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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스레터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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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월간</strong> <strong>뉴스레터</strong>Monthly Newsletter of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2012011년 9월호Contents회계정보 일반기업회계기준개정 진행경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경영진단결과 - 금융감독원세무정보 2012 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법인세 중간세율구간 신설 등충정회계법인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책임지지 아니합니다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충정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사전에 상담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충정회계법인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대표 전화번호 : 02-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대표 이메일주소 : post@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사무실 위치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6번지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6층 (우:121-815)(마포공덕역 8번출구번출구, 여의동방향 50M; 1층에우리은행 도화동지점)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 -


2011년 9월호QRM본부이사회 계 정 보공인회계사송향준02 - 316 - 6628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진행경과일반회계기준 제정일정 및 적용 안내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안은 2011년 7월 22일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1년 10월 5일 또는 2011년 10월 19일에공표될 예정.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자를 시행일로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표일 이전에 중간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면 다음 중간재무제표 또는 연차재무제표에 그 누적효과를 반영해야 함.따라서 만일 중간재무제표(예 : 9월말 분기보고서)를 공표일전에 공시하고자 하는기업은 개정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며, 공표일 후에 공시하는기업은 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함.금감원 질의회신폐기일반기업회계기준 제∙개정 등에 따라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질의회신 및 실무의견서중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을 일괄 폐기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폐기대상 질의회신 등은 2010년까지 공시된 항목 중에서 총 373개 항목이며, 2011년 5월 4일 기준으로 폐지됨.[주요 폐기대상 질의회신]번호 질의회신 제목 폐기사유1 2001-002 차입거래의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2 2001-011 금융비용의 자본화관련 회계처리방법 존치유익미미3 2001-020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질의 적용대상제외4 2001-026 수익인식시기에 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5 2001-074 합병회계처리 기준변경6 2001-075 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명시7 2001-081 복잡한 지분구조하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8 2001-101 지분법 회계처리 기준변경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2 -


2011년 9월호9 2001-10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10 2001-117 리스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질의 기준변경11 2001-14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질의 기준변경12 2001-163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13 2002-012 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변경14 2002-039 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환율 존치유익미미15 2002-091 판매후리스거래시 매출액의 계상 기준변경16 2002-139 부의영업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기준변경17 2002-169 인수•합병시 공정가액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기준변경18 2003-07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명시19 2006-069 지분법 적용시 부의영업권 환입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20 2006-082 합병 및 분할관련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21 2007-085 역합병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비교표시 기준변경22 2008-006 유형자산 손상차손 기준단위 기준명시23 2010-002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정당한 변경여부 기준변경24 2010-029 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 관련 적용대상제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금융감독원경영진단결과제재대상금융위원회는 2011.9.18. 10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제일, 제일2,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strong>월간</strong> 영업정지 포함) 조치안을 의결하였음.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자산을 초과하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포함) 부과 대상에 해당함. 제일2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함.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3 -


2011년 9월호후순위채권자 보호대책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에 설치한 저축은행「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불완전 판매 신고를 접수할 예정. 접수민원 중 사실관계조사 결과 판매회사가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 당사자(저축은행과 민원인)에게조정을 권고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됨. 만약, 조정안을 저축은행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여신거래자 보호대책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은 가능.지역 서민·중소기업금융애로 해소 추진지역 서민 지원대책 경영건전화과정에서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3대 서민우대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을 집중 지원.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연장 : 기보증 금액에 관계없이최대 1억원 범위내 지원.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대 : 1기업당 3억원내에서 추가지원 및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에 1%p 추가 감면권 부여. 인근 지방은행 등을 통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여신거래자의 자금수요 흡수 필요시 해당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KoFC)의 온렌딩 지원 추가 확대(2011.2월 대책으로 KoFC의 지방은행 온렌딩한도 1.0조원 증액(1.4조원 →2.4조원).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5 -


