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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015 Views

KNOWLEDGE & REPORT 이달의 Q&AKOSDAQ의재.도.약코스닥상장기업실무자들이 알아야 할주요 국세청 해석에는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오종원공인회계사,한경아카데미 세무전문위원2013년 1월 발표된 국세청의 2013년 세정방향에 의하면 접대비와 각종 경비 지출시의 증빙서류 구비와 가공경비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번호에서는 필자가 코스닥상장기업의 회계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부터 문의 받은 상담내용 중 접대비 및 일반소비성경비의 지출 시 구비하여야 할 적격증빙서류(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말함)에 관한 주요 국세청 행정해석(예규)을 소개하고자 하니 2013회계연도의 세무업무 처리 시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Q Q Q Q Q Q법인이 매일 종업원 야근에 따른3만 원 이하의 식사제공에 따른식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받고 월단위로 식당에 합산하여 정산 시에도매일 교부받은 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인정을 받나요?네,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매일 교부받은 3만원 이하의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법규법인 2012-393,2012. 11. 1.).업무와 관련한 소비성경비(접대비는 제외)를 종업원 개인 명의로발급된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출하는것이 확인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요?네, 인정됩니다(소득 46011-357, 2000. 3.15.).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법인 46012-3630,1999. 10. 4.)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필자주 : 실무적으로 연말정산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임직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회사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서 차감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경우도 있음.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증빙미수취금액의 2%)는 부담하지만 당해 비용에대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나요?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경우에도 일반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 사실이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국세청 법인 46012-1281, 1999. 4. 7.).거래처 축의금(또는 부의금)을30만 원 지급 시 법인세 신고 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현행 국세청 해석(법인 46012-1801, 2000. 8.22.)에 의하면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조사비는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사용하여야만 정상적인 접대비로 보는바 거래처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거래처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한 경우 캐디에게 지급한 캐디피에 대하여도 적격증빙을 구비하여야하나요?현행 국세청 해석(법인 46012-508, 1999. 2.8.)에 의하면 골프장의 캐디피에 대하여도 1회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필자주 : 골프장 캐디피의 경우 캐디에게 지급하는 수고비에 해당하는바 현실적으로 캐디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상기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거래처 접대 목적의 골프 라운딩 시의 캐디피는 1회당 1만 원을초과하는 바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임.거래처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상품권은 구입시점에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거래처에 제공하는 시점에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나요?현행 국세청 해석(법인 46012-883, 1997. 3.29.)에 의하면 법인이 백화점에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은 구입한 시점이아니라 실제 거래처에 제공(사용)한 시점에서사용 목적에 따라 접대비로 계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필자주 : 법인이 상품권을 접대목적으로 구입시에는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적격증빙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이 코너는 법률과 세무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을 전문가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한 달씩 번갈아 실을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8 592013 June

KNOWLEDGE & REPORT 법무산책KOSDAQ의재.도.약법에안 나오는 것은어떻게 해야 하나요?글. 김변주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경제팀 과장1. 감사 1명2. 사외이사 2명 이내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 의결권 있는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라도 그 의미가 통용되는 것은 법에 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해석에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조문을 찾아보자면 위원 요건의 중복과 관련된 외감규정 제8조를 예로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주, 채권자, 기관투자자 모두해당하는 경우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이면서 기관투자자이면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이면서 채권자이거나채권자이면서 기관투자자인 경우는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여기서도 의결권을 1개씩 제외할 때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의결권을 배제하면서 재적위원 수를조정하지 않으면 회의의 성립이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때문에 우리는자연스럽게 배제된 의결권의 수만큼 재적위원 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으로해석 3)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해석은 거의 애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어떤 경우는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위의 내용에 따르면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은 최대 8명입니다. 즉 재땐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전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적위원이 최대 8명까지 될 수 있는데, 그럼 최소 인원은 몇 명일까요? 일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물어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공자님의 말씀이 괜히단 사외이사의 경우 ‘2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 2명이나 1명 모두 가능할있는 것이 아니겠죠?지난달 5월호 원고를 끝마치고 몇몇 친한 공시담당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법무산책 원고의 애독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더불어 혹여 저로 인해 법무산책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A사외이사와 채권자가 없다면 재적위원에서 아예 빼시고 나머지위원들로만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 중 3분의2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면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것입니다.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이내’라는 표현이 없으니 인원수가 확정되어 있는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질문을 하신 분은 아마 재적위원의 최소 인원을7명으로 이해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외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계류 중인 외감법 개정안 4) 에 의하면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해 승인만 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서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고 회사는 그저 그 외부감사인과 계약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로 의결하시면 됩니다.이사가 없는 회사 2) 도 있습니다. 무차입 경영을 하거나 주주 중에 법인세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인데 법은 날로늦추려고 하면 더 빨리 가는 게 시간인 듯싶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달이 훌쩍 지나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법( 法 )이란 글자를 뜯어보면 물( 水 )이 흘러가는( 去 ) 모양입니다.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꾸만 그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결국 물은 자연의 이치대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인간 사회의 행위를 규정짓는법도 매우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 근원에는 이처럼 ‘자연스러움’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법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로 서문을 연 까닭은 어느 주식업무담당자분의 질문 때문입니다.Q우리 회사는 올해 외부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와 채권자가 아예 없어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불가능하여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A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너무 간단한 상담이었지만 마지막 질문은 사실 답하기가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답은 그 어느 법에도 명문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상장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의무적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열어 승인받도록 1) 하고 있고, 그 구성 또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열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다음과 같습니다.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번과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벤처기업이면서 무차입 경영을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없는 회사는 딱 3명만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구성원이 없으니 당연히 재적위원에서 빼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하지만 법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여기서 필요한 것이 ‘법의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일들을 법문에 모두 담는 것은 조그마한 자루 하나에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를 전부 담으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주요 법원( 法 源 )으로서 성문법( 成 文 法 )을 택하지 않고 불문법( 不 文 法 )을 가진 나라도 많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없는’ 재적위원을 뺀다는 것과 같이 굳이 명문으로 밝히지 않더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저 외부감사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하라는 법문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길 기원해 봅니다.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2) 상장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벤처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8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각호 참조).3)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 17p. 참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실무자료, 2011년 1월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743), 제안일자 :2013년 4월 30일※ 이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므로 코스닥협회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소개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글에 제시된견해는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E-mail이나 전화(02-368-45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60 612013 June

