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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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利害關係人의 參與<br />
APT 제553조는 규칙제정절차(rule-making)를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br />
것으로 나누어 전자에 관해서는 정식재결절차에서와 같은 엄격한 재판형 청문<br />
을 요구하고, 후자에 관해서도 고지 및 의견제출(notice-and-comment) 절차를<br />
거치도록 하고 있다.<br />
라. 節次規定을 違反한 行政處分의 效力<br />
미국 행정절차법 제706조는 사법심사의 범위(scope of review)를 정하고 있는<br />
데, 동조 (2)항 (D)호에 의하면, 수소법원은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br />
(without observance of procedure required by law) 행정청의 행위, 사실인정 및<br />
결론을 위법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br />
다. 따라서 미국법상 절차적 하자는 독자적 취소사유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br />
이것은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미국 행정법의 기본적 맥락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br />
다. 44)<br />
3. 獨逸<br />
가. 裁量處分基準의 設定․公表<br />
재량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br />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기준의 공표를 구하는 일반적<br />
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 입장이다. 45)<br />
BWerwGE 61, 15. 외국인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공표되지 않은 재량기<br />
준에 관하여 정보제공을 구한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은 “상고인의 주위적 청<br />
구에 있어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관계없이 당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법상의<br />
44) 최송화, 전게논문, 92면.<br />
45) 홍준형, 전게논문, 34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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