2011년 9월호세무자문본부 이사세 무 정 보공인회계사 김형수02 - 316 - 66242011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법인세중간세(개정이유개정이유)율구간신설 (법법 § 55)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 유지하되, 유망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하여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20%)을 신설(적용시기적용시기)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현 행개 정 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012년부터)세율과세표준2010년 2012년2억원 이하 10% (좌동)2억원 초과 22% 20%□ 중간세율 구간 신설세율과세표준2010년 2012년2억원 이하 10% (좌동)2~500억원22% 20%이하2억원 초과 22% (좌동)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6 -


2011년 9월호소득세최고세(개정이유개정이유)율 현행유지(소법§ 55)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 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현행유지(적용시기적용시기)201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현 행□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012 년부터)□ 최고세율 현행유지개 정 안세율세율2010년2012년2010년2012년1,200만원 이하 6%1,200만원 이하 6%1,200∼4,600만15%1,200∼4,600만15%원4,600∼8,800만24%(좌동)원4,600∼8,800만24%(좌동)원원8,800만원 초과 35% 33%8,800만원 초과 35%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법법§19) (개정이유및 주요내용)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개정내용개정내용)현 행□ 소액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특례개 정 안□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불특정다수인 대상여부 불문하고손비 인정(특정인 대상 접대비)○ 한도: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 다만, 5,000원 이하 물품 제공시○ (좌 동)- 5,000원 이하 → 10,000원 이하한도 계산에서 제외(시행시기시행시기)2012.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7 -


2011년 9월호퇴직급여충당금누적한도(개정이유및 주요내용)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마련 지원.확대(법령§60)(변경사항경사항)현 행□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일시퇴직기준 × 25%*개 정 안○ MAX [일시퇴직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보험수리적 기준*] × 25%*** 매년 5%씩인하(2016년 폐지)* 전체 근로자의 예상퇴직시기, 임금상승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상 퇴직금을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통상일시퇴직기준에 비해 높음** 매년 5%씩 인하(2016년 폐지)(시행시기시행시기)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8 -


2011년 9월호퇴직소득공제(개정이유및 주요내용)개선§4848)(소법퇴직소득공제도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체감하고, 근속년수에 따라 공제율이 체증하도록 개선하여 과세형평성 제고(변경사항변경사항)현 행개 정 안□ 퇴직소득공제: 1+21 정률 공제 : 퇴직소득 × 40%2 근속 공제 (단위: 년, 만원)□ 1→2→3의 순서대로 적용1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 = 1 년 근로소득상당액2 1 년 근로소득 상당액의 근로소득공제/10= 1 년분 퇴직소득공제액3 1 년분 퇴직소득공제액 ×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액5년 이하5∼1010∼2020년 초과30 × 근속연수150+50×(근속연수-5)400+80×(근속연수-10)1,200+120×(근속연수-20)※ 근로소득공제(2011 년 소득기준) (단위: 만원)500 이하 총급여액 × 80%500∼1,500 400+(총급여액- 500) × 50%1,500∼3,000 900+(총급여액- 1,500) × 15%3,000∼4,500 1,125+(총급여액- 3,000) × 10%4,500 초과 1,275+(총급여액- 4,500) × 5%(시행시기시행시기)2012. 7. 1. 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9 -


2011년 9월호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소법§2222)(개정이유및 주요내용)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 지급하여 조세회피하는 사례를 방지(변경사항변경사항)현 행□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퇴직소득의 합계□ 퇴직소득금액의 계산개 정 안○ 퇴직소득의 합계로 하되, 임원은 합계액이 다음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간주퇴직전 3 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시행시기시행시기)2012. 1. 1. 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지급명세서출의무 강화(법법§120120)제(개정이유및 주요내용)개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일치(변경사항변경사항)현 행□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원천징수 대상 이자ㆍ배당소득○ 제출의무 제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개 정 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ㆍ배당소득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소득(적용적용시기시기)2012.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0 -


2011년 9월호일감몰아주기(신설이유및 주요내용)에따른이익의변칙적인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방지증여세 과세(상증법§4545의3)(신설내용신설내용)□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법인 등○ (과세대상자)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세후영업이익* ×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 3%)* 세후영업이익 : 법인세법상 영업이익 -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이중과세조정) 증여세 과세 후, 주식을 양도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과세제외(시행시기시행시기)2012.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1 -


