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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및 중<br />
산층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프라<br />
임모기지 시장’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에 대한<br />
자금조달과 리스크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br />
인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 우리나라의 주택금<br />
융시스템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프라임시장에<br />
속하지 못하는, 즉, 비프라임 차입자에 대한 금<br />
융서비스를 어떻게 견실하게 늘려갈 것인가 하<br />
는 문제이다.<br />
금융감독과 관련된 또 하나의 교훈은 모기지유<br />
동화상품 및 CDS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감<br />
독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신상품에<br />
대한 금융감독이 어느 감독기관에 의해서도 적<br />
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장 내부의 자체 감<br />
독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br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브프라임MBS의 경<br />
우 위험도측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정립되지<br />
않았고,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disclosure)의<br />
관행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급속하<br />
게 확산된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따<br />
라서 이와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거래에 있<br />
어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한 자기자본비율의<br />
설정 및 발행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br />
성과자료 공개의 의무화와 더불어, 이들 상품<br />
의 발행기관이 부실화할 경우 ‘최후의 대출기<br />
관’(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에 대한 명시<br />
적인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브프라<br />
임모기지 시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규모<br />
가 작은 금융부분이라 할지라도 시장여건이 변<br />
함에 따라 그 행태의 여파가 시스템리스크로<br />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감독의 영역에서 제외<br />
된 금융부문은 없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들<br />
기관에 대한 엄격한 자기자본비율 및 대손충당<br />
금 확보, 그리고 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br />
인 자료공개의 의무화 등을 통한 규제가 매우<br />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유동화상품<br />
및 기타 파생상품의 감독 및 규제를 위한 감독<br />
기관의 전문인력의 확보도 필요한 사항이라고<br />
하겠다.<br />
∙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정책대응: 1998년 이후<br />
있었던 미국의 유례없는 주택가격상승은 주택<br />
시장의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과투자를 불러왔<br />
다. 즉, 수요측면에서는 낮은 이자율과 초기상<br />
환부담이 낮은 모기지론의 대량 보급으로 인하<br />
여 투기성 수요가 2003년 이후 급증하게 되었<br />
고, 공급측면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br />
엄청난 규모의 신규주택건설로 인하여 과잉공<br />
급이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주택시장 침체의 주<br />
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금융<br />
위기사태는 장기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대<br />
출의 급증이 자산가치의 버블로 이어지는 사례<br />
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빠르게 성장<br />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시장에 시사하<br />
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별히, 주택시장과 금<br />
융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 시장이<br />
더욱 긴밀하게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br />
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br />
실수요자 선별 및 이들의 주택구입 용이도를<br />
높이기 위한 모기지상품 개발, 그리고 이를 위<br />
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br />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br />
또한, 이에 대한 정책수립에 있어서 복합적인<br />
정책목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겠다.<br />
즉, 주택가격 등락에 따른 서민 주거복지의 변<br />
화, 자산효과와 거시경제에 있어서의 파급효과,<br />
모기지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문<br />
제, 그리고 건설경기 침체가능성 등이 복합적<br />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br />
주택가격과 신규주택건설의 장기추세를 ‘안정<br />
화’시키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하겠고, 여기에<br />
는 지역별·주택형태별 (예: 소유주택, 임대주<br />
택) 수급불균형 해소 및 거시경제 안정화에 기<br />
여할 수 있는 주택공급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br />
고 하겠다. 가격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복지 문<br />
제는 기본적으로 임대 및 저가소유주택의 적절<br />
한 공급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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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포럼 ∙ 제2집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