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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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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공단 직업재활 전문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지 정도 ······················ 88< 표 30> 공단 직업재활 전문가의 정신장애관련 실무경험(2000. 1. 1 이후) 89< 표 31> 직업재활 각 과정에서 신체장애와 정신장애의 차이( 공단 전문가) ··· 90< 표 3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업무의 중요성( 공단의 역할로서) ············· 91< 표 33> 직업재활 관련 주요 업무의 수행 주체에 대한 의견 ···························· 92< 표 34> 정신장애인 대상 지원고용 사업 수행 시 각 기준의 타당성·············· 93< 표 35>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직업재활 과정에서의 차별성에 대한 사회재활 전문가와 공단 전문가의 비교 ·························································· 95< 표 36> 직업재활 주요 업무의 수행 주체에 대한 사회재활 전문가와 공단 전문가의 의견 차이 ························································································· 97< 표 3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주요 업무에 대한 사회재활 기관과 공단의 역할 체계 ········································································································· 108


Ⅰ.서론본 장에서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그리고 3) 연구목적의 달성을위해 활용한 구체적인 연구방법 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1.연구배경 및 필요성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태동정신장애인의처우는최근30 여년동안급변하여왔다. 이는항정신성( 抗 情 神性 ) 약물의개발및활용에의한결과라고할수있다. 즉,항정신성약물을활용하여 주요 증상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 짐에 따라 정신장애인 처우의 주된 관심은,주요 증상 통제 이후 잔여( 殘 餘 ) 증상에 적절히 대처하고,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된 개인이 되게 하는 과정 즉,사회재활에집중되고 있다.우리 나라에서도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 위주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전향적인 사회재활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 왔다.1968년1) 이래 정신장애인 사회재활의 기본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이 여러 차례 건의 2) 되었지만,그 노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인권존중,의료관리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마침내 1995년 12 월 『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물론 『 정신보건법』 의 제정에 의해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 치료․처우,사회복귀 등의 기본적 기틀이 마련되었다할 수 있다.그러나 정신보건법에 의해서도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로 인식되고 있었다.1) 1968 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위생법( 안)을 작성하여 법제정을 건의한 바 있음2) 정신보건법 관련 입법 건의의 상세한 내용은 이영희(1999),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홍익출판사) pp. 475~518등 참조


즉,이들은 장기적인 질환상태에 있어 보호와 지원이 요구되기에 법률과 제도가마련되었지만, 이들의 만성 질환상태를 장애로 규정하지는 않았다.따라서 관련 기관 등에서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장애성을 바탕으로 법정 장애인으로 인정하여야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이후 1999년 1 월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정신장애인은 법정 장애인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정신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장애인 대상의 일반복지 서비스를수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측면은이러한 일반복지 서비스의 수혜와 함께 정신장애인이 장애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수혜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사실 정신장애인의 재활이 궁극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직업을 통한 재활, 즉,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직업적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재활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직업재활 서비스의수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사업을 본격화하는 계기이며,나아가 이들의 삶의질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물론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달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사실 정신장애인이 가지는 직업재활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의 일반적 거부 등을고려할 때 단지 제도 적용만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따라서 제도의혜택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분야가 더욱 더 실무적으로 노력하여,이들의 직업재활을 달성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부과하고있다.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의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가능성장애인 직업재활의 근간은 1990 년 제정된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의해 마련되었고, 이후 동 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하 ‘ 공단’)이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 동안 전문기관인 공단은 장애인 대상의 사업으로서 1) 구직상담, 직업평가,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등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직업재


활 서비스,2)위의 일반적 직업재활 과정 이외에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입직 지원 프로그램(직업적응훈련 및 지원고용등), 3) 직업훈련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등에 주력하여 왔다.그리고 사업주 대상의 사업으로서 4) 노동시장에서 실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고용의지 개발,5)장애인고용에 따르는 사업주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의실시,6)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지도 등의 사업을수행하여 왔다.또한 장애인이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7) 장애인직업재활의 실무이론 및 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8)기타 장애인 직업생활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도 실시하여 왔다.이러한 직․간접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여 달성된 장애인 고용촉진의 성과는 법 제정당시와비교하여상당한발전을이루어왔다고할수있다. 최근에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의 법개정을 통해 공단의 사업분야가 자영업 및 보호고용까지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의 전 분야를 망라하게 되었다.또한 다수의 민간기관을 직업재활 실시기관 3) 으로 지정하여,이들이 지역적 특성에근거하는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이상에서 언급한 현행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기본적 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전문적 실무 등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사실 정신장애는 기존 신체 장애와 구분되는 장애성을갖는다고할수있다.신체장애인이가지는장애는그손상이구체적인신체 부분의 상실 및 손상으로 정의된다.또한 이에 따른 활동제한은 특정 목적을가지는 의도적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거나 또는 수행될 수 없는 등 매우 구체적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의 기본 방향은 손상․상실된 부분및그로인한활동제한이큰의미를가지지않는직종을중심으로개별적인직업재활이 시도된다.특히 개인의 생산성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직무를 재설계하거나 여러 가지 직업생활 지원기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3)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등에관한법률』제 8조 등 참조


반면 정신장애인의 손상은 정신병리로 인한 뇌 병변 또는 그에 따르는 정신과적증상으로 정의된다.이는 한 개인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와 관련됨으로써 직업생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어려움의 원인이 된다.따라서 정신장애인에대한 직업재활은, 손상에도 불구하고 직업생활이 가능한 직무․직종을 파악하며 이에 따르는 직업능력 개발 그리고 일반고용을 추구하는 기존의 일반적 체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요구한다. 즉,정신장애의 손상을 스스로 통제하며 최소한의 사회기술을 갖추게 하며,이를 바탕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직업재활의 기본 내용이다.정신장애의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직업재활 과정 및 그 내용이 기존 신체장애와비교하여 일정 부분 다르기 때문에 공단 등 기존 장애인직업재활 전문기관에서는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효과적인 직업재활체계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연구목적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정신장애인에게 보다 효과적․효율적 직업재활 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다양한 직업생활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러한 기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가 가지는 주요 관심은 크게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정신장애의 일반적 특성에 근거할 때 ‘ 직업재활 과정에서 직업재활 수혜자로서의 특성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자로서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다. 둘째 ‘ 기존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업재활 체계 및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등이다.이와 같은 맥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설정하였다.1) 정신장애의 이해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정신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성은 기존 신체장애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장애의 손상(impairment), 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 참여제한(participationrestriction) 등제측면에서정신장애인과신체장애인은서로다르다고할수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애정의의 기본 틀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또한 정신장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직업생활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직업재활 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2) 정신장애와 노동시장노동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수있다.그러나노동시장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이 정신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에근거하여 노동시장 내부 및 외부에서의 차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3) 정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서비스장애인 직업재활의 업무는 공단을 정점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특성으로 인해 기존 신체 장애인 중심의 직업재


3.연구방법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정신장애인직업재활에관한실무이론및기법에대한제외국의선행자료를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또한 국내의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관련 자료 및 사례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2) 공식자료의 활용이미 공단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단 전산망을 통해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특성 그리고 인적자본 특성 등에 대한 공식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직업재활 서비스 즉, 상담․평가, 알선 및그결과,취업확정 여부, 취업직종 등의 공식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3)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전문가의 의견조사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재활 부문에서 전문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활 부문의 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해 가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구조화된 설문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주요 내용 4) 은 다음과 같다.1 직업재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요 증상2 직업생활과 관련한 어려움 및 그 구체적 내용3 직업재활의 각 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기존 신체장애인의 차이4 직업재활 관련 사업에 대한 공단과 사회재활 부문의 역할 설정 및 연계방안5 정신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도 방안4)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설문지 참조


6 정신장애인 대상 지원고용에 대한 의견,특히 현행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5) 의 사업 기간, 인원 규모,전문가대 대상자의 비율 등이 갖는 타당성7 현재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내용8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애로사항9 전문가의 개인적 사항 ( 성별, 나이, 학력, 전공, 자격증, 근무기간,소속 기관형태)등4) 공단 전문가의 정신장애인관련 의견조사장애인 직업재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해가지는 인식 그리고 관련 실무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하였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6)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적 사항( 학문 배경, 실무경험 등)2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험3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4 직업재활의 각 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기존 신체장애인의 차이5 직업재활 관련 사업에 대한 공단과 사회재활 부문의 역할 설정 및 연계방안6 정신장애인 대상 지원고용에 대한 의견,특히 현행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의 사업 기간, 인원 규모,전문가대 대상자의 비율 등이 갖는 타당성위의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공식자료, 사회재활 부문 전문가의 의견조사,공단 직업재활 전문가의 정신장애인관련 의견조사 등은 각각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부호화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시 주로 활용된 기법은 다음과 같다.1 각각의 연구변인에서 나타나는 빈도 및 평균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2 주요 연구변인과 관련하여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test 및 ANOVA3 질적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교차표5)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대상의 지원고용사업은 취업하고자 하는사업체 내에서 장애인이 일정기간 현장실습을 받음으로써 1) 장애인의 직업적 자신감을 강화하고 2) 사업주의 고용 의지를 제고하는 과정임.특히 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해 공단에서는 장애인들의 직장적응 및 직무지도를 위해 적합한 전문가( 직무지도원)를 선임․배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사업주에게는 훈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6)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 설문지 참조


4 양적 변인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상관관계5 특정 변인에 미치는 여러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


Ⅱ.정신장애인의 직업생활본 장에서는 1)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신장애의 개념을 장애정의를 바탕으로 제시하고,2)정신장애인이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제시하며,3)직업재활이 시도되기 위한 기본 전제 그리고 4)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일반적 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또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차별에 대해 살펴보며,이를바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1.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1) 정신장애의 개념장애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정의는WHO의 장애 정의이다. 1997년 WHO가 제안한 ICIDH-2 에 의하면(WHO, 1997), 개인이 접하게 되는장애는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의 세 가지 차원으로구분된다.손상(impairments)은신체기능혹은신체구조와관련된것으로서기능상의제한,또는 신체나 신체 일 부분이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불능으로 정의된다. 활동(activity) 또는 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 은 일상생활의 활동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활동의 수행여부로 정의된다.일상에서 기대되는 활동은 단순한 행위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데,이는 앞서 언급한 손상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participation) 또는 참여 억제(participationrestriction)는 손상과 활동제한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결정되는 참여여부및참여정도를의미한다.이와같이참여및참여제한에는개인의참여여부나 참여 정도를 촉진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사회적 반응 등이 포함된다.정신장애에 대한 정의 7) 에 있어 손상은 질병의 개념인 정신질환(mental


7)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판정기준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장애등급 판정 시 ᄀ 정신질환의 진단 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ᄂ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 의 확인,ᄃ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등에 의한 종합적 판정을 규정하고 있음.ᄀ 정신질환의 진단 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에 있어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 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함.또한 의사가 정신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함.ᄂ 정신장애인 판정기준에 의하면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는 각각의 진단명에따라 달리 나타나는 주요 증상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ⅰ) 정신분열병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양성증상), 사회적 위축( 음성증상), ⅱ)양극성 정동장애( 조울병) : 기분, 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의 지속 및 빈번한 반복, ⅲ) 반복성 우울장애 :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행동 등에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의 지속 및 빈번한 반복, ⅳ) 분열형정동장애 : 위 정신분열병과 반복성 우울장애에 해당하는 증상ᄃ 손상에 따르는 능력장애에 대해서는 정신장애인 판정기준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음.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포괄하고 있음. 특히 ' 능력장애의 상태' 는 정신질환( 기능장애)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 간호, 지도)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정신질환( 기능장애)의 상태와 함께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됨. 이러한 능력장애의 판정은 GAF 척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 그 구체적인 지표는 다음과 같음. ⅰ) 적절한 음식섭취 :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고,스스로 준비해서먹는 음식섭취의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함, ⅱ) 대소변관리, 세면,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세면, 세족, 배설후의 위생, 목욕 등 신체위생의 유지,청소 등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함.이들에대해, 의지의 발동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 ⅲ)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타인과 적절하게 사귀는 능력에 주목함, ⅳ ) 규칙적인 통원․ 약물 복용 : 자발적․규칙적으로 통원 및 복약을 하고,병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하는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함, ⅴ)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구매행위 : 금전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자발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사는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함( 금전의 인지, 물건사기의 의욕,물건사기에 동반되는 대인관계 처리능력에 주목함), ⅵ)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각종의 신청 등 사회적 수속을 행하거나,은행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 (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0-2 호)


illness) 과 관련하여 언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정신장애( 情 神 障碍 ) 인 정신분열병(schizophrenia) 을 중심으로 원인,증상 그리고 예후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정신장애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정신분열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신분열병의 원인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이론은 스트레스 취약성(stress vulnerability) 모델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유전적으로 취약한 소인(predisposition)을 가진 개인에 한해 스트레스나 정신적 충격이 정신병을 발병한다고 한다. 즉,정신분열병은 발병요인이나 그 기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유전적 취약성 등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따라서 정신분열에 대한 치료는 취약성에 근거한 생물정신의학의 접근과 함께 이들의 사회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통합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위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 및 그 대처는 1960 년대 이후 생물정신의학(biologicalpsychiatry)의 발전에 근거하여 정신장애 현상의 생물학적 과정이 점차 규명됨에따른 결실이다. 특히, 정신분열병의 기전과 관련해서 도파민(dopamine) 8) 이라는신경전달물질은 중요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즉,도파민의 대사과정에 이상에 의해정신분열병의 양성 증상이 생겨난다는 것이다.또한 음성증상은 아직 정확하지는않지만 뇌의 기질적․ 구조적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9) . 이러한도파민 등 정신분열과 관련한 생물학적 규명에 의해 정신분열병 증상에 대한 보다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즉,발병 이후 정신분열병의 망상과 환각 등은 대표적인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항정신성 약물에 잘 반응하여 즉각적인 조절이시도될수있게되었다.사실정신분열병의치료는바로이러한약물에의한양성증상의 통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한편사회적고립, 감정표현의둔화및소실, 말수감소및상실, 의욕상실,주의 집중의 장애 등 대부분의 음성증상은 약물을 통한 개선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오랜 동안 정신분열병 환자의 재활과정에서 주된 관심사였다.양성증상이 약물치8) dopamine 은 사고, 감정,행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조직 내에서 분비되는화학물질임.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2000),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교재』등 참조9)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의 구분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립되지는 않았으나,대체로 음성증상은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경우,그리고 양성증상은 기능이 항진되거나이상이 생긴 경우를 의미함


료를 통해 어느 정도 사라진 후에도 음성증상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며,환자의 전반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그러므로 정신분열증 환자의재활은 이러한 음성증상에 대한 개입을 통해 환자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정신분열병 자체는 질병(illness) 이다. 이러한 질병에 이환( 罹 患 ) 된 정신분열병환자의 약 25% ~30% 는 완치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된다.그러나 그 나머지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질병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거나,또는 다소의기능장애와 간헐적인 재발에 의해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따라서정신분열병의 예후를 고려할 때 일정 비율의 이환자가 질병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질병에 의해 일상생활의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애상태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질병상태에서 장애상태로의 진행은 예후가 나쁨에 따른 질환 만성화를 기본적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정신분열병의 만성화는 발병이후 2년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여전하여 재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이제까지의 논의에 근거하여,정신분열병에 의한 정신장애의 개념을 질환상태와관련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우선적으로 정신분열은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생기는 정신기능의 문제로 추정된다. 그러나 장애로서 손상(impairments)은 이러한병변보다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주요 증상을 중심으로 설명함이 보다 일반적이다.Anthony 등(1990)대부분의관련학자들도정신분열병의손상으로구체적인병변보다는 환각, 망상 등의 양성증상을 제시하고 있다.앞서 언급한대로 양성증상은항정신성 약물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그러나 이러한 조절은 완전할수 없고 또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양성증상은 뇌의 신경전달계통의 이상에 의해 비롯되는 구조적, 기능적 결여로서 이해되며,정신장애의 손상(impairment)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정신분열병의 대표적인 음성증상은 사회적 고립, 감정 표현의 둔화 및 소실,말수 감소 및 상실, 의욕 상실, 주의 집중의 장애 등이다.대부분의 임상사례에 의하면 음성증상은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 수행의 어려움과 밀접히 연관된다.따라서 정신분열병의 음성증상은 정신장애의 활동(activity)및 활동제한(activitylimitation) 의 주요 측면으로 제시될 수 있다.정신장애의 손상(impairment, 뇌의 신경전달계통의 이상 및 양성증상)그리고활동․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 주로 음성증상)은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전반적


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정신장애인이 갖는 증상 특히 사회적 고립이나사회적 기능 저하는 대부분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여 개인의 전 생활영역에서 참여(participation) 는 매우 부진하게 된다.특히 이들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낙인(stigma) 에 의해 이들의 참여는 더욱 더 제한을 받게 된다.이와 같이 정신장애인의 참여제한은 손상 및 활동제한에 의해 비롯되기도 하지만,사회의 비수용적인 분위기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참여의 질도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정신분열병의 질병상태와 장애상태발 병ㅇ양성증상: 망상, 환각 , 뚜렷한 사고의 장애 , 기괴한 행동ㅇ음성증상: 사회적 고립 , 감정 표현의 둔화 및 소실 ,말수감소및상실, 의욕상실,주의집중의장애질병상태치료/재활ㅇ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 양성증상의 통제에 기여ㅇ음성증상일부잔존ㅇ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정비율의 이환자 질병상태에서 회복만성화ㅇ입퇴원 반복 , 증상 지속ㅇ음성증상 등으로 인해 전반적 사회적 기능 저하 및인격의 황폐화ㅇ사회적 통합의 어려움ㅇ발병 이후 2년 이상 경과장애상태2)정신장애인의 직업생활에서의 어려움정신장애는 구체적인 손상과 활동제한을 가지며,사회적 맥락에서 의미 있는 참여를 제한함으로서 개인의 정상화와 사회적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참여억제가 가장 심각한 영역은 직업생활이다.