2011년 9월호해외금융계좌(신설신설이유이유)수정ㆍ기한후자기시정 기회 제공 및 과태료 감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고신고제도 및 과태료 감면 규정(개정사항개정사항)신설(국조법§37,국조령§5151)현 행※ 현행 과태료 규정과소(미)신고금액 과태료 부과기준20억 이하 과소(미)신고금액×3%20억 초과 50억 6천만원+20억 초이하과금액×6%50억 초과 2억 4천만원+50억초과금액×9%*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고려하여 1/2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가능(단, 가중하는 경우 미신고 또는과소신고 금액의 10% 한도 적용)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수정ㆍ기한 후 신고제도신설○ 수정신고 요건(1∼3 모두 충족)1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2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신고 또는기타 잘못 신고한 경우3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수정신고서 제출○ 기한 후 신고 요건 : 신고기한내미신고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전까지 신고서 제출□ 해외금융계좌 수정ㆍ기한 후 신고시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경과기간에따라 과태료 감면)○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6 개월 이내: 100 분의 50- 6 개월 초과 1 년 이내: 100 분의 20- 1 년 초과 2 년 이내: 100 분의 10○ 신고기한 후 신고- 1 개월 이내: 100 분의 50- 1 개월 초과 6 개월 이내:100 분의 20※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미리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시행시기시행시기)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분부터 적용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4 -


2011년 9월호외국법인부가(개정이유개정이유)가치세신고기내국인 등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형평성 도모한의 일원화 (부가법 §18,§19)(개정사항개정사항)현 행개 정 안□ 예정신고기한○ 예정신고기한 말일부터 25일(외국법인은 ○ 외국법인도 25 일로 동일50 일 이내)□ 확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말일부터 25일(외국법인은 ○ 외국법인도 25 일로 동일50 일 이내)(시행시기시행시기)201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5 -


2011년 9월호국세-관세간과가. 수입거래에 대한 국세∙ 관세의 과세가격 상호조정 근거 마련 ( 국조법 §1010의2,관세법 §3636의세가격도 개선결정제2)(개정이유개정이유)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 조정함으로써 수입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 부담 경감(개정개정안)국세청 또는 관세청이 특수관계자간 물품수입에 대해 과세가격 변경처분을 하고, 이를 이유로납세자가 상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 하는 경우○ 그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변경된 가격이 각각 관세법 또는 내국세법 상으로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관세 또는 국세의 과세가격을 조정○ 국세청과 관세청은 과세가격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WCO-OECD간 합동회의(2006년, 2007년)에서도 국세-관세간 단일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양 과세관청간 협조를 강조(적용적용시기시기)2012.1.1 이후 관세 또는 국세를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나. 국세∙ 관세간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 설치 ( 국조법 §1010의3,관세법§3636의3)3)(개정이유개정이유)국세와 관세간 과세가격 조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개정개정안)특수관계자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세와 관세 과세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경우○ 국세와 관세간 조정을 위하여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조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적용적용시기시기)2012.7.1 이후 시행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6 -


2011년 9월호다. 국제거래 관련 과세관청간 상호 정보교환 ( 국조법 §1111의2,관세법 §29)(개정이유개정이유)과세정보 교환을 통해 국세 및 관세부과 징수의 원활화와 과세가격조정의 정확성 확보(개정개정안)국세∙ 관세의 부과∙ 징수, 국세와 관세간 과세가격 조정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 관세청간정보를 상호 제공(적용적용시기시기)2012.1.1 이후 시행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7 -


2011년 9월호업 무 소 개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외국/외투기업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경리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조직, 인사 전략 / HR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BSC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M&A, IPO자문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재무 및 경영리스크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PI / CRM / Risk Management 등문의처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6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6층 (우편번호121-815)TEL: (02) 316-6654, FAX: (02) 775-5885, E-mail: post@crowehorwath.co.kr* * * * *충정회계법인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충정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 <strong>International</strong>,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 <strong>International</strong> is a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strong>International</strong> or any other member of <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 <strong>International</strong>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 <strong>International</strong> or any other <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 <strong>International</strong> member.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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