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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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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행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특별한 사유<br />

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대하여 명령하는<br />

것이 아니고 다만 유도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하<br />

고 있으며,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br />

이다. 행정청은 재량이 부여된 처분을 할 경우에 준칙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br />

준칙은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준칙을 맹목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행정<br />

청은 설령 준칙의 내용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br />

니 되며, 개개의 사건이 준칙을 적용하기에 특수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br />

조사를 하여야 하고, 준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수성이 인정되면 준칙을 적용<br />

하지 말아야 한다. 53)<br />

또한 행정청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준칙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고, 행정객체<br />

도 준칙을 이유로 행정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성을 전제<br />

로 하여 준칙의 합법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br />

준칙은 단순한 내부적 효력만을 갖는 행정규칙과도 구별된다. 54)<br />

나. 判例<br />

판례는 아직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명시적으로<br />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br />

지 못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은 처분을<br />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보고,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br />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준칙을 따른 처분을 적<br />

법한 처분으로 본 판결이 다수 있다. 55)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평등원칙을 매<br />

53) 이러한 요청은 현실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의 실무를 고려할 때, 행정청에게 행정처분을<br />

함에 있어서 고도의 고려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재량준칙에 근거하여 기계<br />

적으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 및 정당성의<br />

요소들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강현호, “재량준칙의 법적<br />

성격”, 『행정판례연구 7집』, 박영사, 2002.-각주 29)참조.<br />

54) 이광윤, 『행정법이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100면.<br />

55)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br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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