정신장애인이 직업생활 영역에서 가지는 문제는 1) 질병특성으로 인한 정신 병리적 증상과 이와 관련되거나, 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 사회적 기능장애, 2) 취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경험부족으로 인한 구직활동에서의 구체적인 기술의 부족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진환, 1998).(1)1정신 병리적 증상 및 심리 사회적 기능장애정신장애의 정신 병리적 증상망상(delusions), 환각(hallucination), 그리고 사고장애(thought disorder) 등양성증상은 직업생활 영역에서 대인관계의 문제, 집중력 부족,비난을 수용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의 부족, 끈기 부족,지시사항을 따르지 못하는 문제 등의 주요원인이 된다(Anthony & Liberman, 1986).또한 사회적 철퇴(withdrawal), 동기부족, 무감각, 무감동(blunted affect), 냉담(apathy)등의 음성증상은 증상자체가 취업과 직업유지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수행을 어렵게 한다. 예를들어 무기력과 주도성 부족, 추상적 사고능력의 부족,판단력의 부족 등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요소이다(Hall,Smith, & Shimkunas, 1966).2 인지기능의 손상과 심리․사회적 특성정신장애인의 인지 기능의 손상은 지각(perception),주의(attention),기억(memory) 등 특정 기능에 손상을 보일 뿐 아니라, 집행기능(executivefunctioning) 과 반응선택(response selection) 기능에서도 손상을 보이고 있음으로,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인식하고,이 정보를 처리하여 반응하는 전반적인 처리과정에서 불완전한 정보의 입수와 처리 그리고 부정확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Storzbach & Corrigan, 1996).이와 같이 인지적 기능의 손상은 자신과 환경에대한 지각을 방해하여 비현실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하며,현실검증 능력을 저하시킨다.그러므로 자아와 직업적 현실의 통합에 근거하는 직업생활의 시작 및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또한 정신장애인의 인지기능 손상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의 사회적 단


서(social cue) 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하여 반응하는 정보처리의 과정을 방해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함으로써,정신장애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의 하나인 사회기술의 결핍을 가져온다.또한 이러한 사회기술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 의 저하는 직장에서의기능수행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2) 취업 관련 교육․경험부족 그리고 구직활동의 구체적 기술 부족1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습득과 활용기술의 부족정신장애인은 음성증상의 영향, 장기적인 질병기간에 의한 사회적 고립과 단절,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의 부족,교육이나 경험 부족 등으로 직업의 선택이나 구직활동 수행에 필요한 직업세계의 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이러한 정보를 어디서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또한, 정신장애인은 인지적 손상으로,정보를 사용해야할 적절한 단서를 인식하고활용하는데어려움이있어관련정보의활용에도어려움이있다(Corriganetal, 1990).2구직활동기술의 부족구직활동은 구체적으로 구직 및 구인정보의 습득과 이해,정보를 찾기 위한 문의, 자기소개서․이력서의 작성, 채용면접 등이 있다.이러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예측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의 장애시기는 사회의 생산적인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인 사춘기 이후가 되므로,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습득 할 기회가 없다. 또한 병의 경과에 따른 주의력, 집중력,정보처리와 같은 인지기능의 약화는 이후로도 이러한 기술의 학습 혹은 재학습 과정을 방해함으로써,취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Olshansky, Gob,& Malamud, 1958 ; Smith, 1981 ; Farley & Hinman, 1987) 10) .10) 이상의 내용은 서진환(1998) 『 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중 해당 내용을 재정리하였음


사실 정신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정신장애의 증상과 관련된다.특히 증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내재된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또한 질병상태가 만성화됨에 따르는 인지기능의 저하, 사회적 철퇴(withdrawal), 정서의 둔마, 저활동,언어의 빈곤, 무감동,무관심 등은 정신장애인의 능력저하 및 사회성의 저하와 관련됨으로써 직업생활에서의 적응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증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동기 부족,능력 및 사회적 기능의 저하 외에도 실제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있다.우선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 어떤 적응능력을 보일 지 미리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모의 상황에서 적절한 직업능력과 사회 기술을 가지는 정신장애인이 실제 직업 환경에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데,그 실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가지며 예측이 거의 힘들다.따라서 정신장애인의직업생활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개입은 실무자에게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직업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상황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지속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사전적 개입이필수적이지만 그 내용이 모호하며,지속적인 사후개입이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기때문에장기간에걸친전문적개입과정을필연적으로요구한다고할수있다.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고용과 관련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이 고용과정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특히 사업주들은 정신장애에 대한 초보적 이해만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의 고용을 고집하기도 한다.그러나 정신장애의 장애성( 性 ) 에는 어느 정도의 증상이 잔존함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의 실재( 實 在 ) 를 인정하고 사업주가 고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3)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 전제본 절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효과적인 직업재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요구되는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러한 측면은 직업재활 초기단계에서 구직자로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이해 및 판단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직업재활과정의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1) 병식(insight) 11) 과 증상 관리직업재활과정에서 증상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왜냐하면 증상은 완전한 소멸이 어려우며,또한 증상 자체가 이들의 취업여부 및 직업유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Anthony, 1994). 그러나 정신장애증상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생활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상이 통제 가능할 정도로 안정되고, 장애인 스스로 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증상이 안정되고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장애( 질병) 에 대한 인식( 병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질병과 관련된 증상을 이해하여야 하며,재발 징후에대해서도 철저히 이해하여야 한다.물론 이러한 증상의 통제를 위해서는 약물 복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른 자율적인 약물 복용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 사회 기술(social skill)사회 기술의 부족은 정신병리의 주요 증상에 의한 결과이다.이러한 사회기술의부족에 대해 치료과정에서 전문적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사회기술의 부족은 여전한 문제로 지속된다.그러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이 시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술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일반적으로 사회 기술에서는 의사소통 기술, 상호작용 기술,또는 사회적 행동등 타인과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 정서적 기능(social functionalfunction) 이보다강조된다(Liberman, 1982) 12) .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성공적 직업생활 영위하기 위해서는 언어 등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적절11) 병식은 자신의 증상이 비정상적이고 병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나아가 병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 인식을 가지는 것을 말함12) Liberman(1988) 은 사회기술을 개인의 생존을 위한 수단적 기능(instrumental function) 과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 정서적 기능(social functional function) 으로 구분하였음


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이를 통해 타인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자발적으로 형성․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사회기술은 정신장애인 개인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주요 측면이다(Anthony, 1994). 이러한 사회기술의 부족은 정신장애( 증상)로인한필연적결과라고할수있지만,이는훈련과지원을통해점진적으로향상될여지가 있다 13) . 그러므로 직업재활 과정에서는 정신장애인 개인이 사회기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성공적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3) 문제 행동정신장애인이 가지는 표정과 태도 그리고 행동의 장애 14) 등은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분리적으로 보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15)이여전한 실정에서 외부로 드러나는 이러한 단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stigma)의주요원인이되며, 이들의사회통합을저해할수있는주된원인이될수있다.정신장애인의 표정과 태도 그리고 행동장애가 직업재활단계에서 반드시 소거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부분은 정신장애로 인한 본래적인 문제일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최소한 이들이 기이하고 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문제 행동 즉, 파괴적 행동, 자살 행동, 철퇴,분노와 공격 등에 대해서는 직업재활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전문가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직업생활의 초기 단계에서이들의 기이하고 괴상한 행동은 강력한 첫인상을 주게되고,이는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낙인을 유발하게 되어 결국 직장적응 및 고용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가능하면 이러한 행동은 직업생활 이전 단계에서 보다 적합하고 안정된 행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물론 행동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 이후에도13) Liberman(1988) 은 사회기술훈련을 특정상황에서의 예행연습, 시범연기, 모방,관찰학습, 긍정적 기대와 강화, 지도,실제생활에서 과제를 통한 실연 등으로 구분하여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음14) 대표적인 행동장애에는 행동증가, 행동감퇴, 반복행동, 자동행동, 언어장애, 거절증,강박행동, 공격성, 자살 등이 있음. 자세한 증상에 대한 소개는 민성길등(1991)참조15)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 정신병은 절대 회복될 수 없는 만성적이고 정적인 상태이다’,‘ 정신장애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일을 할 수 없다’, ‘ 정신장애인은 항상 위험하다’, ‘ 정신장애인은 직업생활 관련 스트레스에 의해 예고 없이 재발한다’ ‘ 정신장애인은 연약하다’, ‘ 정신장애인은 옳고 그름,망상과 실제 등을 구분하지 못한다’ 등 여러 가지의 잘못된 인식이 있음. Ford, L. H.(1999), ProvidingEmployment Support for People with Long-Term Mental illness등 참조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기도 한다.(4) 직업생활 기초 능력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직무 수행 기술 외에도 직업생활의 영위를 위한 여러 가지 기초 능력이 요구된다.이러한 기초 능력은 독립적인직업생활을 위해 최소한 요구되는 수단적 능력과 효율적 업무 업무처리의 바탕이되는 효율적 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수단적 능력은 자율적인 출퇴근, 직장 내 자기관리 능력, 식사․ 수면․건강문제 등자조기술, 쇼핑․돈 관리 등 기초적인 생활 기술,신체적 건강상태 그리고 지구력 등이 있다.또한 효율적 능력은 독립적 취업, 업무 집중 능력, 문제 해결 기술, 변화의 수용,일의 정연함과 정확함, 솔선성, 언어적 지시를 따르는 능력,문서적 지시를 따르는능력, 피드백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능력, 좌절을 참아내는 능력,독립적인 업무설계, 효율적 업무수행 등이 포함된다.4)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단계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이들의 직업적 욕구 및 특성 그리고 이에 따른 개입방법의 차이에 의해 몇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Liberman(1987) 은 직업재활 단계를 1직업기술의 평가, 2직업적응,3직업기술 훈련, 4보호작업장 취업, 5임시고용, 6직업배치,7직업유지 등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Anthony(1979) 는 1직업적응 훈련(work adjustment training),2직업 상담(career counseling), 3직업 알선, 4사후지도 등으로 구분하였다.비록 이들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단계를 각각 달리 명명하고 있지만,그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참조>.Anthony의1직업적응훈련은 직업 생활에 필수적인 직업기술과 사회기술을 익히는 직업 전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는 Liberman에 제시한 1직업기술의 평가, 2직업적응, 3직업기술 훈련 등이 통합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또한 Liberman이 제시한 4보호작업장 취업이나 5 임시고용 등도 사실은 보호적․지지적 환경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


국 직업적응훈련의 연장으로 이해된다.Anthony의 두 번째 단계인 2직업상담은 전 단계와의 연관 내에서 설명한다면직업기술과 사회기술을 바탕으로 이들이 달성할 수 있는 직업목표를 구체화하는단계이다.또한 이 단계는 구체적인 직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절한 자원의 개발및 활용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Anthony의 직업상담 단계는 사실Liberman 의 1직업기술의 평가, 2직업적응, 3직업기술 훈련,4보호작업장 취업, 5임시고용등을포괄한다고할수있다. 단, Liberman이일반고용으로의이행을 위한 보호고용 및 전환고용 등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여,이를 독립적인단계로 구분한 반면,Anthony는 이를 직업상담 과정 또는 그 이전의 직업적응훈련과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개입방안으로 고려하였다.다음으로 Anthony 가 설정한 3직업알선단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평가,적합 직종의 개발 그리고 사업주 개발 등을 통해 일반고용으로 유인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Liberman 의 6직업배치와 거의 동일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Anthony와 Liberman 은 모두 사후지도의 단계를 중시하고 있다.정신장애인의 경우 직업유지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완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측면이다.정신장애인은 직업생활에 대한 내재적 동기의 부족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업무 및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경우가 많다.따라서 직업동기의 유지 그리고 직장 내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 등을 위한 사후지도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표 1> Liberman과 Anthony의 직업재활단계 비교Liberman의 직업재활과정1직업기술의 평가2직업적응3직업기술 훈련4보호작업장 취업5임시고용6직업배치7직업유지Anthony의 직업재활과정1직업적응훈련3직업 알선4사후지도2직업 상담


Liberman과Anthony가 제시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단계는 기존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 단계와 그 명칭은 거의 동일하다.그러나 그 실제적인내용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신체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다를 수 있다.이와 같은 차이는 직업평가, 입직지원 프로그램, 직업능력 개발, 사후지도,직무재설계 및 지원기기의 활용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1) 직업평가정신장애인의 진단, 증상, 지능, 적성,인격 등은 이들의 직업재활 성공여부를 예측하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오히려 이들의 직업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중요한 측면은 취업 경력, 직업 적응 기술 그리고 사회 기술 등이다(Anthony,1979).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직업재활과정에서 평가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진단, 증상, 지능, 적성, 인격 등을 파악하기보다는 취업 경력,직업 적응 기술, 사회기술등을보다체계적으로파악하는평가사정의도입이요구된다고할․수 있다.실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과정에서 평가를 적용한 다수의 사례(Ford, 1999) 를보더라도, 기존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에서 활용하던 직업적성 및 흥미 검사,작업표본 평가, 현직평가 등보다는 직업 준비도, 기초적 생활능력,사회적 기술 및 대인관계 기술 등을 파악하는 checklist가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가능성을 예측하는 보다 효과적인 도구로 제시되고 있다.(2) 보호고용,임시고용 등 입직 지원 프로그램치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신장애인의 자율적 능력과 사회기술 등이 실제 직업생활의 영역에서 적절히 발휘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이는 특정상황에서습득된 인식이나 경험을 다른 상황으로 전이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정신장애인에게 결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nthony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과정에서 직업적응훈련을 직업재활의 첫 번째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Liberman도 이러한 과정을 보호작업장 취업, 임시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이들은 보호적 고용을 통해 직업생활의 가능성을 파악한 이후 실제 사업체에서의 임시 고용 그리고정규고용 등으로 이행하는 순차적 과정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직업능력개발정신장애인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는 일반인에 비해 열등하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훈련과정에서 습득된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여직무에 적응하는 데에는 대부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Ford, 1999). 따라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능훈련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적절히 발휘할수 있도록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고 동시에 인적․물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4) 사후지도직업생활을 성실히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적응능력이 요구된다.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인지능력 및 사회기술의 저하로 변화하는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특히 직업에 대한 내재적동기가 약하며,직업생활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입직 이후에는이들이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에 대한 욕구를 지속시켜야하며,직업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직접적인 지도를 실시하여야한다.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직업재활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사후지도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5) 직무 재설계의 적용 및 직업생활 지원기기 활용신체장애인이 가지는 근로역량은 단지 그가 가지는 손상의 내용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Nagi, 1991). 물론 손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수행직무,작업장 특성 및 직무 수행 시 이용 가능한 자원 등에 의해 실제적 근로역량은 달라질수 있다.따라서 신체장애인의 근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에 의한 직무재설계 16) 또는 직업재활 지원기기의 개발․활용 등 전문적 방법이 적극 활용되고16) 직무재설계는 1) 어려운 단계의 생략 등 과제수행 순서의 재설계, 2) 대안적 반응전략, 3) 환경의 재배치, 4) 기자재의 위치 조정, 5) 환경적 단서의 활용, 6) 보조도구 활용 등이 있음. Jo-Ann Sower & Laurie Powers, Vocational perparationand employment of students with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1991,Paul H, Brrokes Publishing Co., 박은혜( 역),지체부자유 및 중복장애학생의 직업교육과 고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pp. 147~177참조


있다.반면 정신장애인의 손상은 정신 병리적 증상과 이로 인한 기능기술의 부족이기때문에 위의 신체장애인의 경우처럼 직무 재설계나 직업생활 지원기기의 활용 등에 의해 근로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는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이들의 근로역량강화는 신체적 기능의 보완 또는 이와 관련한 직무 재설계보다는 기능적 기술을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신체장애인의 직업재활 과정에서 직무 재 설계나 직업생활 지원기기 활용 등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는다.


2.정신장애와 노동시장1)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차별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실제적 생산성과는 관계없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열등한가치를 평가받고, 이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될 수 있다.이러한 차별과 불공정한 처우는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있어 항상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유동철, 2000).노동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차별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고용가능성을 달리하는 고용차별이있을 수 있으며,임금이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특정 직종으로 집중되는 직종차별이있을 수 있다.또한 노동시장의 진입 이후에는 승진 배치상의 차별 그리고 임금차별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차별의 근원에 대해 충분히 언급되어야 한다. 만일 특정 집단의 개개인이 가지는 인적 자본17)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나타난다면,이는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차별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 외부에서의 차별에 따른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개인이 가지는 인적 자본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의 예측 지표로 인정되어 개인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타당성을 가진다.그러나 이러한 인적 자본은 노동시장에서 본래적으로 형성되는 개념이 아니다.오히려 노동시장 외부에서결정되는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노동시장의 외부에서 비롯되는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과 분리되는 접근이 요구된다. 즉,노동시장 외부에서의차별에 대해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교육투자를 통해 이들 각자의 인적 자본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동공급자로서 생산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본 절에서는 장애인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17) 인적자본은 60년대 이후 Schultz 에 의해 체계화된 개념임. Schultz, Becker등의 인적자본론에 의하면 개인이 소유한 기술, 지식,태도 등은 사회의 가용자본 중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여,교육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인적자본론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ElchananCohn & Terry G. Geske(1990), 『 The Economics of Education 3rd Ed. 』(New York: Pergamon Press Inc.) 등참조


노동시장 외부에서의 차별보다는 노동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에 따른 이론 가설을 소개하고자 한다.노동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설명이론은 통계적 차별론,취향가설 등이 대표적이다. 두 가지 주요 이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통계적 차별론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그가 속한집단의 평균적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주장이다.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손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직업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직업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업을 구하려고 할 때,장애인 집단에 대한 이와 같은 차별이 그 개인에게 적용되어 실제 능력과는 상관없이 낮게 평가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취향가설은 직원선발 시 그 개인의 직업적 능력에 의거해서 사람을 선발하기보다는 고용주가 갖고 있는 편견에 근거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뽑게 된다는 주장이다.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반의 편견은 동정의 대상 혹은 부담스러운 대상 등이다. 이러한 편견은 결코 긍정적이 않다. 따라서,장애인이 취업하려할 때 고용주의 편견에 의해 그 개인의 직업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얻지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2)노동시장에서 정신장애인의 차별노동시장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언급함에 있어 정신장애인이 가지는 인적 자본의 취약을 기본적으로 언급하여야 한다.물론 인적 자본의 취약은 노동시장 내에서 결정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차별의 핵심적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 자본의 취약이 노동시장 외부에서 기인하지는,이러한 특성이 노동시장의 진입 자체를 저해하며 나아가 직업생활 전반에서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정신장애의 발병시기와 인적 자본의 취약정신장애인의 인적자본이 취약한 근거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발병연령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발병연령은 대부분 성인초기로서 남자는 15세~


24 세, 여자는 25세~34 세 사이이다( 민성길, 1991).이시기는 직업발달의 측면에서 결정적인 시기이다. Ginzberg(1972) 에 의하면,17 세 이후의 시기는 유년기( 환상기, 11 세 이전) 나 초기청소년기( 잠정기, 11~17세) 이후의 시기로서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통합하여 직업적 가치를 발달하며,직업적 패턴을 명료화하고 직업적 선택을 구체화하는 시기이다.물론 직업선택이 일생동안 가능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진로선택과정에서 초기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또한 Super(1990) 에 의하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은 1) 자신의 욕구, 흥미,능력, 가치와 취업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며,토론이나 일의 경험을 통해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2)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며 현실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하며,3)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다.25세 이후의 시기는 1) 자신이 선택한 일의 세계가 적합하지 않을경우 적합한 일을 발견하기 위하여 한 두 차례 변화를 시도하며 2) 이러한 연후에직업생활을 통해 안정감, 만족감, 소속감, 지위 등을 얻게 되는 시기이다.정신장애의 발병 시기인 15세~34세는 대체적으로 직업적 자아개념이 정립되고,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실제적인 직업생활을 시작하는시기와 일치된다.따라서 정신장애인은 발병으로 인해 직업생활의 기본적 정향(orientation) 이 미진하고, 직업생활과 관련한 준비가 부족해진다고 할 수 있다.앞서 발병연령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이 가지는 인적 자본의 취약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자본 취약의 문제는 교육․훈련의 기회에 있어 차별이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의 일반적인 발병 시기가 갖는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증상등이 인적 자본 축적의 기본적 토대를 저해함에 따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인적 자본의 형성은 지식과 기술 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노동시장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평가는 지식과 기술 외에도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시된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직업에 대한 내적 동기의 결여,전반적인자신감의 저하 그리고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기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직업생활에대한 그들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인적자본이란 교육과 훈련의 결핍에 따른 문제 외에도 장애의 증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비롯되는 직업적 태도에서도 문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인적 자본의 취약과 차별현대사회에서 가치의 창출과 재창출을 통한 개인의 생산력은 시장 경제에서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고, 나아가 그의 사회적 신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익섭,1990). 앞서 살펴본 대로 정신장애인은 인적 자본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결과 노동시장에서 상품화가 부진하며 경쟁력이 저하된다.그러나 인적 자본의 취약에 의해서만 정신장애인의 직업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전부설명할수는없다. 즉,인적자본과관계없이노동시장내부에서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차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이미 앞에서 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차별을 취향이론과 통계적 가설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요 가설은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일반적으로우리사회에서의장애인문제를설명함에있어가장근본적인문제는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등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장애의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미신적 선입견이다.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노출이나 접촉이 상대적으로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야기나 일부 부정적인 보도를통해비과학적이고미신적인인식이형성강화된다고할수있다 ․. 이러한인식은 일부 제한된 사실에 근거하는 편파적 내용이지만 강한 확신을 전제로 하여사회 전반에 확산됨으로써 정신장애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되기도 한다.따라서 신체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더욱 더 부정적일 수 있다.이러한 정신장애에 대한 호도된 편견은 결국 노동시장 내에서 사업주의 편견을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생산성의 저하가 주된 문제가 아니다.오히려 직업생활 과정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정신장애인의 일탈된 행동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은 극단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그러므로 고용주의취향에 근거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물론 정신장애인의 고용경험이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험에 바탕하는 통계적차별은 앞서 언급한 취향 가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없다. 그러나 통계적 차별론도 일부 정신장애인의 경우에 적용된다.사실 정신장애인의 상당수는 고도의 인적 자본을 갖추기도 한다.그러나 이들이 인적 자본을 갖


추고 잠재적인 직업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직업에 대해 가지는 동기가일견 미흡함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능력 있는 직업인으로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Ⅲ.공단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사업본 장에서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수혜하고자 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하 ‘ 공단’)에 구직신청한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구직자 특성 및 장애 특성,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직업재활 서비스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또한 이들의 취업여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해 조사대상자의 취업여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인에 미치는 주요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정신장애인의 공단 서비스 이용 실태2000. 1. 1 이후 만성 중증정신장애인이 『 장애인복지법』개정에 의해 법정 장애인으로 인정된 이후 2000. 9. 30까지 공단에 구직을 신청한 정신장애인은 모두218 명이었다.2000. 9. 30까지정신장애인등록자 19,795 18) 명을 바탕으로 한다면, 공단에 구직을 신청한 정신장애인의 비율은 전체 등록 정신장애인의 1.1% 에 불과한 실정이다.장애 등록을 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며,또한보다적극적으로이를이용하려는의도를갖는다고할수있다.그러나아직은정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공단 사업이 정신장애인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고 있으며,특히 체계적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구직신청이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18) 2000. 9월말현재 장애유형별 장애등록 현황에 의하면 지체장애인 584,984 명,뇌병변장애인 24,394 명, 시각장애인 83,391 명, 청각․언어장애인 82,906 명,정신지체장애인84,425 명, 발달( 자폐) 장애인 1,190 명, 정신장애인 19,795 명, 신장장애인 22,184 명,심장장애인 4,302 명 등이었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http://www.mohw.go.kr)】


