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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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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기관이 근거하였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즉시 알 수 있으므로 유<br />

용하며, 행정기관에게는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시할 의무를 지우고<br />

그로인하여 행정기관이 과오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br />

한 이유부기는 실질적으로 재량준칙과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 더 실효성<br />

이 크다. 즉 행정청은 재량준칙과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 다른 구체적인<br />

사정과 보호해야할 공익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이유<br />

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당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br />

것을 이유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판례는 재량준칙의 대외적 효력에 대<br />

하여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간접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br />

만,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통설의 견해가 타<br />

당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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