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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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설은 이른바, 이원적 법권론 65)에 입각하여 행정권에도 일정한 한도 내<br />
에서 고유한 법규제정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재량준칙은 행정권이 독자적인 입<br />
법권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라고 보고 있다. 다만 재량준칙은 신축적 구속력<br />
을 갖는다고 보면서 엄격한 구속력을 갖는 일반법규와 구별하고 그에 따라서<br />
행정청은 개별적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준칙과 다른 처분<br />
을 할 수 있다고 한다. 66)<br />
3. 檢討<br />
훈령․지침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된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의 일반적<br />
성질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재량권 행사의 기속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br />
다. 다만 평등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매개로 간접적인 대외적<br />
구속력을 갖는다.<br />
그리고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재량준칙에 대하여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br />
경우에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br />
는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처분을 할 수도<br />
있는 것이다. 67)<br />
따라서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은 재량준칙에 의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br />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당해 재량준칙을 적용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br />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준<br />
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만 재량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br />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br />
것이 된다. 68)<br />
65) 삼권분립원칙이 근대헌법의 가장 기본적 원칙임을 비추어 볼 때, 이원적 법권론의 타<br />
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희, 전게논문, 55면.<br />
66) 김동희, 전게논문, 54면.<br />
67) 김동희, 전게논문, 55면.<br />
68)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br />
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위 규칙 제53조 단서의 식품 등의 수급정책<br />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당해 위반사항<br />
에 대하여 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만일 행정청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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