였다< 표 3 참조>.구인배율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986 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체장애 1.419, 정신지체 0.304, 시각장애인 0.057, 정신장애인 0.046 이었다.정신장애인 구인배율이가장 낮은 것은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되었고,이에 따라 사업주의 이해가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이다.정신장애인의 구인배율은 시각장애인 구인배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대부분의 사업주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이 안마 등 특정직종에 한해서 영위된다고생각하고 있으며,장애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적합직종의배치 및 고용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시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고용이 기피되는 대표적인 장애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반면 구직자로서정신장애인은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능력의 저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의 저하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구인배율이 시각장애인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은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생산성과 관련 없이 고용을 기피하는 차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구직 등록이후 취업 알선되는 비율은 청각․언어 168.1%, 지체장애133.9%,정신지체 97.6%, 시각 65.6%, 정신장애 46.3% 등으로 나타났다.정신장애인의 알선율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알선율이 낮음은 정신장애인을구인한 사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른 결과이다.비록 다른 장애유형을 구인한 업체이더라도 알선과정에서 전문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신장애인의 알선을시도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신규구직자가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으로 확정되는 비율 즉, 취업율은 청각․언어97.1%, 정신지체 54.8%, 지체장애 54.2%, 정신장애 28.9%, 시각 28.4% 순으로나타났다.비록 정신장애인의 취업율이 시각장애인의 취업율에 비해 다소 높지만그차이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따라서정신장애인의취업은시각장애인을제외한 타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직자 및 구인이 부진한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 신장장애,심장장애 등은 분석에서제외하였음


표 3> 장애유형별 고용동향의 비교(2000. 1. 1 ~ 9. 30)구인배율 알선율 취업율지체장애 1.419 133.9 54.2시 각 0.057 65.6 28.4청각언어 1.986 168.1 97.1정신지체 0.304 97.6 54.8정신장애 0.046 46.3 28.9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아직까지는 정신장애인의 구직신청이 다소 부진하며,사업체의 정신장애인 구인수가 작기 때문에 효과적인 취업알선 및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이면에는 1) 공단 내에서 정신장애인 대상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2)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 특히 사업주의 인식이 부정적이며,3)정신장애인 또는관련전문가들의직업재활서비스나공단서비스에대한인지및활용정도가저조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구직 신청 정신장애인의 특성본 절에서는 정신장애인 구직자가 가지는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0. 1. 1 이후부터 11. 15 까지 공단에 구직 신청한 정신장애인 301명23)의 상세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공단 고용전산망의 공식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1) 인구사회학적 측면으로서 성별, 연령, 2) 장애관련 특성으로 장애원인, 장애등급, 장애시기,3) 인적자본24)관련 요인으로 학력, 직업훈련 유무, 자격증 유무, 직장경험 유무,4) 직업재활 서비스와 관련된 요인으로 구직자가 가지는 기능수준, 희망임금,희망직종, 판정직종, 상담횟수, 평가유무 및 횟수, 알선 결과 및 알선탈락 사유,초기취업직종, 사후지도 횟수 등이다.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특성은 < 표 4> 와 같다.남자가201명으로 전체의 66.8% 이며, 여자가 100명으로 33.2% 이었다.연령은 전체구직자의 평균이 34.75 세(±8.13) 였으며, 연령구분에 의하면 ‘41~50 세’ 61명(20.3%), ‘51 세이상’ 9 명(3.0%) 으로서40대이상의고령구직자가전체의23.3%에 이르고 있다.중고령 정신장애인 구직자가 많다는 사실은 이들이 늦은 나이가되도록 직업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이에 따라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특히 나이에 따른 직업경험 유무를 파악한 결과에 의해서도 중고령자의 이전 직업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23) 전 절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구직신청,알선 및 취업 실적 그리고 구인실적 등을 타장애유형과 비교하기 위하여 대상범위를 2000. 1. 1 ~ 9. 30 으로 설정하였음.그러나 본 절에서 보다 많은 구직 사례를 모집하기 위하여 대상범위를 2000. 1. 1~11. 15 로 설정하였음. 따라서 전 절에서의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수(218 명)와 본 절에서의 수(301 명)는 차이가 있음24) 인적자본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개인이 가지는 교육수준이나 기타 직업생활과관련한 모든 요인이 인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음.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교육수준’, ‘ 직업훈련 여부’, ‘ 자격증 소지’, ‘ 직장경험’등을 인적자본으로 조작화하였음


표 4>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빈도비율성연별령남 자 201 66.8여 자 100 33.2합 계 301 100.020세이하11 3.721~25세29 9.626~30세63 20.931~40세128 42.541~50세61 20.351세이상9 3.0합 계 301 100.0< 표 5>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연령과 직장경험직장경험 없음직장경험 있음30세미만97 694.2% 5.8%31-40 115 1389.8% 10.2%41세이상65 592.9% 7.1%합계 277 24χ 2 =1.545, p=.46292.0% 8.0%


정신장애인의 장애시기는 대부분 성인초기로서 남자는 ‘15세~24 세’,여자는‘25세~34 세’ 사이에 집중된다( 민성길, 1991). 비록 본 조사에서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장애시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 ‘ 출생 후’ 와 ‘ 미상’에 집중되어 위와 같은 일반적 사실과 유사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장애등급은 1급 20 명(6.6%), 2급 128 명(42.5%),그리고3급 153 명(50.8%) 으로 나타났다.최근까지 장애인등록 현황에 의하면 정신장애인 등록자 중 1급은 25.7%, 2급 43.7%, 3급 30.6% 이다.따라서 공단 구직자의장애등급을 등록된 정신장애인의 장애등급과 비교하면,1급으로 장애 등록된 정신장애인의 구직이 다소 부진한 반면,3급으로 등록된 정신장애인의 구직이 상대적으로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표 6 참조>.< 표 6>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장애관련 특성빈도비율장애등급1급20 6.62급128 42.53급153 50.8합 계 301 100.0장애시기출생 전 3 1.4출생 후 190 88.0미 상 23 10.6합 계 216 100.0정신장애인 구직자의 학력은 ‘ 무학’ 3 명(1.0%), ‘ 초등학교 졸업’ 28 명(9.3%),‘ 중학교 졸업’ 47 명(15.6%), ‘ 고등학교 졸업’ 143 명(47.5%), ‘ 대학교 졸업’ 80명(26.6%) 으로 나타났다.학력은 노동공급자의 인적자본과 관련되는 기본 요인이기때문에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학력분포를 기존 장애인 대상 연구 25) 의 학력분포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취업자와 미취업자 즉,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학력분포와 비교하여, 정신장애인 구직자는 대졸 이상 즉,고학력자의 비율이매우 높았다.또한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학력 분포는 현재 취업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학력분포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므로 정신장애인구직자의 학력수준은 현재 구직활동 중인 인구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학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정신장애인 구직자의 학력 수준이 높음에 반하여 기타 인적 자본과 관련되는 측면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직업훈련을 받은 구직자는 전체 구직자의 1.0% 인 3명에 불과하다. 또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도 전체의 7.3% 인 22 명이었다.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인적 자본이 취약한 사실은 이들의 발병시기와 관련되어설명될 수 있다. 이들의 발병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0대후반에서 20 대 초반인데,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대졸 이상의 학교교육이 실시되거나 또는 직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는 시기이다.그러나 정신장애인은 발병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마무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거나,또는인적자본의강화를위한직업훈련이나자격취득등이부진함에따라전반적인 인적 자본이 취약해 진다고 할 수 있다.인적 자본이 취약한 결과 이들의직업경험도극히일부로제한되어있음을알수있다.본조사에의하면정신장애인 구직자중 직업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전체의 8.0% 인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참조>.25) 한태림(1991) 의 『 장애인 취업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근로자의 학력은 국졸15.8%, 중졸 28.1%, 고졸이 40.6%, 대졸이 11.2% 임. 김승아(1994) 의 『 장애인의직장적응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근로자의 학력은 국졸 9.2%, 중졸 16.4%, 고졸 46.2%, 대졸 22.7%, 기타 5.5% 임. 이계존(1999) 의 『 시각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적합직종의 개발』에 의하면 국졸 이하 19.6%, 중졸 25.6%, 고졸 37.0%, 초대졸 이상 17.9% 임


표 7>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인적 자본 특성빈도비율학력무 학 3 1.0초등학교 졸업 28 9.3중학교 졸업 47 15.6고등학교 졸업 143 47.5대학교 졸업 80 26.6합 계 301 100.0직업훈련받지 않음 298 99.0받았음 3 1.0합 계 301 100.0없 음 279 92.7자격증있 음 22 7.3합 계 301 100.0없 음 277 92.0직장경험있 음 24 8.0합 계 301 100.60정신장애인 구직자가 희망하는 임금은 평균 520,432(±194,052) 원이었다.특히희망임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50 만원 이하’ 가 60.1% 이며, ‘51만원 이상 100만원이하’ 가 39.5% 이었다. 따라서 거의 대다수가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조>.인구사회학적 측면 즉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희망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분석에의하면, 성별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있었다. 즉,남성 구직자가 여성 구직자에 비해희망임금의 수준이 높았다.연령분포에 있어서‘50 세 이하’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하는 임금수준


이 다소 높았으나,‘50 대 이상’에서는 희망임금의 수준이 다른 연령에 비해 현저히낮아졌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중고령 구직자는 대부분 전문직종의 취업보다는 단순노무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임금의 다과( 多 寡 ) 보다는 취업자체에 보다 많은 의미를 두기 때문에희망임금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성별과 연령분포에 따르는 희망임금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다른 장애유형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구직자의 희망임금은 장애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짐을 가정할 수 있다.그러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애등급에 따른 희망임금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정신장애인 구직자의 희망임금빈도비율50만원 이하181 60.151만원~100만원119 39.5101만원 이상1 .3합 계 301 100.0< 표 9>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성별에 따른 희망임금 차이평균 표준편차 t p남자 544278.61 207315.22 3.377 .001여자 472500.00 154294.58


표 10>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연령분포에 따른 희망임금의 차이평균 표준편차 F sig20세이하481818.18 177866.14 .686 .63521~25세508620.69 158716.3726~30세519841.27 204887.7931~40세516406.25 195431.0241~50세552459.02 179913.4651세이상450000.00 306186.22합 계 520431.89 194051.92< 표 11>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희망임금의 차이평균 표준편차 F sig1급527500.00 96620.53 1.569 .2102급497656.25 217887.083급538562.09 180869.31합 계 520431.89 194051.92학력 등에 의해서도 희망임금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분석에 의하면 임금과학력수준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 높으면 임금수준도높아짐을 알 수 있다(r=.224, p.인적 자본과 관련하여 직업훈련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직장경험 유무 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본 조사에서 대부분의 조사대상이 이러한 인적자본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웠다.따라서 인적 자본의 제 측면에 있어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희망임금 차이를 파악하였다.분석에 의하면 두 집단간의 희망임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른 희망임금의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참조>.결론적으로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연령, 학력,장애정도 그리고 인적자본 등에 따라 희망임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반면 성별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많은 임금수준을 희망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2>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인적자본 유무에 따른 희망임금의 차이평균 표준편차 t p인적자본 없음 511434.11 183128.55 -1.980 0.49인적자본 있음 574418.60 245524.73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인적 자본 중 학력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그외인적자본의제측면이취약하였음은이미언급하였다.이러한취약함을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들의 기능의 수준 26) 이다.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기능수준은 미숙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3 참조>.< 표 13>정신장애인 구직자의 기능수준빈도비율미숙련 280 93.0반숙련 16 5.3숙련 5 1.7합 계 301 100.026) 여기서 말하는 기능수준은 특별한 평가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구직자가 가지는 직업훈련, 자격증,직업경험 그리고 구직상담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임


3.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단의 직업재활 서비스1) 상담․평가구직 신청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욕구, 구직조건,장애상태 그리고 직업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구직상담이 실시된다.공단의 정신장애인 구직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구직상담이 진행되었다.재활계획의 수립을 위해 전문적 직업평가가 요구될 때 또는 직업의식이 낮거나,직업경험이 없어 재활목표의 설정이 어려울 때 직업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정신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공단 실무자의 경험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을대상으로하는평가실시의개연성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실제적으로정신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전체장애인 구직자에 비해 보다 빈번히 행해지고 있었다. 즉, 공단 전체 구직자 중 평가가 실시되는 비율이 19.5% 임에 반하여,정신장애인 구직자 중 직업평가가 실시된 구직자는 25.2% 에 이르고 있다.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직업평가는 주로 신체적 기능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러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평가는 이러한 신체적 기능 제한보다는 전반적인 적응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그러므로 현재 공단에서주로 활용하는 직업평가의 방법인 면접조사, 의료평가, 심리평가, 작업평가,상황평가 27)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정신장애인의 일반특성에 따르는 직업능력평가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특히 이러한 평가가 직업재활계획의 수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기술과 관련된 제 측면이 보다 중시되어야 하고,현장에서의 실제적 적응능력 평가가 강조되어야 한다.또한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 증상의 모든 변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물론 이 과정에서 공식적 자료 즉, 병력 기록,주치의 소견 등 공신력 있는 전문 자료는 주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일본의 경우에도 정신장애인의 평가는 여타 신체장애인과 달리 이루어진다.현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인 사회생활평가 척도에 의하면 정신장애인평가는 모두 5가지 측면 1) D(Daily living/ 일상생활), 2) I(Interpersonal27)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1997), 『 취업알선실무편람』 , 공단(1999),『 직업평가의 이론과 실제』등 참조


elationship/ 대인관계), 3) W(work/ 노동 및 직무수행), 4) E(endurance andstability/ 지속성 및 안정성), 5) R(self recognition/ 병식) 로 구분된다( 伊 達 木 せい,1994).위에서 D, I, W는 직업생활과 관련한 기능영역으로 대부분의 신체장애인과 거의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일 시점의 평가로서 직업생활과 관련하여정신장애인의 주요 기능을 충분히 파악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일정 시점만이 아닌 비교적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기능을 유지하느냐의 지속성 및 안정성(E)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병식을 갖느냐의 여부(R)도 질병의 변화에 대한 자율적인 대처 또는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정신장애인의 평가는 구체적인작업능력,사회적 기능의 제 측면 외에도 그 지속성 및 안정성 나아가 자신의 질병과 관련한 자아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취업알선구직신청 이후 취업알선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정신장애인 구직자의37.2%(112 명) 이었다.앞서 언급한 대로 정신장애인 대상의 상담의 진행이 어렵고,아직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직업평가가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재활계획의 수립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이에 따라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알선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취업알선의비율은 전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알선비율(46.1%)에 비해 다소 낮기는 했지만예상했던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었다.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취업알선 서비스가 이들의 재활에 보다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직업재활 계획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단기간 내에 직업능력을 섣불리 판단하고 이에 따른 직종을 선정하여 취업알선을 한다면 이는 직장적응 및 고용안정의 가능성을 저해하고,결과적으로 직업재활과정의 어려움만 가중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사에서는 정신장애인 구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특히 구직신청에서 취업알선까지의 기간을 파악하였다.정신장애인 구직자가 초기 등록이후 취업 알선까지 소요된 기간은 약 3 달이었다. 구체적으로 구직등록 이후 1개월 이내에 취업 알선되는 비율이 66.1% 이었으며, 5개월이내에 취업 알선되는 비


율이 88.4% 이었다. 특히 이들은 모두 4 회 이내의 상담만을 하였으며, 1회나 2회의 상담만으로 취업 알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그러므로 정신장애인 구직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단지 몇 차례의 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되었다고 할 수있다< 표 14, 15 참조>.물론 정신장애인 구직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상담․평가의 기간을 설정하고,몇차례의 상담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그러나 일본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그리고 빈번한 접촉과 평가를 전문적 지침으로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단기간의 상담에 의한 성급한 취업 알선은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서비스의 신속성은 전문기관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 업무태도라고할 수 있다.그러나 신속성에 의해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저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표 14>취업 알선된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상담횟수빈도비율1회42 37.52회50 44.63회16 14.34회4 3.6합 계 112 100.0< 표 15>구직등록 후 취업알선까지의 소요기간빈도비율1달미만74 66.11달이상5개월미만25 22.35개월이상13 11.6합 계 112 100.0


3) 취업확정취업알선이 이루어진 112명의 정신장애인 구직자중 72.3% 인 81명이 취업되었다. 이들이 취업한 직종은 대부분 단순노무직28)이었지만,높은 취업 확정율이라고할 수 있다.한편 알선 이후 취업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는 기록이 부실하여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다. 그러나 일부 기재된 사유를 살펴보면 동료상사의 편견,업체거부, 직업의식 결여,장애상태 등이 제시되어 정신장애로 인한 사업체의 거부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 부족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28)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취업직종은 다음과 같음. 단, ( ) 안의 수는 동일직종 취업자수임. 가죽재봉원(2), 건물건설 단순노무자(2), 건물청소원(2), 단순노무근로자(6),단순조립 노무자(6), 도배원(2), 매점 및 시장판매원(2), 봉재사(2),세탁원 및 다림질원(1), 수동포장 및 기타 제조업 노무자(5), 수하물 운반원(1),엘리베이터 설비원(1), 용접원(4),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1), 인쇄․제본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원(1), 전자부품 제조원(1), 전자장비 기술판매대리인(1), 제빵원(5),제조관련 단순노무자(20), 제조업 생산부서 관리자(1), 직물․가죽 및 관련 옷본 제조원 및 재단원(1), 창고운반원(1), 충전․포장 및 봉합기 조작원(1),펠트․가죽 및 신발제조 기능근로자(1), 품질검사원(1),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2), NEC 전자장비 조립원(1)


4.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취업 결정 요인 분석1)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정신장애인의 취업여부는 우선적으로 개인이 가지는 인적 자본,장애관련 특성그리고취업알선서비스의특성에의해결정된다고할수있다.본연구에서는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공단에 구직신청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조작이 가능한 변인을 선정하고,이들 변인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인은 다음과 같다.1) 인구사회학적/인적자본 요인군은 성별, 나이, 직장경험, 교육연한, 기능정도 등이다. 2) 장애관련 요인군은 장애등급을 제외하고 의미 있는 자료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각각dummy 변인으로 조작하여 활용하였다. 3) 또한 서비스관련 변인군은 구직신청 이후 취업알선까지의 기간, 상담횟수 등을 변인으로 구성하였다.이들 주요변인의 상관관계는 < 표 16> 및 < 표 17> 과 같다.1등급은 2 등급(r=-.229, p


이들의 단순상관 계수(r) 는 장애2등급과 장애3등급의 상관관계 계수를 제외하고, 모두 .5 이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 3등급을 제외한 모든 변인을 활용하는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다.


