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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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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처분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지라도, 처분의<br />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구체적인 기준을<br />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처분기준의 요소․항목에 대하<br />

여는 최소한의 요건이, 각각의 처분기준의 구체성에 대하여는 처분의 성질에<br />

따른 최대한의 요건이 부과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0)<br />

(2) 處分基準의 公表義務<br />

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br />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br />

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행정과 예측가능성을 확보<br />

하기 위한 것이다.<br />

그리고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br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br />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과 사익 및 관계이익 상호간<br />

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준 공표에 대한 예외사유는<br />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81)<br />

처분기준설정․공표의무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설정․공표의무위반을 처<br />

분 자체의 독립적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행정절차법 제20조<br />

제1항의 규정이 행정절차와 무<strong>관한</strong> 자에게까지 일반적인 처분기준의 설정․공<br />

표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인․허가 등의 발급을<br />

신청하려는 자, 불이익처분을 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그 밖에<br />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당사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들이 문제된 처분과의<br />

관계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br />

인 처분기준설정․공표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br />

정․공표의무 위반시 구체적인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그 의무위반을 독립적 취<br />

소사유로 삼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br />

80) 홍준형, 전게논문, 39면.<br />

81) 홍준형, 전게논문, 40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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