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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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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의 내용의 합리성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br />

합리적 준칙에 근거한 처분은 사실상 기속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령에서 재량<br />

행위로 규정한 것과 모순된다.<br />

따라서 위 판시는 마치 ‘준칙의 내용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그에 따른 처분<br />

은 언제나 적법하다’는 취지로 읽혀질 수도 있으나, 그것이 합리적 준칙의 기<br />

계적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88) 처분의 적법여부는 준칙<br />

에 대한 적합여부에 따라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br />

따라서 ‘합리적 내용의 준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했는가’하는 것이 준칙심사의<br />

기준이 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시는 ‘위 준칙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이 사안에<br />

서의 위 준칙의 적용 또한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br />

이러한 점에서, 준칙을 적용하거나 이를 배제한 구체적 처분의 재량권 일탈<br />

또는 남용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는 준칙의 내용을 심사할 필요가 있고, 그<br />

준칙 제정의 동기가 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br />

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합치되는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지<br />

등을 살펴서 준칙을 적용하거나 배제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br />

인지, 그리고 준칙의 내용이 합리적일 경우 구체적 처분이 준칙을 올바르게<br />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이 점에서 준칙은 구체적 처분을<br />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인 효력과 재판규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br />

다. 89)<br />

나. 裁量準則의 適用 否認 可能性<br />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준칙에 따르지 않는 처분<br />

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정<br />

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처분은 재량권을 위임한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br />

타당성을 고려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런데 점차 법률에<br />

서 재량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러한 경<br />

88) 이우근, “재랑준칙과 사법심사”, 재판과 판례 7집, 대구판례연구회, 1997. 1. 21, 707면.<br />

89) 박윤흔, 전게서, 245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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