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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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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REPORT 회계·세무정보KOSDAQ의재.도.약4. 세액공제대상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6)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의2)* α(3% 한도)=R&D지출액/매출액×1/2 2. 한도 : 고용증가인원×1∼2천만 원1. 대상 법인 :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조세지원대상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내국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이어야 함(단, 일반기업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 연구개발: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위탁비- 인력개발: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 직업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2. 구매대금 결제수단※ 2010년 1월 1일 부터 조특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비에 사용 시 같은 법의 과세특례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불가합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이용금액은 구매 기업의 구매 카드대금 지급기한마.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6)또는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1. 적용 업종(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함(단, 네트워크론은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전에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행사하는 것 포함)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3. 공제내용-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금액+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구매론·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공제율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사업,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공제율 : 30일 이내 결제분 0.4%(중소기업 0.5%)*, 31~60일 이내 결제분 0.15%* ’08년 9월 25일 이전 결제분은 0.3%, 0.4%- 한도 :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 ’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유원시설업 : ’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농업, 어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09년 4월 21일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2. 대상시설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으로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1. 지원 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의 건축물 등은 제외), 운수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차량운반구, 어업을 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2. 대상 법인: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선박3. 공제 내용* 기업의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20만 원 이상인 비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허용(2009년 4월 7일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1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30% 공제(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ᄀ, ᄂ 중 선택)- 건설업의 중장비, 도·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 및 노인복지중소기업 ᄀ 직전 4년간 R&D 비용 평균 발생액 초과금액의 50% 공제※ 2013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직전 4년간’⇨‘직전 3년간’ᄂ 당해 연도 일반연구_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 공제시설 운영사업의 사업용 건물 및 구축물, 전기통신업의 무선설비, 전문·종합휴양업의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시설 제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1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20% 공제3. 공제율- 투자금액의 3∼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만 해당)(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ᄀ, ᄂ 중 선택)일반기업ᄀ 직전 4년간 R&D 비용 평균 발생액 초과금액의 40% 공제구분수도권 내수도권 밖중소기업※ 2013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직전 4년간’⇨‘직전 3년간’기본공제 1 (고용유지조건) 3% 4% 4%일반기업 ᄂ 당해 연도 일반연구_인력개발비 발생액 중추가공제 2 (고용증가비례) 2% 2% 3%a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은 15% 공제합계 5% 6% 7%b a의 기간 이후 2년간은 10% 공제c a,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α) 공제1. 전년 대비 고용인원 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보장502013 June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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