기재하여야 한다.4공시대상기간중에 근로자측(노동조합이 아닌 직원단체 등 포함)과 사용자측간에 주요현안 사항(제2항 및 제3항에 기재한 내용은 제외)이 있는 경우 주요내용을 기재한다.제10-7-1조(정관의 주요내용) 회사는 정관의 내용중 유가증권의 발행,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그내용을 기재한다.- 126 -


제11장 외국기업이외의 외국법인에 관한 사항제11-1-1조(법인의 개황)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근거, 설립연도, 소재지, 설립이후 주요 연혁, 당해 법인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약 등에 의한 법적지위 및 이러한 지위에 근거한 특별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기술한다.제11-1-2조(조직구성) 당해 법인등의 임원의 자격 및 권한, 임원선임 방법,임직원 현황 등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제11-1-3조(업무내용) 1당해 법인등의 업무의 개요와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등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2당해 법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제11-1-4조(자본구성) 1당해 법인등의 자본구성의 개요, 최근일 현재 자본구성의 내용, 주요출자자 및 출자비율, 출자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내용등을 기술한다.2대한민국이 당해 법인등에 가입 또는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한다.제11-1-5조(재무에 관한 사항) 1당해 법인이 채택한 회계처리기준과 동기준의 제정기관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최근 3사업연도간의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를 기재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의견등을 기재한다.2당해 법인등이 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증권 또는 증서를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그 상세한 내역 등을 기재하고,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127 -


사업보고서 서식


사업보고서등의 서식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등Ⅰ. 일반원칙1. 사업보고서 및 반기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는 한글로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용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또는 영어를 사용하거나 기타 외국어를 괄호안에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2. 사업보고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매출수량 등회사규모를 감안하여 투자자 등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천단위 또는 백만단위 미만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금액단위는 원, 천원, 백만원 등으로 하되, 재무정보의 상단 우측에 단위를 기재하고, 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 △ 등으로 표시하고,하단에 동 기호가 부(-)의 금액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재한다.4. 금액, 수치 등 기재내용을 사업연도별로 비교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부터 좌측에 기재한다.5. 결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결산일까지를1사업연도로 보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며, 규정 제5조에 의한 신고의경우 주요경영사항등의 서식 등 해당서식을 준용한다.6. 반기 분기보고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제출한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업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참조케 하여야 하며 참조의 방식은 반기 분기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업보고서의 해당쪽 또는 해당목차를, 반기 분기보고서의 해당부분에서 명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나,사업보고서를 기재함에 있어 반기 분기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7. 외국법인등의 경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동 서류에 기재된 금액들의기준화폐와 원화간의 환율, 최근 5년간과 결산일 이후 공시서류 제출일


까지 환율변동추이(각 기말기준의 환율, 기중 평균환율 및환율 등)을 기재한다.최고 최저8. 외국법인등의 경우 공시서류의 개별항목에서 기준화폐를 원화로 환산하여표시한 경우 해당 원화표시 금액의 각각의 환산기준 및 그 근거 등을기재한다.9. 서식 겉표지의 “연락처”에는 당해 공시서류에 관해 문의를 할 수 있는회사내의 담당자의 직책,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외국법인이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대리인 또는 사무소등의 명칭, 외국법인과의 관계(예: ○○○회사의 국내 대리인 △△△),전화번호를 기재한다.Ⅱ. 공시대상기간 및 공시서류 작성기준일1. 사업보고서와 반기 분기보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다만, 투자자의 오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사업보고서 :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나. 반기 분기보고서 :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와 공시서류 제출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경과한 중간기간2. 사업보고서와 반기 분기보고서에 적용되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보고서 :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나. 반기 분기보고서 :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과한 중간기간 종료일3. 상기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침 및 서식에서 별도로공시대상기간 또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사 업 보 고 서(제 ×× 기)사업연도20 년 월 일부터20 년 월 일까지귀중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20 년 월 일회 사 명 :대 표 이 사 :(인)본점소재지 :(전화번호)연 락 처 : (직책) (성명)(전화번호)- 1 -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 >1.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확인일반지침 제1-2-1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동 확인내용을서면형태로 출력하여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직접 서명또는 날인하고, 이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림파일로 만든 후 본문중에 삽입하여야 한다.2. 전문가의 확인가. 전문가의 확인일반지침 제1-2-2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나. 전문가와의 이해관계일반지침 제1-2-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2 -


