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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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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사후평가가 실시되고 있다.<br />

라. 行政審判에 의한 統制<br />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심판법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br />

하여금 법령 등의 개선에 <strong>관한</strong>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br />

3. 立<strong>法</strong>的 統制<br />

재량준칙에 대한 입법적 통제란 국회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법규적<br />

통제와 정치적 통제의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종래 국회의 주된<br />

기능은 입법기능이었지만, 오늘날 정당국가․행정국가화 경향으로 인하여 국<br />

회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입법기능 보다는 통제기능이 중요시<br />

되고 있다. 85) 이에 따라 재량준칙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검토할 실익이 커지<br />

게 되었고 따라서 재량준칙에 대한 입법적 통제로서 법규적 통제와 정치적 통<br />

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br />

가. <strong>法</strong>規的 統制<br />

재량행위에 대한 법규적 통제는 국회가 행정권행사에 <strong>관한</strong> 근거법률을 정립<br />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추상적이거나 불확정적인 개념<br />

으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의 요건이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br />

율함으로써 재량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86) 재량준칙은 상위법에서<br />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므로, 재량행위에 대한 법규적 통제<br />

는 재량준칙에 대한 직접적 통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재량준칙을 통제하게<br />

된다.<br />

85) Löewenstein,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 Ch. Ⅱ&Ⅲ.<br />

86) 석종현, 전게서, 264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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