표 16> 주요독립변인의 상관관계 Ⅰ1등급2등급3등급성별 나이직업훈련여부1등급1.000 -.229 ** -.271 ** -.180 ** .041 -.0272등급-.229 ** 1.000 -.875 ** -.035 .077 .0493등급-.271 ** -.875 ** 1.000 .125 * -.097 -.035성별 -.180 ** -.035 .125 * 1.000 -.160 ** .071나이 .041 .077 -.097 -.160 ** 1.000 -.042직업훈련여부 -.027 .049 -.035 .071 -.042 1.000자격증소지여부 -.075 .068 -.030 .144 * -.067 .229 **직장경험유무 -.079 .094 -.054 .103 .006 .217 **교육연한 -.043 -.034 .055 .237 ** -.110 .044기능정도 .021 -.037 .026 .064 -.077 .193 **서비스 기간 -.151 ** -.115 * .188 ** .250 ** -.049 -.034상담횟수 -.089 -.084 .127 * .068 -.149 ** -.063* p


표 17> 주요독립변인의 상관관계 Ⅱ자격증소지여부직장경험유무교육연한 기능정도 서비스기간상담횟수1등급-.075 -.079 -.043 .021 -.151 ** -.0892 등급.068 .094 -.034 -.037 -.115 * -.0843등급-.030 -.054 .055 .026 .188 ** .127 *성별 .144 * .103 .237 ** .064 .250 ** .068나이 -.067 .006 -.110 -.077 -.049 -.149 **직업훈련여부 .229 ** .217 ** .044 .193 ** -.034 -.063자격증소지여부 1.000 .106 .066 .263 ** .033 -.044직장경험유무 .106 1.000 .118 * .039 .080 .069교육연한 .066 .118 * 1.000 .041 .041 -.011기능정도 .263 ** .039 .041 1.000 -.007 -.059서비스기간 .033 .080 .041 -.007 1.000 .373 **상담횟수 -.044 .069 -.011 -.059 .373 ** 1.000희망임금 .145 * .070 .224 ** .102 .046 -.052


2) 로지스틱 회귀분석우선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취업여부에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사회학적/ 인적자본 변인군 즉, 성별, 나이, 직장경험, 교육연한,기능정도 등의변인을 투입하여 제 Ⅰ모델을 설정하였다.다음으로 장애관련 특성이 취업여부에의미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가정하여 이들을 투입하는 제 Ⅱ모델을 설정하였다.또한 제 Ⅰ모델의 변인과 제 Ⅱ 모델의 변인을 모두 다 투입하는 제 Ⅲ모델을 통해개인적 측면의 각 변인 군이 가지는 설명력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정신장애인의 취업여부는 개인적 특성 외에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변인을 투입하여 제 Ⅳ모델을 구성하였다.마지막으로 제 Ⅴ모델에서는 이제까지의 모든 변인을투입하는 통합모델로서 각 변인군의 설명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회귀 분석에 의하면 제 Ⅰ모델의 적합성(Goodness of Fit) 은 298.036 이며,Model chi-square는 13.653(p=.047) 이었다.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제 Ⅰ모델의 적합성을 추정할 수 있다.제 Ⅱ모델의 Goodness of Fit은 300.972 이며, Model chi-square는13.324(p=.0013) 로서 장애관련변인에 의한 모델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또한 두 가지 모델의 각 요인을 통합한 제 Ⅲ 모델의 경우에도 Goodness of Fit310.755, Model chi-square 29.434(p=.0005)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한편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와 관련한 변인이 투입된 제 Ⅳ모델의Goodness of Fit는 290.930 이며, Model chi-square는 64.771(p=.0000) 로서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모든 변인 통합적으로 투입된 제 Ⅴ모델에서 Goodness of Fit는 273.969 이며,Model chi-square는85.915(p=.0000) 로서 통계적으로 적합성을 갖는다고 할 수있다< 표 19 참조>.이러한 각 모델 적합성을 바탕으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한다.제Ⅲ 모델에서 인적자본과 장애요인이 모두 투입된 경우 Nagelkerke R 2 는 .135였다. 즉, 인구사회학적/인적자본 변인군과 장애관련 변인군은 정신장애인의 취업여부를 13.5%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제 Ⅰ모델의Nagelkerke R2 는 .064로서인구


사회학적/ 인적자본 변인군이 정신장애인의 취업여부를 6.4% 설명하고 있으며,제Ⅱ모델의 Nagelkerke R 2 는 .063이기 때문에 장애관련 변인이 정신장애인의 취업여부를 6.3%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모델의 Nagelkerke R 2 에의한 설명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인구사회학적/인적자본의 제요인과 장애관련 요인이 각각 유사한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한편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관련 요인을 투입한 제 Ⅳ모델에서의Nagelkerke R 2 가 .281로서 이 모델에 투입된 변인들이 정신장애인의 취업여부를28.1%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모델의 설명력은 앞서 개인적 특성에 의한제Ⅰ, Ⅱ. Ⅲ모델의 설명력보다 크게 나타났다.따라서 정신장애인 취업여부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는 인구사회학적/인적 자본이나 장애특성 못지 않게 직업재활 서비스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인구사회학적/인적 자본관련 변인 중 취업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변인은파악되지 않았다.일반적으로 취업여부와 관련하여 인적 자본은 노동공급자로서의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기 때문에 수요의 측면에서 매우 중시되는 요인이다.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사실이 정신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인적 자본이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중시되지 않는 이유는 정신장애인 구직자의고용이 개별적인 노동능력의 질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정신장애에 대한 사업주의 취향을 바탕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취향 가설).또는 정신장애인의 고용여부의 결정은 개인이 가지는 능력에 의해 평가되기보다는 정신장애인 다수에 대한일반적 인식 즉,능력이 부족하고 직업인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 차별론) 29) .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이 엄존( 儼 存 )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한편,정신장애인의 장애관련 변인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분석 결과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논의는 지지될 수 있다. 즉,다른 개인적 측면에 앞서 장애관련 요인이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서비스가 취업여부의 결정에 의미 있는29) ‘ 취향가설’ 및 ‘ 통계적 차별론’ 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 연구 pp. 32~36또는 유동철(2000), 『 노동시장의 장애인차별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등 참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분석에 의하면 상담횟수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즉,상담횟수가 많을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았다.서비스 기간은 구직 이후 취업알선까지의 기간인데, 이는 취업여부의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따라서 단순한 서비스의 지속기간보다는 보다 잦은 서비스 즉,서비스의 양보다는 질이 정신장애인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18>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취업여부에 미치는 주요변인의 영향력 Ⅰ제Ⅰ모델제Ⅱ모델제Ⅲ모델성별인적자본요인-.2707 .0000장애관련요인개인특성-.4786 -.0423나이-.0209.0000-.0175.0000교육연한-.0513.0000-.0581.0000직업훈련-4.3161.0000-4.4126.0000자격증-1.9145 -.0620-1.9144-.0612직장경험.3917.0000.3892.0000기능정도1등급-.1364.0000-2.3080**-.0915-.1701-2.6126**.0000-.10852등급서비스기간-.6844**-.1092-.7458***-.1167상담횟수Constant .5783 -.6349 1.0828Goodness ofFitM o d e lchi-square298.036 300.972 310.75513.653(p=.0477) 13.324(p=.0013) 29.434(p=.0005)예측정확율 73.09% 73.09% 74.42%Nagelkerke R2 .064 .063 .135*p


표 19>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취업여부에 미치는 주요변인의 영향력 Ⅱ제Ⅳ모델제Ⅴ모델성별서비스관련 요인통합모델-.6389-.0634나이.0026.0000교육연한-.0433.0000직업훈련-4.6419.0000자격증-1.8626-.0505직장경험.1379.0000기능정도1등급-.1169-2.3308*.0000-.08462등급서비스기간상담횟수.0003 .00001.5172 *** .3200*-.6526 -.0750.0004 .00001.5361 *** .3059Constant -2.6674 -1.6295Goodness of Fit 290.930 273.969Model chi-square 64.771(p=.0000) 85.915(p=.0000)예측정확율 75.42% 80.73%Nagelkerke R2 .281 .361*p


Ⅳ.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사회복귀시설의 직업재활본 장에서는 현재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과 관련한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30) 등에서실시되고있는정신장애인대상 직업재활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이들 기관들은 직업재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드물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관을 선정하여,그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직업재활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1.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직업재활 사업2000년 현재 전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14개소그리고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24개소 등 모두 38 개소이다.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거점으로서,그 사업은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된다.기본사업은 모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30) 정신장애인 사회재활과 관련하여 ‘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와 ‘ 사회복귀시설’은 각각다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기본적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전체를 단위로 하여 정신보건의 증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사회복귀시설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복귀 및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전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역할 설정이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음. 관련법인 『 정신보건법』에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만,유사기관인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따라서 사회복귀시설과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고 할 수 있음.특히 실제에 있어 사회복귀시설과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사업추진 기간(사업의 안정화 정도)또는 인적 역량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음


업으로서 1) 정신보건관련 지역사회 진단, 2) 대상자발견․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day care) 프로그램, 4) 사례관리, 5) 정신보건증진사업 ( 지역주민 대상 정신보건상담․교육 및 홍보), 6) 지역 내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정신질환자․ 가족․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모임지원,8)정신보건사업 관련세미나,9) 자문위원회,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담당인력 정례모임 등이다.반면 선택사업은 지역의 특수성과 정신보건센터의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데, 구체적으로 1) 직업재활프로그램, 2) 알코올중독환자 재활프로그램, 3) 약물중독환자 재활프로그램,4) 치매환자 주간보호프로그램,5) 정신보건 조사․연구사업,6)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운영지원,7) 정신과 응급진료서비스,8)학교정신보건, 9) 산업정신보건, 10) 외래진료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1999).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직업재활사업은 선택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모든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가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다.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직업재활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사업으로 예상된다.따라서 현재 정신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비교적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일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사업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내 직업재활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알아보고자 한다.서울 S정신보건센터에서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으로서 인근 복지관과 연계하여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센터의 직업재활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선행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1) 주간재활 6개월 이상 참여자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2) 증상․약물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3)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가 있는 정신장애인이다.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취업 전 준비교육과 보호작업․임시취업․독립취업 등이 있다. 취업 전 준비교육은 인근 S 종합사회복지관 연계하여 실시되는 데,그 구체적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업교육 : 직업분야 선택, 구인정보 조사하기,전화문의방법, 이력서 작성법, 시간 관리법, 흡연 관리법 등, 2 대인봉사 : 경로식당 배식,이동목욕, 간식배달, 3 사무봉사 : 사무실, 도서실, 4 외부견학 : 취업 박람회장,5 기초보호작업 :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 참여, 6 자체회의 : 하루일과 선정 및결과 토의취업 전 준비교육 이후에는 보호작업․임시취업․독립취업 등 보호고용에서 일반고


용으로 유인하는 단계적 고용형식이 적용된다.현재 보호작업은 복지관내 보호작업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며,임시취업은 회원 주거지의 근거리에 위치한 사업체 등에서 지원고용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그림 2> 서울 S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타기관 의뢰본인․보호자방문방문간호시발견및의뢰↓ ↓ ↓주간재활의뢰↓센터등록1초기면접2동의서☞ 의뢰서 진단서 등 서류필요↓2주적응기간☞ 치료진 관찰과 개입으로 결정↓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직업재활 : S복지관취업전준비 교육보호작업임시취업독립취업☞ 직업재활 의뢰 기준- 주간재활 6개월 이상 참여- 주간재활 출석 및 적극적 참여- 증상․약물관리- 직업재활의 욕구- 척도 및 치료진의 합의에 따라 결정


2.사회복귀시설의 직업재활 사업사회복귀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로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사회복귀시설의 훈련은 생활훈련과 작업훈련으로 구분되는 데,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같다.1)생활훈련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서 일상생활훈련, 약물관리교육, 긴장이완훈련, 여가활동훈련,사회기술훈련 등을 포함한다.2)작업훈련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말한다. 작업훈련은 시설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기타 사회복귀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이상 정신보건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사업내용을 고려한다면,사회복귀시설은 지역사회 내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는 달리,정신장애인 개개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2000년 6월 현재 한국사회복귀시설협의회에 등록된 기관은 모두 46 개소이다.그러나 이들 기관은 각각 기관 운영 방침,인적 자원 및 관련 자원 등에 근거하여그 운영 실태가 매우 다양하다.따라서 법에 규정된 작업훈련의 실시여부 및 내용도 시설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단,최근에는 직업재활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직업재활 관련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따라서 다음에서는 사회복귀시설의 대표적 기관이며, 타 기관이 modeling의 근거로자주 활용하는 S 기관의 직업재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S 기관의 취업프로그램은 대상자 선정, 사정 및 평가, 준비과정, 임시취업,일시취업, 독립취업 등의 과정으로 전개되는 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31) < 그림 3참조>.1) 대상자 선정등록 후 1 개월 이상 경과된 회원으로서 건강 상태, 사회기술, 기관 내 활동(특히31) 다음은 최희철의 『 태화샘솟는집 취업프로그램의 성과 및 발전방향』( 미발표 자료)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정리하였음


부서 자율활동) 그리고 취업의욕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2) 사정 및 평가건강정도, 자발적인 건강관리능력, 문제행동이나 잔류증상, 사회기술(대인관계능력, 의사표현능력 등), 부서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성실성, 작업기능,취업의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재활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3) 준비과정기관 내에서의 모의적인 조직 경험을 통해서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체득하게 하고, 바람직한 직업생활 습관을 형성케 하며,구체적인 역할수행 및 협동의 기회를가질 수 있도록 한다.또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 그리고 구직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 훈련도 실시한다.4) 일시취업프로그램일시취업은 임시취업의 전 단계로서 기관과 계약을 맺은 사업체에 제한된 기간동안( 주로 1 개월 미만) 2 명 이상을 집단적으로 배치한다.일시취업은 기관과 사업주의 수주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체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취업경험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단기간 집단적으로 사업체에 배치되어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사업체 경험을 할 수 있다.5) 임시취업프로그램임시취업(transitional employment) 프로그램은 사업체에서 3~9개월 동안 실제적인 임시 취업을 실시함으로써 직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는 과정이다.앞선 단계의 일시취업 프로그램은 업무수주를 바탕으로 한 사업장내 업무수행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취업경험이라기보다는 사업체 경험이라고 할수 있다.반면 임시취업은 본격적인 취업으로서 사업체내에서 실제적인 직무 수행을 경험한다.따라서 임시취업의 직종은 효과적 직무수행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단기간 습숙이 가능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또한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개인의 직장적응 능력을 극대화한다.6) 독립취업프로그램독립취업은 이제까지의 모의적인 취업경험과는 달리 실제 사업장에 취업함을 전제로 한다.일시취업이나 임시취업 프로그램은 초기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관 및 전문가가 관여를 한다.그러나 독립취업은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직장에 적응하여야 한다.물론 그렇다하여도 입직 이전의 준비과정 그리고 입직 이후 직장․직무 적응을 위한 사후지도는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 서울 S사회복귀시설의 취업 프로그램사회적응프로그램취업의욕향상취업에 필요한 사회기술 향상임시취업 workshop취업준비교육토론←취업신청서 제출일시취업취업경험 제공개인별 기능 파악←취업장 방문임시취업3~9개월간과도기적취업경험제공←사회복지사의 초기개입←고용주와 면담,초기적응지원←임시취업회원모임←독립취업 workshop, Job Club( 면접 및 이력서 작성법, 독립취업정보제공)독립취업←독립취업회원모임( 한빛회)건강한 사회 생활유지


Ⅴ.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1. 사회재활32)전문가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의견1) 조사개요정신장애인이 장애범주에 포함되기 이전부터 사회재활 부문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실무가 시작되어 왔다. 미국의 Fountain House Model에 근거한 샘솟는 집이 설립된 이후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이 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33) . 또한 의료분야의 낮병원(Day Hospital) 등에서도 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적극적 개입의 형태로 직업재활을 시도하기도 했다.1995년12월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의해 직업훈련시설의 규정이 마련된 이후부터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었다.이후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도 다수 설립․운영되고 있다.또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도 설립․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이들 기관의 대부분은 직업재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사업의 수행은 다소 부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32) 본 연구에서는 ‘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그리고 ‘ 사회복귀시설’ 을 ‘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시설’ 로 규정하였음.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전체를 단위로 하여 정신보건의 증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사회복귀시설은 정신장애인을대상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복귀 및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고할 수 있다.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기관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시설로 규정하였음33) 샘솟는집은 1986년 4 월 개원하였음.물론 이전에도 지역사회 정신보건과 관련하여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이 시도된 바 있음. 즉,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강화도 정신보건센터,서울대 의과대학의 연천군 시범사업 그리고 광주 성요한병원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등에서 정신장애인 사회재활의 사업이 부분적으로 시도된 바 있음


이러한 실정에서 2000 년부터 정신장애인이 장애범주에 포함되었으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행정 대상이 됨으로써 정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사업이 본격적으로 규정되었다.따라서 이제부터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한사업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부문과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하 ‘ 공단’) 과의 연계 구축이 중요한 선결( 先 決 ) 과제라고할수있다.이러한인식에기초하여본연구에서는사회재활부문의전문가을대상으로 하는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직업재활 체계의 구축을 위한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사회재활 분야 전문가의 직업재활에 대한 의견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2)보다실효성 있는 실무이론을 정립하며,3)사회재활 분야와 공단의 효과적 연계방안을모색함 등이다.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하였는데,그 구체적인 내용은 1) 직업재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요 증상, 2) 직업생활과 관련한 어려움 및 그 구체적 내용,3)직업재활의 각 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기존 신체장애인의 차이,4)직업재활 관련 사업에 대한 공단과 민간부문의 역할 설정 및 연계방안,5) 정신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도 방안,6)정신장애인 대상 지원고용에 대한 의견 그리고 현행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34) 의 훈련기간,인원 규모, 전문가 대( 對 ) 대상자의 비율 등 현행 제 기준의 타당성, 7) 소속 기관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사업,8)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애로사항,9) 전문가의 개인적 사항 ( 성별, 나이, 학력, 전공, 자격증, 근무기간,소속 기관 형태) 등이다.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인 사회재활부문의 실무 전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의 명단을 우선 입수하였다. 조사일 기준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38개소( 중앙정부지원 14 개소, 지방정부지원 24 개소)그리고 한국사회복귀시설협의회에등록된 사회복귀시설 46 개소(2000. 6 현재) 등 모두 84 개소가 파악되었다.따라34)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대상의 지원고용사업은 취업하고자 하는사업체 내에서 장애인이 일정기간 현장실습을 받음으로써 1) 장애인의 직업적 자신감을 강화하고 2) 사업주의 고용 의지를 제고하는 과정임.특히 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해 공단에서는 장애인들의 직장적응 및 직무지도를 위해 적합한 전문가(직무지도원) 를 선임․배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사업주에게는 훈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서 이들 기관에 공문과 조사지를 발송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전문가는 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그리고 임시직으로 한정하였다.이러한 방식을통해 모두 68 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다.조사대상자는 정신보건센터에 소속된 전문가가 44.1% 이었으며 사회복귀시설에소속된 경우가 47.5% 이었다. 남자(19 명) 보다는 여자(49 명) 가 많았으며,평균 연령은 30.2±5.64 세이었다. 학력은 초대 졸이 12 명(20.7%), 대졸 26 명(44.8%),대학원 졸 20 명(34.5%) 이었다. 이들의 전공은 정신의학 2 명(3.4%), 간호학 15명(25.9%), 사회복지학 36 명(62.1%) 그리고 심리학 5 명(8.6%) 등이었다.또한 이들의 실무경력은 평균 3.9 년으로 나타났다.2) 조사결과(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어려움Ford(1999) 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은 직업 목표의 부족, 직업 관련 기술의 부족,사회적 기술의 부족, 기초적인 직업 기술의 부족, 학업능력의 부족, 문제 행동,병식과 증상 관리의 어려움,활용 가능한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직업재활에서 상당한어려움을겪는다고하였다.본조사에서는위의각측면과관련한구체적인내용들을 제시하고,각 내용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를 사회재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파악하였다.우선적으로 직업 목표의 부족, 직업 관련 기술의 부족, 사회적 기술의 부족,기초적인 직업 기술의 부족, 학업능력의 부족, 문제 행동, 병식과 증상 관리의 어려움,활용 가능한 자원 부족 대한 전반적인 측면 35) 을 파악하였다.< 표 20> 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환경요인(80.1%)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목표의 부족(64.9%),기초적 직업기술의 부족(58.1%), 사회적 기술의 부족(54.7%), 병식 및 증상 관리의 어려움(52.0%),직업관련 기술의 부족(48.9%), 문제행동(45.1%), 학업기술의 부족(35.0%)등의 순으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결과를 고려할 때,정신장애인은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적 자원이 결여됨에 따라35) 직업 목표의 부족, 직업 관련 기술의 부족, 사회적 기술의 부족,기초적인 직업 기술의 부족, 학업능력의 부족, 문제 행동, 병식과 증상 관리의 어려움,활용 가능한자원 부족 등의 측정값은 각각 하위측면들의 비율로부터 구한 산술평균임


직업재활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할 수 있으며,직업재활의 동기 부족 그리고전반적인 사회기술( 기초적 직업기술, 사회적 기술 등)의 부족 등으로 직업재활과관련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위의 각 측면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대해,전문가의 과반 수 이상이 문제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직업목표의 설정에서는 전체의 81.4% 가 ‘ 직업경험의 부족’을 주된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 직업적 욕구부족’(57.6%) ‘ 직업에 대한 일반 지식부족’(55.9%)등도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문제로 제시하였다.직업관련 기술에서는 지구력과 자기관리 능력의 부족이 가장 주된 문제였다.구체적으로 전체의 76.3% 가 ‘ 지구력 부족’ 그리고 74.6% 가 ‘ 직장 내 자기관리능력의 부족’ 을 주요 문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기타 직업관련 기술 즉, ‘ 쇼핑․돈 관리등 기초적인 생활 기술의 부족’(47.5%), ‘ 자율적인 출퇴근의 어려움’(39.0%), ‘ 식사, 수면, 건강문제 등 자조기술의 부족’(35.6%), ‘ 신체적 건강상태의 문제’(20.3%) 등은 그 빈도가 다소 낮았다.사회기술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문제는 ‘ 사회적 상호작용의 자발성 부족’(81.4%), ‘ 타인에 대한 적절한 반응 결여’(72.9%), ‘ 언어를 통한 타인의 설득 능력 부족’(66.1%) 등이었다. 기타 ‘ 타인의 얘기에 대한 이해 능력 부족’(49.2%), ‘ 화제 선택의 부적절’(45.8%), ‘ 적절한 행동의 부족’(40.7%) ‘ 부적절한 외모’(27.1%)등은 정신장애인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기초적 직업기술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전문가가 직업재활에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측면은 ‘ 문제 해결 기술의 부족’(74.6%), ‘ 독립적인 업무설계 능력의 부족’(72.9%), ‘ 업무수행의 비효율성’(67.8%), ‘ 좌절을 참아내는 능력의 부족’(64.4%), ‘ 업무 집중 능력의 부족’(64.4%), ‘ 독립적 취업유지의 어려움’(62.7%), ‘ 변화 수용 능력의 부족’(61.0%), ‘ 일의 정연함과 정확함의 부족’(54.2%), ‘ 피드백 수용 능력의 부족’(50.8%), ‘ 솔선성의 부족’(50.8%)등이었다. 그러나 ‘ 문서적 지시 및 언어적 지시를 따르는 능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제시된빈도가 낮았다.학업능력 중에서는 ‘ 수학 능력의 부족’에 대해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 읽기 능력의 부족’ 또는 ‘ 쓰기 능력의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 빈도는 낮았다.