Ⅰ. 회사의 개황1. 회사의 개요일반지침 제4-1-1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2. 회사의 연혁일반지침 제4-1-2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공시대상기간은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포함한 최근 5사업연도 및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과한 중간기간으로 한다.3. 자본금변동 및 주식희석화에 관한 사항가. 자본금 변동현황일반지침 제4-2-1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일자발행(감소)형태종류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주당 주당수량액면가액 발행가액발행(감자)후자본금공시대상기간은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포함한 최근 5사업연도 및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과한 중간기간으로 한다.나. 주식희석화에 관한 사항일반지침 제4-2-2조 내지 제4-2-4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3 -


전환사채 발행현황구 분 제××회 제××회 ××회 … 합계발행일권면총액전환청구기간전환비율전환가액전환대상주식의 종류미전환사채금액전환가능주식수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구 분 제××회 제××회 ××회 … 합계발행일권면총액신주인수권행사기간행사비율행사가액행사대상주식의 종류미행사사채금액행사가능주식수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부여일 부여방법주식의종류변동수량부여 취소 행사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종가합계다. 자기주식에 관한 사항일반지침 제4-2-5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취득일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량 취득금액- 4 -


이익소각이외의 사유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일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량 취득금액자기주식 신탁현황가입일자가입금액보유주식의수량만기일가입기관Ⅱ. 사업의 내용일반지침 제4장 제3절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일반지침 제4-3-2조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부문별 재무정보사업부문 구분 내수/수출 구분 제××기 제××기 제××기사업부문A의매출액사업부문B의매출액내 수수 출내 수수 출Ⅲ. 중요한 물적 재산 및 생산능력 등에 관한 사항일반지침 제4장 제4절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Ⅳ. 재무에 관한 사항일반지침 제5장 제1절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5 -


작성지침 >ⅰ. 요약재무정보와 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시대상기간은 공시서류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5사업연도및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과한 중간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국기업 및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 최근 3사업연도 및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간기간으로 할 수 있다.ⅱ. 회사는 재무제표를 기재함에 있어 연결요약재무정보, 연결재무제표(주석사항 포함), 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주석사항 포함)의 순서로기재한다.제5-1-3조를 기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여부제5-1-4조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주식의 종류 또는 주주구분구분 제××기 제××기 제××기주당액면가액당기순이익주당순이익배당가능이익현금배당금총액주식배당금총액현금배당성향현금배당수익률주식배당수익률주당현금배당금주당주식배당금대주주 보통주우선주소액 보통주주주 우선주대주주 보통주우선주소액 보통주주주 우선주- 6 -


Ⅴ.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일반지침 제5장 제2절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제5-2-1조제1항제1호를 기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사업연도제××기제××기제××기감사인제5-2-1조제1항제6호를 기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사업연도제××기외부감사인과의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용역내용용역보수 계약기간제××기제××기Ⅵ. 기업경영의 진단과 분석일반지침 제5장 제3절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Ⅶ. 환율 및 금리위험과 위험관리정책일반지침 제5장 제4절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7 -


Ⅷ.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등의 현황1.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가. 이사회에 관한 사항일반지침 제6장 제1절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나.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일반지침 제6장 제2절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다.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일반지침 제6장 제3절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2. 관계회사등의 현황가. 관계회사의 현황일반지침 제6-4-1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나. 타법인출자 현황일반지침 제6-4-2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Ⅸ. 주주에 관한 사항일반지침 제7장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제7-1-1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다만, 다음의 표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8 -


성명본인특수관계인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직전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제7-1-6조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주식의 종류 기초잔고 기준일잔고Ⅹ.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의 현황일반지침 제8-1-1조 및 제8-1-2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제8-1-1조제7호를 기재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성명등기임원 여부소유주식수보통주우선주< 작성지침 >ⅰ. 회사의 임원과 당해 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는 구분하여 기재한다.ⅱ. 임원등이 당사자가 된 소송과 발기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이 동시에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별하여 기재한다.2. 직원의 현황일반지침 제8-1-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9 -


작성지침 >최근 3사업연도간 직원의 수 및 직원구성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사유를 추가로 기재한다.3. 임원등에 대한 보상 등일반지침 제8장 제2절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일반지침 제9장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부속명세서일반지침 제5장 제5절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경우 당해 업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속명세서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ⅱ. 금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자금 등의 내역을 부속명세서로작성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의 규정에위반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ⅩⅢ. 기타 회사에 관한 사항일반지침 제10장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제10-5-1조제1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0 -


자금조달요약표조달원천 기초잔액 순증(감) 기말잔액은행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기타금융기관금융기관 합계회사채(공모)회사채(사모)유상증자자산유동화기타자본시장 합계주주 임원 관계회사 차입금기타총계조달원천 기초잔액 순증(감) 기말잔액금융기관해외증권(회사채)해외증권(주식등)자산유동화기타총계일자 양수인 양도자산 금액-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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