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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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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량준칙은 준법규적 성질을 가지는<br />

것으로 보아야 한다. 61)<br />

다만 재량준칙에 이러한 법적 효력은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것이고, 평등원<br />

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비교대상이 필요한 것이므로, 재량준칙에 따른 관행이<br />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제1차적 적용에 있어서의 재<br />

량준칙의 법적 효력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는 견해 62)가 있으나, 독일의 판례<br />

에서는 이 경우에도 당해 재량준칙이 그 성질상 당연히 그에 따른 관행이 형<br />

성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당해 재량준칙은 豫期慣行(Antizipierte<br />

Praxis)으로 보아, 이러한 재량준칙도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대외적으로 간<br />

접적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br />

이와 같이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에 의해 관행에 의<br />

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재량준칙은 국민에 대하여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br />

수 있다. 63) 이와 같이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재량준칙의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br />

을 인정한다고 할 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br />

여 국민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와 관련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의하여<br />

재량준칙에 정하여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소관행정청에 당해규칙을 하<br />

자 없이 적용할 것을 구하는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64)도 있으나, 평<br />

등원칙에 의하여 재량준칙의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하<br />

자재량행사청구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br />

(3) <strong>法</strong>規說<br />

61) 김동희,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고시계 406, 1990. 12, 52면 ; 박균성,『행정법강의』,<br />

박영사, 2005, 169면.<br />

62) 김동희,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이론․판례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85․86, 1991.<br />

8, 17면.<br />

63)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행정내부명령인 행정규칙을 외부효력을 갖는 법규로 돌리는 '轉換<br />

規範(Umschaltnorm)'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Vgl. F. Ossenbühl, a.a.O.(Anm.14),<br />

S.139.; 김향기, “법률유보와 행정규칙의 법규성”, 사회과학논총6, 성신여자대학교사회과학<br />

연구소, 1994, 127면에서 재인용.<br />

64) Vgl. Bverw GE 10, 112(113); 김향기, 전게논문, 127면에서 재인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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