문제행동 중에서는 ‘ 분노와 공격’(61.0%), ‘ 극심한 철퇴’(55.9%)등이 직업생활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요 측면이었다. 반면 ‘ 파괴적 행동’, ‘ 부적절한 성행동’그리고 ‘ 자살 기도’ 를 문제로 지적한 빈도는 다소 낮았다.병식 및 증상 관리와 관련해서 ‘ 재발 증후에 대한 인지 부족’(64.4%), ‘ 증상의자율적 통제 부족’(61.0%), ‘ 처방된 약제의 복용 거부’(57.6%)등이 직업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측면이었다. 반면 ‘ 치료 활동에의 불참’(47.5%), ‘ 자신의 증상에대한 이해 부족’(45.8%), ‘ 병식이 없음’(45.8%), ‘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이해 부족’(42.4%) 등은 앞선 문제보다는 다소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환경요인의 문제는 모든 측면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전문가가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고용 사업주의 인식 부족’(91.5), ‘ 상사 및 직장동료들의 비수용적 태도’(91.5%), ‘ 사회의 일반적 인식 부족’(86.4%), ‘ 가족의 지지 부족’(83.%), ‘ 전문가 집단의 지원 부족’(76.3%), ‘ 법․제도의 미비’(74.6%), ‘ 친구, 이웃의 지지 부족’(57.6%)등 제시된모든 측면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전문가가 직업재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표 20>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구체적 어려움36)빈도비율직업경험의 부족 48 81.4직업목표(64.9%)직업에 대한 일반 지식부족 33 55.9직업적 욕구부족 34 57.6자율적인 출퇴근 23 39.0직장내 자기관리능력 44 74.6직업관련 기술(48.9%)식사, 수면, 건강문제 등 자조기술 21 35.6쇼핑,돈 관리 등 기초적인 생활 기술28 47.5신체적 건강상태 12 20.3지구력 45 76.3사회적 상호작용의 자발성 48 81.4타인에 대한 적절한 반응 43 72.9타인의 얘기에 대한 이해 29 49.2사회적 기술(54.7%)언어를 통한 타인의 설득 39 66.1화제 선택 27 45.8적절한 행동 24 40.7적절한 외모 16 27.136) 각 결과는 복수 응답에 의한 결과임


표 20>계속빈도비율독립적 취업 37 62.7업무 집중 능력 38 64.4문제 해결 기술 44 74.6변화의 수용 36 61.0일의 정연함과 정확함 32 54.2기초적 직업기술(58.1%)솔선성 30 50.8언어적 지시를 따르는 능력 17 28.8문서적 지시를 따르는 능력 27 45.8피드백을 적절하게 수용 30 50.8좌절을 참아내는 능력 38 64.4독립적인 업무설계 43 72.9업무수행의 효율성 40 67.8읽기 능력 5 8.5학업기술(35.0%)쓰기 능력 17 28.8수학 능력 40 67.8파괴적 행동 25 42.5자살 기도 19 32.2문제행동(45.1%)분노와 공격 36 61.0극심한 철퇴 33 55.9부적절한 성행동 등의 문제 행동 20 33.9


표 20>계속빈도비율병식이 없음 27 45.8자신의 증상에 대한 이해 부족 27 45.8병식 및 증상관리(52.0%)증상의 자율적 통제 부족 36 61.0처방된 약제의 복용 거부 34 57.6재발 증후에 대한 인지 부족 38 64.4약물 부작용에 대한 이해 부족 25 42.4치료 활동에의 불참 28 47.5법제도 ․ 44 74.6사회의 일반적 인식 51 86.4고용 사업주의 인식 54 91.5환경요인(80.1%)상사 및 직장동료들의 수용적 태도 54 91.5가족의 지지 49 83.1친구, 이웃의 지지34 57.6전문가 집단의 지원 45 76.3(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과정사회재활 전문가들에 의하면,정신장애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기존 신체장애인을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과정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측면은 평가와 사후지도였다< 표 21 참조>. 평가과정의 차이정도는 .5763 이고, 사후지도의 차이정도는 .5424로서기존신체장애인과는다른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또한구인개척의차이정도 .4915, 알선 .4576, 상담 .4407 등으로 나타나, 구인개척, 알선,상담에서도신체장애인과정신장애인간에일부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반면접수의차이


정도는 .3729 로서 그 차이가 가장 작았다.이와 같이 사회재활 전문가에 의하면 장애특성에 기인하여 차별성이 요구되는직업재활 과정으로 평가와 사후지도가 가장 강조되고 있다.이는 정신장애인의 평가에 있어 기존 신체장애인과 구분되는 심도 있는 평가 또는 다른 방식의 평가가요구됨을 의미하며,사후지도에 있어서도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직장적응 및고용안정 지원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표 21> 직업재활의 각 과정에서 신체장애와 정신장애의 차이 37) ( 사회재활 전문가)평균표준편차평가 .5763 .4984사후지도 .5424 .5025구인개척 .4915 .5042알선 .4576 .5025상담 .4407 .5007접수 .3729 .4877(3) 정신장애인 고용지도사회재활 전문가들에 의하면 제시된 모든 고용지도 방안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표 22 참조>.그러나 무엇보다 중시되는 측면은 직장의 지지적 분위기였다. 즉,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사업체의 수용적 태도가 가장 우선된다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중증 신체장애인의 고용에서 중시되는 고용지도의 방안으로는 장애로 인한 손상을 보상하는 직업재활 지원기기의 도입 및 활용,직무 재설계 그리고37) 장애특성의 차이로 인해 신체장애인 대상의 직업재활과 정신장애인 대상의 직업재활이 다를 경우는 ‘1’ 그리고 장애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체장애인 대상의 직업재활과 정신장애인 대상의 직업재활이 차이가 없을 경우는 ‘0’ 으로 부호화한 결과임. 따라서 1에가까울수록 차이가 큼


전문가의 활용에 의한 직무지도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보다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상이한 고용지도가 요구된다.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약물복용과 관련한 세심한 주의가 사업체의 고용 관리 측면에서도 요구되며,증상의 변화 또는 직장 내 스트레스의 인지 정도를고려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의 적용이 초기 단계에서 요구된다.또한 이들의 직장적응 및 직무 습숙 등을 위해서 반복적인 지도가 요구되기도 한다.< 표 22> 정신장애인 대상 고용지도 방안의 중요성38)평균표준편차지지적 직장 분위기 1.4386 .5006약물복용 지도 1.6429 .6988건강상태에 따른적 근무시간 적용탄력1.7018 .7311반복적이고 알기지도쉬운1.7544 .5099상태에 따른 독립작업이나 집단 작업 등 융1.7544 .6623통성 있는 배치 전환건강상태에 따른적휴가실시탄력1.8036 .7241일대일 개인 지도 2.0000 .6547위험한 작업의 면제 2.0000 .7628건강상태에 대한적주의일상2.0877 .6887고용주나 인사담당자와의잦은접촉(업무외2.1228 .7576적)작업내용의 간소화 2.3333 .7400작업설비 개선 2.3509 .6679잔업 금지 2.3509 .855538)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 경우 ‘1’ …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경우 ‘5’ 등으로 부호화하였음.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중요성이 큼


(4) 정신장애인 지원고용정신장애인 대상 지원고용 사업을 현행 기준에 의해 수행할 때,그 타당성이 가장 낮은 측면은 직무지도원의 배치이다.정신장애인의 직무지도는 단순 직무지도외에도 사업체내 적응과 관련한 제반 측면에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지도원 일인이 담당하는 장애인의 수가 현행보다 낮추어져야 한다.직업준비훈련과 훈련기간 등도 현행 기준의 타당성이 다소 낮은 측면이었다.정신장애인의 입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직업준비훈련이 요구되며,지원고용의 훈련기간도 보다 장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또한 사후지도도 현행기준보다 강화되어야만 정신장애인의 직장적응에 기여할 수 있다.반면 훈련대상의 인원규모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왜냐하면 정신장애인은사업체의특성또는직무의특성에따라개별적인배치가적합할수도있고집단배치가 적합할 수도 있다< 표 23 참조>.< 표 23> 정신장애인 대상 지원고용 사업의 수행시 각 기준의 타당성 39)평균표준편차직무지도원 배치 2.0909 .8302직업준비훈련 1.9767 .8306훈련기간 1.8000 .8944사후지도 1.7273 .7884대상인원 1.2500 .6147(5) 직업재활 사업의 수행사회재활 기관의 3/1이상이 수행하고 있는 직업재활 사업은 고용주 모임 관리(38.2%) 와 직무분석(job analysis)(33.3%) 등이다.이와 같은 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 직업재활업무의 기본적 토대가 미약한 상태에서 구39) 타당성은 매우 타당한 경우 ‘1’ …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경우 ‘5’ 등으로 부호화하였음.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타당성이 높음


인사업체와의 관계형성 그리고 취업가능 직종의 파악 등에 주력한 결과라고 할 수있다. 반면 실질적인 직업재활 업무들 즉, 검사(24.5%), 배치(19.6%),직업사정(18.6%), 취업 후 상담 및 사후지도(15.7%), 직업적응훈련(13.7%),취업장 개발및 취업의뢰(9.8%), 직업상담(6.9%), 직업준비(6.9%)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아직까지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표 24>사회재활 기관의 직업재활 사업의 수행 여부빈도비율고용주 모임 관리 39 38.2취업가능직종 직무분석(job analysis)34 33.3직업적검사 25 24.5취업홍보 22 21.6취업장 배치 20 19.6직업사정 19 18.6취업 교육 및 연구 19 18.6취업회원 가족상담교육및18 17.6취업회원 모임 관리 17 16.7취업 후 상담 및 사후지도16 15.7직업적응훈련 14 13.7취업장 개발 및 취업의뢰10 9.8직업상담 7 6.9직업준비 7 6.9


표 25> 사회재활 기관의 직업재활 사업의 효과적 수행 정도40)평균표준편차고용주 모임 관리 2.7222 1.1785취업장 개발 및 취업의뢰2.6591 .9870직업적검사 2.5000 .9002취업가능직종 직무분석(job analysis)2.4783 .9941취업홍보 2.4444 1.0860취업 교육 및 연구 2.4194 .8475직업준비 2.3902 .8625직업상담 2.3721 .9518취업장 배치 2.3714 .8432직업사정 2.3636 .8951취업회원 가족상담 및교육2.2813 .9583직업적응훈련 2.2727 .9445취업 후 상담 및 사후지도2.1944 .8886취업회원 모임 관리 2.0303 .7282앞서 사회재활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 등에 의하면 고용주의 모임 등구인사업체 개발 관련 사업은 이들 기관이 역점을 두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그 사업의 효과적 수행정도는 다른 사업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또한 취업장 개발 및 취업의뢰 등도 다른 요인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는사업이라고할수있다.이와같은사업별수행정도를고려할때정신장애인직업재활 관련사업에서 사업체의 고용 의지 개발 등이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임을40) 사업의 수행정도는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1’ … 전혀 효과적으로수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5’ 로 부호화하였음.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수정정도가높음


알 수 있다.반면 취업가능직종 직무분석(2.4783), 취업홍보(2.4444),취업 교육 및 연구(2.4194), 직업준비(2.3902), 직업상담(2.3721), 취업장 배치(2.3714),직업사정(2.3636), 취업회원 가족상담 및 교육(2.2813), 직업적응 훈련(2.2727),취업 후상담 및 사후지도(2.1944), 취업회원 모임 관리(2.0303)등의 사업은 비교적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5 참조>.(6) 사회재활 전문가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정책 및 제도의 이해사회재활 기관의 전문가들은 주요 장애인고용촉진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도나 정책의 개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지의 수준이 높았다< 표 26 참조>.


표 26> 주요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에 대한 사회재활 전문가의 인지정도 41)평균표준편차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300인이상사업체2%)1.6949 .771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 장애인고용의무부여,장애인1.8136 .7982공무원 공개채용비율 5%)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1.9153 .7941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2% 이상 고용사업주가 신규장애인고용 시 장애인 1인당2.1864 .7763월 216 천원 지급)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작업지도비용 월35~70 만원,직업생활상담원비용 월 30만2.2881 .6961원, 수화통역비용 월20 만원)장애인 창업자금 저리 지원(5 천만원, 연리3%, 2년 거치2.3559 .82555 년상환)장애인 직업생활 안정자금지원2.4068 .8929(1 천만원, 연리3%, 5 년상환)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고용 시 장애인고용장려금우대 지급2.4386 .8868( 최고 2 배)고용시설자금 융자( 장애인근로자 1인당 3천만원, 연리 3%, 5년 거치 5년2.4576 .7949분할 상환)장애인융자통근차량 구입비2.4915 .8382(1 천만원, 연리3%, 5 년상환)고용시설자금 무상지원(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2.4915 .7960(7) 공단과의 연계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과 사회재활기관은각자의 자원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사회재활 전문41) 인지정도는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 ‘1’ … 전혀 모르는 경우 ‘5’ 로 부호화하였음.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정도가 높음


가들에 의하면< 표 27 참조>, 정신병리적 증상 해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2727),사회기술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2778),직업생활 적응 및 유지를 위한 사후지도(.3333) 등의 업무는 사회재활 기관에서 주로 담당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입직 지원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7364), 직업 정보의 제공(.6887)등의 업무는 공단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해야할 사업으로 언급하고 있다.또한 직업 동기를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4091), 일반적인 인적 자본의 개발(.4909),입직 지원 프로그램의 실제 운용(.5000), 구체적 직무 수행능력의 개발(.5727),구직 기술을 강화하는전문프로그램(.5833), 정신장애에대한고용주의인식개선(.6204)등은공단과 사회재활 기관의 공동 협력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할 업무로 제시하고 있다.


표 27> 직업재활 관련 주요업무의 수행 주체에 대한 사회재활 전문가의 의견 42)평균표준편차정신병리적 증상 해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사회기술을 강화하는전문 프로그램직업생활 적응 및 유지를 위한 사후지도직업 동기를 강화하는전문 프로그램일반적인 인적 자본의개발지원고용, 임시고용,전환고용 등(취업과정을원활히 하는 입직 지원프로그램)의 실제 운용구체적 직무 수행능력의개발구직 기술을 강화하는전문 프로그램정신장애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개선.2727 .3445.2778 .3457.3333 .3221.4091 .3738.4909 .2964.5000 .3221.5727 .3525.5833 .3855.6204 .2558직업 정보의 제공 .6887 .2979지원고용, 임시고용,전환고용 등(취업과정을원활히 하는 입직 지원프로그램)의 재정 지원.7364 .202142) 공단의 역할일 경우 ‘1’, 민간기관의 역할일 경우 ‘0’ 그리고 공동수행 과제라고 생각할 경우 ‘1.5’ 로 부호화하였음. 따라서 1 에 가까울수록 공단의 역할이며, 0에 가까울수록 민간부문의 역할임


2.공단 전문가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의견1) 조사개요본 조사에서는 현재 공단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1) 새로이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된 정신장애인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있으며,2) 어떤 직업재활 서비스를 실무하고 있는 지, 그리고 3) 기존 사회재활부문과의 연계 및 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이러한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1) 개인적 사항( 학문적 배경, 근무기간 등), 2)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험,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4)직업재활의 각 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기존 신체장애인의 차이,5) 직업재활 관련 사업에 대한 공단과 사회재활 부문의 역할 설정 및 연계방안,6) 정신장애인 대상 지원고용에 대한 의견 그리고 현행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의 타당성 등이다.조사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 12개 지방사무소의직업재활부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일(2000. 9. 8) 기준으로 12개지방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업재활부 직원은 모두 70 명이었다.구조화된 설문지를조사대상 모두에게 우편 배부하고 회수한 결과 41 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회수율58.6%).2) 조사결과공단 지방사무소의 직업재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전공 분야는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심리학, 교육학 등 인간봉사 관련 학문이 63.8% 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봉사학문을 제외한 전공 분야는 경제․경영 등 상경계열,기타 인문사회계열 등이었다.이들 전문가들의 실무경력은 평균 62.5±49.5개월로서 약 5년 정도의 실무경력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실무경력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험이 아니지만,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포괄적 경험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의실무기반으로 전이될 수가 있다.올해 이전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험은 주로 이론 학습, 관련 세미나․학회 참석 그


리고 정신장애인 기관 및 시설의 견학 또는 자원봉사 등이 대부분이었다.그러나24.5% 는 일정 기간동안의 임상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공단 전문가의 적지않은 수가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적 관심을 가지고 일정정도의 임상경험을 가지고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8 참조>.이와 같은 공단 전문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험 사실 등을 고려할 때,이들은이미 정신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되기 이전부터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원인, 증상,예후등에 대한 인지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체의 90.2% 가 정신장애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참조>.< 표 28> 공단 직업재활 전문가의 정신장애관련 경험(2000. 1. 1 이전)빈도비율이론 학습 18 43.9세미나학회 ․ 등 참석10 24.4임상 실습 10 24.4정신장애인 기관 및시설의 자원봉사9 22.0관련기관 견학 8 19.5정신장애인 기관 근무1 2.4


표 29>공단 직업재활 전문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지 정도빈도비율잘알고 있음 2 4.9대체로 알고 있음 14 34.1약간 알고 있음 21 51.2거의 모름 4 9.8전혀 모름 -Total 41 100.0정신장애인이 장애범주에 포함된 이후 신규 서비스 대상인 정신장애인의 이해를위해 공단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51.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자료의 학습(43.9%)그리고 정신장애인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강좌․세미나 수강(26.3%)등이 이루어졌다.또한 구직상담․직업지도(68.3%), 정신장애인 구인사업체 개발(34.1%),정신장애인 구직개척(29.3%)등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지원고용 등을 활용한 정신장애인의 입직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정신장애인 지원고용을 실시한 전문가가 19.5%, 정신장애인 적응훈련을 실시한 전문가가 9.8% 로서 정신장애인 대상의 전문 실무는 다소 부진함을 알 수 있다< 표 30 참조>.


표 30> 공단 직업재활 전문가의 정신장애관련 실무경험 (2000. 1. 1 이후) 43)빈도비율정신장애인 구직상담직업지도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과 업무 협의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자료의 학습정신장애인 구인사업체 개발정신장애인 구직개척정신장애인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강좌세미나 ․ 등 수강정신장애인 지원고용정신장애인 적응훈련28 68.321 51.218 43.914 34.112 29.311 26.38 19.54 9.8정신장애인과 기타 신체장애인은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직업재활 과정에서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단의 전문가들에 의하면,구인 개척과 취업알선 과정에서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사업체와의 접촉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한편 정신장애인 대상 사후지도 과정도 기존 신체장애인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사업체내 직장 적응이 매우어려움을 반영한 결과이다.또한 정신장애인 대상의 상담과 평가도 일부 차이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접수과정에서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표 31 참조>.결론적으로 이러한 공단 전문가의 의견은 앞서 언급한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전문가의 의견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43) 문항별 빈도는 중복 응답의 결과임


표 31> 직업재활 각 과정에서 신체장애와 정신장애의 차이44) ( 공단 전문가)평균표준편차개척 .7317 .4486알선 .6829 .4711사후지도 .4878 .5061상담 .4146 .4988평가 .3902 .4939접수 .1463 .3578정신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 공단 사업으로서 중요성정도를 파악한 결과는 < 표 32> 와 같다.정신장애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개선(1.39), 지원고용․임시고용․전환고용 등 입직을 지원하는 전문 프로그램(1.53),직업생활 적응 및 유지를 위한 사후지도(1.60), 구체적 직무 수행능력의 개발(1.85)그리고직업정보제공(1.95) 등을중요한공단의주요사업으로제시하였다.반면구직활동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2.00),직업 동기를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2.00), 인적 자본 개발(2.05), 사회기술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2.14),정신병리적 증상의 해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2.50)등은 상대적으로 공단 프로그램으로서그중요성이다소낮은사업이라고할수있다.따라서공단은정신장애인의증상 해소,사회기술향상 그리고 직업동기의 개발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담당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입직지원, 사업주 개발 및 관련 인식개선,직업정보 제공, 직무능력 개발, 사후지도 등의 업무에 주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44) 장애특성의 차이로 인해 신체장애인 대상의 직업재활과 정신장애인 대상의 직업재활이 다를 경우는 ‘1’ 그리고 장애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체장애인 대상의 직업재활과 정신장애인 대상의 직업재활이 차이가 없을 경우는 ‘0’ 으로 부호화한 결과임. 따라서 1에가까울수록 차이가 큼


표 3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업무의 중요성45) ( 공단 역할로서)평균표준편차정신장애에 대한고용주의 인식 개1.39 .54선입직을 지원하는전문 프로그램(지원고용, 임시고용,1.53 .63전환고용 등)직업생활 적응 및유지를 위한 사후1.60 .77지도구체적 직무능력의 개발수행1.85 .98직업 정보 1.95 .80구직활동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2.00 .78직업 동기를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2.00 .86램인적 자본 개발 2.05 .99사회기술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2.14 1.79정신병리적 증상의해소를 위한 전문2.50 1.28프로그램45)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업무 각각에 대해 공단 역할로서 중요성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부호화의 의미는 ‘1’ 에 가까울수록 공단 역할로서 중요함을 의미함