KNOWLEDGE & REPORT 법무산책KOSDAQ의재.도.약법에안 나오는 것은어떻게 해야 하나요?글. 김변주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경제팀 과장1. 감사 1명2. 사외이사 2명 이내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 의결권 있는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라도 그 의미가 통용되는 것은 법에 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해석에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조문을 찾아보자면 위원 요건의 중복과 관련된 외감규정 제8조를 예로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주, 채권자, 기관투자자 모두해당하는 경우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이면서 기관투자자이면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이면서 채권자이거나채권자이면서 기관투자자인 경우는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여기서도 의결권을 1개씩 제외할 때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의결권을 배제하면서 재적위원 수를조정하지 않으면 회의의 성립이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때문에 우리는자연스럽게 배제된 의결권의 수만큼 재적위원 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으로해석 3)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해석은 거의 애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어떤 경우는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위의 내용에 따르면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은 최대 8명입니다. 즉 재땐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전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적위원이 최대 8명까지 될 수 있는데, 그럼 최소 인원은 몇 명일까요? 일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물어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공자님의 말씀이 괜히단 사외이사의 경우 ‘2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 2명이나 1명 모두 가능할있는 것이 아니겠죠?지난달 5월호 원고를 끝마치고 몇몇 친한 공시담당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법무산책 원고의 애독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더불어 혹여 저로 인해 법무산책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A사외이사와 채권자가 없다면 재적위원에서 아예 빼시고 나머지위원들로만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 중 3분의2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면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것입니다.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이내’라는 표현이 없으니 인원수가 확정되어 있는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질문을 하신 분은 아마 재적위원의 최소 인원을7명으로 이해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외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계류 중인 외감법 개정안 4) 에 의하면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해 승인만 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서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고 회사는 그저 그 외부감사인과 계약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로 의결하시면 됩니다.이사가 없는 회사 2) 도 있습니다. 무차입 경영을 하거나 주주 중에 법인세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인데 법은 날로늦추려고 하면 더 빨리 가는 게 시간인 듯싶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달이 훌쩍 지나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법( 法 )이란 글자를 뜯어보면 물( 水 )이 흘러가는( 去 ) 모양입니다.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꾸만 그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결국 물은 자연의 이치대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인간 사회의 행위를 규정짓는법도 매우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 근원에는 이처럼 ‘자연스러움’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법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로 서문을 연 까닭은 어느 주식업무담당자분의 질문 때문입니다.Q우리 회사는 올해 외부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와 채권자가 아예 없어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불가능하여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A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너무 간단한 상담이었지만 마지막 질문은 사실 답하기가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답은 그 어느 법에도 명문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상장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의무적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열어 승인받도록 1) 하고 있고, 그 구성 또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열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다음과 같습니다.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번과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벤처기업이면서 무차입 경영을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없는 회사는 딱 3명만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구성원이 없으니 당연히 재적위원에서 빼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하지만 법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여기서 필요한 것이 ‘법의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일들을 법문에 모두 담는 것은 조그마한 자루 하나에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를 전부 담으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주요 법원( 法 源 )으로서 성문법( 成 文 法 )을 택하지 않고 불문법( 不 文 法 )을 가진 나라도 많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없는’ 재적위원을 뺀다는 것과 같이 굳이 명문으로 밝히지 않더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저 외부감사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하라는 법문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길 기원해 봅니다.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2) 상장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벤처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8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각호 참조).3)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 17p. 참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실무자료, 2011년 1월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743), 제안일자 :2013년 4월 30일※ 이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므로 코스닥협회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소개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글에 제시된견해는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E-mail이나 전화(02-368-45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60 612013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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