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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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問題<br />
第1節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性質과 拘束力<br />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과 재량준칙의 구속력의 문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br />
가지고 있다. 재량준칙을 엄격한 의미의 법규라고 보거나 법규적 성질을 갖는<br />
것으로 보면 재량준칙은 당연히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재량준칙을 엄격한<br />
의미의 법규가 아니라고 보거나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면 재량준칙<br />
은 직접적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br />
따라서 제1절에서는 먼저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각각의<br />
견해에 따른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검토하기로 한다.<br />
1.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性質<br />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의 문제는 재량준칙이 법규인가 아니면 법규가 아닌가<br />
또는 재량준칙은 준법규인가 하는 재량준칙의 법규성의 문제를 말한다. 이하<br />
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도록 한다.<br />
가. <strong>學</strong>說<br />
(1) 行政規則說<br />
재량준칙은 그 내용상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대내적으로 행정<br />
내부에서만 효력을 발하고 외부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이다. 재량준칙을<br />
법규로 보거나 행정규칙으로 보거나 행정부의 일선공무원이 처분을 함에 있어<br />
서 이에 구속을 받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행정규칙으로 보<br />
더라도 재량준칙을 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반면에 제재적<br />
행정처분의 대상인 법규위반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동일한 처분이라도 당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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