표 33> 직업재활 관련 주요 업무의 수행 주체에 대한 의견46)평균표준편차직업 정보의 제공 .5250 .2250지원고용,임시고용,전환고용 취업과정을 원활히하는 입직 지원프로그램구체적 직무 수행능력의 개발구직 기술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일반적인 인적 자본의 개발정신장애에 대한고용주의 인식 개선직업생활 적응 및유지를 위한 사후지도직업 동기를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사회기술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정신병리적 증상해소를 위한 전문프로그램.5000 .2265.4756 .2948.4146 .2475.4000 .2819.3780 .2445.3780 .2688.3049 .2469.2317 .2761.1463 .2303공단에서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사업체내에서 현장실습을 받음으로써의 구체적인 직업적 자신감을 강화하고1) 장애인2) 사업주의 고용 의지를 제고하는 전문적프로그램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와 같은 공단의 지원고용사업에서 사업 기간,전문가의 배치 규모 등의 기준은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한시범사업에 의해 결정되었다.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정신장애인 대상의 지원고용46) 공단의 역할일 경우 ‘1’, 민간기관의 역할일 경우 ‘0’ 그리고 공동수행과제라고 생각할 경우 ‘1.5’ 로 부호화하였음.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공단의 역할이며 0에 가까울수록 민간부문의 역할임


사업에서도 적절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검토가 요구된다.본 조사에서는 지원고용과 관련한 현행 기준이 정신장애인 대상 사업에서 갖는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표 34 참조> 에 의하면, ‘ 단위 사업 당 5 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대상인원의 수는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취업장애인 10명당 직무지도원 1 인을 선임하여 실시하는 사후지도의 타당성도 다소 높았다.그러나 6주로 규정되어 있는 훈련기간 그리고 1주일 이내의 직업준비훈련은 다소 그타당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직무지도원 1인 당 훈련 장애인 10명 이내라는 직무지도원 배치의 기준은 그 타당성이 가장 낮았다.< 표 34> 정신장애인대상지원고용사업의수행시각기준의타당성 47)평균표준편차대상인원 1.22 .53사후지도 1.61 .78훈련기간 1.72 .90직업준비훈련 1.72 .87직무지도원 배치 1.82 .8847) 각 측면마다 타당성이 있는 경우 ‘1’ 그리고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경우 ‘3’ 으로 부호화하였음. 따라서 1에가까울수록 타당성이 높음


3.사회재활 전문가와 공단 전문가의 비교직업재활 과정에 대해 공단의 전문가와 사회재활 기관의 전문가는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표 35> 에 의하면 공단의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의 구직 접수가 기존 신체장애인의 구직 접수와 매우 유사하다고 한 반면,사회재활 전문가들은 구직 접수가 다소 다름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차이는 사회재활 전문가들이구직 접수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직업재활 서비스의 수혜 적격성 파악 그리고이를위한평가및사정등을포함하는과정으로인식한결과라고할수있다.또한 공단의 입장에서는 이미 사회재활 과정에서 이러한 적격성과 사정․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며,그 결과는 의뢰를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접수를 다소 용이한 과정으로 고려한다고도 할 수 있다.공단의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 구인 업체의 개척 및 취업알선의 업무가 기존 신체장애인에 비해 매우 어려운 업무로 제시하고 있다.물론 사회재활 전문가들도구인개척 및 취업알선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이들보다는 공단 내 전문가들이 빈번히 사업체의 구인개척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으며,이로 인한 어려움을 보다 많이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실무 경험에 의해 공단 전문가들이 구인개척 및 취업알선을 보다 어려운 것으로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또한공단 내 전문가들이 아직은 정신장애에 대한 실무적 경험이 부족하고,이로 인해사업체의 설득에 다소 어려움을 예견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보다 크게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다.직업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공단의 전문가보다는 사회재활 전문가들이 기존 신체장애인의 평가와 비교하여 다소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사실 공단의 직업재활 과정에서 평가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과정은 아니다.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현행공단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평가기법이 타당하게 활용될 수 있느냐의 논란도 있다.따라서 공단의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 평가를 선별적인 서비스로 규정하였다고할수있다.반면사회재활전문가들은평가를필수적과정으로전제하고현재정신장애인 대상의 평가도구가 빈약한 실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을 강조하였다고할 수 있다.위에서 언급한 접수, 구인업체 개척,취업알선 그리고 직업능력 평가 등에서 양집단의 차이가 있었던 반면,구직상담이나 사후지도에 대해서는 두 집단 사이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5> 직업재활 주요 과제의 수행 주체와 관련한 사회재활전문가와 공단전문가의 의견 차이구분 평균 t sig.정신장애인(intake)접수공단전문자 .1463사회재활전문가 .3729-2.678 .009정신장애인개척구인업체공단전문자 .7317사회재활전문가 .49152.502 .014정신장애인 구직상담공단전문자 .4146사회재활전문가 .4407-.256 .798정신장애인평가직업능력공단전문자 .3902사회재활전문가 .5763-1.843 .068정신장애인 취업알선정신장애인 사후지도공단전문자 .6829사회재활전문가 .4576공단전문자 .4878사회재활전문가 .54242.288 .024-.533 .596정신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한 각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역할 설정에서 공단 전문가와 사회재활 전문가의 의견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우선적으로 정신장애에대한 고용주의 인식개선에 대해,공단의 전문가들은 사회재활 부문과의 협력 또는사회재활 부문의 적극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사회재활 전문가들은 공단의주도적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정신병리적 증상의 해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직업 동기를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 사회기술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사회재활 부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 대해서는 공단의 전문가들과 사회재활전문가 사이의 이견이 없었다.그러나 공단의 전문가들은 사회재활 분야가 정신병리적 증상의 해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강조하고 있다.구직기술의 강화는 사회기술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갖는 전문 프로그램이다.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역할 담당에 대해 사회재활 부문의 전문가들은 공단이 보다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공단의 전문가들은 사회재활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여, 두 집단의 사이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직업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그 역할을 강조하는 정도에 있어 사회재활 전문가들은 공단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지원고용에 있어 사회재활 전문가들은 입직지원 프로그램을 공단이주도가되어역할을수행해야함을주장하고있는반면,공단의전문가들은두부문의 역할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표 36 참조>.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단 전문가 및 사회재활 전문가의 직업재활에 대한인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그러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단과 사회재활 부문의 각 영역이 효과적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표 36> 직업재활 주요 과제의 수행 주체와 관련한 사회재활전문가와 공단전문가의 의견 차이구 분 평균 t sig.정신장애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개선정신병리적 증상 해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직업 동기를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구직 기술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사회기술을 강화하는전문 프로그램직업 정보의 제공지원고용, 임시고용,전환고용 등(취업과정을 원활히 하는 입직 지원 프로그램)공단전문자 .3780사회재활전문가 .6204공단전문자 .1463사회재활전문가 .2727공단전문자 .3049사회재활전문가 .4091공단전문자 .4146사회재활전문가 .5833공단전문자 .2317사회재활전문가 .2778공단전문자 .5250사회재활전문가 .6887공단전문자 .5000사회재활전문가 .7364-4.661 .000-2.151 .034-1.642 .104-2.589 .011-.700 .486-3.019 .003-4.358 .000일반적인 인적 자본의개발구체적 직무 수행능력의 개발공단전문자 .4000사회재활전문가 .4909공단전문자 .4756사회재활전문가 .5756-1.506 .135-1.468 .146직업생활 적응 및 유지를 위한 사후지도공단전문자 .3780사회재활전문가 .3333.737 .463


Ⅵ.정신장애인 직업재활체계의 수립본 장에서는 앞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체계의 구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먼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 공단’) 및 사회재활 부문의 역할 설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1.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과정에서 주요 과제1) 상담․평가정신장애인은 장애등록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며 특히 직업재활 및 구직에 대한자발적 동기가 부족하다.또한 생계 유지나 직업적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생활보다는 재활 및 치료의 연장으로서 직업생활을 고려하는 사례가 상당 수 있다.이와같은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특성에 따라 관련기관의 전문가와 동행하여 공단에 접수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실정이다.그러므로 공단에서는 유효한 구직자원을 적절히 발굴하기 위하여 정신장애인 전문기관 등의 out reach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기본 전제는 양성증상 및 음성 증상에 대한 이해,약물복용 및 증상관리,사회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의 접수도 단순히 구직욕구 및 자원을 확인하는 소극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자신의 장애특성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과정을 성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적격성(eligibility)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이어야한다.직업재활 서비스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장기간의 관찰과 상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그러나 현행 직업재활 서비스의 체계를 고려할 때 특정 구직자에 대한 장기간의 상담과 평가는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다.따라서 공단 등 직업재활 기관이 단기간 내에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적격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 이전 단계에서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였던 의료기관 또는 사회재활 전문기관의 전문가들과 접촉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입수하여 활용하여야 하며,2)의뢰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이전 단계에서의공식 기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3)또한 가족 등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부수 면접(collateral interview) 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주요 정보를 입수․활용해야 한다.상담과 함께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 신체장애인과 구분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평가도구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 준거( 準 據 ) 로서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평가도구 등을 통해 손상 및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파악하는 작업평가는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심리검사 즉,지능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성격검사,흥미검사 등도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업능력, 지능, 사회성숙도, 성격,흥미 등이직업재활에 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들이 가지는 직업경력, 직업 적응 기술,사회 기술 등이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신장애인 직업평가에서는 기존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에서 활용하던 직업적성 및 흥미검사,작업표본 평가 등보다는 직업 준비도, 기초적 생활능력,사회적 기술 및 대인관계 기술등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checklist 의 활용이 보다 실제적일 수 있다.2) 구인개척․취업알선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는 정신장애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인식이 매우 심하고,이에 따라 고용기피가 뚜렷하다는 것이다.노동시장에서 신체장애인은 일부 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고용이 기피되기도 한다. 그러나 손상에 의한 영향이 최소로 제한되는 적합 직종에의 배치,직업생활 지원 기기의 활용에 의한 업무수행 능력의 강화, 직무 재설계( 再 設 計 ) 를 통한 담당직무의 효율성 강화 등 다양한 전문 방법에 의해 이들의 저하된 생산성이 제고되


고 있다.또한 이외에도 신체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사업주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용주의 고용의지를 진작하고 있다.이에 따라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반적 고용기피가 있다고는 하지만,고용 기피의 주요 원인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실시될 수 있으며,그 결과 고용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다.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주의 고용기피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의마련이매우어렵다.적극적대처방안마련이어려운주요원인은정신장애의 기본적 손상에서 비롯된다고 할수있다. 정신장애의 손상 즉,정신병리 증상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개인의 전반적 기능저하와 직결되어 있다.그런데 이러한 손상과 기능저하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인의 경우에서처럼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그 손상이 보상될 수도 없고 기능 향상이 기대될 수도없는 것이다.정신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이러한증상의 재발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며,이로 인한 피해를 지나치게 염려한다는 것이다.따라서 그 생산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장애인은 무차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배제된다고할수있다.사실증상재발및피해가능성에대한사업주의심리적 불안은 매우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깊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인식개선의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과정에서 구인개척 및 취업알선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정신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기피에대해서는 현재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있을 수 있는 차별로 인정하고,이에 따른접근이 요구된다. 즉,당위론적 측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부당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실제적 경험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물론 이러한 접근이 다소 미온적인 접근으로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정신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직접적․간접적 경험에 근거한 통계적 차별 또는 취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결과로나타난 현상에 대해 당위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그 근원이 되는 경험에 주목함이 보다 바람직하다.실제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방법이 가장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다.그러나 모든 사업주가 직접 고용 경험을 가질 수는없다.따라서 대다수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정신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


험을 바탕으로 간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정신장애인의성공적 직업재활 사례를 다수 개발하고,이를 홍보함으로써 정신장애인 고용에 대한 점진적 인식개선에 주력하여야 한다.정신장애인 고용의 성공적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을고려하여 직무수행이 비교적 성공적일 수 있는 적합직종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신장애의 특성 상 대인관계나 직무수행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비교적 작은직무가 보다 적합할 수 있다.그리고 이전 직장 경험에 근거하여 직무수행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의 개발도 적합할 수 있다.특히 신체적 능력의 저하는 거의없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의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장애인고용에 협조적인 사업체의 개발도 가능하다.물론 상당수의 정신장애인은 처음부터 전일제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형태를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시간제 고용, 단시간 근로,임시직, 계약직 등을 통해 직장적응 및 직무적응 능력의 단계적 향상을 시도하고,그결과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입직( 入 職 ) 위한 전문 프로그램정신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사회기술이 실제 직업생활의 영역에서 적절히 발휘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이는 특정상황에서 습득된 인식이나 기술을 다른 상황으로 전이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모의 과정 특히 치료 과정에서 확인된 직업적 능력 및 적응능력이 실제과정에서 보다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입직 지원 프로그램들이 정신장애인 구직자에게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입직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사업체내에서 직무적응,직장적응 등을 구체적으로도모하기 위한 지원고용, 전환고용, 임시고용 등 다양한 형태가 활용될 수 있다.현재 의료분야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보다 적극적인 통합을 위해서다양한 부분치료 및 사회재활 과정이 강조되어 실시되고 있다.이는 치료과정에서달성된 성과가 전격적인 지역사회로의 진입에 의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치료과정에서 지역사회로 이행하는 일정 전이( 轉 移 ) 과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입직 지원 프로그램도 이러한 부분치료 등을 직업재활 분야에 적용한 형


태로 이해할 수 있다. 즉,이전 직업재활과정에서의 성과가 실제 사업체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전이 프로그램이며,이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이 강조되는 것이다.현재 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고용,직업적응훈련 등이 활발히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기존 신체장애인 특히,정신지체장애인 등을대상으로 마련된 입직 지원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수,사업체별 배치 인원, 기간, 직무지도 방법 등이 정신장애인에게 일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사실공단의 지원고용 등은 지나치게 효율을 강조하여,훈련 및 지원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고,전문가의 배치 및 활용도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공단의 지원고용 사업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과정에서 효과적으로적용되기 위해서는 훈련기간을 보다 장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전문적 지원도보다 강화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지원고용의 기간은 해당 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적응의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그런데 정신장애인의 경우 직무적응및직장적응은수행직무나사업체의특성에따라많은영향을받는다고할수있다.따라서 보다 타당한 훈련기간의 설정을 위해서는 직종이나 사업체 특성 등에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신장애인의 적응과정을 실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또한 전문적 지원의 내용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다 실제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4) 사후지도정신장애인은 직업 유지의 동기가 부족하고,직업생활과 관련한 스트레스의 유발 가능성 높으며, 이에 대처하는 적응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그러므로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지도가 직업재활과정에서 핵심적 의미를 갖는다.특히적응상의문제외에도약물의정기적복용과증상에대한관리등이직업생활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후지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현재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지도는 대부분 직장생활 초기에 경험할수 있는 적응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다.따라서 입직 초


기과정에 집중되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전화면접, 유인물에 의한 지도,또는 문제발생 이후 장애인 근로자 등의 보고에 따르는 지연( 遲 延 ) 적 사후지도가 대부분인실정이다.그러나 정신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지도는 이러한 신체장애인 대상의 사후지도와는 기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정신장애인 대상의 사후지도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직업재활에서 필수적으로요구되는 과정이다.사후지도에 의해 약물복용 및 증상관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직업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스트레스 및 적응상의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신체장애인의 경우 적응상의 문제로 인한 최악의 문제는이직일 수 있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주요 증상의 재발인 것이다.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업생활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정신 병리적 증상의 완전 소거에 의해 완치가 선언되지 않는 한 사후지도는 기본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과정에서의 주요과제정신장애인사업체직업재활기초과정․ 병식및증상관리․ 문제행동 감소․ 직업동기 유인․ 사회기술 강화장애등록평가․상담인식개선 및홍보․ 정신장애이해증진․ 정신장애인고용사업체 개발적격성 판정장애인 구인구인직종직무분석입직지원프로그램․ 지원고용․ 사업체적응훈련취업알선직업관련기술훈련․ 구직관련 기술․ 직무수행 관련 사회기술직종적합성사업체적합성취업확정장애인 고용사업체근무형태단계적 확대정신장애인근로자고용관련 이해협조 ․사후지도고용지도


2.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주요 역할 및그수행일반고용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언급할 때 사업의 주요 대상은장애인과 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대상의 과정은 접수, 직업능력개발, 평가,상담, 직업재활 적격성 판정, 취업알선, 취업확정,사후지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 대상 사업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홍보, 구인개척,장애인 고용 후고용지도, 사업주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 과정 외에도 정신장애의 특성에근거하여 일부의 과정이 보다 강조될 수도 있으며,또는 새로운 전문적 과정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과정으로는 1) 직업재활기초과정으로서병식및증상관리능력제고, 문제행동감소, 직업동기유인,사회기술강화 등 2) 입직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지원고용 및 사업체 적응훈련의 적극 활용, 3)직업관련 기술훈련으로서 구직관련 기술 및 취업알선된 직무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기술훈련,4) 보다 강화된 사후지도 등이 요구된다.또한 사업주 대상으로는 5)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의 증진 특히 시범적인 정신장애인 고용 사례의 개발을 통한 홍보 및 인식개선,6) 구인 업체의 개발,7)정신장애인을 구인하는 경우해당 직종에 대한 체계적 직무분석,8)정신장애의 특성에 근거한 직무수행의 적합성 그리고 사업체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9)정신장애인의 고용 후 사후지도에 대한 이해와 협조 등이 요구된다.위와 같은 중점 사업의 수행은 공단의 독자적 업무수행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상당부분의 사업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신뢰관계(rapport) 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또한 개개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제로할 때 업무수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인해 단기간 내에직업재활의 업무를 달성해야 하는 공단 등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따라서 직업재활 이전 단계에서 이들의 사회재활 업무를 담당하던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공단과 사회재활부문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유기적 업무협조 및 그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사회재활 시설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역할은 주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의 기초과정과 관련한 사업이다.병식 및 증상 관리 능력의


제고, 문제행동의 감소, 직업동기의 유인,사회기술의 강화 등은 기존 사회재활 과정에 계속되던 전문 프로그램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지역별로 사회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내 정신장애인 의료재활 시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공단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수도 있다.공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정신장애인 구인 사업주의 개발 등이다.노동시장에서 정신장애인을 자발적으로 구인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매우 드물다.따라서 정신장애인을 구인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해 개발함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서 공단에 부여된 핵심 과제이다.현재 공단에장애인의 구인을 신청한 업체 중 정신장애인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거의 없는 반면, 정신지체인을희망하는사업체는다수있다.정신지체인등타유형의장애인을 구인하는 사업체에 대해,구인 직종의 직무를 정신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수행할수 있느냐를 검토하여 수행가능성이 있다면,이들 업체를 설득하여 정신장애인 구인으로 유인할 수도 있다.따라서 구인사업체 접수과정에서 담당자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또한 다양한 직종에서 정신장애인의 직무수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전략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의지를진작하여야 한다.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시범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1) 해당 직종에대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일반적 직무수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직무수행 저해요인에대한전문적대처방안을모색해야하며,2)사업체의실제적경험에의해적절한훈련기간및방법등을결정해야한다.3)이러한일련의과정이체계적계획에 근거하여 모든 직종분야에서 시도됨으로써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지평을 확대하여야 한다.4)또한 그 결과를 보다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 다수의 사업체에 소개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위에서 사회재활부문이 담당하는 핵심역할 그리고 직업재활부분이 담당하는 핵심역할 등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부분에서는 사회재활 부문 및 공단의 공동 협력이 강조된다. 즉, 1) 입직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지원고용 및 사업체적응훈련의적극적 활용,2)직업관련 기술훈련으로서 구직관련 기술 및 취업알선된 직무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기술훈련,3) 보다 강화된 사후지도,4)정신장애의 특성에 근거한 직무수행의 적합성 그리고 사업체의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5)정신장


애인의 고용 후 지속적인 사후지도의 실시 등에 대해서는 사회재활 부문과 공단의공동 협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입직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재정적 지원 및 사업체 개발 등을 공단이,그리고 정신장애인 대상자 선발 그리고 훈련진행 제반 업무를 사회재활 부문이 담당할 수있다.직업관련 기술훈련에서 해당 직종 및 사업체에 대한 분석 및 훈련과정의 마련은공단이 그리고 이에 따른 훈련 과정의 실시 등은 사회재활 부문이 담당할 수 있다.사후지도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업주 관련 부분 또는 직무지도 등의 측면을,그리고 사회재활 부문에서는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전반적인 management를 담당할수 있다.특히 사후지도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후지도 담당자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공단은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구인사업체의 구인직무에 대한 분석 및 사업체 적합성의 분석에서는 사업체 및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공단이,그리고 해당직종 및 사업체에 대한 장애인개인의 적합성 여부는 사회재활 부문과의 공동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이제까지 언급한 주요 과제에 대한 사회재활 부문과 공단의 역할은 < 표 37> 과같이 정의될 수 있다.


