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 REPORT 법률정보KOSDAQ의재.도.약최신개정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3. 5. 28, 법률 제11845호)1. 개정이유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제6조, 제87조 등)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 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제78조, 제373조 및제386조)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제250조제7항제1호 및제251조제3항제1호)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자격제한 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제124조 등).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 失 權 株 )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 절차를 거치도록 함.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개선함.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제159조제2항제3호).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제443조 및 제447조).3. 시행일 : ’13년 8월 29일(일부조항은 ’13년 5월 28일, ’13년 11월 29일, ’15년 1월 1일부터)542013 June55
KNOWLEDGE & REPORT 법률정보KOSDAQ의재.도.약●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2013. 5. 13, 규정 제916호)1. 개정이유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및 지정자문인 선정ㆍ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개정(2013. 2. 22)됨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를 위하여 시행세칙에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서류 등(제36조의11)1)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서(상장서식 43) 및 상장적격성보고서(상장서식 44) 서식을 마련함.2)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시 첨부서류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시 첨부서류를 준용하되, 코넥스시장 실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서류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함.- (변경) 코스닥상장계약서 → 코넥스상장계약서- (추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삭제)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각서3) 신규상장신청 후 공모 또는 사모 등을 하는 법인은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신청서류 외 공모 또는 사모 등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토록 함.* 증권의 인수·주선·중개·대리·취득 등 계약서나. 신규상장심사 결과의 취소(제36조의14)상장규정에서 정한 사유 외 신규상장승인 취소 사유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의 해지’ 등을 추가함.다. 기타(제36조의12, 제36조의13, 제36조의15 및 제36조의16)주식의 액면가액, 신규상장신청 결과 통지의 연기, 신규상장심사 결과에 이의신청 절차 등 및 상장기업의 업종분류 등은코스닥시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라. 부칙(제2조)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및 상장법인에 대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을 시장개설 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함.* 2015년 6월 30일까지3. 시행일 : ’13년 5월 2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3. 5. 22, 법률 제11791호)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치고 있는바,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2. 시행일 : ’14년 5월 23일(일부 조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6년 1월 1일 또는 ’17년 1월 1일부터)판례 소개● 대법원 2013. 4. 11, 2010다17847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가액이 반드시 현실로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항, 제40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제17호,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든 매입채무를 부담하든 그 가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반드시 현실로 그 가액이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4. 26, 2012도5385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월 임대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하여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그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3. 5. 9, 2011다71964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이하 상표권, 나아가 상표권자 또는 상표만을 들어 설시하기로 한다)의 양도에는 상표권에 관한이전등록으로 족한 점(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상표권 매매 기타 그 양도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부터통상 부동산 매매에서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매도인 등 상표권 양도의무자가 상표권의 이전등록 외에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주된 급부’의 의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오늘날 상표권 양도 거래의 실제 양태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562013 June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