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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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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REPORT 법률정보KOSDAQ의재.도.약●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2013. 5. 13, 규정 제916호)1. 개정이유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및 지정자문인 선정ㆍ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개정(2013. 2. 22)됨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를 위하여 시행세칙에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서류 등(제36조의11)1)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서(상장서식 43) 및 상장적격성보고서(상장서식 44) 서식을 마련함.2)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시 첨부서류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시 첨부서류를 준용하되, 코넥스시장 실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서류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함.- (변경) 코스닥상장계약서 → 코넥스상장계약서- (추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삭제)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각서3) 신규상장신청 후 공모 또는 사모 등을 하는 법인은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신청서류 외 공모 또는 사모 등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토록 함.* 증권의 인수·주선·중개·대리·취득 등 계약서나. 신규상장심사 결과의 취소(제36조의14)상장규정에서 정한 사유 외 신규상장승인 취소 사유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의 해지’ 등을 추가함.다. 기타(제36조의12, 제36조의13, 제36조의15 및 제36조의16)주식의 액면가액, 신규상장신청 결과 통지의 연기, 신규상장심사 결과에 이의신청 절차 등 및 상장기업의 업종분류 등은코스닥시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라. 부칙(제2조)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및 상장법인에 대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을 시장개설 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함.* 2015년 6월 30일까지3. 시행일 : ’13년 5월 2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3. 5. 22, 법률 제11791호)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치고 있는바,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2. 시행일 : ’14년 5월 23일(일부 조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6년 1월 1일 또는 ’17년 1월 1일부터)판례 소개● 대법원 2013. 4. 11, 2010다17847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가액이 반드시 현실로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항, 제40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제17호,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든 매입채무를 부담하든 그 가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반드시 현실로 그 가액이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4. 26, 2012도5385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월 임대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하여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그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3. 5. 9, 2011다71964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이하 상표권, 나아가 상표권자 또는 상표만을 들어 설시하기로 한다)의 양도에는 상표권에 관한이전등록으로 족한 점(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상표권 매매 기타 그 양도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부터통상 부동산 매매에서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매도인 등 상표권 양도의무자가 상표권의 이전등록 외에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주된 급부’의 의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오늘날 상표권 양도 거래의 실제 양태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562013 Jun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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