표 3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서 사회재활 기관과 공단의 역할 분담직업재활사회재활비고접수 ◎ ○직업능력개발 ○ ○평가상담 ․ ○ ○직업재활 적격성 판정 ◎ ○공 단 : 구직 접수사회재활 : 장애인등록등* 공식적 의뢰체계 구축으로 관련 정보 공유공 단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능기술 훈련사회재활 : 전반적인 직업준비훈련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공 단 : 구직관련 상담 ․ 평가 , 관련 실무 이론의 개발사회재활 : 전반적 상담과 평가의 실시* 적격성 판정을 위해 직업동기, 사회기술,병식 및 약물유지,문제행동 등에 대한 공동 평가 및 대처취업알선 ◎ ○ * 구인사업체 등에 대한 공단의 정보의 공유취업확정 ◎ ○사후지도 ○ ◎병식및증상관리◎* 취업확정에 따른 정보의 공유로 효과적 직장적응 및직업유지 도모공 단 : 사업주관련부분또는직무지도 , 사후지도전문가 양성 및 활용사회재활 :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management문제행동 감소직업동기 유인사회기술 강화구직관련 기술 훈련◎◎◎◎* 사회재활 부문의 고유의 역할입직 지원 프로그램 ○ ○취업직무관련 사회기술훈련 ○ ○공 단 : 재정적 지원 및 사업체 개발사회재활 : 대상자 선발 그리고 훈련진행 제반 업무공 단 : 해당 직종 및 사업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훈련과정 마련사회재활 : 구체적훈련과정실시직종별 시범사업 ◎ * 직종별 시범사례 개발 및 이에 따른 홍보직무분석 ◎ * 적합직종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직무적합성 및 사업체 적합성평가 ◎ * 구인직종 및 사업체의 환경 등에 대한 분석장애인 고용에 대한 홍보 ○ ○구인개척 ◎ ○공 단 : 언론매체에 의한 홍보 , 홍보를 위한 시범사례개발사회재활 : 대면적 홍보공 단 : 핵심 역할 수행사회재활 : 지역사회내 사업체 개발고용지도 ◎ * 고용지도 지침 등 마련사업주 지원 ◎ * 정신장애인 고용사업주를 위한 차별적 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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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1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의견 조사 설문지( 사회재활 전문가)부록2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의견 조사 설문지( 공단 전문가)부록3 :부록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주요 사업소개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명단부록5 : 설문지 개방형 질문의 주요내용


부록 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의견 조사 설문지 ( 사회재활 전문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의견 조사 설문지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실입니다.저희 공단에서는 2000 년 조사연구사업의 하나로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체계수립』과 관련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이 공단의 행정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위한 직업재활 사업은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본 연구는 이러한 직업재활 실무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체계의 수립 및 운용에 기여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본 의견조사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하나로서 정신장애인사회재활 관련 전문가가 직업재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및 의견을 묻고자합니다.모쪼록 업무가 분주하시더라도 본 의견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조사 결과는 연구와 관련한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2000. 11.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실□ 연구담당 : 이계존 【 전화 : 031) 728-7153 / 전송 : 031) 728-7104 /e-mail : johnkl@netian.com】* 작성하신 설문지는 소속 기관별로 취합하시어 2000. 12. 4까지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실로 우송【우편번호 463-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은 ‘ 정신분열병’, ‘ 분열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 ‘ 반복성우울장애 ’ 로 진단 된 후,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을 1) ‘ 정신분열병’ 으로 진단 된후2) 2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하며3) ‘ 장애인등록 ’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대상을 전제로하여 아래의 조사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업재활과 관련한 정신장애인의 이해1. 다음은 일반적인 정신장애인의 주요 증상입니다.현재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요인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1 연상작용의 해이2 추상적사고및일반화능력부족3 부적절한 감정 표현4 정서의 둔마5 무감동6 정서적 유대관계의 부족7 망상8 착각9 현실 왜곡10 충동적 행동11 의지 부족12 자발성 부족13 주의 산만14 무관심15 기타 ()


2. 다음은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구할 때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당하는 난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항목별로 해직업재활과 관련하여1직업 목표의 부족2직업 관련 기술의 부족3사회적 기술의 부족4기초적인 직업 기술의 부족5학업능력의 부족6문제 행동7병식과 증상 관리의 어려움8활용 가능한 지원 부족매우심각한문제이다심각한문제이다그저그렇다심각하지않다전혀심각하지않다2-1. ‘ 직업목표’ 의 설정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이 가지는 문제점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직업경험의 부족2 직업에대한일반지식부족3 직업적욕구부족2-2. 정신장애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 직업 관련 기술’ 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자율적인 출퇴근2 직장 내 자기관리능력3 식사, 수면,건강문제 등 자조기술4 쇼핑,돈 관리 등 기초적인 생활 기술5 신체적 건강상태6 지구력


2-3 정신장애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 사회적 기술’ 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사회적 상호작용의 자발성2 타인에 대한 적절한 반응3 타인의 얘기에 대한 이해4 언어를 통한 타인의 설득5 화제 선택6 적절한 행동7 적절한 외모2-4. 정신장애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 기초적인 직업 기술’ 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1 독립적 취업2 업무 집중 능력3 문제 해결 기술4 변화의 수용5 일의 정연함과 정확함6 솔선성7 언어적 지시를 따르는 능력8 문서적 지시를 따르는 능력9 피드백을 적절하게 수용10 좌절을 참아내는 능력11 독립적인 업무설계12 업무수행의 효율성2-5. 정신장애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 학업 능력’ 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읽기 능력2 쓰기 능력3 수학 능력


2-6.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 문제행동’ 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파괴적 행동2 자살 기도3 분노와 공격4 극심한 철퇴5 부적절한 성행동 등의 문제 행동2-7.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 병식 및 증상 관리’와관련된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병식이 없음2 자신의 증상에 대한 이해 부족3 증상의 자율적 통제 부족4 처방된 약제의 복용 거부5 재발증후에대한인지부족6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이해 부족7 치료 활동에의 불참2-8. 정신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 환경 요인’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측면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법제도 ․2 사회의 일반적 인식3 고용 사업주의 인식4 상사 및 직장동료들의 수용적 태도5 가족의 지지6 친구,이웃의 지지7 전문가 집단의 지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과정3. 다음과 같은 직업재활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구직자는 기존의 장애인( 지체, 시각, 청각언 ․어, 정신지체) 과 비교 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난에 √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1정신장애인 접수(intake)2정신장애인 구인업체개척3정신장애인 구직상담4정신장애인 직업능력평가5정신장애인 취업알선기존 장애인과 다를 바없다장애특성으로인해 일부 차이는 있지만그 내용에 있어 기존 장애인과 거의 비슷하다장애특성으로 인해 차이가 많기때문에 그 내용에있어기존장애인과 전혀 다르다잘다모르겠6정신장애인 사후지도


3-1. 위의 질문에서 정신장애인과 기존장애인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그 구체적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각 항목에 근거하여 간단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업재활 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기존장애인의 차이가있는 경우 그 이유를 약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정신장애인 접수(intake)2정신장애인 구인업체 개척3정신장애인 구직상담4정신장애인 직업능력평가5정신장애인 취업알선6정신장애인 사후지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과정에서의 역할4.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한 다음의 사업을 누가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난에 √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공단의주요 역할민간부문의주요 역할공동 수행1정신장애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개선2정신병리적 증상 해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3직업 동기를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4구직 기술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5사회기술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6직업 정보의 제공7지원고용, 임시고용, 전환고용 등(취업과정을 원활히 하는 입직 지원 프로그램)의 재정지원8지원고용, 임시고용, 전환고용 등(취업과정을 원활히 하는 입직 지원 프로그램)의 실제운용9일반적인 인적 자본의 개발10구체적 직무 수행능력의 개발11직업생활 적응 및 유지를 위한 사후지도


4-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민간기관과 공단의 연계방안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인 사후지도/ 고용안정/직장유지5.실제 사업장에서 정신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 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고용지도 방안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난에√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매우중요하다중요하다그저그렇다중요하지않다전혀중요하지않다1위험한 작업의 면제2작업내용의 간소화3작업설비 개선4반복적이고 알기 쉬운 지도5일대일 개인 지도6잔업 금지7상태에 따른 독립작업이나 집단작업 등 융통성 있는 배치 전환8약물복용 지도9건강상태에 대한 일상적 주의10건강상태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적용11건강상태에 따른 탄력적 휴가 실시12지지적 직장 분위기13고용주나 인사담당자와의 잦은 접촉( 업무외적)


5-1. 위의 측면 외에도 정신장애인의 직장적응 및 고용안정을 위해 취업 이후 요구되는고용지도 방안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인 지원고용* 저희 공단의 ‘ 지원고용 ’ 사업 은취업하고자하는사업체내에서장애인이일정기간 현장실습을 받음으로써 1) 장애인의 직업적 자신감을 강화하고 2) 사업주의 고용 의지를 제고하는 과정입니다.특히 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해저희 공단에서는 장애인들의 직장적응 및 직무지도를 위해 적합한 전문가( 직무지도원) 를 선임배치 ․ 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장애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 , 사업주에게는 훈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도이러한 지원고용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아래와 같은 사업내용에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6. 현재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1알고 있다 ( ☞ 다음문항‘6-1’ ~ ‘6-5’ 문항계속)2모른다( ☞ 다음페이지 ‘7’ 번문항계속)* 다음 (‘6-1’ ~‘6-5’) 은 ‘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고용사업을 실시 ’ 하는 경우,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난에 √표 또는 약술해 주시기 바랍니다.6-1. 사업체 훈련 기간(6 주) 은?1 적절하다2 그저 그렇다3 적절하지 않다 ( 이유:)6-2. 직업준비훈련 기간(1 주 이내 집합 훈련) 은?1 적절하다2 그저 그렇다3 적절하지 않다 ( 이유:)


6-3. 훈련대상 인원의 규모( 단위 사업 당 5 명 이내) 는?1 적절하다2 그저 그렇다3 적절하지 않다 ( 이유:)6-4. 직무지도원 1 인의 담당 훈련생 수( 직무지도원 1인 당 훈련 장애인 10 명 이내) 는?1 적절하다2 그저 그렇다3 적절하지 않다 ( 이유:)6-5. 취업 후 사후지도의 인원 수( 취업장애인 10명 당 직무지도원 1인을 선임하여 사후지도) 는?1 적절하다2 그저 그렇다3 적절하지 않다 ( 이유:)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사업7. 현재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 Ⅰ)다음의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Ⅱ) 실시하고 있는 경우 사업의 수행정도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1직업적검사2취업장개발및취업의뢰3직업사정4취업장 배치5직업상담6취업 후 상담및사후지도7직업적응훈련8고용주모임관리9직업준비10취업회원 모임관리11취업가능직종직무분석(jobanalysis)12취업 교육 및연구13취업회원 가족상담 및 교육14취업홍보Ⅰ.실시여부하고있음하지않음매우효과적으로수행하고있음Ⅱ.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수행정도효과적으로수행하고있음그저그렇다효과적이지못함전혀효과적이지못함


7-1. 소속기관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수행에 따르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이해8.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법률 및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알고 계십니까.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난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잘알고있다대체로 알고있다잘모른다전혀모른다1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300인 이상 사업체 2%)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 장애인고용의무부여,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비율 5%)3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2% 이상 고용사업주가 신규 장애인고용 시장애인 1인당 월 216 천원 지급)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우대 지급( 최고 2 배)5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비 융자(1 천만원, 연리3%, 5 년 상환)6 장애인 직업생활 안정자금 지원(1 천만원, 연리3%, 5 년 상환)7 장애인 창업자금 저리 지원(5 천만원, 연리3%, 2년 거치 5 년 상환)8장애인 직업훈련 실시9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작업지도비용 월35~70 만원,직업생활상담원비용 월 30 만원, 수화통역비용 월20 만원)10 고용시설자금 융자( 장애인근로자 1인당 3 천만원, 연리 3%, 5년 거치 5 년 분할 상환)11 고용시설자금 무상지원(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5 백만원)


개인적 사항* 다음은 선생님의 개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8. 성별1 남자2 여자9. 나이 ( 만 세)10. 학력1 초대졸 2 대졸 3 대학원졸11. 전공1 정신의학 2 간호학 3 사회복지 4 임상심리12. 소지자격증1 정신과 전문의( 전공의)2 정신보건간호사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4 사회복지사5임상심리사 6기타( )13. 근무기간 (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 근무경력 합계)( 년 개월 )14. 근무 유형1 정신보건센터 2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3 기타 ( )


□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또는 관련 연구를 위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자유롭게적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록 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의견 조사 설문지 ( 공단 전문가)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공단 내 실무자 의견 조사안녕하십니까? 고용개발원 연구실 이계존입니다.저는 2000 년 조사연구사업의 하나로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체계 수립』과 관련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이 공단의 행정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위한 직업재활 사업은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제 연구는 이러한 직업재활 실무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체계의 수립 및 운용에 기여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본 의견조사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하나로서 우리 공단실무자들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및 의견을 묻고자합니다.모쪼록 업무가 분주하시더라도 본 의견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조사 결과는 연구와 관련한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2000. 9.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실 이계존□ 전화: 031) 728-7153 / 전송 : 031) 728-7104 / e-mail : johnkl@netian.com* 작성하신 설문 결과는 2000. 10. 14까지고용개발원 연구실로 우송【우편번호463-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1 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실】하여주시거나 전송【 031) 728-71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2. 선생님의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근무경력은 얼마입니까? (공단 입사 이전 근무 경력 포함)년개월3.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 범주 확대 등) 이전 선생님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어떤경험을 하셨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1 전공과 관련한 이론 학습2 전공과 관련한 임상 실습3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 근무4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자원봉사5 관련기관 견학6 관련 세미나학회 ․ 등 참석7 기타 ()8 없다4.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선생님은 정신장애인과 관련하여 직업재활 전문가로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1 정신장애인 구직개척2 정신장애인 구직상담․직업지도3 정신장애인 적응훈련4 정신장애인 지원고용5 정신장애인 구인사업체 개발6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과 업무 협의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자료의 학습8 정신장애인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강좌․세미나 등 수강9 기타 ()10 없다


5. 선생님은 정신장애의 원인, 증상, 예후 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1 잘 알고 있다2 대체로 알고 있다3 약간 알고 있다4 거의 모른다5 전혀 모른다6.다음과 같은 직업재활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구직자는 기존의 장애인과 비교 할 때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난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존 장애인과다를 바 없다장애특성으로인해 일부 차이는있지만 그 내용에있어 기존장애인과 거의비슷하다장애특성으로 인해차이가 많기때문에 그 내용에있어 기존장애인과 전혀다르다잘 모르겠다정신장애인 접수정신장애인 구인개척정신장애인 구직상담정신장애인 직업능력평가정신장애인 취업알선정신장애인 사후지도


7. 위의 질문에서 정신장애인과 기존장애인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그 구체적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각 항목에 근거하여 간단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업재활 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기존장애인의 차이가 있는 경우그 이유를 약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신장애인 접수정신장애인 구인개척정신장애인 구직상담정신장애인 직업능력평가정신장애인 취업알선정신장애인 사후지도


8.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한 우리 공단의 역할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난에 √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공단의 역할로서매 우그 저중요함 중요함 그렇다중요하지않 다전 혀중요하지않 다정신장애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개선정신병리적 증상의 해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직업 동기를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구직 기술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사회기술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직업 정보취업을 지원하는 전문 프로그램( 지원고용,임시고용, 전환고용 등)인적 자본 개발구체적직무수행능력의개발직업생활 적응 및 유지를 위한 사후지도


*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시설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시설 즉,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9.선생님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시설이 직업재활 관련 제 측면에서 어떤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난에 √표 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유업무이다고유업무는아니지만핵심역할을담당해야한다사회재활시설의공단과 공단의연계하여 고유업무이기동등하게 때문에협력해야 관여하지한다 말아야 한다잘모르겠다정신장애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개선정신병리적 증상의 해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직업 동기를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구직활동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사회기술을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직업 정보입직을 지원하는 전문 프로그램(지원고용, 임시고용, 전환고용 등)인적 자본 개발구체적 직무 수행능력의 개발직업생활 적응 및 유지를 위한 사후지도


10. 현재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또는 하였을 경우) 다음의 항목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10-1. 훈련기간(기본 3 주, 3 주 연장가능) 은?1 적절하다2 그저 그렇다3 적절하지 않다 ( 이유:)10-2. 직업준비훈련(6 일 이내, 공단 내 집합 훈련) 은?1 적절하다2 그저 그렇다3 적절하지 않다 ( 이유:)10-3. 대상인원(1회당 1~5 명) 은?1 적절하다2 그저 그렇다3 적절하지 않다 ( 이유:)10-4. 직무지도원 배치(1인당 10 명 내외) 는?1 적절하다2 그저 그렇다3 적절하지 않다 ( 이유:)10-5. 취업후 사후지도( 직무지도원 1인당 10 명 내외의 장애인 상시관리) 는?1 적절하다2 그저 그렇다3 적절하지 않다 ( 이유:)□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또는 관련 연구를 위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록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주요 사업소개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하 ‘ 공단’) 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따라서 현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48) .Ⅰ.고용촉진사업1. 구인․구직 사업가.구인개척 사업ㅇ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 구인개척 극대화ㅇ 총력 구인 개척체를 대상으로 총력 구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투자기관,고용의무사업나.구직상담ㅇ 재활관련기관․단체의 장애인, 직업훈련생 및 특수학교( 학급)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직상담 실시ㅇ 읍․ 면․동사무소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구직상담 안내문 송부 등으로 구직 자원개발ㅇ 내방상담 및 이동상담 실시다.직업능력평가ㅇ 구직자의 개별적인 직업재활 계획의 수립을 위해 신체능력평가, 심리평가,의료평가,현장평가 등 실시ㅇ 직업능력평가센터의 운영 : 서울남부, 중부, 광주,대전 사무소 부설 운영☞ 전국지방사무소 확대설치 예정(2001. 7) : 4개소 → 12개소4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0) 의 『 장애인고용관리편람』중 해당 내용을 발췌하였음. 또한 이 내용은 2000. 1월을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라.구인구직정보 제공ㅇ 지역 내 인쇄매체, 유선방송,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구직정보와 구인정보제공ㅇ 정보 접근성 강화ㅇ 공단 인터넷 및 워크넷을 통한 신속한 구인․구직 정보 게시2.취업알선 및 사후지도가.취업알선ㅇ 구인 및 구직 조건을 바탕으로 사업체와 구직자간 취업알선나.채용박람회 개최ㅇ 장애인과 사업주의 만남의 장 마련ㅇ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전국민 인식 개선 도모ㅇ 유관기관을 초청하여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제공다.사후지도ㅇ 취업확정후사업체현장방문, 전화,서신등으로직무및직장적응지도ㅇ 근로자, 인사담당자, 직업생활상담원,공단직원이 협력하여 조기 직장적응에주력라.취업자 간담회ㅇ 세계 장애인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ㅇ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안정에 기여ㅇ 모범사업주 및 모범장애인 발굴․시상3. 직업전훈련


가.적응훈련ㅇ 지체장애인을 사업체 현장에 배치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케 하는 과정ㅇ 연중 수시 실시나.중증장애인 지원고용ㅇ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지도원의관리하에 직업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4.고용지원사업가.자원봉사자의 활용ㅇ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유도ㅇ 지역사회주민을 업무지원, 행사지원,장애인 개별지원 등에 참여케 함으로써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나.고용대책위원회의 운영ㅇ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고용확대 방안 모색ㅇ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협조체제 확립다.고용동향 분석ㅇ 일반 노동시장의 고용현황을 분석하여 장․단기적 미래 조망 및 대처방안마련5.고용지원교육 및 연수가.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관리ㅇ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근로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 원조ㅇ 보수교육과 워크샵 등을 통해 상담원의 자기개발 및 자질향상 도모


나.장애인 고용실무자 교육ㅇ 현장 고용관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 인사담당자,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위한 교육 실시ㅇ 지방사무소 단위로 수시 실시다.고용선진국 연수ㅇ 우수고용사업체 임직원 및 직업생활상담원 등 관련 종사자에게 장애인 고용선진국의 연수기회 제공ㅇ 고용촉진을 위한 선진 경험의 기회 제공라.기타 상담실무자직원교육ㅇ 직업재활 실무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수 교육실시Ⅱ.고용환경개선사업1.사업주 지원가. 장애인고용지원금 융자․지원ㅇ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운영 자금을 사업장당 15 억 한도 내 융자( 운영자금 3 억원, 장애인 1인당 3,000만원 한도)ㅇ 무상지원- 장애인 전용 작업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3 억원 한도 내 지원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1,500 만원 한도)-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주에게는 1억원 한도 내에서 통근차량과 장애인이 사용하는 일반 작업시설까지 무상지원


