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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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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한 특징, 목적, 합목적성에 <strong>관한</strong> 공중토론을 조직화할 가능성을 가진<br />

다. 31)<br />

2. 美國<br />

가. APT의 行政裁量에 대한 司<strong>法</strong>審査<br />

미국에서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 32)는 주로 APT상의<br />

‘실질적 증거심사’(Substantial Evidence Review)와 ‘재량권 남용 심사’(Abuse<br />

of Discretion Review)를 중심으로 논하여진다. 33)<br />

‘실질적 증거심사’는 특히 재판형태의 정식 청문절차를 거친 정규의 재결이<br />

나 규칙제정행위에 대한 심사방식으로서, 34) 기본적으로 정당한 혹은 진실한<br />

사실 자체를 법원 스스로 독자적으로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사실<br />

인정의 합리성을 법원이 평가 내지 심사하는 것인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br />

다. 35) 이러한 실질적 증거심사에 있어 법원은 ‘기록 전체’ 즉 행정청의 결정을<br />

지지하는 증거뿐만 아니라 그에 배치되는 증거까지 고려하여 당해 행정청의<br />

결정이 합리성의 범위 안에 드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6) 그리고 보<br />

강증거가 없는 전문증거인 경우에도 실질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7)<br />

이에 비하여 ‘재량권 남용심사’는 원칙적으로 행위의 효과 면과 관련하여 행<br />

정청의 결정이 ‘관련 사항을 모두 고려하였는지 여부’와 ‘명백한 판단착오가<br />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38) 그러나 최근에는 재량권 남용심사<br />

31) 장교식, “행정입법절차에 <strong>관한</strong> 검토”, 토지공법연구 12, 2001. 5, 275면.<br />

32)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사와 행정소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br />

사용한다.<br />

33) 김동건, “대법원 판례상의 재량행위-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br />

방식을 중심으로-”, 『행정판례연구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73면.<br />

34) Ernest Gellhorn & Ronald M. Levin, Administrative Law and Process, 4th edition,<br />

West Publishing Co., 1997, p. 89; 김동건, 전게논문, 75면에서 재인용.<br />

35) Ernest Gellhorn & Ronald M. Levin, ibid., p. 90; 김동건, 전게논문, 75면에서 재인용.<br />

36) Universal Camera Corp. v. NLRB, 340 U.S. 474(1951).<br />

37) Richardson v. Peraies, 402 U.S. 389(1971).<br />

38) Citizens to Preserve Overton Park Inc. v. Volpe, 401 U.S. 402(197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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