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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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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strong>裁量準則에</strong> 대한 統制<br />

1. 司<strong>法</strong>的 統制<br />

오늘날은 재량권의 존재와 재판적의 통제가 원칙적으로 양립불가능하지 않<br />

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69) 우리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의 취소」<br />

라는 표제 아래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br />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br />

는 재량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br />

용의 유무를 심사사항으로 한다는 점을 밝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70) 따라<br />

서 이하에서는 재량처분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재량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br />

량준칙에 대한 심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 살펴보도<br />

록 하겠다.<br />

가. 直接的 統制<br />

(1) 抗告訴訟<br />

재량준칙은 원칙상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는<br />

경우에도 행정의 기준이 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br />

기 때문에 재량준칙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항고소송<br />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직접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재량준칙으로 인하<br />

여 직접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량준칙은 처분이 되므로 항고소<br />

송의 대상이 된다. 71)<br />

이러한 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br />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일응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br />

분하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br />

69) Jean-Claude Ricci, supra note 3, p. 18.<br />

70) 김동건, 전게논문, 49-50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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