나 고용보조금 지원ㅇ 중증장애인을 새로이 더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3 년( 경증장애인 2 년)간 보조금지원- 중증장애인 : 1년 차 최저임금 90%, 2년 차 70%, 3년 차 50%- 경증장애인 : 1년 차 최저임금 70%, 2년 차 50%다.고용관리비용 지원ㅇ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직업생활상담원을 배치할 때 관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수화통역비용 : 1인당 월 20 만원 ( 청각․언어)․ 작업지도비용 : 1인당 월 35 만원( 시각) ~ 70 만원( 지체․정신지체)․ 직업생활상담비용 : 1인당 월 30만원2.장애인 지원가. 자영업 ․ 창업자금 융자ㅇ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5천만원 한도 융자- 융자조건 :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융자방법 : 자금 융자, 영업소지원( 공단 전대방식)나.자동차 구입 및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ㅇ 취업장애인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자금 그리고 장기근속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생활 안정자금을 1인당 1,000 만원 한도 융자(보조장치 설치 시 500 만원 추가)


Ⅲ.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1.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ㅇ 공공직업훈련시설, 인정직업훈련시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안마수련기관, 특수학교 전공과에 대해 훈련비용 지원 및 시설장비 투자를 위한 유․무상 지원 실시ㅇ 독자적 작업훈련비용( 훈련수강료)지원ㅇ 훈련 프로그램 운영평가 및 지도 실시2.ㅇㅇㅇㅇㅇㅇ산하 직업전문학교 운영 및 신설고용개발원 (4개공과 120 명 훈련)일산직업전문학교 (7개공과 210 명 훈련)대전직업전문학교 (6개공과 90 명 훈련)부산직업전문학교 (7개공과 140 명 훈련)전남․대구 직업전문학교 건립추진 (2002 년 개교예정)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 직업전문학교 건립추진 (2003 년 개교예정)3. 장애인 직업훈련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ㅇ 훈련직종, 교과과정,훈련교재 개발 및 보급ㅇ 장애인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단기연수 실시Ⅳ.기능장려사업1.ㅇㅇ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지역 내 기능 장애인을 발굴하여 기능수준 향상 및 기능개발 촉진대회개최시기 : 매년 5 - 6월경2.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ㅇ 우수 기능장애인을 선발,표창함으로써 기능수준 향상 및 기능개발 촉진ㅇ 대회개최시기 : 매년 9 - 10월경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려금 지급Ⅴ.대외협력사업1.ㅇㅇㅇㅇ장애인고용촉진운동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 매년 9 월 장애인고용촉진의 달)장애인고용촉진캠페인 실시작품현상공모전 개최 ( 수기․포스터)사업설명회 개최 ( 상․하반기 연 2 회 개최)2.ㅇㅇㅇ각종 매체활용 홍보전파매체 활용인쇄매체 활용기타 옥외광고 실시:TVRadio ․ 의 캠페인: 신문․잡지 광고3.ㅇㅇ홍보물 제작계간지( 장애인고용)발간월간지( 장애인과 일터)발간4. 시청각자료 개발ㅇ 다큐멘터리, 드라마, 홍보 VCR 제작


5. 국제 협력사업ㅇ 자매결연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교류ㅇ 해외재활전문가 초청자문 및 강연회 개최ㅇ 직업재활관련 장․단기 해외연수Ⅵ.고용개발원1. 직업능력개발사업가. 장애의 중증화,다양화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전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ㅇ 상담 및 평가, 직업탐색,심리재활ㅇ 경영․기술지도,고용상담전시장 운영나.직업능력개발훈련ㅇ 정규․단기과정 운영ㅇ 연중 수시 모집2.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가.직업재활관련기관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ㅇ 재활상담과정, 직업평가과정, 지원고용과정,고용지도과정 등나.사업체 장애인고용 지원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ㅇ 직업생활상담원 양성 및 향상 과정, 수화통역사 과정,사업체 인사담당자 과정 등다.장애인 창업스쿨 운영


라.정보자료실 운영3. 조사연구사업가.정책제도 연구ㅇ 장애인고용 관련 각종조사ㅇ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나.직업재활연구ㅇ 직업재활 서비스 전반에 관한 연구ㅇ 직업영역확대 관련 실증 연구다.고용환경연구ㅇ 고용환경 개선 및 사업주 지원관련 연구ㅇ 중증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기기 개발보급 ․라.기타ㅇ 연구과제발표회,세미나 개최 등


공단 및 산하기관>관 서 명 주 소 전 화 번 호공 단 본 부고 용 개 발 원일산직업전문학교부산직업전문학교대전직업전문학교서울중부사무소서울남부사무소부산사무소대구사무소인천사무소광주사무소대전사무소수원사무소원주사무소청주사무소전주사무소창원사무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297-1번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297-1번지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111-14번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246번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1687-1번지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안국B/D 3층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2삼성옴니타워 2층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124-7부원B/D 11층대구시 남구 대명6동1053-1웅진B/D 10층인천시 남구 도화동 692-5대림제물포B/D 9층광주 북구 우산동 555-22 대영B/D 5층대전시 동구 용전동 44-2 삼우B/D 6층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1046 인석B/D 2층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96-2고려화학B/D 4층충북 청주시 홍덕구 사창동 43-5국민은행 청주서지점 사옥 3층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807-8 노동부 종합청사 1층경남 창원시 중앙동 94-3대우증권 B/D 5층031) 728-7001-3031) 728-7000031) 915-6601-7051) 727-2731-4042) 605-5464-502) 723-5411-502) 835-9211-4051) 863-0117-8053) 656-6811-2032) 874-0361-2062) 511-1981-3042)635-3701-2031) 231-9101-3033) 744-3417-9043) 272-2261-2063) 246- 4656-7055) 285-8201-3


부록4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명단1.전국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현황□중앙정부지원14개소시도 시설명 개소 주소 전화번호서울 성동구보건소 1998 성동구 홍익동 16-1( 보건소내 ) 290-7244부산 금정구보건소 1999 금정구 부곡3동78 513-9501대구 서구보건소 1999 서구 평리 3동1230-9 561-4000인천 중구보건소 1999 인천시중구신흥동 2가23 772-4001광주 동구보건소 1999 동구 서석동 31( 보건소내) 226-8501울산 남구보건소 1999 남구 야음동 576-10 271-2548경기 부천시원미구보건소 1999 부천시 원미구 심곡 1동 동사무소내 320-2552강원 춘천시보건소 1999 춘천시 중앙로3 가 67-1( 보건소내 ) 53-5716충북 청원군보건소 1999 청주시 지북동 208( 보건소내) 53-5753충남 아산시보건소 1999 아산시 실옥동 192-1( 보건소내) 44-4001전북 군산시보건소 1999 군산시 나운동 153-8( 보건소내) 63-4000전남 영광군보건소 1999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85-7 53-4000경북 포항시보건소 1999 포항시북구덕수동50-7 46-0017경남 창원시보건소 1999 창원시 신월동 96-2 87-4000


□ 지방정부지원 24개소시도 ‧ 시설명 개소 주소 전화번호서울 강남정신보건센터 1995 일원 1동 666-7 형일빌딩 2층2226-0344서대문정신보건센터 1997 창천동 506-13 337-2176강서정신보건센터 1997 염창동 275-12( 보건소내 ) 657-0190성북정신건강센터 1997 동선동 2가 120 구청별관 2층921-8906노원정신보건센터 1998 상계 6동 701-1( 보건소내 ) 2950-3756강북정신보건센터 1998 미아동 1339-45경기 연천군정신보건센터 1995 연천읍 전곡 1리 14 한이빌딩 3층832-8108수원시( 권선구) 정신보건센터1996 권선구 매산로3가 16-1 고려빌딩3층248-0888안산시정신보건센터 1997 고잔동 515( 보건소내 ) 411-7573용인시정신보건센터 1997 김량장동 217-1 삼례빌딩 2층336-9221평택시정신보건센터 1997 통북동 72 658-9818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 1997 금곡동 185-10 592-6155고양시( 덕양구) 정신보건센터1997 덕양구 주교동 603( 보건소내) 961-2553의왕시정신보건센터 1997 오전동 330-11( 보건소내 ) 59-4000광주군정신보건센터 1997 광주읍 경안리 115 번지 ( 보건소내 ) 862-8728의정부시정신보건센터 1997 의정부2동 516 번지( 보건소내 ) 790-1552하남시정신보건센터 1997 신장동 520 번지( 보건소내 ) 790-1552김포시정신보건센터 1998 김포읍 장기리 348 번지 ( 보건소내 ) 998-4005동두천시정신보건센터 1998 생연동 64-4( 보건소내) 864-8632안양시( 만안구) 정신보건센터1998 만안구 박달 2동19-1 469-2989오산시정신보건센터 1998 오산동 48-2( 보건소내) 374-8680과천시정신보건센터 1998 중앙동 1-3( 보건소내 ) 3677-2557성남시정신보건센터 1998 분당구 야탑동 349( 보건소내) 702-7214화성군정신보건센터 1998 향남면 평리 124( 보건소내) 370-7555


2. 사회복귀시설 (2000. 6 현재)시도 ․ 시설명 시설종별 개소 주소서울태화샘솟는집사랑의집( 하나님의교회)종합훈련( 이용+ 입소 )생활훈련( 이용시설)86. 4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20-2번지392-115599. 3새샘터치유공동체 입소시설 98. 9서대문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종합훈련( 이용시설)성동복지관 작업시설 99. 4성신여대부설정신사회재활센터 이용시설 99. 9송파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종합훈련( 이용시설)서울시 강북구 수유 1 동 50-35 번지하나님의 교회 내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5 가동 19-86 번지945-5443790-428795. 6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1 139-4번지375-5040,504297.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7-2 번지 성동종합복지관서울시 성북구 동성동 1 가 48 번지 성신여대부설 심리건강연구소 내서울시 풍납동 330-1번지 풍납사회복지관 내2290-3150926-1272~4488-2228은성너싱홈 입소시설 98. 4 서울시 은평구 갈현 2동 492-12번지386-7897중랑한울정신건강센터한국약물상담소한울정신건강센터생활훈련( 이용시설)종합훈련( 이용시설)경기 경기정신재활센터 작업훈련 99.남동사회복귀시설삼정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사랑밭재활원종합훈련( 이용시설)종합훈련( 이용시설)종합훈련이용+입소99. 8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8-93번지2207-9964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우체국 사서844-0690함161번지96. 서울시 관악구 봉천 8동 1531-27번지877-9964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6-2 번지 무242-0877봉사회복지관 내99. 6 인천시 남동구 만수 6동 1007번지472-400499. 1성남사회복귀시설( 고운누리 ) 이용시설 99.10용인정신보건센터( 우리집) 입소시설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5-2 삼정복지회관 내323-3162( 교7)80. 1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반송리 573번지376-56902000.1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15 번지 산성동복지회관 내경기도 용인시 김량동 217-1 번지 삼례빌딩 2층732-2428~9335-8473한라사회복귀시설 종합훈련 96. 8부천시원미구중동 4 1028 번지한라마을 가톨릭대학교부설 한라종합사회 324-0723~4복지관 내부산 부산베네스트 주거시설2000.3부산시 금정구 장전 3동649-8번지936-2030사직복지관 종합훈련 99. 3부산시 동례구 사직 동 번지사직종합사회복지관506-5757송국클럽하우스아미정신건강센터종합훈련( 이용시설)종합훈련이용+입소96.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41번지747-057899. 부산시서구아미동 2가89-155번지244-2005


시도 ․ 시설명 시설종별 개소 주 소대구 대구베네스트 생활훈련 2000.3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1642-32 번지 628-5868대구재활센터종합훈련( 이용시설 )98.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성서3단지2단582-5826계 68B 1-2L해인정신건강센터 생활훈련 97.4 대구시 중구 남산1동 684-41번지3층425-0425부산 형주나눔의집 주거시설 부산시 동래구 375-7577대전 대전정신재활사회복귀센터 종합훈련( 이용시설 )종합훈련햇살한줌( 이용시설 )2000.4 대전시 중구 대흥동 178-3번지254-0075,006796.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315-10번지622-7018충남 베데스다예수의집 주거시설 2000.4 충남 논산시 신암리 10-3 번지경북보람의집종합훈련이용+입소충남 논산시 연산읍 한전리 15번지735-9984성애마을 종합훈련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38-1번지543-3580대성요양원( 대성재활원) 종합훈련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48번지822-8870~1마야정신사회문화센터 이용시설 99. 6경북 영천시 금노동 566-1 번지 영신빌딩 3층338-3313경남 늘빛클럽하우스 종합훈련 99. 경남 진주시 문산읍 안전리 368-7 758-6589벧엘클럽하우스숭인사회복귀시설종합훈련( 이용시설 )종합훈련( 이용시설 )98. 6전남 난원 주거시설 2000.3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148-1벧엘정신요양원 내99. 1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산 12-1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209 번지758-6589389-1234(교220)광주 산들의쉼터 주거시설 2000.4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415-7아가페하우스 주거시설 2000.6 광주시 동구 용산동 436번지234-8575인광희망의샘 종합훈련 99.11 광주시 동구 금남로5 가 62-12 233-4006전북 마음의그루터기 주거시설 200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14-4 288-0635마음사랑의집 종합훈련 2000.1 전북 정읍시 연지동 252-28 번지 533-8233사랑샘터 주거시설 99.1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 1가1120-18 278-0551희망을나누는집 주거시설 99.1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19-29 214-1245희망의쉼터 종합훈련 99.12 전북 군산시 미원동 184,185번지 2층442-4599강원 작은소망의집 주거시설 2000.3 강원도 춘천시 동면 244-2453


부록5 :설문지 개방형 질문의 주요내용Ⅰ.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과정1.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접수장애인 등록의 기피취업에 대한 자발적 욕구의 부족생계 유지를 위한 취업보다는 재활치료의 성격이 강함관련 전문기관의 직원과 동행한 사례가 많음관련 전문기관의 out reach를 통한 구직자원의 발굴발병시기, 주요 증상, 병식과 약물복용,경과 등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 파악이요구되기 때문에 접수과정이 보다 복잡함직업생활의 수행을 위한 사회기술의 전반적 파악이 요구됨정신장애의 주요 증상 및 특성 파악구직접수 시 병원 및 관련기관의 공식적 기록 참조현실 인식의 부족,인지적 기능의 부족 등으로 상담 진행의 어려움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모호2. 구인개척ㅇ 취업 후 증상재발 및 이로 인한 문제 발생의 가능성 등으로 고용 기피ㅇ 사업주의 정신장애의 특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고용 기피 심각ㅇ 사업주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 필요ㅇ 정신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이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ㅇ 기존장애인과 같은 과거의 알선 실적이 전무하거나 참고내용이 적어 업체 발굴의 어려움ㅇ 금치산자,정신이상자 등을 취업 불가능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음ㅇ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ㅇ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절실함ㅇ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가 요구됨


ㅇ 가능 직무 개발의 어려움ㅇ 정신장애인 특성 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작은 직무의 개발이 요구됨ㅇ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의해 지역사회 내 업체 개발ㅇ 신체적 능력은 지체장애인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직종의 개발이 가능함3. 상담ㅇ 상담 시 장애인이 제시하는 취업조건이 까다로움ㅇ 현실인식 부족ㅇ 자신의 발병 전 상황에 근거한 직업선호ㅇ 상담진행을 위한 지지적 환경 구성ㅇ 근로시간이 길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면 장애인 스스로가 취업을 꺼려함ㅇ 스스로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ㅇ 구직상담 및 평가 과정에서는 일반인과 거의 비슷하지만 사업체 취업 이후직업능력의 발휘에 대해서는 회의적임ㅇ 접수 동기는 다른 장애인과 비슷함ㅇ 장애인과의 상담에 의해서 전면적 이해가 곤란함.따라서 관련기관의 전문가등과의 면접이 요구됨.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이러한 면접의 진행이 어려움ㅇ 잔여 증상 등을 고려한 취업알선 여부 결정.이러한 잔여 증상에 대한 정확한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임ㅇ 본인의 욕구가 불명확하며 표현된 욕구의 변동도 심함ㅇ 구직의사가 불명확함ㅇ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장애, 행동장애, 대인관계 기술부족,취업에 대한 동기부족,직업유지의 의지부족 등으로 기존 장애인과 구분되는 접근이 요구됨ㅇ 재활계획 수립을 위해서 장기적인 상담․평가가 요구됨ㅇ 심리평가가 요구됨ㅇ 정신장애인의 심리 역동, 약물치료, 발병 시 증상 등 구체적인 기록 필요.따라서 의무기록 및 소견서 등이 요구됨ㅇ 공단 내 전문가의 이해 증진 요구


ㅇ 학력수준이 높고 전문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ㅇ 구직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ㅇ 가족 등의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4. 취업알선ㅇ 사업주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부정적 인식도 중요한 저해요인임ㅇ 증상의 재발 및 이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고용 기피ㅇ 적합 직종개발의 어려움ㅇ 취업에 대한 본인의 욕구가 일관되지 않아 취업알선이 어려움ㅇ 현행 공단의 취업알선 체계로는 적합한 업무 수행 곤란ㅇ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기간의 지원고용 요구ㅇ 처음부터 정규직 보다는 일정기간의 계약직 및 임시직 취업으로 직업능력의제고 및 확인 이후 정규직 근로로 이행ㅇ 정신장애의 특성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가 필수적임ㅇ 단시간 근로의 적용ㅇ 취업알선 후 직장적응 및 고용안정을 위해 후견인 사후지도 등 집중적 사후지도가 요구됨 함ㅇ 외래진료에 대한 사업주와 동료들의 이해ㅇ 낙인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지지적 분위기 중요ㅇ 지원고용 등을 활용한 입직 지원이 중요함ㅇ 탄력적 근무시간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체 선정ㅇ 대인적 스트레스가 없는 직종 개발ㅇ 전문적 직무지도원 배치ㅇ 직업 유지의 필수적 조건이 급여,근무환경 등보다는 지지적 분위기 등이 보다 강조됨ㅇ 대인접촉이 작은 직무,스트레스 유발이 작은 직무 그리고 기존에 익숙했던직무 등을 고려ㅇ 직업유지 가능성의 평가


5. 평가ㅇ 정신과적 증상에 의해 직업능력 평가에 어려움ㅇ 정신병리적 상태로 인해 평가의 결과의 타당성이 저하됨ㅇ 정신장애인 직업능력의 파악을 위한 평가방법 및 도구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특히 직무 수행능력보다는 심리사회적 측면이 보다 중시됨ㅇ 평가와 관련해서 문제영역 파악과 해석이 곤란함ㅇ 현장평가 그리고 장기간 관찰이 중요하며 병력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ㅇ 기존장애인과 달리 정신장애인의 장애상태는 변동이 심하며 쉽게 판단되지않음에 따라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이 어려움ㅇ 심리사회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직장생활 적응여부를 판단해야 함ㅇ 단순노무직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옴ㅇ 인지능력이 높은 편이며 이전의 검사의 경험이 많아 직업평가의 시행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ㅇ 약물로 인한 작업능력 저하에 대한 평가ㅇ 의료평가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함ㅇ 심층심리검사가 요구됨.특히 평가시 기존의 병력 기록 및 주치의의 소견서등을 참조해야 함ㅇ 의료재활 과정에서 정기적 평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ㅇ 지원고용 사업에 의한 직업재활이 시도되기 때문에 GVAT, MVE 등 간단한작업도구를 통한 평가가 바람직함ㅇ 증상이나 기능 평가 외에 상황대처능력, 현실감, 직업욕구 및 동기,대인관계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함ㅇ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음성증상도 함께 평가6. 사후지도ㅇ 사후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ㅇ 장애에 대한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과 사업주의 인식 사이에 격차가 매우 심함으로써 사후지도 과정이 어려움


ㅇ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데 현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이 없으므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ㅇ 장기적,집중적 사후지도가 요구됨ㅇ 의료 전문가와의 연계 즉,정신장애인 근로자 보증제도 등이 요구되며 이와관련하여 공단이 일정 역할 수행ㅇ 약물의 유지관리가 필수적인 바 의료전문가와의 연계가 필수적임ㅇ 취업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 사후지도가 요구됨ㅇ 전담 직무지도원의 배치ㅇ 사업체 직원과의 대인관계 등에 중심을 두는 사후지도 요구ㅇ 사업주의 지속적인 협조를 위해 사후지도 요구ㅇ 약물복용 및 증상관리,스트레스 관리Ⅱ.종합의견ㅇ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함ㅇ 실무담당자의 교육ㅇ 공단지방사무소의 장애유형별 담당제도의 도입ㅇ 관련기관의 연계 극대화ㅇ 취업 후 사후지도에 대한 사회재활 전문가의 참여ㅇ 관련 전문가의 직업재활 의뢰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ㅇ 사무소별 특성을 고려하는 서비스 체계의 구축.특히 관련 전문기관이 부족한경우 사회재활 부문의 역할을 직접 담당함이 요구됨


자문위원오 병 훈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유 수 현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이 봉 원 관장( 태화샘솟는집)이 선 혜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연구보조이 화 정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조사연구 2000-2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2000년12월 인쇄2000년12월 발행발행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 용 개 발 원(463-8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1☏ 031) 728-7156 Fax 031) 728-7104http://www.kepad.or.kr인쇄처 :( 주)비 전 캐 릭 터☏ (02)504-1555≪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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